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지금까지 오랫동안 종교인소득에 대한 명백한 비과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종교인소득의 과세에 대한 문제제기와 계속된 논란으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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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 (인천대학교)
2016
Korean
clergy’s income ; earned income ; other income ; tax equity ; 종교인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과세형평성
KCI등재
학술저널
523-54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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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지금까지 오랫동안 종교인소득에 대한 명백한 비과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종교인소득의 과세에 대한 문제제기와 계속된 논란으로 2013년 종교인 소득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과 최근 2015년, 2016년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내용에 종교인의 소득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 소득사례의 세부담을 비교 분석하여 몇 가지 보다 합리적인 종교인 소득과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가상 소득사례를 통해 종교인의 소득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부담의 차이를 직접 계산․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동일수준의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때 상당한 세부담의 감소혜택을 보여주는 소득유형별 수평적 불공평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또한 종교인간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 역시 일정수준 이하에서 수직적 불공형이 발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종교인 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른 과세불공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 대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개정된 과도한 필요경비 공제의 축소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Even though there has been no obvious tax-free provisions about the clergy’s income for a long time, the practice of the tax-free provisions has been maintained. The clergy shall pay their income taxes from January 1st 2018 in accordanc...
[Purpose]Even though there has been no obvious tax-free provisions about the clergy’s income for a long time, the practice of the tax-free provisions has been maintained. The clergy shall pay their income taxes from January 1st 2018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revisions in 2015 and 2016 after the revised income taxation laws for the clergy in September 2013 in the midst of the continued problem-posing on the non-taxation and controversies. However, unreasonable problem of tax burden according to income level and income type remains in the revised contents. Therefore, this study will propose more reasonable taxation plans about clergy’s income taxation, based on tax burden.
[Methodology]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difference of the clergy’s tax burden with a virtual income cases. when classified into earned income and the other income.
[Findings]When Income of the clergy was levied as the other income than earned income, tax burden for high-income clergy reduced. Finally vertical tax inequity accured.
[Implications]Income of the clergy should be levied as a the earned income and excessive deduction for the necessary expenses on the income of the clergy should be reduced and adjust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ax inequity according to income level and incom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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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병성,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6 (26): 285-3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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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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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논총 -> 경영교육연구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39 | 1.39 | 1.3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 | 1.28 | 1.351 | 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