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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및 재개발정비사업의 민원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중구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 of a civil appeal on the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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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584319

    • 저자
    • 발행사항

      금산 : 중부대학교 대학원, 200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중부대학교 대학원 , 건축공학과 , 2009. 2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 형태사항

      vi, 112 p. ; 26cm

    • 소장기관
      • 중부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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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요인에 근거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일부 민원의 경우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불명확성이나 절차 등 제도적 문제점은 사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다. 그리고, 관련 사업주체의 운영과정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고, 이들 주체가 전문성이 부족하여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함으로서 신뢰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재건축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이므로 공무원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단계별로 개선사항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발생하고 있는 민원 사례에 대하여 처리 결과 토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민원발생 원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바람직한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는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나 기본계획지역 주민들의 설문지 조사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의 공공적 성격과 법령상 정비계획수립 주체인 지자체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수립하고, 지자체가 일정기간이 지나도 정비계획 수립을 하지 않을시 주민제안제도를 허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실적적으로 주민주도의 정비계획 수립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추진위원회구성 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시기를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로 명확히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추진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정비구역 지정이후 동의서 징구하도록 동의서 징구주체 및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넷째, 정비조합 단계에서는 조합설립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여 비용분담액을 정확성을 기하고 운영규정상 동의서 서식을 변경하고, 비용분담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관리처분단계에서는 현금청산자중 감정평가에 이의가 있을시 신속한 협상을 위하여 조합에 별도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추진위원회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여야 하며, 조합원들은 전문성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중재자 입장에서 민원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이나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대전 중구 일부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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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요인에 근거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일부 민원의 경우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요인에 근거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일부 민원의 경우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불명확성이나 절차 등 제도적 문제점은 사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다. 그리고, 관련 사업주체의 운영과정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고, 이들 주체가 전문성이 부족하여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함으로서 신뢰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재건축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이므로 공무원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단계별로 개선사항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발생하고 있는 민원 사례에 대하여 처리 결과 토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민원발생 원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바람직한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는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나 기본계획지역 주민들의 설문지 조사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의 공공적 성격과 법령상 정비계획수립 주체인 지자체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수립하고, 지자체가 일정기간이 지나도 정비계획 수립을 하지 않을시 주민제안제도를 허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실적적으로 주민주도의 정비계획 수립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추진위원회구성 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시기를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로 명확히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추진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정비구역 지정이후 동의서 징구하도록 동의서 징구주체 및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넷째, 정비조합 단계에서는 조합설립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여 비용분담액을 정확성을 기하고 운영규정상 동의서 서식을 변경하고, 비용분담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관리처분단계에서는 현금청산자중 감정평가에 이의가 있을시 신속한 협상을 위하여 조합에 별도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추진위원회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여야 하며, 조합원들은 전문성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중재자 입장에서 민원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이나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대전 중구 일부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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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hen residential reformation projects are executed, many civil appeals have occurred according to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formation Act(Hereunder "URERA"). A part of the civil appeal may be major factors to prevent a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formation Project(Hereunder "URERP"). Especially problems such as nonclarification, complicated process of the URERA have been major hinderance factors to process the URERP. And, the process of the project entity has been unilateral and the entity have a poor porfession. Moreover, they did not win the confidential because of their interference about project interests, and the public officer have not solved the URERP problems in the permission process. So, to activate URERP in accordance with URERA, there are necessities to derive step by step reformation.
    Therefore, URERA and the related study were reviewed and civil appeals occurred at Jung gu, Daejeon si were gathered and analysed. Finally, reformations for URERP were sugges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t schematic phase, civil opinion should be gathered and reflected through explanation for the project and questionnaires.
    Second, Redevelopment zone and redevelopment plan should be written and issued by local government, and if redevelopment plan will not be issued by city within sometime, civilian should have a right to propose the project.
    Third, at entity structuring phase, entity approval time should be postponed and who have an entitlement to be an entity should submit the agreement after redevelopment zone appointment time.
    Fourth, at reconstruction association phase, the value of the project and land should be evaluated by public entity, and the cost should be proportionally divided.
    Fifth, at disposition phase, compensation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ant the association to negotiate the person who have not disagree the evaluation.
    The related entity such as a civil, an association and a public officer should have a transparency, a profession and positiveness for the URERP. Especially, the public officer should be a mediator or an arbitrator to manage the civil appeal for the project.
    This study is confined to Jung gu, Daejeon city. To be practically executed, there should be a broad study for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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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residential reformation projects are executed, many civil appeals have occurred according to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formation Act(Hereunder "URERA"). A part of the civil appeal may be major factors to prevent a Urban and Residential ...

    When residential reformation projects are executed, many civil appeals have occurred according to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formation Act(Hereunder "URERA"). A part of the civil appeal may be major factors to prevent a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formation Project(Hereunder "URERP"). Especially problems such as nonclarification, complicated process of the URERA have been major hinderance factors to process the URERP. And, the process of the project entity has been unilateral and the entity have a poor porfession. Moreover, they did not win the confidential because of their interference about project interests, and the public officer have not solved the URERP problems in the permission process. So, to activate URERP in accordance with URERA, there are necessities to derive step by step reformation.
    Therefore, URERA and the related study were reviewed and civil appeals occurred at Jung gu, Daejeon si were gathered and analysed. Finally, reformations for URERP were sugges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t schematic phase, civil opinion should be gathered and reflected through explanation for the project and questionnaires.
    Second, Redevelopment zone and redevelopment plan should be written and issued by local government, and if redevelopment plan will not be issued by city within sometime, civilian should have a right to propose the project.
    Third, at entity structuring phase, entity approval time should be postponed and who have an entitlement to be an entity should submit the agreement after redevelopment zone appointment time.
    Fourth, at reconstruction association phase, the value of the project and land should be evaluated by public entity, and the cost should be proportionally divided.
    Fifth, at disposition phase, compensation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ant the association to negotiate the person who have not disagree the evaluation.
    The related entity such as a civil, an association and a public officer should have a transparency, a profession and positiveness for the URERP. Especially, the public officer should be a mediator or an arbitrator to manage the civil appeal for the project.
    This study is confined to Jung gu, Daejeon city. To be practically executed, there should be a broad study for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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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 목차 = ⅲ
    • 도표목차 = ⅵ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국문요약 = ⅰ
    • 목차 = ⅲ
    • 도표목차 = ⅵ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Ⅰ. 연구의 배경 = 1
    • Ⅱ.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Ⅰ. 연구의 범위 = 2
    • Ⅱ.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육군의 기록정보 서비스 제도 = 4
    •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고찰 = 4
    •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배경 및 목적 = 4
    • Ⅱ. 주요 도시정비사업 = 6
    •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 10
    • Ⅳ. 사업시행계획 = 28
    • 제2절 단계별 정비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 33
    • Ⅰ. 사업준비 단계 = 33
    • Ⅱ. 사업시행단계 = 34
    • Ⅲ. 관리처분 및 사업완료 단계 = 35
    • 제3장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 38
    • 제1절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 38
    • 제2절 주택재건축사업 현황 = 41
    • 제3절 대전광역시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 44
    • Ⅰ. 주택재건축 추진 현황 = 44
    • Ⅱ. 주택재개발 추진 현황 = 45
    • 제4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소송 사례 = 46
    • 제1절 추진위원회 단계 분쟁사례 = 46
    • Ⅰ.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의 권한에 관한 사례 = 46
    • Ⅱ.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주민총회 결의에 관한 사례 = 48
    • Ⅲ.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설립요건에 관한 사례 = 49
    • Ⅳ.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 정족수 산정에 관한 사례 = 50
    • Ⅴ. 정비구역내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례 = 53
    • 제2절 조합 단계 분쟁사례 = 54
    • Ⅰ. 조합설립인가 무효에 관한 사례 = 54
    • Ⅱ. 조합설립동의서 누락 및 흠결로 조합무효에 관한 사례 = 56
    • Ⅲ. 조합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 57
    • Ⅳ. 상가동 재건축결의 무효시 매도청구권도 없다는 사례 = 59
    • Ⅴ. 가구별 지분·구분 소유시 조합원지위에 관한사례 = 61
    • Ⅵ.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에 관한 사례 = 63
    • Ⅶ. 교회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한 사례 = 63
    • 제3절 관리처분계획 단계 분쟁사례 = 64
    • Ⅰ. 등기의무와 현금청산의무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사례 = 64
    • Ⅱ. 평형배정이 구분소유자 간의 변경에 관한 사례 = 65
    • Ⅲ. 임차인의 그 사용·수익권 상실에 관한 사례 = 66
    • Ⅳ.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에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 관한 사항 = 67
    • Ⅴ. 재건축결의를 변경하는 결의의 서면합의에 관한 사례 = 68
    • Ⅵ. 분양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례 = 69
    • Ⅶ.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에 관한 사례 = 70
    • 제4절 사업시행 및 완료단계 분쟁사례 = 72
    • Ⅰ. 정비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에 관한 사례 = 72
    • Ⅱ. 재건축 결의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례 = 73
    • Ⅲ.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개정법령 적용여부에 관한 사례 = 74
    • 제5장 대전 중구 재건축 재개발 민원 사례 = 76
    • 제1절 재건축정비사업 민원 사례 = 76
    • Ⅰ.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단계 민원사례 = 76
    • Ⅱ. 재건축정비사업 승인신청 반려 사례 = 79
    • 제2절 재개발정비사업 민원 사례 = 88
    • Ⅰ. 유천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민원사례 = 88
    • Ⅱ.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89
    • Ⅲ.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89
    • Ⅳ. 선화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90
    • Ⅴ. 용두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91
    • Ⅵ. 목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92
    • 제3절. 재개발, 재건축사업 민원 처리현황 = 93
    • 제4절 도시정비사업의 민원 사례와 개선 방안 = 102
    •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102
    • Ⅱ. 정비구역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 = 102
    • Ⅲ. 추진위원회 단계 = 103
    • Ⅳ. 정비조합 단계 = 103
    • Ⅴ. 관리처분 단계 = 104
    • 제6장 결 론 = 105
    • 참고문헌 = 109
    • ABSTRACT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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