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공공기여란 무엇인가: 재정학적 부담기준을 중심으로 =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Public Contribution: focused on Tax Burden Principal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규제 완화는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체계가 미흡하여 특혜 의혹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여전히 공공기여의 법적 성격, 공공기여 부담의 정당성 및 부담기준에 관한 논의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여의 부담기준을 파악하고 계획이득 환수, 기부채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기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제도의 시행과정에서의 부담대상 및 부담기준의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응익부담원칙에 따라 공공기여를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부담의무로 접근한다면, 공공시설에 대한 공급원단위를 설정하여 개발사업 인허가 시 충족해야 하는 필요요건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응능부담원칙을 적용할 경우 공공기여와 양도소득세 등의 이중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과표에서 공제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여에는 개발이익 환수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파생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번역하기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규제 완화는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체계가 미흡하여 특혜 의혹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규제 완화는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체계가 미흡하여 특혜 의혹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여전히 공공기여의 법적 성격, 공공기여 부담의 정당성 및 부담기준에 관한 논의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여의 부담기준을 파악하고 계획이득 환수, 기부채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기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제도의 시행과정에서의 부담대상 및 부담기준의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응익부담원칙에 따라 공공기여를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부담의무로 접근한다면, 공공시설에 대한 공급원단위를 설정하여 개발사업 인허가 시 충족해야 하는 필요요건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응능부담원칙을 적용할 경우 공공기여와 양도소득세 등의 이중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과표에서 공제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여에는 개발이익 환수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파생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the easing of urban planning regulations by local governments usually generates significant capital gains. To prevent privatization of windfalls, in 2021,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tipulated the Public Contribution. Because the concepts and the legitimacy of Public Contribution and the imposition criteria are still unclear,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oncept of Public Contribution, comparing with Contributed Acceptance. Under the benefit principle, development requirements such as minimum unit of public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Whereas, according to ability-to-pay principle, the standard for deduction must be established if public contribution and capital gain tax are double taxation. The purpose of current Public Contribution is not only to return windfalls by easing urban planning regulations, but also to install public facilities derived from development projects. So, Public Contribution should be carefully applied by clearly distinguishing the two concepts.
    번역하기

    I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the easing of urban planning regulations by local governments usually generates significant capital gains. To prevent privatization of windfalls, in 2021,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tipulated ...

    I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the easing of urban planning regulations by local governments usually generates significant capital gains. To prevent privatization of windfalls, in 2021,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tipulated the Public Contribution. Because the concepts and the legitimacy of Public Contribution and the imposition criteria are still unclear,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oncept of Public Contribution, comparing with Contributed Acceptance. Under the benefit principle, development requirements such as minimum unit of public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Whereas, according to ability-to-pay principle, the standard for deduction must be established if public contribution and capital gain tax are double taxation. The purpose of current Public Contribution is not only to return windfalls by easing urban planning regulations, but also to install public facilities derived from development projects. So, Public Contribution should be carefully applied by clearly distinguishing the two concepts.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7

    2 마정화,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본 지방세법 개편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3 이제원,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양상 변화의 관계분석: 1995년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을 대상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

    4 김지엽 ; 남진 ; 홍미영, "서울시 사전협상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 한계" 한국도시설계학회 17 (17): 119-129, 2016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6 민비라 ; 인명노 ; 유신호 ; 강준모, "도시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이용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대한토목학회 32 (32): 397-406, 2012

    7 김예성, "도시계획 관련 기부채납제도의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8 김상일,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서울연구원 2011

    9 전국경제인연합회, "기부채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6

    10 양은영, "기부채납 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

    1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7

    2 마정화,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본 지방세법 개편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3 이제원,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양상 변화의 관계분석: 1995년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을 대상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

    4 김지엽 ; 남진 ; 홍미영, "서울시 사전협상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 한계" 한국도시설계학회 17 (17): 119-129, 2016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6 민비라 ; 인명노 ; 유신호 ; 강준모, "도시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이용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대한토목학회 32 (32): 397-406, 2012

    7 김예성, "도시계획 관련 기부채납제도의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8 김상일,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서울연구원 2011

    9 전국경제인연합회, "기부채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6

    10 양은영, "기부채납 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

    11 이영성,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을 사례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59-73, 2005

    12 "국토교통통계누리"

    13 김동근, "국토계획법 20년의 성과와 과제" 국토연구원 (487) : 6-13, 2022

    14 석종현, "국유재산 기부채납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72 : 1-38, 2015

    15 김예성, "공공기여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16 기획재정부, "2020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