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어왔다. 군복무관계가 전통적인 특별행정법관계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어진 이유는 군이라는 제도(조직)가 다른 사회집단과는 구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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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어왔다. 군복무관계가 전통적인 특별행정법관계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어진 이유는 군이라는 제도(조직)가 다른 사회집단과는 구별되는 ...
군복무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어왔다. 군복무관계가 전통적인 특별행정법관계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어진 이유는 군이라는 제도(조직)가 다른 사회집단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군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사회학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군이라는 조직이 가지는 특수성으로는 목적의 절대성, 집단성, 명령·복종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의 특수성은 결국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군사행정법관계와 군복무관계에 까지 이어지며 그 결과 군복무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로서 일반행정법관계와는 구별되어 포괄적인 지배권이 인정되었다. 특히 군의 특수성 중 명령·복종성은 이러한 포괄적 지배권을 더욱 강하게 인정하는 특수성으로 작용한다.
특별행정법관계의 전통적인 이론에 비판이 가해졌으며 그러한 비판의 주요 내용을 결국 특별행정법관계에도 법치주의 원리가 적용되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과 포괄적 지배권은 법률의 유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행정법관계 내에서 구성원에게 행한 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행정법관계 이론에 대한 변화는 특별행정법관계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군복무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군복무관계에서도 군의 구성원인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포괄적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군복무관계에서 구성원에 행한 행위가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이 수정되어 군복무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한 수정된 견해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군복무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반행정법관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다른 특별행정법관계의 한 유형이 일반공무원관계와도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유보의 원칙들이 얼마나 또 어떤 모습으로 지켜지고 있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군대는 국민의 군대, 민주화된 군대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군대의 변화가 단순히 슬로건이나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군복무관계에서 그 동안 경시되었던 구성원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군복무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과 법률유보의 원칙, 사법 심사의 가능성 등이 얼마나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군복무관계를 크게 성립과 유지·관리, 종료의 세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점들을 고찰함으로써 특별행정법관계인 군복무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군복무관계의 성립의 경우에는 남성만의 병역의무 부담의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군복무관계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군인복무규율에 의한 군인의 기본권 제한의 문제와 영창제도에 의한 군인의 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군인의 이중배상금지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문제가 있다. 군복무관계의 종료에 있어서는 종료관계에서 나타나는 다른 특별행정법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유형으로 전역과 전역보류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 문제와 더불어 군복무관계 종료 후에 법률에 의해서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통하여 제한된 기본권의 회복과 그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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