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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형태에 관한 역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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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63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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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학교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학교,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교육의 민주화 추세에 부응한 참다운 교육자치제 실시를 예상해 볼 때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는 단순한 재정적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그칠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위한 발전적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권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교육 소비자로서의 교육권의 실현 근거를 제시하였고, 해방후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형태를 고찰하여 교육적인 측면에서 공·과를 밝혔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학부모의 바람직한 활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부모 또는 친권자가 자녀를 양육, 보호, 교육하는 것은 자연법 및 실정법으로 인정되는 부모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 부양의무와 교육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의무는 자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는 것이며, 권리로서의 부모의 주장은 자식의 권리의 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권은 혈연적·신분적 관계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 행하는 본래적·의도적인 가정교육인데 비해 교사의 교육권을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교육자적 입장에서 아동·학생에 대한 집단적 교육에 의한 공교육의 행사이다. 이 양자의 교육은 상호 간섭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상호 조화·통일하면서, 입체적·총합적으로 실천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는 상호 연계와 필연성을 가지고 유기적인 관련성이 요구된다. 이 양자가 각기의 입장에서 그 교육적 기능의 수행을 존중하고 상호 협동함으로써, 아동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아동의 성취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인사로서 부모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해방후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형태로서 처음 발족된 후원회는 부족한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아동교육의 보다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교와 학부모와의 협력체제를 마련하자는데 있었다기보다는 긴급한 학교 시설의 확충과 교원 생계비의 보조를 위한 물질적인 후원조직체로서 출발하게 되었으며 그후 50년대 발족된 사친회나 60년대의 기성회와 70년대 발족된 학교육성회는 그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가 재정적인 면에서 학교를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학교후원 조직체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친회와 같이 부모와 교사가 협동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최대한으로 돕기 위한 교육적인 조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며, 지나치게 재정적인 후원에만 치중해 왔으므로 학교후원조직체가 발휘해야 할 본래의 기능인 교육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의무교육이 질적, 양적으로 현재의 수준까지 발전함에는 학교후원조직체의 역할이 컸으며 그 공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1995년 5월 31일에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중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학교공동체」구축” 안의 하나로 제시된 학교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방안은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주목하고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는 우리의 학교 교육 모습을 좌우하는 주요인이며 공급자 및 운영자 위주의 교육이 소비자 및 수혜자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 운영 위원회에의 참여를 포함하여 학부모들의 바람직한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첫째, 학부모들이 앞으로 가져야 할 의식은 공동체 의식으로 이기적 참여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교육의 동반자 및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셋째, 학교 운영에 대한 모니터로서 학교운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고, 넷째, 학교 운영에 대한 후원자로서 재정적인 후원과 더불어 보조교사 등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며, 다섯째, 학교 운영에 대한 조언과 협력적 의사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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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학교,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교육의 민주화 추세에 부응한 참다운 교육자치제 실시를 예상해 볼 때 학부모...

      학교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학교,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교육의 민주화 추세에 부응한 참다운 교육자치제 실시를 예상해 볼 때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는 단순한 재정적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그칠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위한 발전적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권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교육 소비자로서의 교육권의 실현 근거를 제시하였고, 해방후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형태를 고찰하여 교육적인 측면에서 공·과를 밝혔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학부모의 바람직한 활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부모 또는 친권자가 자녀를 양육, 보호, 교육하는 것은 자연법 및 실정법으로 인정되는 부모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 부양의무와 교육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의무는 자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는 것이며, 권리로서의 부모의 주장은 자식의 권리의 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권은 혈연적·신분적 관계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 행하는 본래적·의도적인 가정교육인데 비해 교사의 교육권을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교육자적 입장에서 아동·학생에 대한 집단적 교육에 의한 공교육의 행사이다. 이 양자의 교육은 상호 간섭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상호 조화·통일하면서, 입체적·총합적으로 실천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는 상호 연계와 필연성을 가지고 유기적인 관련성이 요구된다. 이 양자가 각기의 입장에서 그 교육적 기능의 수행을 존중하고 상호 협동함으로써, 아동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아동의 성취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인사로서 부모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해방후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형태로서 처음 발족된 후원회는 부족한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아동교육의 보다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교와 학부모와의 협력체제를 마련하자는데 있었다기보다는 긴급한 학교 시설의 확충과 교원 생계비의 보조를 위한 물질적인 후원조직체로서 출발하게 되었으며 그후 50년대 발족된 사친회나 60년대의 기성회와 70년대 발족된 학교육성회는 그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가 재정적인 면에서 학교를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학교후원 조직체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친회와 같이 부모와 교사가 협동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최대한으로 돕기 위한 교육적인 조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며, 지나치게 재정적인 후원에만 치중해 왔으므로 학교후원조직체가 발휘해야 할 본래의 기능인 교육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의무교육이 질적, 양적으로 현재의 수준까지 발전함에는 학교후원조직체의 역할이 컸으며 그 공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1995년 5월 31일에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중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학교공동체」구축” 안의 하나로 제시된 학교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방안은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주목하고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는 우리의 학교 교육 모습을 좌우하는 주요인이며 공급자 및 운영자 위주의 교육이 소비자 및 수혜자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 운영 위원회에의 참여를 포함하여 학부모들의 바람직한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첫째, 학부모들이 앞으로 가져야 할 의식은 공동체 의식으로 이기적 참여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교육의 동반자 및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셋째, 학교 운영에 대한 모니터로서 학교운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고, 넷째, 학교 운영에 대한 후원자로서 재정적인 후원과 더불어 보조교사 등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며, 다섯째, 학교 운영에 대한 조언과 협력적 의사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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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3
      • 3. 연구문제 = 4
      • 목차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3
      • 3. 연구문제 = 4
      • 4. 연구방법 = 4
      • II. 교육권의 이론적 배경 = 5
      • 1. 교육권의 연혁 및 입법례 = 5
      • 2. 교육권에 관한 이론 = 8
      • 3. 교육주체의 역할에 따른 교육권 = 13
      • 4. 학교와 가정과의 관계 = 27
      • 5. 학교 교육에 대한 외국의 학부모 참가제도 = 35
      • III.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형태 변천과정 = 42
      • 1. 후원회(1945∼1953) = 42
      • 2. 사친회(1953∼1962) = 44
      • 3. 기성회(1963∼1970) = 57
      • 4. 학교육성회(1970∼현재) = 68
      • 5. 학교운영위원회 = 81
      • IV. 요약 및 결론 = 88
      • 1. 요약 = 88
      • 2. 결론 = 92
      • 3. 제언 = 94
      • 참고문헌 = 95
      • 부록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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