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첫째, 장애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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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진술조력인 ; intermediary ; 피해자 ; victim ; 장애인 ; disabled person ; 장애인피해자 ; victim with disabilities ; 보조인 ; supporter ; 의사소통보조 ; facilitating communication ; 성폭력 ; sexual violence ; 의사소통장애 ; communication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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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3-88(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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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첫째, 장애인 피해자는 장애로 인하여 진술능력을 오해받는다. 둘째, 수사·재판에서 고려되는 ‘경험칙’ 기준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근거를 둘 뿐 아니라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도 잘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장애 종류에 따른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의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넷째, 장애 특성을 간과한 질문방식은 피해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진술의 일관 성을 해친다. 다섯째, 장애인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해서, 형사사법체계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다. 이상의 문제는 피해 자에 대한 의사소통 보조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준다. 현행 법제는 성폭력 사건 전담부를 두고 있지만, 전담부가 장애에 대한 이해까지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 측 변호인, 배심원 등 전담부로 구성할 수 없는 집 단이 존재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현행 인적 지원 제도는 의사소 통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전 절차를 관통하여 지원하는 제3의 지원자, 진술 조력인의 역할이 정당화된다. 이 논문은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입법 례로서 중개자(Intermediary)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법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진술조력인을 도입한 개정법은 진술조력인 참여 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포함하고, 진술조력인의 피해자 평가 결과를 수사·재판 담당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의사소통적 특성에 따른 2 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이의제기권을 진술조력인에게 부여하고, 전 절차에 걸친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을 선정하 여 주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explain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Intermediary for the disabled sexual violence victim and suggest its roles. The disabled victims encounter various problem in criminal procedure. Firstly, the statement ability of disable...
This study intends to explain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Intermediary for the disabled sexual violence victim and suggest its roles. The disabled victims encounter various problem in criminal procedure. Firstly, the statement ability of disabled victims is misunderstood because of their disabilities. Secondly, police, prosecutor and court would make a decision on the basis of their standards. If a victim were inconsistent with the stereotype of sexual violence victim, they would be apt to deny victim`s credibility. Thirdly, victim`s mind isn`t often caught only by general communication method because of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Fourthly, the question style overlooked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hurts the consistency of victim`s statement. Fifthly, lack of social resources causes the disabled victim to lack of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criminal justice system and her own rights. These issues provide the reason why communication support is asked. Under the current law in Korea, the sexual violence investigation/court task forces exist. But the task forces have difficulties possessing even the understanding about disability. Therefore, there is a need of Intermediary, the third supporter for victims, who supports the disabled victims with communication difficulties throughout all criminal procedures. This article introduces Intermediary systems of UK and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devises the direction of Korean Interme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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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수단의 헌법적 한계와 주민등록번호의 강제적 부여의 문제점 검토
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2 | 1.42 | 1.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4 | 1.05 | 1.166 | 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