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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plans of an industrial complex : focused on the cases of the smart hub (Banwol and Shihwa industrial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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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86591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기업경영대학원, 201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기업경영대학원 , 경영학전공 , 2012. 8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103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권두에 국문요약 수록
      Abstract: p. 96-99
      설명적 각주 수록
      지도교수: 류태수
      참고문헌: p. 94-95
      서지적 각주 수록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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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산업화초기(1960~7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중 하나인 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집적단지로써 IT, 반도체, 자동차등 국가 주력산업의 부품소재생산기지로 성장하여야 왔다. 최근 IMF,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저부가가치기업 및 산업의 지방․해외이전이 진행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산업 중심으로 산업재편과, 생산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제고 및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가 국내 최초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인 스마트허브를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고도화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국가, 지자체, 민간자본, 시민사회의 협력적 관계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각 주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스마트허브는 지속적으로 소필지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생산액 증가율 감소는 저부가가치업종의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술집약적,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해 최대한 중소기업 부품집적지로서의 강점을 살려 단지별 업종 특성화 블록을 구축하여 산업간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생산시설 외에 연구개발,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확보와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가 단지 제품을 생산하고 배출해내는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단지내 근로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다양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의 추진과 부족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정비 등 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공공정책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법·제도 정비에 머물지 않고, 경제적 자립도가 부족한 지자체의 책임보다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이 국가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기반 및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향후 업종고도화 차원의 기존 민간기업 시설 또는 공장을 재활용(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시너지효과를 반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긴밀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진행결과에 따라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단지의 경우 관리권자와 지정권자가 모두 지자체이지만,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는 국가(한국산업단지공단)가, 기반시설 관리와 정비는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민간참여자들의 구조고도화 사업 참여에 따른 이익보장과 재투자 방안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실효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입법’ 국토해양부)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지식경제부)의 포괄적인 사업법(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번역하기

    산업화초기(1960~7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중 하나인 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집적단지로써 IT, 반도체, 자동차등 국가 주력산업의 부품소재생산기...

    산업화초기(1960~7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중 하나인 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집적단지로써 IT, 반도체, 자동차등 국가 주력산업의 부품소재생산기지로 성장하여야 왔다. 최근 IMF,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저부가가치기업 및 산업의 지방․해외이전이 진행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산업 중심으로 산업재편과, 생산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제고 및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가 국내 최초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인 스마트허브를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고도화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국가, 지자체, 민간자본, 시민사회의 협력적 관계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각 주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스마트허브는 지속적으로 소필지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생산액 증가율 감소는 저부가가치업종의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술집약적,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해 최대한 중소기업 부품집적지로서의 강점을 살려 단지별 업종 특성화 블록을 구축하여 산업간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생산시설 외에 연구개발,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확보와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가 단지 제품을 생산하고 배출해내는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단지내 근로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다양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의 추진과 부족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정비 등 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공공정책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법·제도 정비에 머물지 않고, 경제적 자립도가 부족한 지자체의 책임보다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이 국가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기반 및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향후 업종고도화 차원의 기존 민간기업 시설 또는 공장을 재활용(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시너지효과를 반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긴밀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진행결과에 따라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단지의 경우 관리권자와 지정권자가 모두 지자체이지만,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는 국가(한국산업단지공단)가, 기반시설 관리와 정비는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민간참여자들의 구조고도화 사업 참여에 따른 이익보장과 재투자 방안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실효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입법’ 국토해양부)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지식경제부)의 포괄적인 사업법(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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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 제3절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화 ․․․․․․․․․․․․․․․․․․․․․․․․․․․․․․․․․ 4
    • 1. 선행연구 ․․․․․․․․․․․․․․․․․․․․․․․․․․․․․․․․․․․․․․․․․․․․․․․․․ 4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 제3절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화 ․․․․․․․․․․․․․․․․․․․․․․․․․․․․․․․․․ 4
    • 1. 선행연구 ․․․․․․․․․․․․․․․․․․․․․․․․․․․․․․․․․․․․․․․․․․․․․․․․․ 4
    • 2. 연구 차별화 ․․․․․․․․․․․․․․․․․․․․․․․․․․․․․․․․․․․․․․․․․․․․․․ 7
    • 제2장 산업단지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일반적 고찰 ․․․ 8
    • 제1절 산업단지의 개념 및 현황 ․․․․․․․․․․․․․․․․․․․․․․․․․․․․․․․․․ 8
    • 1. 산업단지의 개념 ․․․․․․․․․․․․․․․․․․․․․․․․․․․․․․․․․․․․․․․․․ 8
    • 2. 산업단지의 조성 현황 ․․․․․․․․․․․․․․․․․․․․․․․․․․․․․․․․․․․․ 16
    • 제2절 구조고도화 ․․․․․․․․․․․․․․․․․․․․․․․․․․․․․․․․․․․․․․․․․․․․․․ 18
    • 1. 구조 고도화의 개념 및 필요성 ․․․․․․․․․․․․․․․․․․․․․․․․․․․․․․ 18
    • 2. 사업방식 ․․․․․․․․․․․․․․․․․․․․․․․․․․․․․․․․․․․․․․․․․․․․․․․․ 22
    • 3. 재원 조달 방식 ․․․․․․․․․․․․․․․․․․․․․․․․․․․․․․․․․․․․․․․․․․ 25
    • 제3절 국내·외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우수사례 ․․․․․․․․․․․․․․․․․ 29
    • 1. 서울(가산․구로)디지털산업단지 ․․․․․․․․․․․․․․․․․․․․․․․․․․ 29
    • 2. 영국 맨체스터 트래포드파크 재개발사례 ․․․․․․․․․․․․․․․․․․․ 32
    • 3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블레노우 공업지대 재개발 사례 ․․․․․․ 35
    • 4. 스페인 노후공업도시 빌바오 도시재생 사례 ․․․․․․․․․․․․․․․․ 39
    • 제3장 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 44
    • 제1절 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의 현황 ․․․․․․․․․․․․․․․․․․․․․ 44
    • 1. 스마트허브 현황 ․․․․․․․․․․․․․․․․․․․․․․․․․․․․․․․․․․․․․․․․․ 44
    • 2. 경쟁력 분석 ․․․․․․․․․․․․․․․․․․․․․․․․․․․․․․․․․․․․․․․․․․․․․ 48
    • 제2절 스마트허브(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운영상 문제점 ․․․․․․․ 55
    • 1. 스마트 허브의 노후화 ․․․․․․․․․․․․․․․․․․․․․․․․․․․․․․․․․․․․․ 55
    • 2. 영세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 59
    • 3. 수동적 변화 ․․․․․․․․․․․․․․․․․․․․․․․․․․․․․․․․․․․․․․․․․․․․․ 62
    • 제4장 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방안 ․․ 66
    • 제1절 구조 고도화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66
    • 1. 추진현황 ․․․․․․․․․․․․․․․․․․․․․․․․․․․․․․․․․․․․․․․․․․․․․․․ 66
    • 2. 법․제도 ․․․․․․․․․․․․․․․․․․․․․․․․․․․․․․․․․․․․․․․․․․․․․․․ 68
    • 3. 문제점 ․․․․․․․․․․․․․․․․․․․․․․․․․․․․․․․․․․․․․․․․․․․․․․․․․․ 69
    • 제2절 구조고도화 활성화 방안 ․․․․․․․․․․․․․․․․․․․․․․․․․․․․․․․․ 72
    • 1. 구조고도화 활성화 필요성 ․․․․․․․․․․․․․․․․․․․․․․․․․․․․․․․ 75
    • 2. 활성화 방안 ․․․․․․․․․․․․․․․․․․․․․․․․․․․․․․․․․․․․․․․․․․․․ 77
    • 제5장 요약 및 결론 ․․․․․․․․․․․․․․․․․․․․․․․․․․․․․․․․ 90
    • 참고문헌 ․․․․․․․․․․․․․․․․․․․․․․․․․․․․․․․․․․․․․․․․․․ 94
    • ABSTRACT ․․․․․․․․․․․․․․․․․․․․․․․․․․․․․․․․․․․․․․ 96
    • 감사의 글 ․․․․․․․․․․․․․․․․․․․․․․․․․․․․․․․․․․․․․․․․ 100
    • 표 목차
    • 〈표 1-1〉 선행연구 유형분석 ․․․․․․․․․․․․․․․․․․․․․․․․․․․․․․․․․․․․․ 7
    • 〈표 2-1〉 시대별 산업단지 정책 목표․․․․․․․․․․․․․․․․․․․․․․․․․․․․․ 15
    • 〈표 2-2〉 산업단지 유형․․․․․․․․․․․․․․․․․․․․․․․․․․․․․․․․․․․․․․․․․ 17
    • 〈표 2-3〉 전국산업단지 현황․․․․․․․․․․․․․․․․․․․․․․․․․․․․․․․․․․․․․ 17
    • 〈표 2-4〉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 21
    • 〈표 2-5〉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생 사업방식 유형화․․․․․․ 22
    • 〈표 2-6〉 시설별 사업방식 ․․․․․․․․․․․․․․․․․․․․․․․․․․․․․․․․․․․․․ 24
    • 〈표 2-7〉 시설별 재원조달 방식 ․․․․․․․․․․․․․․․․․․․․․․․․․․․․․․․․ 26
    • 〈표 2-8〉 22@Barcelona 프로젝트의 사업 규모 ․․․․․․․․․․․․․․․․․․ 37
    • 〈표 2-9〉 재개발 효과 ․․․․․․․․․․․․․․․․․․․․․․․․․․․․․․․․․․․․․․․․․ 42
    • 〈표2-10〉 국내‧외 우수사례 비교표․․․․․․․․․․․․․․․․․․․․․․․․․․․․․․ 43
    • 〈표 3-1〉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면적 ․․․․․․․․․․․․․․․․․․․․․․․․․․․․․ 45
    • 〈표 3-2〉 단지 여건 요약 ․․․․․․․․․․․․․․․․․․․․․․․․․․․․․․․․․․․․․․․ 46
    • 〈표 3-3〉 입주업종 ․․․․․․․․․․․․․․․․․․․․․․․․․․․․․․․․․․․․․․․․․․․․․ 47
    • 〈표 3-4〉 입주기업체수, 생산, 수출, 고용 ․․․․․․․․․․․․․․․․․․․․․․․ 47
    • 〈표 3-5〉 가동율 변화추이 ․․․․․․․․․․․․․․․․․․․․․․․․․․․․․․․․․․․․․․ 47
    • 〈표 3-6〉 스마트허브 최근5년간(05~09) 경기동향 ․․․․․․․․․․․․․․․․․ 47
    • 〈표 3-7〉 스마트허브 업종 분포 현황 ․․․․․․․․․․․․․․․․․․․․․․․․․․․․ 50
    • 〈표 3-8〉 지원시설 구역 면적 및 필지 수 현황 ․․․․․․․․․․․․․․․․․․ 52
    • 〈표 3-9〉 스마트허브 SWOT 분석 ․․․․․․․․․․․․․․․․․․․․․․․․․․․․․․ 54
    • 〈표 3-10〉 기반시설 개선․확충 수요 ․․․․․․․․․․․․․․․․․․․․․․․․․․․ 56
    • 〈표 3-11〉 스마트허브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내용 ․․․․․․․․․․․․․․․․ 56
    • 〈표 3-12〉 국세징수 현황(안산지역 및 산단) ․․․․․․․․․․․․․․․․․․․․ 57
    • 〈표 3-13〉 안산시 국가산업단지 지방세 년도별 징수 현황 ․․․․․․․․ 57
    • 〈표 3-14〉 2010년 산업단지 세목별 징수액 ․․․․․․․․․․․․․․․․․․․․․․ 58
    • 〈표 3-15〉 주차장 설치시 소요예산액 ․․․․․․․․․․․․․․․․․․․․․․․․․․․ 59
    • 〈표 3-16〉 영세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 60
    • 〈표 3-17〉 지가/임대별 등록 시기에 따른 업체 규모 ․․․․․․․․․․․․ 61
    • 〈표 4-1〉 주요 추진사업 ․․․․․․․․․․․․․․․․․․․․․․․․․․․․․․․․․․․․․․ 66
    • 〈표 4-2〉 산업단지 관련 법정 계획 현황 ․․․․․․․․․․․․․․․․․․․․․․․․ 69
    • 〈표 4-3〉 소규모 영세(임차)업체 증가에 따른 제도적 제한 방안 마련 ․․ 77
    • 〈표 4-4〉 스마트허브 지방세 징수 현황 ․․․․․․․․․․․․․․․․․․․․․․․․․ 79
    • 〈표 4-5〉 산업단지의 관리에 적용되는 관련계획 ․․․․․․․․․․․․․․․․․ 81
    • 〈표 4-6〉 스마트허브 용도별 구획면적 ․․․․․․․․․․․․․․․․․․․․․․․․․․ 83
    • 〈표 4-7〉 스마트허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84
    • 〈표 4-8〉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관리기본계획 반영사항 ․․․․․․․ 87
    • 〈표 4-9〉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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