빅데이터는 21세기에 혁신을 가져올 중요한 원천으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법적으로 보았을 때, 신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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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21세기에 혁신을 가져올 중요한 원천으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법적으로 보았을 때, 신규사업자...
빅데이터는 21세기에 혁신을 가져올 중요한 원천으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법적으로 보았을 때, 신규사업자가 과연 직관과 사업능력만으로 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빅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만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가 수집상 야기되는 문제점과 그것이 빅데이터 활용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후, 빅데이터 수집과 그에 이은 활용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시장실패 현상을 경쟁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빅데이터 수집상의 문제에 왜 경쟁법적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국내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필수설비이론, 가격남용의 법리가 문제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고. 그 전제로 관련시장 획정 시에는 SSNIP 테스트 보다는 SSNDQ 테스트가 적절할 수 있음을 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수집단계에서 경쟁법이 개입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의 의미가 아니라 빅데이터가 활발히 활용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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