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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과 과세문제 = A Study on the Legal Feature of Housing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and Related Taxat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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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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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비사업조합은 특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되는 조직체로, 주택재건축과 주택재개발의 두 사업에 따라 각각 설립될 수 있다. 다만, 전자에 따라 설립되는 경우, 후자의 경우보다 공공성이 낮고, 영리성은 강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공공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영리법인, 후자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적 성격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일괄적으로 양자를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양자는 사업의 수행 및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실체(Entity)의 측면보다는 수익 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도관(Conduit)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따라 과세제도가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법인세법, 소득세법 각 조항에서는 이러한 양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조항들이 발견되고 있다.
    위의 논지에 따라서 조합원과 조합간의 출자와 새로운 주택의 공급을 양도로 보는 것은 부적당하며, 또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도 공동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통한 회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행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이 사실상 소득이 없음에도 과세소득이 존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조합원에 대한 수익 분배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에서 떠나, 사실상 배당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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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조합은 특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되는 조직체로, 주택재건축과 주택재개발의 두 사업에 따라 각각 설립될 수 있다. 다만, 전자에 따라 설립되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특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되는 조직체로, 주택재건축과 주택재개발의 두 사업에 따라 각각 설립될 수 있다. 다만, 전자에 따라 설립되는 경우, 후자의 경우보다 공공성이 낮고, 영리성은 강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공공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영리법인, 후자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적 성격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일괄적으로 양자를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양자는 사업의 수행 및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실체(Entity)의 측면보다는 수익 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도관(Conduit)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따라 과세제도가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법인세법, 소득세법 각 조항에서는 이러한 양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조항들이 발견되고 있다.
    위의 논지에 따라서 조합원과 조합간의 출자와 새로운 주택의 공급을 양도로 보는 것은 부적당하며, 또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도 공동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통한 회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행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이 사실상 소득이 없음에도 과세소득이 존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조합원에 대한 수익 분배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에서 떠나, 사실상 배당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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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has been accepted that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Housing Development Association are both non profit organizations. But we need to classify these associations as a non-profit organization or a profit-making corporation. The former should be classified as a profitmaking corporation, because it has so strong points for profit making, like distributing earnings to members, etc. But the latter should be a nonprofit organization like at present. Because it pursues public benefit much than the former's.
    Also both types follow the path of conduit theory. because of member's favor for spontaneity and self-control. Therefore, we expect to need to change our tax system on this matter.
    We suggest some pinpoints to change our tax system, First, we need that corporation tax should be imposed on all the income of the association for tax adjustment. Second, we need to challenge to change the regulation to impose taxes on gains as business income into the regulation to impose as dividen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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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as been accepted that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Housing Development Association are both non profit organizations. But we need to classify these associations as a non-profit organization or a profit-making corporation. The former shou...

    It has been accepted that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Housing Development Association are both non profit organizations. But we need to classify these associations as a non-profit organization or a profit-making corporation. The former should be classified as a profitmaking corporation, because it has so strong points for profit making, like distributing earnings to members, etc. But the latter should be a nonprofit organization like at present. Because it pursues public benefit much than the former's.
    Also both types follow the path of conduit theory. because of member's favor for spontaneity and self-control. Therefore, we expect to need to change our tax system on this matter.
    We suggest some pinpoints to change our tax system, First, we need that corporation tax should be imposed on all the income of the association for tax adjustment. Second, we need to challenge to change the regulation to impose taxes on gains as business income into the regulation to impose as dividen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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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과 주택재개발
    • Ⅲ. 정비사업조합의 영리성 인정 여부
    • Ⅳ. 정비사업조합의 실체에 관한 논의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과 주택재개발
    • Ⅲ. 정비사업조합의 영리성 인정 여부
    • Ⅳ. 정비사업조합의 실체에 관한 논의
    • Ⅴ. 정비사업조합ㆍ조합원에 대한 과세문제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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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훈, "不動産投資會社에 있어서 이중과세 조정문제─法人所得과 配當所得의 二重課稅 調整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9 (9): 146-168, 2003

    2 최준선, "회사법(제3판)" 삼영사 2007

    3 박훈,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대비한 공동사업과세의개선방안- 민법상 조합을 중심으로 -" 한국세무학회 25 (25): 75-112, 2008

    4 이정란,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의 과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5 최진수, "주택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06

    6 홍성욱,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제반 세법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2006

    7 이준규, "조합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8 (18): 2001

    8 김완석, "재건축에 관한 조세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41-74, 2006

    9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8

    10 박훈,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과세문제" 한국세무학회 22 (22): 147-172, 2005

    1 박훈, "不動産投資會社에 있어서 이중과세 조정문제─法人所得과 配當所得의 二重課稅 調整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9 (9): 146-168, 2003

    2 최준선, "회사법(제3판)" 삼영사 2007

    3 박훈,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대비한 공동사업과세의개선방안- 민법상 조합을 중심으로 -" 한국세무학회 25 (25): 75-112, 2008

    4 이정란,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의 과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5 최진수, "주택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06

    6 홍성욱,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제반 세법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2006

    7 이준규, "조합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8 (18): 2001

    8 김완석, "재건축에 관한 조세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41-74, 2006

    9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8

    10 박훈,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과세문제" 한국세무학회 22 (22): 147-172, 2005

    11 이준규, "법인에 대한 도관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9 (9): 9-27, 2008

    12 최문수, "간접투자방식 과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세무학회 8 (8): 53-72, 2007

    13 민태욱, "住宅再開發·再建築組合의 租稅法的 性格과 租稅問題" 한국토지공법학회 20 : 19-442, 2003

    14 국세청, "2009년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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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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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3 0.854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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