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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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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53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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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ystemic risk is a phenomenon which causes the financial system to become very unstable, bringing serious negative effects on real economy. Traditionally, banks have been considered to be the financial companies that have a large systemic importance and thus are likely to cause systemic risk. However,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 and regulatory environment have made large nonbank financial companies and complex financial groups systemically important as well. In order to control systemic risk, it is necessary to apply a new regulatory framework by separating them from other financial companies into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IFI). This framework, which designates the SIFI, regulates the designated SIFI, and resolute the failed SIFI, must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nform to the financial situation and the legal system in Korea.
      Concerning SIFI designation,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s public notice, which provides the basis of SIFI under Korean law is unconstitutional. It lacks delegation basis from the law or violates nondelegation doctrine because of the lack of intelligible princi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SIFI designation basis in law.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serious disadvantage caused by SIFI designation, if the SIFI is designated according to the gen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it may violates the due process of law which i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erefore, the SIFI designation procedure needs to have a similar adversarial system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at least the hearing procedure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hould be applied.
      Regarding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designated SIFI, clawback regime for variable remuneration that is already paid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risk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compensation committee of SIFI should be able to seek external expertise at the expense of the SIFI by the law in order to control the excessive leverage pursuit of the SIFI. Meanwhile, a nonbank SIFI dominated by commercial conglomerates may appear in Korea. For commercial conglomerates that dominate the SIFI, they must be mandatory to establish a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to function as a source of financial support for their financial holding companies under the source of strength doctrine. It is reasonable to allow commercial conglomerates to establish intermediat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by amend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towards commercial conglomerates.
      Proactive regulation of the scope and size of the designated SIFI is possible, but it is unnecessary to introduce such regulations in Korea. However,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regulations that can prohibit the merger and aquisition attempted by the SIFI or forbid particular financial products or businesses handled by SIFI if they are likely to increase systemic risk.
      Regulation toward capital adequacy and loss absorbing capacity are key regulatory measures that can inhibit excessive leveraging of SIFI. Especiall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pply strengthened capital regulations by designating large investment banks as Non Bank Non Insurer(NBNI) SIFI. Therefore, eve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designation standards toward NBNI SIFI, large investment banks with equity capital of over KRW 4 trillion, which will have a business structure similar to those of commercial banks through domestic laws, must be designated as domestic NBNI SIFI and comply with Basel Ⅲ accords.
      It is desirable that the failed SIFI is subject to a special resolution regime rather than the bankruptcy proceedings of the judicial branc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temporary stay clause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f SIFI resolution regime. The statutory bail-in is also an essential method for effective SIFI resolution. In principle, all unsecured debts of SIFI should be subject to statutory bail-in. However, in order to avoid the negative effect of strengthening systemic risk, it is necessary to exclude certain debts such as demand deposits. In order to block unconstitutionality, the liquidation value of debts should be preserved even in the statutory bail-in process. Also, in order to prevent a conflict with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depositor preference which has a ceiling amount at least higher than the deposit protection limit should be introduced by law. Furthermore, to make the statutory bail-in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make it a principle that statutory bail-in should precede the bail-out for SIFI.
      In order to ensure the functioning of the SIFI resolution regim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RRP) should be adopted under domestic laws. However, the contents of the RRP are often overlapped with the management improvement plan that the financial company must submit to FSC in accordance with Prompt Corrective Action(PCA). Therefore, in case of SIFI, it is necessary to conduct PCA in accordance with RRP, by replacing the management improvement plan with already prepared RRP.
      Finally,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a foreign SIFI entering Korea,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confidentiality system for information received from foreign resolution authorities to share information on foreign SIFI. Procedures should also be established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resolution regimes brought by foreign resolution authorities. In the meantime, the SIFI regulatory framework is in the process of being established.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continuously study the changing international standards. Also,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reflect the opinions of related insititutions by participating actively in making process of international standards of S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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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ic risk is a phenomenon which causes the financial system to become very unstable, bringing serious negative effects on real economy. Traditionally, banks have been considered to be the financial companies that have a large systemic importance a...

      Systemic risk is a phenomenon which causes the financial system to become very unstable, bringing serious negative effects on real economy. Traditionally, banks have been considered to be the financial companies that have a large systemic importance and thus are likely to cause systemic risk. However,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 and regulatory environment have made large nonbank financial companies and complex financial groups systemically important as well. In order to control systemic risk, it is necessary to apply a new regulatory framework by separating them from other financial companies into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IFI). This framework, which designates the SIFI, regulates the designated SIFI, and resolute the failed SIFI, must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nform to the financial situation and the legal system in Korea.
      Concerning SIFI designation,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s public notice, which provides the basis of SIFI under Korean law is unconstitutional. It lacks delegation basis from the law or violates nondelegation doctrine because of the lack of intelligible princi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SIFI designation basis in law.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serious disadvantage caused by SIFI designation, if the SIFI is designated according to the gen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it may violates the due process of law which i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erefore, the SIFI designation procedure needs to have a similar adversarial system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at least the hearing procedure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hould be applied.
      Regarding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designated SIFI, clawback regime for variable remuneration that is already paid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risk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compensation committee of SIFI should be able to seek external expertise at the expense of the SIFI by the law in order to control the excessive leverage pursuit of the SIFI. Meanwhile, a nonbank SIFI dominated by commercial conglomerates may appear in Korea. For commercial conglomerates that dominate the SIFI, they must be mandatory to establish a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to function as a source of financial support for their financial holding companies under the source of strength doctrine. It is reasonable to allow commercial conglomerates to establish intermediat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by amend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towards commercial conglomerates.
      Proactive regulation of the scope and size of the designated SIFI is possible, but it is unnecessary to introduce such regulations in Korea. However,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regulations that can prohibit the merger and aquisition attempted by the SIFI or forbid particular financial products or businesses handled by SIFI if they are likely to increase systemic risk.
      Regulation toward capital adequacy and loss absorbing capacity are key regulatory measures that can inhibit excessive leveraging of SIFI. Especiall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pply strengthened capital regulations by designating large investment banks as Non Bank Non Insurer(NBNI) SIFI. Therefore, eve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designation standards toward NBNI SIFI, large investment banks with equity capital of over KRW 4 trillion, which will have a business structure similar to those of commercial banks through domestic laws, must be designated as domestic NBNI SIFI and comply with Basel Ⅲ accords.
      It is desirable that the failed SIFI is subject to a special resolution regime rather than the bankruptcy proceedings of the judicial branc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temporary stay clause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f SIFI resolution regime. The statutory bail-in is also an essential method for effective SIFI resolution. In principle, all unsecured debts of SIFI should be subject to statutory bail-in. However, in order to avoid the negative effect of strengthening systemic risk, it is necessary to exclude certain debts such as demand deposits. In order to block unconstitutionality, the liquidation value of debts should be preserved even in the statutory bail-in process. Also, in order to prevent a conflict with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depositor preference which has a ceiling amount at least higher than the deposit protection limit should be introduced by law. Furthermore, to make the statutory bail-in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make it a principle that statutory bail-in should precede the bail-out for SIFI.
      In order to ensure the functioning of the SIFI resolution regim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RRP) should be adopted under domestic laws. However, the contents of the RRP are often overlapped with the management improvement plan that the financial company must submit to FSC in accordance with Prompt Corrective Action(PCA). Therefore, in case of SIFI, it is necessary to conduct PCA in accordance with RRP, by replacing the management improvement plan with already prepared RRP.
      Finally,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a foreign SIFI entering Korea,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confidentiality system for information received from foreign resolution authorities to share information on foreign SIFI. Procedures should also be established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resolution regimes brought by foreign resolution authorities. In the meantime, the SIFI regulatory framework is in the process of being established.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continuously study the changing international standards. Also,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reflect the opinions of related insititutions by participating actively in making process of international standards of S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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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시스템 리스크란 금융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해짐으로써 실물경제 일반에까지 심대한 악영향이 파급되는 현상이다. 전통적으로 시스템적 중요성이 크고 따라서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 역시 큰 금융회사는 은행이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금융시장과 규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은행 못지않게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대형 비은행 금융회사 내지 복합 금융그룹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SIFI로 구분해 새로운 규제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중에서 SIFI를 지정하고, 지정된 SIFI를 규제하며, 부실화된 SIFI를 정리하는 제도를 포괄하는 SIFI 규제체계는 국제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실정과 법체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SIFI 지정의 측면에서 보면, 국내법상 SIFI 지정 근거인 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해 상위법으로부터의 수권이 없다는 점, 혹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에 지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SIFI 지정 처분의 중대한 침익성을 감안하면 SIFI를 일반 행정절차에 따라 지정할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SIFI 지정 절차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유사한 수준의 대심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고, 적어도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
      지정된 SIFI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SIFI의 과도한 레버리지 추구를 제어하기 위해 이미 지급된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를 일정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와 SIFI의 비용으로 위험관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조력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상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향후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비은행 SIFI가 출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하고,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내지 개인이 해당 금융지주회사 재정 지원의 원천으로서 기능하도록 힘의 원천 원칙을 확장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런 지배구조 규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정된 SIFI의 업무범위 내지 자산규모에 대한 사전적 규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국내 실정상 이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다만, SIFI가 시도하는 인수 내지 합병 또는 SIFI가 취급하는 특정 상품 혹은 사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우려가 있으면 사후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제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 및 손실흡수력 규제는 SIFI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할 수 있는 핵심 규제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대규모 금융투자회사들을 SIFI로 지정해 강화된 자기자본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국제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라도 국내법을 통해 향후 은행과 거의 유사한 사업구조를 갖추게 될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SIFI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은행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국제기준인 바젤 Ⅲ를 적용해야 한다.
      부실화된 SIFI는 사법부의 도산절차가 아닌 별도 정리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리제도의 한 요소로서 SIFI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기종결권 일시중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SIFI 정리를 위해 채권자에 대한 강제적 손실분담제도 역시 도입이 필연적인데, 원칙적으로 SIFI의 모든 무담보 채권을 손실분담 대상으로 하되, 시스템 리스크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피하기 위해 요구불 예금을 포함한 수시입출금성 예금 등 일정한 채권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손실분담 과정에서도 채권의 청산가치는 보전되어야 하며, 예금보험제도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최소한 예금보호한도 이상을 상한액으로 하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아가, 채권자 손실분담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동 제도가 SIFI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
      SIFI 정리제도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회생·정리계획 역시 제도화해야 한다. 다만, 회생·정리계획의 내용은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영개선계획과 중복되는 점이 많으므로, SIFI의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이미 작성된 회생·정리계획으로 갈음하여 적기시정조치와 연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 SIFI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외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외국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제도를 완비하고, 외국이 진행하는 정리절차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기 위한 절차 역시 마련해야 한다. 한편, SIFI 규제체계는 지속적으로 정립되어가고 있는 중이므로, 앞으로도 국제기준의 변화 방향 및 그 내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당국은 국제기준의 형성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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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리스크란 금융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해짐으로써 실물경제 일반에까지 심대한 악영향이 파급되는 현상이다. 전통적으로 시스템적 중요성이 크고 따라서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킬 ...

      시스템 리스크란 금융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해짐으로써 실물경제 일반에까지 심대한 악영향이 파급되는 현상이다. 전통적으로 시스템적 중요성이 크고 따라서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 역시 큰 금융회사는 은행이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금융시장과 규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은행 못지않게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대형 비은행 금융회사 내지 복합 금융그룹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SIFI로 구분해 새로운 규제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중에서 SIFI를 지정하고, 지정된 SIFI를 규제하며, 부실화된 SIFI를 정리하는 제도를 포괄하는 SIFI 규제체계는 국제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실정과 법체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SIFI 지정의 측면에서 보면, 국내법상 SIFI 지정 근거인 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해 상위법으로부터의 수권이 없다는 점, 혹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에 지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SIFI 지정 처분의 중대한 침익성을 감안하면 SIFI를 일반 행정절차에 따라 지정할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SIFI 지정 절차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유사한 수준의 대심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고, 적어도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
      지정된 SIFI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SIFI의 과도한 레버리지 추구를 제어하기 위해 이미 지급된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를 일정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와 SIFI의 비용으로 위험관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조력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상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향후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비은행 SIFI가 출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하고,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내지 개인이 해당 금융지주회사 재정 지원의 원천으로서 기능하도록 힘의 원천 원칙을 확장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런 지배구조 규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정된 SIFI의 업무범위 내지 자산규모에 대한 사전적 규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국내 실정상 이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다만, SIFI가 시도하는 인수 내지 합병 또는 SIFI가 취급하는 특정 상품 혹은 사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우려가 있으면 사후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제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 및 손실흡수력 규제는 SIFI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할 수 있는 핵심 규제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대규모 금융투자회사들을 SIFI로 지정해 강화된 자기자본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국제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라도 국내법을 통해 향후 은행과 거의 유사한 사업구조를 갖추게 될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SIFI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은행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국제기준인 바젤 Ⅲ를 적용해야 한다.
      부실화된 SIFI는 사법부의 도산절차가 아닌 별도 정리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리제도의 한 요소로서 SIFI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기종결권 일시중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SIFI 정리를 위해 채권자에 대한 강제적 손실분담제도 역시 도입이 필연적인데, 원칙적으로 SIFI의 모든 무담보 채권을 손실분담 대상으로 하되, 시스템 리스크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피하기 위해 요구불 예금을 포함한 수시입출금성 예금 등 일정한 채권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손실분담 과정에서도 채권의 청산가치는 보전되어야 하며, 예금보험제도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최소한 예금보호한도 이상을 상한액으로 하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아가, 채권자 손실분담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동 제도가 SIFI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
      SIFI 정리제도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회생·정리계획 역시 제도화해야 한다. 다만, 회생·정리계획의 내용은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영개선계획과 중복되는 점이 많으므로, SIFI의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이미 작성된 회생·정리계획으로 갈음하여 적기시정조치와 연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 SIFI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외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외국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제도를 완비하고, 외국이 진행하는 정리절차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기 위한 절차 역시 마련해야 한다. 한편, SIFI 규제체계는 지속적으로 정립되어가고 있는 중이므로, 앞으로도 국제기준의 변화 방향 및 그 내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당국은 국제기준의 형성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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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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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법강의」, 김홍기, 홍문사, 서울: 박영사, , 2016

      4. 힘의 원천이론, 백정웅(Joeng-Woong Baik),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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