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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종교인 소득과세 개정에 따른 소득유형과 소득수준별 세부담 비교와 과세형평성 연구 = Analysis of the Tax Burden and Tax Equity according to Income Type and Income Level on Revisions of Clergy’s Incom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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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7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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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연구목적]지금까지 오랫동안 종교인소득에 대한 명백한 비과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종교인소득의 과세에 대한 문제제기와 계속된 논란으로 2013년 종교인 소득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과 최근 2015년, 2016년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내용에 종교인의 소득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 소득사례의 세부담을 비교 분석하여 몇 가지 보다 합리적인 종교인 소득과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가상 소득사례를 통해 종교인의 소득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부담의 차이를 직접 계산․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동일수준의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때 상당한 세부담의 감소혜택을 보여주는 소득유형별 수평적 불공평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또한 종교인간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 역시 일정수준 이하에서 수직적 불공형이 발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종교인 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른 과세불공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 대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개정된 과도한 필요경비 공제의 축소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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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지금까지 오랫동안 종교인소득에 대한 명백한 비과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종교인소득의 과세에 대한 문제제기와 계속된 논란으로 201...

    [연구목적]지금까지 오랫동안 종교인소득에 대한 명백한 비과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종교인소득의 과세에 대한 문제제기와 계속된 논란으로 2013년 종교인 소득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과 최근 2015년, 2016년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내용에 종교인의 소득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 소득사례의 세부담을 비교 분석하여 몇 가지 보다 합리적인 종교인 소득과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가상 소득사례를 통해 종교인의 소득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부담의 차이를 직접 계산․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동일수준의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때 상당한 세부담의 감소혜택을 보여주는 소득유형별 수평적 불공평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또한 종교인간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 역시 일정수준 이하에서 수직적 불공형이 발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종교인 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른 과세불공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 대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개정된 과도한 필요경비 공제의 축소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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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urpose]Even though there has been no obvious tax-free provisions about the clergy’s income for a long time, the practice of the tax-free provisions has been maintained. The clergy shall pay their income taxes from January 1st 2018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revisions in 2015 and 2016 after the revised income taxation laws for the clergy in September 2013 in the midst of the continued problem-posing on the non-taxation and controversies. However, unreasonable problem of tax burden according to income level and income type remains in the revised contents. Therefore, this study will propose more reasonable taxation plans about clergy’s income taxation, based on tax burden.
    [Methodology]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difference of the clergy’s tax burden with a virtual income cases. when classified into earned income and the other income.
    [Findings]When Income of the clergy was levied as the other income than earned income, tax burden for high-income clergy reduced. Finally vertical tax inequity accured.
    [Implications]Income of the clergy should be levied as a the earned income and excessive deduction for the necessary expenses on the income of the clergy should be reduced and adjust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ax inequity according to income level and incom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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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Even though there has been no obvious tax-free provisions about the clergy’s income for a long time, the practice of the tax-free provisions has been maintained. The clergy shall pay their income taxes from January 1st 2018 in accordanc...

    [Purpose]Even though there has been no obvious tax-free provisions about the clergy’s income for a long time, the practice of the tax-free provisions has been maintained. The clergy shall pay their income taxes from January 1st 2018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revisions in 2015 and 2016 after the revised income taxation laws for the clergy in September 2013 in the midst of the continued problem-posing on the non-taxation and controversies. However, unreasonable problem of tax burden according to income level and income type remains in the revised contents. Therefore, this study will propose more reasonable taxation plans about clergy’s income taxation, based on tax burden.
    [Methodology]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difference of the clergy’s tax burden with a virtual income cases. when classified into earned income and the other income.
    [Findings]When Income of the clergy was levied as the other income than earned income, tax burden for high-income clergy reduced. Finally vertical tax inequity accured.
    [Implications]Income of the clergy should be levied as a the earned income and excessive deduction for the necessary expenses on the income of the clergy should be reduced and adjust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ax inequity according to income level and incom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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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원, "회계투명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30 (30): 21-49, 2015

    2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3 김광윤, "지하경제 양성화는 종교인이 솔선수범 해야-종교인과세와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제고" 한국경제연구원 2-, 2013

    4 박중영,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기타소득 과세에 따른 조세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회계학회 (45) : 147-171, 2015

    5 김광윤, "종교인에 대한 기타소득 분류 공평한 과세인가" 한국경제연구원 2013

    6 허원,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와 그 의의"

    7 장정미, "종교인. 납세당연 vs 마녀사냥"

    8 박승식,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경영교육학회 31 (31): 371-389, 2016

    9 김집중,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법안을 통해 본 한국 기독교의 납세의무 이행상황"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3-, 2014

    10 국회도서관, "종교인 과세 한눈에 보기"

    1 박원, "회계투명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30 (30): 21-49, 2015

    2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3 김광윤, "지하경제 양성화는 종교인이 솔선수범 해야-종교인과세와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제고" 한국경제연구원 2-, 2013

    4 박중영,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기타소득 과세에 따른 조세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회계학회 (45) : 147-171, 2015

    5 김광윤, "종교인에 대한 기타소득 분류 공평한 과세인가" 한국경제연구원 2013

    6 허원,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와 그 의의"

    7 장정미, "종교인. 납세당연 vs 마녀사냥"

    8 박승식,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경영교육학회 31 (31): 371-389, 2016

    9 김집중,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법안을 통해 본 한국 기독교의 납세의무 이행상황"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3-, 2014

    10 국회도서관, "종교인 과세 한눈에 보기"

    11 노병성,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6 (26): 285-313, 2011

    12 송호달,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15 : 2008

    13 이원주,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4 : 59-87, 2011

    14 김유찬,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3 (13): 205-232, 2013

    15 전홍준, "원천징수정책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프로스펙트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경영교육학회 30 (30): 721-742, 2015

    16 김이배, "사회적기업 회계 개선방안" 한국경영교육학회 29 (29): 469-490, 2014

    17 손원익,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18 "법제처"

    19 김충홍, "미국성직자세금정책" 뉴스앤조이

    20 이광철, "목회자의 납세 의무에 관한 소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6

    21 정유석, "근로소득에 대한 중복 세제지원과 통합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6 (26): 429-448, 2011

    22 정유석, "근로소득세의 공제제도 유형에 따른 세부담 효과 분석" 한국경영교육학회 30 (30): 91-116, 2015

    23 배원기, "OECD 회원국 모두 과세 성직자들도 소득세 내야"

    24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5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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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2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영교육논총 -> 경영교육연구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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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9 1.39 1.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 1.28 1.351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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