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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드론 이용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A Comparative Legal Review on the Regulations for the Use of Drone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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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시대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는 분야로서 그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과거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로서 주로 정찰, 폭격 등의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드론”은 이제 군사적 목적에서 벗어나 일상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로 택배·운송 분야에서의 드론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통신, 감시, 조명, 촬영, 기상관측, 수색, 구조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드론”의 역할 및 그 활용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는 2016년 초에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먹거리를 조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으로서 공간정보,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해수담수화, 리츠를 선정한 바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도 예산을 56%(2016년도 예산 810억원 대비 452억원 증가) 증액·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드론”과 관련한 예산은 2016년 30억원에서 2017년 164억원으로 5배 이상의 예산을 증액한 바 있다.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분야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보편적 이용은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드론”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드론의 운행 간 안전사고, 사행활 침해, 공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타인 소유의 토지 상부의 이용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드론의 이용으로 획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문제 등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드론의 이용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기준을 정할 것인지는 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에 “드론”의 이용 규제에 관해 다른 국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드론 이용 규제에 있어 시사점이 되는 사항은 없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논문은 주요 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법제도적으로 유사한 일본에서의 “드론”의 이용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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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시대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특히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시대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는 분야로서 그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과거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로서 주로 정찰, 폭격 등의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드론”은 이제 군사적 목적에서 벗어나 일상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로 택배·운송 분야에서의 드론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통신, 감시, 조명, 촬영, 기상관측, 수색, 구조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드론”의 역할 및 그 활용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는 2016년 초에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먹거리를 조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으로서 공간정보,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해수담수화, 리츠를 선정한 바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도 예산을 56%(2016년도 예산 810억원 대비 452억원 증가) 증액·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드론”과 관련한 예산은 2016년 30억원에서 2017년 164억원으로 5배 이상의 예산을 증액한 바 있다.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분야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보편적 이용은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드론”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드론의 운행 간 안전사고, 사행활 침해, 공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타인 소유의 토지 상부의 이용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드론의 이용으로 획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문제 등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드론의 이용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기준을 정할 것인지는 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에 “드론”의 이용 규제에 관해 다른 국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드론 이용 규제에 있어 시사점이 되는 사항은 없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논문은 주요 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법제도적으로 유사한 일본에서의 “드론”의 이용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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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ith the global spotlight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new industrial era based on the most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Drone” us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particular is gaining widespread attention worldwide.
    The drone, which was originally used for the military purposes such as a bombing, a reconnaissance, etc. as “the Unmanned Aerial Vehicle”, is being utilized in various fields such as communication, surveillance, lighting, filming, observation, rescue, etc. nowadays, and its role and utilization are even getting greater around the world.
    To keep pace with this trend, in early 2016,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selected the seven new industries, which are able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e future, like the Space Information, Drone, Autonomous Vehicle, Seawater Desalination, and REITs,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creased its budget by 56%(45.2 billion KRW increased compared to the budget of 81 billion KRW in 2016) in order to strengthen the support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the budget related to “Drone” in 2017 was increased five times more than the budget in 2016.
    Despite the fact that the utilization of “Drone” is expanding worldwide, there has been some limitations to the universal use of “Drone” due to the safety during the use of “Drone”, the invasion of privacy,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by the use of “Drone”,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by the use of the upper part of the lands owned by others, etc. To prevent or eliminate these problems, it would be desirable to regulate the use of “Drone” to a certain range by law, but it would be legally challenging to determine the criteria at which the standards are based.
    Therefore, it shall now be necessary to acquire and suggest some implications obtained by reviewing how other countries regulate the use of “Drone”, so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system of the use of “Drone” in Japan which is geographically close to Korea and which has the legal system similar to Korea, and it presents implications applicabl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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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global spotlight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new industrial era based on the most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Drone” us...

    With the global spotlight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new industrial era based on the most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Drone” us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particular is gaining widespread attention worldwide.
    The drone, which was originally used for the military purposes such as a bombing, a reconnaissance, etc. as “the Unmanned Aerial Vehicle”, is being utilized in various fields such as communication, surveillance, lighting, filming, observation, rescue, etc. nowadays, and its role and utilization are even getting greater around the world.
    To keep pace with this trend, in early 2016,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selected the seven new industries, which are able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e future, like the Space Information, Drone, Autonomous Vehicle, Seawater Desalination, and REITs,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creased its budget by 56%(45.2 billion KRW increased compared to the budget of 81 billion KRW in 2016) in order to strengthen the support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the budget related to “Drone” in 2017 was increased five times more than the budget in 2016.
    Despite the fact that the utilization of “Drone” is expanding worldwide, there has been some limitations to the universal use of “Drone” due to the safety during the use of “Drone”, the invasion of privacy,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by the use of “Drone”,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by the use of the upper part of the lands owned by others, etc. To prevent or eliminate these problems, it would be desirable to regulate the use of “Drone” to a certain range by law, but it would be legally challenging to determine the criteria at which the standards are based.
    Therefore, it shall now be necessary to acquire and suggest some implications obtained by reviewing how other countries regulate the use of “Drone”, so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system of the use of “Drone” in Japan which is geographically close to Korea and which has the legal system similar to Korea, and it presents implications applicabl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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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経済産業省, "「新産業構造ビジョン」- ⼀⼈ひとりの、世界の課題を解決する⽇本の未来" 産業構造審議会 2017

    2 백수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법학연구원 28 (28): 313-340, 2016

    3 박준기, "첨단산업의 부상과 중국 산업정책의 진화: 중국 드론산업의 사례" 현대중국학회 19 (19): 175-210, 2017

    4 김지훈, "중국법상 무인기(드론) 규제 현황과 시사점" 법학연구소 52 (52): 233-278, 2017

    5 계경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인 이동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연구-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을 중심으로 -" 한국전자파학회 28 (28): 519-527, 2017

    6 최해옥,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 (30) : 1-24, 2017

    7 강정수, "미국과 유럽 드론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다" 한국광학기기협회 2017

    8 최병록, "무인항공기(드론) 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71-79, 2017

    9 김중수, "드론의 활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항공법상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9 (39): 267-298, 2015

    10 조한광, "드론을 활용한 재난관리활용의 문제점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안전학회 67-74, 2017

    1 経済産業省, "「新産業構造ビジョン」- ⼀⼈ひとりの、世界の課題を解決する⽇本の未来" 産業構造審議会 2017

    2 백수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법학연구원 28 (28): 313-340, 2016

    3 박준기, "첨단산업의 부상과 중국 산업정책의 진화: 중국 드론산업의 사례" 현대중국학회 19 (19): 175-210, 2017

    4 김지훈, "중국법상 무인기(드론) 규제 현황과 시사점" 법학연구소 52 (52): 233-278, 2017

    5 계경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인 이동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연구-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을 중심으로 -" 한국전자파학회 28 (28): 519-527, 2017

    6 최해옥,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 (30) : 1-24, 2017

    7 강정수, "미국과 유럽 드론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다" 한국광학기기협회 2017

    8 최병록, "무인항공기(드론) 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71-79, 2017

    9 김중수, "드론의 활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항공법상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9 (39): 267-298, 2015

    10 조한광, "드론을 활용한 재난관리활용의 문제점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안전학회 67-74, 2017

    11 정순채, "드론비행과 사생활침해 등 법률위반 위험성 연구" 사단법인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12 (12): 22-27, 2017

    12 최경아, "드론기반 공간정보산업의 가능성과 전망" 국토연구원 11-16, 2016

    13 류병운, "드론과 로봇 등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적법성" 법학연구소 17 (17): 61-80, 2016

    14 김순자, "드론 택배 도입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물류학회 26 (26): 27-38, 2016

    15 이한영, "드론 정책 비교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20 (20): 305-324, 2016

    16 강윤경, "드론 산업 급부상 법제정비·규제개선 시급" 80-81, 2015

    17 정준화, "규제와 혁신의 관계와 오해-4차 산업혁명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45-64, 2017

    18 최해옥, "규제 샌드박스 정책 동향 및 시사점" (33) : 1-20, 2017

    19 권혜선,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생태계에 대한 연구-행위자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20 박한호, "경찰활동상 드론규제와 활용을 위한 논의" 한국콘텐츠학회 17 (17): 408-415, 2017

    21 김승욱,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규제-미국의 입법례와 국내 시사점"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8 (8): 199-235, 2015

    22 内閣府, "第5期 科学技術基本計画の概要"

    23 国土交通省, "無人航空機(ドローン, ラジコ等)の飛行に関するQ&A"

    24 国土交通省 航空局, "無人航空機(ドローン, ラジコン機等)の安全な飛行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

    25 "日本再興戦略 2016-第4次産業革命に向けて"

    26 経済再生総合事務局, "新たな規制·度改革メカニズムの導入"

    27 "改正航空法の制度と現状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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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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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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