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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와 채권자의 구제수단 : 프랑스, 독일, 일본 민법 개정 전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A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disposition of the real estate which had been returned by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and how to protect the creditor after the disposition.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creditor s revocation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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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garding the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there are three big issues, which are the discussion of revocation suit and judgment, restitution and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legal relations between persons involved in the fraudulent transfer. As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of thinking about the issues involved, there is no 100% right answer as to how they are combined together.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combinations that the French law or the German law takes, it is true that the combinations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in Korea and Japan before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in 2017 have been pouring out problems that could not be logically solved in theory and practi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17980 rendered on March 9, 2017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which obviously revealed the logical contradiction between the practice of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In 2015Da217980 the Supreme Court denied its validity of the new disposition of the real estate which had been returned by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based o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nd entitled the creditors to directly claim against the third party for the cancellation of the new registration. The conclusion of 2015Da217980 may be seen as a concrete feasible solu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was silent about the origin or nature of the plaintiff s direct right to claim against the third party for the cancellation of the new registration. The Supreme Court still seems to avoid resolving the problem of logical mismatch betwee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nd the practice of compulsory execution (or the purpose of the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Civil Code in 2017, Japan abandoned the theory of relative void and newly adopted the theory similar to that of absolute void, in which the fraudulent transfer is void among the creditor, the debtor and the defendant transferee or the second transferee by the creditor s claim to revoke the fraudulent transfer, Even though the new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in Japan has still unsettled problems, I think there is significance of the Japanese new legislation in actively trying to solve the logical contradiction betwee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nd the practice of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purpose of the system. I think that the new legislation should be made in South Korea as well without further delay in a way that there is little logical contradiction between issues surrounding the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Also I suggest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prevent the emergence of the third party at least until the commencement of the creditor s enforcement through the new legisl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emergence of a third party, legislation would be required to (i) legislatively prohibit the debtor from re-disposing the real estate which had been returned to the debtor through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or (ii) disclose the fact that there was a creditor s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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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arding the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there are three big issues, which are the discussion of revocation suit and judgment, restitution and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legal relations between persons involved in the fraudulent transfer. As the...

    Regarding the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there are three big issues, which are the discussion of revocation suit and judgment, restitution and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legal relations between persons involved in the fraudulent transfer. As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of thinking about the issues involved, there is no 100% right answer as to how they are combined together.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combinations that the French law or the German law takes, it is true that the combinations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in Korea and Japan before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in 2017 have been pouring out problems that could not be logically solved in theory and practi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17980 rendered on March 9, 2017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which obviously revealed the logical contradiction between the practice of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In 2015Da217980 the Supreme Court denied its validity of the new disposition of the real estate which had been returned by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based o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nd entitled the creditors to directly claim against the third party for the cancellation of the new registration. The conclusion of 2015Da217980 may be seen as a concrete feasible solu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was silent about the origin or nature of the plaintiff s direct right to claim against the third party for the cancellation of the new registration. The Supreme Court still seems to avoid resolving the problem of logical mismatch betwee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nd the practice of compulsory execution (or the purpose of the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Civil Code in 2017, Japan abandoned the theory of relative void and newly adopted the theory similar to that of absolute void, in which the fraudulent transfer is void among the creditor, the debtor and the defendant transferee or the second transferee by the creditor s claim to revoke the fraudulent transfer, Even though the new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in Japan has still unsettled problems, I think there is significance of the Japanese new legislation in actively trying to solve the logical contradiction betwee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nd the practice of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purpose of the system. I think that the new legislation should be made in South Korea as well without further delay in a way that there is little logical contradiction between issues surrounding the creditor s revocation system. Also I suggest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prevent the emergence of the third party at least until the commencement of the creditor s enforcement through the new legisl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emergence of a third party, legislation would be required to (i) legislatively prohibit the debtor from re-disposing the real estate which had been returned to the debtor through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or (ii) disclose the fact that there was a creditor s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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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채권자취소권제도에 관한 논점은 크게 취소소송과 판결, 원상회복 및 집행, 취소소송 관련자들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되는 것이 백퍼센트 맞는지 정답은 없다. 그러나 프랑스법과 독일법이 취하고 있는 조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와 2017년도 민법 개정 전의 일본에서의 조합은 이론상・실무상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에 대하여 상대적 무효를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판례의 논리와 일출재산을 채무자에게 복귀시키는 집행방법 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목적 간의 논리적 충돌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법원은 상대적 무효설을 전제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과 다르게 취소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대상판결의 논리는 결론에 있어서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책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함으로써, 상대적 무효설과 집행실무(또는 제도목적) 간의 논리적 부정합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여전히 피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민법 개정을 통하여 100년 넘게 취해오던 상대적 무효설을 버리고 절대적 무효설에 가깝게 제도를 구축한 일본의 향방이 주목된다. 제도의 목적부터 프랑스와 독일과 채권자취소권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개정하였는바, 비교법적으로 매우 독창적인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일본의 새로운 채권자취소권제도도 도산법 등 인접제도와의 기능분담 문제나 가액배상의 경우 여전히 취소채권자의 이익이 우선되는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상대적 무효설과 집행실무 및 제도목적 간의 해결될 수 없는 논리적 충돌의 문제를 입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채권자취소권을 둘러싼 쟁점 간 논리적 충돌이 적은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대상판결의 경우 법리적으로는 원심의 논리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로 하여금 원인무효 등기를 마친 제3자를 상대로 새로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제척기간 등의 문제로 새로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점, 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반복될 수 있는 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결론이 바람직한 것만도 아니다. 그렇다고 대상판결과 같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원고 채권자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적어도 취소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까지 제3자의 출현을 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입법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자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서 (i) 채무자의 복귀재산에 대한 재처분 권한을 입법적으로 아예 제한하거나 (ii) 취소가 있었다는 것을 공시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채권자취소권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간 논리적 충돌이 적은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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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제도에 관한 논점은 크게 취소소송과 판결, 원상회복 및 집행, 취소소송 관련자들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

    채권자취소권제도에 관한 논점은 크게 취소소송과 판결, 원상회복 및 집행, 취소소송 관련자들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되는 것이 백퍼센트 맞는지 정답은 없다. 그러나 프랑스법과 독일법이 취하고 있는 조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와 2017년도 민법 개정 전의 일본에서의 조합은 이론상・실무상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에 대하여 상대적 무효를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판례의 논리와 일출재산을 채무자에게 복귀시키는 집행방법 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목적 간의 논리적 충돌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법원은 상대적 무효설을 전제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과 다르게 취소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대상판결의 논리는 결론에 있어서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책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함으로써, 상대적 무효설과 집행실무(또는 제도목적) 간의 논리적 부정합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여전히 피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민법 개정을 통하여 100년 넘게 취해오던 상대적 무효설을 버리고 절대적 무효설에 가깝게 제도를 구축한 일본의 향방이 주목된다. 제도의 목적부터 프랑스와 독일과 채권자취소권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개정하였는바, 비교법적으로 매우 독창적인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일본의 새로운 채권자취소권제도도 도산법 등 인접제도와의 기능분담 문제나 가액배상의 경우 여전히 취소채권자의 이익이 우선되는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상대적 무효설과 집행실무 및 제도목적 간의 해결될 수 없는 논리적 충돌의 문제를 입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채권자취소권을 둘러싼 쟁점 간 논리적 충돌이 적은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대상판결의 경우 법리적으로는 원심의 논리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로 하여금 원인무효 등기를 마친 제3자를 상대로 새로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제척기간 등의 문제로 새로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점, 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반복될 수 있는 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결론이 바람직한 것만도 아니다. 그렇다고 대상판결과 같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원고 채권자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적어도 취소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까지 제3자의 출현을 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입법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자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서 (i) 채무자의 복귀재산에 대한 재처분 권한을 입법적으로 아예 제한하거나 (ii) 취소가 있었다는 것을 공시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채권자취소권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간 논리적 충돌이 적은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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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연구> Ⅰ. 서 론 Ⅱ. 채권자취소권을 둘러싼 각 쟁점별 조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Ⅲ. 복귀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Ⅳ. 취소채권자가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Ⅴ. 결 론
    • 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연구> Ⅰ. 서 론 Ⅱ. 채권자취소권을 둘러싼 각 쟁점별 조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Ⅲ. 복귀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Ⅳ. 취소채권자가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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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효순, "프랑스의 부동산공시제도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13

    2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詐害訴權, action paulienne)에서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217-246, 2017

    3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4 김증한, "채권총론" 박영사 2007

    5 송덕수, "채권총론" 박영사 2015

    6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2015

    7 庾炳賢,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연구 :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4

    8 김능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 부동산의 전전양도된 경우를 중심으로 -" 6 : 1991

    9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8 : 43-121, 2014

    10 윤진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6 : 503-548, 2014

    1 남효순, "프랑스의 부동산공시제도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13

    2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詐害訴權, action paulienne)에서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217-246, 2017

    3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4 김증한, "채권총론" 박영사 2007

    5 송덕수, "채권총론" 박영사 2015

    6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2015

    7 庾炳賢,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연구 :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4

    8 김능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 부동산의 전전양도된 경우를 중심으로 -" 6 : 1991

    9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8 : 43-121, 2014

    10 윤진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6 : 503-548, 2014

    11 정다영,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6 (66): 698-753, 2017

    12 강혜림,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책임재산 확보 방법에 관한 논의- 일본의 책임설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3 (53): 71-120, 2018

    13 오시영, "채권자취소권" 숭실대학교출판부 2010

    14 이순동, "채권자 취소권" 육법사 2017

    15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6)"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16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17 이재원,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및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이 처분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박영사 39 : 2017

    18 서희석, "일본 민법(채권관계)개정요강안의 검토" 법무부 2014

    19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20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6

    2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9

    22 오영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26 : 2004

    23 김문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고찰-‘채무자 등이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을 처분한 행위의 효력’을 중심으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부산판례연구회 26 : 26집, 부산판례연구회-, 2015

    24 이우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5 : 176-247, 2009

    25 손흥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4 : 2013

    26 이현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민법 제407조의 법적 성질" 법학연구소 33 (33): 215-244, 2016

    27 이순동, "사해행위취소로 환원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채권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사법발전재단 1 (1): 223-271, 2018

    28 김수정,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와 등기의 말소: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대구판례연구회 26 : 2017

    29 양형우,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 2017.3.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법학연구소 18 (18): 27-59, 2017

    30 신지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상 쟁점과 시사점" 한국민사법학회 83 : 69-129, 2018

    31 전원열, "사해행위취소 후 복귀한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법조협회 66 (66): 368-395, 2017

    32 전원렬,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2018

    33 황진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의미" 39 : 2017

    34 강윤희, "사해행위소송의 채무자가 복귀재산을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 등의 구제책-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한국법학원 170 (170): 259-285, 2019

    35 여하윤,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채무자가 처분한 행위의 효력-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국회입법조사처 9 (9): 83-106, 2017

    36 유해용,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권 재임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2017

    37 이우재, "배당의 제 문제" 진원사 2012

    38 곽윤직, "민법주해(IX) 채권(2)"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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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양창수, "민법연구"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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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9

    43 이계정, "민법 제407조(채권자평등주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법원도서관 47 : 2008

    44 강혜림, "민법 제407조 해석에 관한 논의 -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3 (53): 97-147, 2018

    45 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서울] 2014

    46 김영주, "독일의 채권자취소법과 채권자취소소송"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1753-1802, 2017

    47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48 양창수, "권리의 보전과 담보" 박영사 2018

    49 潮見圭男, "詳解 改正民法" 商事法務 2018

    50 飯原一乗, "詐害行為取消権・否認権の研究" 日本評論社 1989

    51 下森定, "詐害行為取消権の研究 著作集 I" 信山社 2014

    52 佐藤岩昭, "詐害行為取消権の理論" 東京大学出版会 2001

    53 瀬川信久, "詐害行為取消権―日本法の比較法的位置と改正案の現実的意義, 債権 法改正の論点とこれからの検討課題" 86 (86): 2014

    54 中舎寛樹, "詐害行為取消の効果" (157) : 1993

    55 和田勝行, "民法(債権法)の新た な地平" 2016

    56 我妻榮, "民法講義IV" 岩波書店 1964

    57 上原敏夫, "民事訴訟法理論の新た な構築 下巻" 有斐閣 2001

    58 潮見佳男, "新債権総論" 法律学の森 2017

    59 김가을,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硏究 : 독일, 프랑스, 일본법의 沿革的·比較法的 考察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3

    60 下森定, "債権者取消権の判例綜合解說" 信山社 2010

    61 淡路剛久, "債権総論" 法学教室 2002

    62 中舎寛樹, "債権法(債権総論, 契約)" 日本評論社 2018

    63 我妻栄, "コンメンタール民法 (総則・物権・債権)" 日本評論社 2018

    64 권영준, "2017년 민법 판례 동향" 법학연구소 59 (59): 421-550, 2018

    65 법무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조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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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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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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