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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義務保險을 통한 船舶運航 被害者 保護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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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4년 조사 문헌에 따르면, 국내 약 60여개 법률이 의무보험을 채택하고 있었다. 2006년 조사 때 30여개인 점을 고려하면 의무보험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소관 하는 97개 법률과 선박운항과 관련한 타 부처의 소관법률을 확인한 바, 10여개 법률에 의무보험이 적용 중에 있다.

    의무보험은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가해자의 배상자력확보 그리고 대안적 행정규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는 의무보험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전제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해사법령상 의무보험제도에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많은 의무보험의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이도 국내 참고할 문헌이 많지 않았다. 특히 선박운항이라는 특수성과 선박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 의무보험에 대한 입법 방향을 제시한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금까지의 문헌들을 보면, 주로 개별 법령 또는 관련 국제해사협약을 연구해 오고 있었다. 의무보험이 주요 주제가 아니다 보니 의무보험만을 논의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의무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마다 소관행정부처가 다르고, 법령마다 제정 및 개정의 배경과 취지 및 이해관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제로서 함께 논의할 기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현 해사법령상 의무보험제도를 보다 전문화하고 체계화하여, 의무보험의 실효성을 유지시켜서 선박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이미 의무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7개 국제해사협약들의 의무보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의무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10개 해사법령상 의무보험 내용을 제/ 개정의 배경, 보험가입주체, 보험종류, 보상위험, 보험가입금액, 보험관리 등을 보험의 주요 조건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며, 해사법령에 적합한 보험의 종류도 제시한다.
    그리고 상기 연구를 토대로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보험가입주체, 보험의 종류, 보상위험, 보험가입금액, 보험관리, 보험자 관리 측면에서 개선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상법상 고려할 부분으로서 직접청구권, 국제사법, 무과실책임, 선박우선특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 그리고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개별 주제들을 고찰하며, 의무보험을 통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의견 또는 개선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운항에 있어 의무보험을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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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조사 문헌에 따르면, 국내 약 60여개 법률이 의무보험을 채택하고 있었다. 2006년 조사 때 30여개인 점을 고려하면 의무보험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소관 하는 97개 법률과...

    2014년 조사 문헌에 따르면, 국내 약 60여개 법률이 의무보험을 채택하고 있었다. 2006년 조사 때 30여개인 점을 고려하면 의무보험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소관 하는 97개 법률과 선박운항과 관련한 타 부처의 소관법률을 확인한 바, 10여개 법률에 의무보험이 적용 중에 있다.

    의무보험은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가해자의 배상자력확보 그리고 대안적 행정규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는 의무보험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전제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해사법령상 의무보험제도에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많은 의무보험의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이도 국내 참고할 문헌이 많지 않았다. 특히 선박운항이라는 특수성과 선박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 의무보험에 대한 입법 방향을 제시한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금까지의 문헌들을 보면, 주로 개별 법령 또는 관련 국제해사협약을 연구해 오고 있었다. 의무보험이 주요 주제가 아니다 보니 의무보험만을 논의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의무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마다 소관행정부처가 다르고, 법령마다 제정 및 개정의 배경과 취지 및 이해관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제로서 함께 논의할 기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현 해사법령상 의무보험제도를 보다 전문화하고 체계화하여, 의무보험의 실효성을 유지시켜서 선박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이미 의무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7개 국제해사협약들의 의무보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의무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10개 해사법령상 의무보험 내용을 제/ 개정의 배경, 보험가입주체, 보험종류, 보상위험, 보험가입금액, 보험관리 등을 보험의 주요 조건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며, 해사법령에 적합한 보험의 종류도 제시한다.
    그리고 상기 연구를 토대로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보험가입주체, 보험의 종류, 보상위험, 보험가입금액, 보험관리, 보험자 관리 측면에서 개선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상법상 고려할 부분으로서 직접청구권, 국제사법, 무과실책임, 선박우선특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 그리고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개별 주제들을 고찰하며, 의무보험을 통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의견 또는 개선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운항에 있어 의무보험을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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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the research literature in 2014, about 60 domestic laws have adopted a compulsory insurance. Considering it was only about 30 laws at the time of the 2006 survey, the compulsory insurance has steadily increased. When we confirmed the 97 laws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laws under other ministries concerning ship operation, the compulsory insurance has been applied to about 10 laws.

    The compulsory insurance plays a role as protection and relief of victims, securing the compensation amount for the victims and alternative administrative regulations. It i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compulsory insurance is being operated normally, however, overall problems were found in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under the maritime laws.

    Although the compulsory insurance had been applied to many laws, not many domestic references had been available unfortunately. In particular, it is so hard to find much information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compulsory insurance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victims due to an accident of a ship and ship operation. Looking at literatures so far, laws or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have been studied mostly. It seems that there was not much opportunity for the compulsory insurance to be discussed because it was not a main subject. Meanwhile, it seems that there was no opportunity to discuss together as a common agenda because not only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enactment and its amendment in laws but also interested parties were different from a law.

    In this paper,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under the current maritime laws shall be specialized and systemized to keep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ulsory insurance in order to fulfill its final purpose to protect victims that could be occurred during ship operations. Thus, first of all, the 7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which already accepted the compulsory insurance in connection with ship operation will be studied. In addition, it will be reviewed on current status and problems through the background of the laws, entities to be entered into the insurance, types of the insurance, risks covered, insurance amount and insurance management based on the main contents of the compulsory insurance under 10 maritime laws. Then the type of suitable insurance for maritime laws will be present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improvement proposals will also be presented in terms of person to be entered into the insurance, types of insurance, Risks covered, insurance amount, Management of insurance and insurer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Furthermore, as part to be considered in the Commercial Law, opinions and improvement proposals for victim protection through the compulsory insurance will b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Direct Action, Private International Law, Strict liability, Maritime liens,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Risks excluded by insurers. Lastly, opinions from the author of this thesis as to where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need to be applied to the shipping operation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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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the research literature in 2014, about 60 domestic laws have adopted a compulsory insurance. Considering it was only about 30 laws at the time of the 2006 survey, the compulsory insurance has steadily increased. When we confirmed the 97 l...

    According to the research literature in 2014, about 60 domestic laws have adopted a compulsory insurance. Considering it was only about 30 laws at the time of the 2006 survey, the compulsory insurance has steadily increased. When we confirmed the 97 laws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laws under other ministries concerning ship operation, the compulsory insurance has been applied to about 10 laws.

    The compulsory insurance plays a role as protection and relief of victims, securing the compensation amount for the victims and alternative administrative regulations. It i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compulsory insurance is being operated normally, however, overall problems were found in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under the maritime laws.

    Although the compulsory insurance had been applied to many laws, not many domestic references had been available unfortunately. In particular, it is so hard to find much information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compulsory insurance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victims due to an accident of a ship and ship operation. Looking at literatures so far, laws or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have been studied mostly. It seems that there was not much opportunity for the compulsory insurance to be discussed because it was not a main subject. Meanwhile, it seems that there was no opportunity to discuss together as a common agenda because not only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enactment and its amendment in laws but also interested parties were different from a law.

    In this paper,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under the current maritime laws shall be specialized and systemized to keep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ulsory insurance in order to fulfill its final purpose to protect victims that could be occurred during ship operations. Thus, first of all, the 7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which already accepted the compulsory insurance in connection with ship operation will be studied. In addition, it will be reviewed on current status and problems through the background of the laws, entities to be entered into the insurance, types of the insurance, risks covered, insurance amount and insurance management based on the main contents of the compulsory insurance under 10 maritime laws. Then the type of suitable insurance for maritime laws will be present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improvement proposals will also be presented in terms of person to be entered into the insurance, types of insurance, Risks covered, insurance amount, Management of insurance and insurer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Furthermore, as part to be considered in the Commercial Law, opinions and improvement proposals for victim protection through the compulsory insurance will b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Direct Action, Private International Law, Strict liability, Maritime liens,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Risks excluded by insurers. Lastly, opinions from the author of this thesis as to where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need to be applied to the shipping operation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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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I. 연구의 배경 1
    • II. 연구의 목적 3
    • - 목 차 -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I. 연구의 배경 1
    • II.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피해자 보호 수단으로서 의무보험 6
    • 제1절 보험 6
    • I. 보험의 개념 6
    • II. 적용법률 6
    • 1. 상법 6
    • 2. 보험업법 7
    • III. 보험의 종류 8
    • 1. 보험운영주체별 분류 8
    • 2. 보험가입주체별 분류 11
    • 3. 보험가입의무별 분류 11
    • 제2절 의무보험 12
    • I. 의무보험 의의 12
    • II. 의무보험의 효과 13
    • 1. 긍정적 효과 13
    • 2. 부정적 효과 15
    • 3. 사견 18
    • 제3절 선박운항상 의무보험의 필요성 19
    • I. 선박운항상 책임주체 19
    • 1. 선박소유자 19
    • 2. 용선자 20
    • 3. 운송주선인 23
    • 4. 선박관리자 24
    • II. 선박운항상 피해자 25
    • 1. 이용자 25
    • 2. 종사자 25
    • 3. 제3자 25
    • III. 의무보험의 필요성 26
    • 1. 사고의 대형화 26
    • 2. 피해자채권회수의 한계 27
    • 3. 선박구조 및 인양기술의 발달 27
    • 4. 국제해사협약상 보험가입의 강제화 추세 28
    • 제3장 현행 해사법상 의무보험 29
    • 제1절 서설 29
    • 제2절 국제해사협약 32
    • I. 이용자 보호 관련 국제협약 32
    • 1. 해상여객 및 수화물운송에 관한 협약 32
    • II. 종사자 보호관련 국제협약 40
    • 1. 해사노동협약 40
    • III. 제3자 보호관련 국제협약 43
    • 1.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민사책임협약 43
    • 2.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협약 47
    • 3. 선박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에 관한 민사책임협약 51
    • 4. 유해․위험물질 해상운송책임협약 53
    • 5. 난파물제거협약 58
    • 제3절 국내해사법령 61
    • I. 이용자 보호관련 국내법령 61
    • 1. 낚시관리 및 육성법 61
    •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8
    • 3. 수상레저안전법 73
    •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7
    • 5. 해운법 81
    • 6. 물류정책기본법 89
    • II. 종사자 보호관련 국내법령 91
    • 1. 국제항행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91
    • 2. 선원법 95
    • III. 제3자 보호관련 국내법령 102
    •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02
    • 2. 선박투자회사법 113
    • 제4장 의무보험의 유형 118
    • 제1절 서설 118
    • 제2절 보험법상 유형 118
    • I. 책임보험 118
    • 1. 책임보험의 의의 119
    • 2. 책임보험의 기능 119
    • 3.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120
    • II. 보증보험 124
    • 1. 보증보험의 의의 124
    • 2. 보증보험의 특성 125
    • 3. 보증보험의 기능 126
    • 4. 보증보험과 책임보험과의 차이 126
    • 제3절 해상법상 유형 128
    • I. 공제 128
    • 1. 공제의 의의 128
    • 2. 공제의 유형 128
    • 3. 보험과 공제의 비교 129
    • 4. 공제현황 131
    • II. 선주상호보험 131
    • 1. 의의 131
    • 2. 가입대상 132
    • 3. 법적성질 133
    • 4. 보상위험 136
    • 5. 면책사유 139
    • 제4절 소결 140
    • 제5장 의무보험의 개선안 142
    • 제1절 서설 142
    • 제2절 해사법령상 의무보험 개정안 143
    • I. 보험가입주체 143
    • 1. 현황 143
    • 2. 개선안 145
    • II. 보험의 종류 147
    • 1. 현황 147
    • 2. 개선안 148
    • III. 보상위험 150
    • 1. 현황 150
    • 2. 개선안 151
    • IV. 보험가입금액 154
    • 1. 현황 154
    • 2. 개선안 154
    • V. 보험관리 156
    • 1. 현황 156
    • 2. 개선안 158
    • VI. 보험자 관리 159
    • 1. 현황 159
    • 2. 개선안 161\
    • 제3절 상법상 고려사항 162
    • I. 직접청구권 162
    • 1. 의의 162
    • 2. 인정근거 163
    • 3. 법적성질 163
    • 4. 보험자의 항변 165
    • 5. 소멸시효 166
    • 6.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 166
    • 7. 사견 169
    • II. 국제사법의 문제 170
    • 1. 국제재판관할권 170
    • 2. 준거법 172
    • 3. 해상보험의 준거법 173
    • 4. 직접청구권에 대한 소고 174
    • III. 무과실책임 177
    • 1. 의의 177
    • 2. 무과실책임 인정 근거 178
    • 3. 무과실책임 적용 법률 179
    • 4. 무과실책임의 성립요건 180
    • 5. 개선안 180
    • IV. 선박우선특권 181
    • 1. 의의 182
    • 2.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채권 183
    • 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185
    • 4. 해사법상 선박우선특권 186
    • 5. 사견 188
    • V.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188
    • 1. 의의 189
    • 2. 국제협약 189
    • 3. 상법 193
    • 4. 개정안 198
    • VI. 보험자의 면책사유 199
    • 1. 국제해사협약 199
    • 2. 상법 201
    • 3. 자배법 202
    • 4. 개정안 202
    • 제4절 의무보험의 추가적 도입 필요성 203
    • I.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손해에 관한 책임 203
    • II. 난파물제거 책임 204
    • III. 용선자의 책임 205
    • 제6장 결론 207
    • 부록 211
    • 참고문헌 244
    • Abstract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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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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