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공무 외 직무에 대한 겸직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전념성, 공정성, 청렴성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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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26
학위논문(석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26. 8
2026
한국어
서울
; 26 cm
지도교수: 이민열
I804:11057-200001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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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공무 외 직무에 대한 겸직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전념성, 공정성, 청렴성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정당화되어 왔으나, 공무원의 외부 경제활동 및 표현활동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전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논문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상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이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현행 겸직허가제는 형식적으로는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활동 개시 이전 단계에서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무허가 활동에 대하여 제재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 경우 허가 여부가 직무전념성, 공직 신뢰, 이해충돌 우려 등 추상적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행정재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상 겸직허가제가 헌법상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강의·저술·출판·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경제적 요소와 표현적 요소가 결합된 활동에 대하여 사전허가 구조가 적용되는 경우, 공무원은 허용 범위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기검열과 위축효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현행 제도는 근무 외 활동에 관한 정보제출 및 지속적 관리·감독 구조를 통하여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도 중첩적 제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영리업무·겸직 개념 및 계속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은 명확성원칙 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상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은 공익적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사전허가 중심의 예방적 통제 구조와 추상적 판단 기준 및 광범위한 재량 구조가 결합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논문은 직무 관련성과 실질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중심으로 규율 범위를 재구성하고, 포괄적 사전허가 방식에서 사후적·개별적 통제 중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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