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한 개인의 문제이자 한 가정의 문제만으로 여기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은폐되고, 반복되고, 강화되어 점차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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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창원대학교, 2014
2014
한국어
경상남도
111 ; 26 cm
지도교수: 류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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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가정폭력을 한 개인의 문제이자 한 가정의 문제만으로 여기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은폐되고, 반복되고, 강화되어 점차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가정폭력을 한 개인의 문제이자 한 가정의 문제만으로 여기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은폐되고, 반복되고, 강화되어 점차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시행 된지 15년이 훨씬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루는 뉴스는 연일 보도되고 있고, 최근 우리 정부는 가정폭력을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고질병이라 칭하며, 4대악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고, 정부 여러 관계 부처에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과연 위의 가정폭력 관련법들이 실효성 있게 구성되고, 활용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이에 본 논문은 가정폭력범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을 중심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처분’ 할 수도 있고, ‘보호처분’ 할 수도 있는 이중적 제재구조인데다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선택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 없이, 사실상 검사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를 다루는 관계자들의 이해부족과 더불어 경찰은 초동 대처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나타났고, 검찰은 빠른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찰이 처리한 사건을 검찰을 경유해 법원에서 판단하게끔 하는 절차로 인해서 시간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이며, 이로 인해 무엇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에도 해가 되고 있다. 법원은 각각의 보호처분을 내리는데 있어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에 편중하여 처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체포우선주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보호처분 유형을 결정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경찰이 법원에 곧바로 신청해 해당사건의 처리절차와 시간을 단축해 피해자 보호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넷째, 가정폭력특례법상 각종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다루는 경찰, 검찰, 법원의 종사자들이 안이한 태도로 가정폭력을 다루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로 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데에도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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