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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 = Measures to Secure Equity of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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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1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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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스포츠선수에 대하여 병역특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는 국위선양에 기여한 스포츠선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가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서 선수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병역 ‘특례’를 넘어 일종의 병역‘특혜’가 되었고,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스포츠선수는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은퇴시기가 빠르며, 공백기로 인한 복귀부담이 매우 크다는 직업적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공로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병역 의무는 평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면 병역특례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내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특례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복무내용을 개선하는 방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평등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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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스포츠선수에 대하여 병역특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는 국위선양에 기여한 스포츠선수의 공로를 인정하...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스포츠선수에 대하여 병역특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는 국위선양에 기여한 스포츠선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가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서 선수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병역 ‘특례’를 넘어 일종의 병역‘특혜’가 되었고,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스포츠선수는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은퇴시기가 빠르며, 공백기로 인한 복귀부담이 매우 크다는 직업적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공로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병역 의무는 평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면 병역특례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내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특례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복무내용을 개선하는 방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평등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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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military service act gives the benefit of a special case to athletes who won prizes in the Olympics and the Asian Games.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in athletes has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in order to recognize their contributions to promoting the national prestige and to develop national sports. However, the fact that they can continue activities as athletes in their area even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has gone beyond a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and become a ‘special favor’, and has been regarded as actual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which has caused social controversies.
    Due to their job characteristics, athletes can play only during a limited period, retire early, and have a big burden when returning to their job after absence. Moreover, they make a lot of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a national image by winning a medal in an international contest, and it needs to be acknowledged. However, military service must be shared equally, and when this principle is damaged,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comes to lack its legitimacy. Therefore, improvement plans or practical alternatives need to be drawn up to secure fairness of military service while taking athletes’ work features into consideration.
    With this understanding, the measures to modify the standard of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improve their service contents, and make use of a draft deferment system and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were examined. In particular, use of the draft deferment system and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was verified to have the possibility to be a realistic alternative that considers athletes’ job characteristics and can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of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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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ilitary service act gives the benefit of a special case to athletes who won prizes in the Olympics and the Asian Games.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in athletes has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in order to recognize their contributions...

    The military service act gives the benefit of a special case to athletes who won prizes in the Olympics and the Asian Games.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in athletes has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in order to recognize their contributions to promoting the national prestige and to develop national sports. However, the fact that they can continue activities as athletes in their area even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has gone beyond a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and become a ‘special favor’, and has been regarded as actual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which has caused social controversies.
    Due to their job characteristics, athletes can play only during a limited period, retire early, and have a big burden when returning to their job after absence. Moreover, they make a lot of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a national image by winning a medal in an international contest, and it needs to be acknowledged. However, military service must be shared equally, and when this principle is damaged,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comes to lack its legitimacy. Therefore, improvement plans or practical alternatives need to be drawn up to secure fairness of military service while taking athletes’ work features into consideration.
    With this understanding, the measures to modify the standard of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improve their service contents, and make use of a draft deferment system and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were examined. In particular, use of the draft deferment system and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was verified to have the possibility to be a realistic alternative that considers athletes’ job characteristics and can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of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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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현수, "현역 자원 병역특례제도도 폐지"

    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3 장영수, "헌법학" 弘文社 2015

    4 김상겸, "헌법상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143-173, 2007

    5 강일신,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6 이준일,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7 서민교, "한국 야구, ‘금빛 그림자’ 병역특례 딜레마"

    8 한준, "축구선수 병역,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

    9 김대희, "체육특기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군복무제도개선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51-73, 2015

    10 김대희,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6

    1 최현수, "현역 자원 병역특례제도도 폐지"

    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3 장영수, "헌법학" 弘文社 2015

    4 김상겸, "헌법상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143-173, 2007

    5 강일신,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6 이준일,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7 서민교, "한국 야구, ‘금빛 그림자’ 병역특례 딜레마"

    8 한준, "축구선수 병역,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

    9 김대희, "체육특기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군복무제도개선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51-73, 2015

    10 김대희,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6

    11 이종길, "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 한국체육학회 54 (54): 63-79, 2015

    12 정희석, "체육 병역 특례 거센 논란…형평성 문제 해법은?"

    13 김태형, "제5공화국 체육정책의 공과 탐구" 한국체육정책학회 (4) : 2004

    14 안영도, "월드컵, 그 환희의 뒤끝" 비봉출판사 2002

    15 손석정, "운동선수 병역특례제도의 법적 고찰" 한국체육정책학회 9 (9): 109-121, 2011

    16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편입현황" 2015

    17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편입현황" 2016

    18 정준영, "열광하는 스포츠 은폐된 이데올로기" 책세상 2003

    19 김병식, "엘리트스포츠 선수육성 관련제도 개선방향"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31 (31): 2013

    20 황온중, "야구 대표팀에 병역특례"

    21 최동호, "스포츠선수 병역특례, 아직은 괜찮다!"

    22 김학재, "병역기피, 5년간 530명..운동선수 최다"

    23 "병무청"

    24 박명숙, "무용수를 위한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7 (17): 195-237, 2014

    25 이혜정, "국방의 의무와 평등권" 고려대학교 2016

    26 김재호, "국방부, 경찰체육단 해체 요구...병역 문제 어쩌나"

    27 안두원, "국방부 ‘공중보건의 3분의 1 감축’"

    28 김재민, "국군체육부대, 작년 10명 중 1명꼴로 징계"

    29 "국군체육부대"

    30 "국가법령정보센터"

    31 민병후, "軍服務關係에 관한 公法的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32 모규엽, "軍 면제 대회만… 골라 다는 ‘태극마크’"

    33 이재호, "‘홍길동같은’ 운동선수 병역특례, 그 가치와 찬반여론"

    34 김영신, "‘한일전 4분’ 김기희까지 전원 ‘병역특혜’…갑론을박 여전"

    35 장형우, "41년째 ‘金 = 국위 선양 = 병역 면제’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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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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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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