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요지 주거는 의·식과 함께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의 권리는 헌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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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6
2026
한국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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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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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지
주거는 의·식과 함께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의 권리는 헌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제3항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근거로 헌법의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택은 국민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주거권의 대상이란 점에서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헌법은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조치를 강구 할 책무가 있다.
종래의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경제성장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1980년대 영구임대주택 공급,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에 따른 주거급여 도입, 2014년의 주거급여 제도 개편,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등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청년 무주택자 등의 주거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지속, 공공임대주택의 한정적 공급, 소득·자산 기준의 경직성, 그리고 임차인 보호 제도의 실효성 부족은 주거복지 실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 주거약자, 주거권, 주거복지의 개념을 규명하고, 주거약자의 주거권에 대하여 헌법 및 개별법, 국제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주거복지 실현 수단의 법제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0조, 제34조, 제35조 제3항을 바탕으로 「주거기본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별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서 공공임대주택 제도, 주거급여 제도,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법정책 현황과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주거복지 법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주거확보급부금, 주택세이프티넷 제도, 미국의 섹션8 주택선택바우처, 영국의 부담가능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mes Programme)과 주거위생 및 안편평가제(HHSRS), 독일의 사회주택 및 주택수당(Wohngeld) 제도, 하르츠 IV(Hartz IV), 사회적규정(Sozialklausel), 프랑스의 적정차임주택(HLM)과 주거수당제도 등은 주거를 모두 ‘권리’로 인정하고, 주거비 지원, 임차인 보호 등을 병행하여 주거약자의 안정적 주거 보장 법제를 실행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법적 권리 보장, 제도적 지속가능성, 주거의 질적 향상을 시사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3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법정책 방향 설정과 제도개선 및 새로운 제도 구상을 제언하였다.
첫째, 헌법상 주거권을 명문 규정하고 「주거기본법」을 개정하여 주거권 강화를 통한 행정절차와 사법적 구제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 주거권의 실질적 권리화이다.
둘째, 기존의 획일적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생애주기별·소득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소득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별 주거비 차이를 반영하여 실질적 주거비보조가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넷째, 계약갱신요구권과 대항력 강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를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이다.
다섯째, 새로운 제도의 구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결합한 자가소유부조제도 및 지속가능한 주거복지기금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는 단기적 지원에서 벗어나 주거 자립을 촉진하는 복합형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종합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거복지를 단순한 복지정책의 영역이 아닌 헌법상 사회권 실현의 과제로 재정립하고,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법정책 중심으로 강조하였다. 주거권의 보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절한 주거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직결되며, 사회적 통합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국가는 주거복지를 일시적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 체계로 인식하고, 실효적 입법과 행정적 실행을 통해 주거약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주제어: 주거권, 주거약자, 주거복지, 부동산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최저주거기준, 주거지원, 공공부조, 자가 소유 부조 제도, 주거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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