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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guarantee of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response to the decision mak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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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62625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20. 8

    • 발행연도

      202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 230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지도교수: 황성기
      참고문헌: p. 213-27

    • UCI식별코드

      I804:11062-000000114092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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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계가 인간의 크고 작은 결정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다. 지난한 연구 끝에 오늘날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저변기술의 발전으로 그 꿈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공리를 가져다주고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는데 구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명암(明暗)이 거론되는 가운데 알고리즘으로 인한 위험이 드러나고 있다. 개인의 권리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차별 등이 법적 쟁점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위험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을 객체로 보고, 인간의 자기결정을 위협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한 규범적 대응이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권리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기업의 윤리원칙에는 그들이 기반한 강대국의 기술패권주의가 은폐될 여지가 있으며, 개별국가에서는 이에 대응할 규범적 장치가 없다. 인공지능이 자동화에서 자율화로 진화하는 시점에서 윤리와 법규범은 인류 최후의 통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이에 국가는 헌법상 국민주권, 기본권 보호의무, 제9장 경제조항의 장에 따라, 자국민의 권리 보호와 과학기술 진흥에 따른 경제적 이익구현을 도모하는 인공지능 법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에 대응해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서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강화, 데이터 3법의 규제 완화 등 주로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체계 내에서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보호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인정보 범위를 하위 법률에서 임의로 제한하여 조정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안에서 확장해석을 하는 것 또한 개별적 기본권에서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자기결정의 권리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기존의 데이터 주도형 기술에서 인공지능 주도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은 기존의 기술사회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기반한 개인의 자기결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응한 법규범이 새로운 기술과 그 위험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인공지능규제에는 인공지능의 유익을 향유하는 개인과 사업자, 국가 간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위험을 논의의 전제로 설명하고(제2장), 인공지능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호의 문제를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을 토대로 검토하여, 헌법상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가미하였다(제3장).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알고리즘 처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규제모델을 헌법적 관점에 따라 인공지능 향유의 주체 간(개인-기업-국가) 이익조정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자기결정의 존중의 방안으로서 자기결정 보호모델을 제안하였다(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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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가 인간의 크고 작은 결정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다. 지난한 연구 끝에 오늘날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저변기술의 발전으로 그 꿈을 현실화시...

    기계가 인간의 크고 작은 결정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다. 지난한 연구 끝에 오늘날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저변기술의 발전으로 그 꿈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공리를 가져다주고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는데 구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명암(明暗)이 거론되는 가운데 알고리즘으로 인한 위험이 드러나고 있다. 개인의 권리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차별 등이 법적 쟁점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위험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을 객체로 보고, 인간의 자기결정을 위협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한 규범적 대응이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권리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기업의 윤리원칙에는 그들이 기반한 강대국의 기술패권주의가 은폐될 여지가 있으며, 개별국가에서는 이에 대응할 규범적 장치가 없다. 인공지능이 자동화에서 자율화로 진화하는 시점에서 윤리와 법규범은 인류 최후의 통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이에 국가는 헌법상 국민주권, 기본권 보호의무, 제9장 경제조항의 장에 따라, 자국민의 권리 보호와 과학기술 진흥에 따른 경제적 이익구현을 도모하는 인공지능 법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에 대응해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서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강화, 데이터 3법의 규제 완화 등 주로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체계 내에서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보호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인정보 범위를 하위 법률에서 임의로 제한하여 조정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안에서 확장해석을 하는 것 또한 개별적 기본권에서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자기결정의 권리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기존의 데이터 주도형 기술에서 인공지능 주도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은 기존의 기술사회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기반한 개인의 자기결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응한 법규범이 새로운 기술과 그 위험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인공지능규제에는 인공지능의 유익을 향유하는 개인과 사업자, 국가 간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위험을 논의의 전제로 설명하고(제2장), 인공지능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호의 문제를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을 토대로 검토하여, 헌법상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가미하였다(제3장).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알고리즘 처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규제모델을 헌법적 관점에 따라 인공지능 향유의 주체 간(개인-기업-국가) 이익조정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자기결정의 존중의 방안으로서 자기결정 보호모델을 제안하였다(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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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Ⅰ. 인공지능의 등장과 위험의 질적 변화 1
    • Ⅱ.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응한 이익조정 규제체계의 모색 3
    • 제2절 연구의 목적 5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 Ⅰ. 연구의 범위 8
    • Ⅱ. 연구의 방법 10
    • 제4절 용어의 사용 12
    • 제2장 인공지능의 위험과 규범론 14
    • 제1절 인공지능기술의 특징과 서비스 현황 14
    • Ⅰ. 인공지능의 개념 14
    • 1. 인공지능의 정의 14
    • 2. 인공지능과 구분되는 개념 15
    • (1) 알고리즘 15
    • (2) 빅데이터 17
    • Ⅱ. 인공지능의 발전사 및 주요기술 19
    • 1. 인공지능의 발전사 19
    • 2. 인공지능의 주요기술 21
    • (1) 머신러닝 21
    • (2) 딥러닝 22
    • Ⅲ.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 24
    • 1. 프라이버시로깅 환경과 처리 정보의 광범위성 24
    • 2. 자동화(automated)에서 자율화(autonomous)로의 진화에 따른 反자기결정성 26
    • 3. 기술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28
    • 4. 예측곤란성 29
    • Ⅳ. 인공지능서비스 현황 31
    • 1. 인공지능형 검색 알고리즘 31
    • 2. 인공지능 의사결정시스템 32
    • (1)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활용한 금융자문서비스 32
    • (2) 행정복지시스템과 결정 알고리즘 33
    • (3) 채용·수상·범죄 예측시스템 34
    • 제2절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의 결정 위임의 위험 36
    • Ⅰ. 검색 알고리즘의 사적 영역에의 위험 36
    • 1. 검색 알고리즘과 인격권 침해 36
    • 2. 검색 알고리즘과 프라이버시 침해 37
    • Ⅱ. 인공지능 의사결정시스템의 차별적 취급 38
    • Ⅲ. 프로파일링과 자기결정의 대립(Facebook-Cambridge Analytica 사례) 38
    • Ⅳ.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인간의 객체화 위험 40
    • 제3절 인공지능 환경에서 윤리론의 등장과 한계 41
    • Ⅰ. 인공지능 윤리론의 등장과 의미 41
    • 1. 과학기술 가치중립성의 착시 41
    • 2. 인공지능윤리 담론의 배경과 내용 42
    • (1) 인공지능 윤리담론의 형성 배경 42
    • (2)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원칙 44
    • Ⅱ. 인공지능 윤리론의 한계와 법규범의 보완 46
    • 1.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규범적 한계 46
    • (1) 윤리의 규범화 가능성과 전제 46
    • (2)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규범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 49
    • 2.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위험에 대응한 국가 차원에서의 규율 필요성 50
    • 제4절 각국의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방향성 검토 50
    • Ⅰ. 미국 51
    • 1. 행정부의 인공지능 규제 대응전략 및 검토 51
    • (1) 오바마 행정부의 인공지능규제 기본권 제한 원칙 51
    • (2) 트럼프 행정부 52
    • 2. 의회의 인공지능 입법 동향 및 검토 54
    • (1) 연방차원에서의 입법:「자율주행법(Self Drive Act)」 54
    • (2) 주(州)에서의 입법:「알고리즘의 책임법안(algorithmic accoutability bill)」 56
    • 3. 시사점 59
    • Ⅱ. 유럽연합 59
    • 1.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에 대응한 규범화 작업 59
    • 2. 유럽연합의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지침 62
    • 3.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응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63
    • (1)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마련 63
    • (2) 개인의 대응권 보호를 위한 자발적 조치 권고 64
    • 4. 시사점 66
    • Ⅲ. 일본 66
    • 1. 인공지능 네트워크화 및 Society 5.0 추진 66
    • 2. 국제적 논의를 위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발표(2017) 67
    • 3. 인공지능 입법 동향: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정비 대강 발표(2018) 68
    • 4. 시사점 69
    • Ⅳ. 우리나라 70
    • 1. 정부의 인공지능 대응정책 70
    • 2.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 71
    • 3. 국회의 인공지능 입법 추진 현황 71
    • (1) 정책 관련 법안 현황 71
    • (2) 인공지능서비스 관련 법률안 72
    • 4. 평가 73
    • (1) 대응정책에 대한 평가 73
    • (2) 헌법적 관점에서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성 74
    • 제3장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보호와 규범화 76
    • 제1절 인공지능 위험에 대한 기존 규율방식 적용 가능성 76
    • Ⅰ.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76
    • 1.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인의 권리 보호 76
    • (1)‘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프레임 76
    • (2)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 정보주체 간 이익조정의 요구 77
    • 2.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인의 보호 가능성 80
    • (1) 사전동의제도와 수집목적에의 제한 80
    • (2) 개인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82
    • (3) 개인정보 보호의 수단과 목적의 상관관계 보완 여부 84
    • (4) 사법적 판단에서 보호영역에 따른 이익형량의 재고 85
    • 3. 소결 86
    • Ⅱ. 데이터 편향 문제에 차별금지 법리 적용 가능성 88
    • 1. 인공지능의 차별적 의사결정과 평등 88
    • (1) 인공지능의 차별적 의사결정에 관한 규율의 두 가지 측면 88
    • (2) 헌법상 평등권 원리의 적용 89
    • 2. 인공지능의 차별적 결정과 차별금지 법리 91
    • (1) 차별의 유형과 차별금지 법제 개관 91
    • (2) 인공지능의 차별적 의사결정과 간접차별 93
    • (3)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데이터 경로의존성 96
    • (4)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사인 간 법적 차별문제 97
    • 3. 소결 98
    • 제2절 자기결정권의 재조명 필요성 100
    • Ⅰ. 기술사회의 위험 변화와 자기결정권의 검토 필요성 100
    • 1. 인공지능 의사결정으로 인한 인간 존엄과 자율성의 위협 100
    • 2. 인공지능 환경에서 갈등의 구도와 개인의 권리 보장체계 필요성 101
    • 3. 개별적 기본권에서 해결되지 않는‘자기결정권’의 실질화 102
    • Ⅱ. 인공지능 위험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고유한 보호영역의 획정 105
    • 1. 현대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의 위상 105
    • 2. 인공지능 환경에서 요구되는‘자기결정’보호영역의 인정 필요성 106
    •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구분 106
    • (2)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한‘자기결정’보호영역의 획정 요구 108
    • 제3절 자기결정권의 분석 110
    • Ⅰ.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 110
    • 1. 미국 110
    • (1) 보통법과 Warren & Brandeis의 논문 110
    • (2) 불법행위법상 프라이버시권 111
    • (3) 자기결정권의 인정과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승인 112
    • 2. 독일 118
    • (1)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 118
    • (2)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120
    • (3)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121
    • 3. 우리나라 122
    • (1)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인정과 근거 122
    • (2)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자기결정권의 유형 125
    • Ⅱ. 헌법재판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한계 127
    •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28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와 규율대상의 모호함 130
    •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134
    • (1) 인격권적 권리의 보호 134
    •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135
    • (3)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고유영역 약화 137
    • 4.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장 가능성과 한계 138
    • 제4절 인공지능 통제규범으로서 자기결정권의 규범구조화 140
    • Ⅰ. 인공지능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방향 140
    • 1. 자기결정권의 보충적 성격에서의 탈피 140
    • 2. 인공지능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체계와 성격 141
    •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차별성 144
    • Ⅱ. 인공지능 통제규범 원리로서 자기결정권의 보호와 제한 145
    • 1. 자기결정의 전제로서 ‘자유’와 ‘자기결정’의 개념 146
    • (1) 적극적 자유의 보장 146
    • 1)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의‘적극적 자유’ 146
    • 2) 자유와 자유의 대립 구도에서 자기결정 요소로서‘적극적 자유’의 의미 148
    • (2) 자기결정의 전제조건의 보호 -‘선택’과‘통제’ 149
    • (3) 인격권 보호와 자기결정 보호의 구분 150
    • 2. 자기결정권의 합리적인 보호범위와 제한 153
    • (1) 자기결정의 실질적 독립성 154
    • (2) 자기결정의 절차적 독립성 155
    • (3) 자기결정권 보호의 한계 156
    • 3. 적극적인 권리로의 자기결정권의 합리적인 보장 159
    • (1) 자기결정의 보호 정도의 방향성 159
    • (2) 자율성의 침해 판단기준 160
    • 1) 주관적 요건 162
    • 2) 객관적 요건 163
    • 제4장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한 규율방식과 원리 165
    • 제1절 인공지능 의사결정에서의 이익조정과 이원적 규제모델 165
    • Ⅰ. 인공지능 의사결정에서의 이익조정과 사전적 규제의 필요성 165
    • Ⅱ. 이원적 규제모델의 헌법적 접근과 원칙 167
    • 1. 이원적 규제모델설계의 배경 및 필요성 167
    • (1) 인간의 자기결정 보호 중심의 인공지능 규제 167
    • (2) 이원적 규제모델의 필요성 167
    • 2. 인공지능 규제의 헌법적 쟁점 167
    • (1) 인공지능 규제모델에서의 관련 당사자 168
    • 1) 개인 168
    • 2) 사업자, 인공지능 통제자 168
    • 3) 정부 168
    • (2) 규율의 목적과 대상 169
    • (3) 인공지능 규제에서 충돌되는 헌법적 가치와 이익조정 170
    • 1)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한 당사자의 기본권 170
    • 2) 충돌되는 자유의 중요도에 따른 이익조정 171
    • 3. 규범조화적 규율방안으로서‘기술적 적법절차(technological due process)’ 172
    • 4. 당사자 간 이익조정을 고려한 규제모델의 원칙 173
    • Ⅲ. 데이터 처리과정 규제모델 176
    • 1. 데이터 처리과정 규제모델의 내용 176
    • (1) 데이터 처리에서 적법절차의 의미 176
    • (2) 데이터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방안 177
    • (3) 공정성 확보와 다른 헌법적 가치들의 조율 방안 179
    • 2.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GDPR 규제 적용 여부 검토 180
    • (1)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우려와 유럽연합의 인식 180
    • (2) 설명을 요구할 권리 182
    • (3) 프로파일링에 관한 개인의 권리 184
    • (4)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GDPR 규정의 한계 185
    • Ⅳ. 알고리즘 의사결정 규제모델 187
    • 1. 알고리즘과 법적 규율 187
    • (1) 알고리즘과 코드, 그리고 법의 규제 187
    • (2)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법의 통제 가능성 190
    • 2. 알고리즘 의사결정 규제모델의 내용 192
    • (1) 공인된 제3자의 검증절차 192
    • (2)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193
    • (3) 알고리즘의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 194
    • (4)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이의권 보장 195
    • 제2절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 보호모델 197
    • Ⅰ. 자기결정 주체의 보호 197
    • Ⅱ. 인공지능 통제자의 선(善)의무 198
    • 1. 윤리규범의 마련 198
    • 2. 설명된 대응권의 제공 198
    • (1) 데이터 처리에 대한 객관성 평가 및 정보제공 199
    • (2) 연관지음, 분류, 우선순위화에 대한 정보제공 199
    • (3) 배제된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 200
    • (4) 선택과 표현에 대한 보호의무 200
    • 3. 선(善)의무 준수와 책임의 양분 201
    • Ⅲ.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기결정 보호의무 202
    • 1. 공적 지원의 배경 202
    • (1) 자율성 보완의 필요성 202
    • (2) 공적 지원의 이론적 근거: Nussbaum 역량이론 203
    • 2. 후견주의와 공적 프로그램 204
    • (1) 자기결정과 후견주의의 관계 204
    • (2) 후견주의의 유형과 한계 205
    • (3) 공적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 206
    • Ⅳ. 역할과 책임의 분배 207
    • 제5장 결론 208
    • 참고문헌 213
    • ABSTRACT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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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학」, 한수웅, 제7판, 법문사, , 2017

    2. 「헌법학」, 장영수, 제11판, 홍문사, , 2019

    3. 「헌법학」, 성낙인, 제18판, 법문사, , 2018

    4. 「헌법강의」, 김하열, 박영사, , 2018

    5. “자기결정권”, 권형준, 「고시연구」제25권 제11호 제296호 고시연구사, , 1998

    6. “헌법 제10조”, 방승주, 한국헌법학회 편,「헌법주석」I, 박영사, , 2013

    7. 「차별금지법」, 이준일, 고려대학교 출판부, , 2007

    8. 「한국헌법론」, 전광석, 제11판, 집현재(, , 2016

    9.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 2008

    10.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 2010

    1. 「헌법학」, 한수웅, 제7판, 법문사, , 2017

    2. 「헌법학」, 장영수, 제11판, 홍문사, , 2019

    3. 「헌법학」, 성낙인, 제18판, 법문사, , 2018

    4. 「헌법강의」, 김하열, 박영사, , 2018

    5. “자기결정권”, 권형준, 「고시연구」제25권 제11호 제296호 고시연구사, , 1998

    6. “헌법 제10조”, 방승주, 한국헌법학회 편,「헌법주석」I, 박영사, , 2013

    7. 「차별금지법」, 이준일, 고려대학교 출판부, , 2007

    8. 「한국헌법론」, 전광석, 제11판, 집현재(, , 2016

    9.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 2008

    10.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 2010

    11. “Roe v. Wade의 意味”, 김은영, 「미국헌법연구」제1호, 미국헌법학회, , 1990

    12. 「인공지능시스템」, 조영임, 홍릉과학출판사, , 2012

    13. 「헌법학원론 제11판, 정종섭, 박영사, , 2016

    14. “인공지능과 차별”, 박도현, 고학수, 정해빈, 「저스티스」통권 제171호, 한국법학원, , 2019

    15. 「장교수의 딥러닝」, 장병탁, 홍릉과학출판사, , 2017

    16. “기술 패권의 미래”, 차정미, ; 양화융합을 통한 중국의 혁신주도 성장, 그리고 핵심기술, 미래연구 포커스, Future Horizon, 봄호), , 2018

    17. “자유권의 보호범위”, 한수웅, 「헌법학연구」제12권 제5호, 한국헌법학회, , 2016

    18. 칸트 ? 순수이성비판 2 -, 백종현, 임마누엘, 아카넷, , 2006

    1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권건보, 「헌법판례 100선」, 한국헌법학회, 법문사, , 2012

    20. 「차별 없는 세상과 법」, 이준일, 홍문사, , 2013

    21.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성낙인, 「공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 1994

    22. 「과학사회학의 쟁점들」, 김환석, 문학과지성사, , 2006

    23. “프라이버시권리의 변천”, 최희경, 「법조」제12호, 법조협회, , 2004

    24.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 규제”,「헌법학연구」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청소년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헌법재판소 201 4. 4. 24. 2011헌마659등(병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의 평석을 중심으로-”, 황성기, 「법학논총」제31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1 4), , 2000

    25. 「배수찬의 서양고전읽기Ⅱ」, 배수찬, 지식을 만드는 지식, , 2017

    26.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문제”, 구태언, 「법학평론」, 제3권, 서울대학교, , 2012

    27.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상호,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비교법적 접근,

    28.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의”, 김강운, 「법학연구」제20집, 한국법학회, , 2005

    29.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차별」, 남중권,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 2019

    30. 「민법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권영준, 양창수, 제3판, 박영사, , 2017

    31.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장주봉, 「법학평론」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2012

    32.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문재완, 「공법연구」제42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2 014),

    33.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보장”, 이부하, 「공법학연구」제17권 제2호, 한국비교공 법학회, , 2016

    34. “평등규범의 사인에 대한 적용”, 윤영미, 「헌법학연구」제19권 제3호, 한국헌법학 회, , 2013

    35. “위상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손제연, 「법철학연구」제21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 2018

    36. “정보통신법제의 최근 입법동향”, 심우민, 「언론과 법」제13권 제1호, 언론법학 회, , 2014

    37. 「자유권 보호영역의 범위와 한계」, 윤정인,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 2012

    38.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권건보,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 2014

    39. “인공지능 기술 동향 및 발전 방향”, 조영임, 주간기술동향 1733호,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 2016

    40.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신용우, NARS 현안분석 제87호, 국회입법 조사처, , 2019

    41. (박기원 옮김), 「인공지능과 딥러닝」, 마쓰오, 유타카, 동아엠엔비, , 2016

    42. “법적 후견주의 ?개념분석적 고찰- ”, 오세혁,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 법철학회, , 2009

    43.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에 미친 영향”, 유성민, 「한국정보기술학회지」제14권 제1호, 한국정보기술학회, , 2016

    44.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권건보, 「저스티스」통권 제144호, 한국법 학원, , 2014

    45.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방안”, 지성우, 「헌법재판연구」제4권 제2호, 헌법 재판연구원, , 2017

    46. 「인공지능로봇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윤영석,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 2018

    47. “IoT와 빅데이터기술 연계 플랫폼 조사”, 유성민, 「한국정보기술학회지」제13권 제 2호, 한국정보기술학회, , 2015

    48. “개인정보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황성기, 「경제규제와 법」제5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2012

    49. “디지텔 플랫폼과 인공지능(AI)의 이해”, 이가희, 김민식, 「정보통신방송정책」제29 권 제18호 통권 655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7

    50.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 양희태, 정책연구 2018-13,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 2018

    51. 「독일개정개인신분법의 주요내용 분석」, 안경희, 외국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007

    52. “머신러닝에 의한 특성추론과 간접차별”, 남중권, 「법철학연구」제22권 제2호, 한 국법철학회, , 2019

    53. “법규칙과 법원리 구별의 유용성과 한계”, 변종필, 「강원법학」제3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01

    54. (전대호 옮김),「과학기술로 본 세계사 강의」, 해럴드, 제임스, 매클렐란, 도른, 모티브, , 2006

    55. “우리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체계”, 박진완, 「공법연구」제33집 제1호, 한 국공법학회, , 2004

    56. “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양종모, 「홍익법학」제17권 제4호,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 2016

    57. “국내외 로보어드바이저 동향 및 현황 분석”, 이근영,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6호, 금융보안원, , 2016

    58. 「인공지능(AI)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장민선, 연구보고18-10, 한국법제연 구원, , 2018

    59.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 심우민, 「법과 사회」제5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 2016

    60.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형행 법제의 비교분석”, 방석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 보」제31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1998

    61.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연구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정규원, 서울대학교 법학박 사 학위논문, , 1999

    6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전상현, 「저스티스」통권 제169 권, 한국법학원, , 2018

    63.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론과 한국헌법 제10조”, 안준홍, 「법철학연구」제13권 제3호, 한국법철학회, , 2010

    64. “국제법상 인민자결권의 현대적 경향에 대한 소고”, 박정원, 「한양법학」제22집(2 008),

    65. “미국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승식, 「원광법학」제28권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66. “미국 자율주행법(Self Drive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전용일, 유요안, 「법학연 구」통권 제5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67.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과 과제」, 박준환, NARS 현안보고 서 314호, , 2017

    68. “빅데이터환경에서 보험업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이희옥, 「소비자문제연 구」제50권 제2호, 한국소비자원, , 2019

    69. “내적 자결권의 정치적 성격“,「법학논총」제39권 재4호, 박정원, 단국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15

    70. 「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주권의 의미분석과 법적 대응」, 이희옥,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 2018

    7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최윤희, 「일감법학」 제35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6

    72. 「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Ⅱ) 」, 강석구, 박종원, 이준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2014

    73. 「규제 측면에서의 한국 EU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비교」, 김경환, NAVER Privacy White Paper, , 2017

    74.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필터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검증”, 윤영미, 정준영, 황소윤,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제21권 제3호, 멀티미디어학회, , 2018

    75. 「헌법학(중)」제2판, 박영사 홍성욱,「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차별」, 홍성방, 2018 STEPI Fellowship, 과학기술정책연구, , 2010

    76.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권건보, 김일환, 「미국헌법연구」제30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 2019

    77.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능력모델의 한계와 그 대안의 필요성”, 송윤진, 「법철학연구」제19권 제3호, 한국법철학회, , 2016

    78. “이행기 IT법학의 구조와 쟁점: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영향을 중심으로”, 심우민, 「언론과 법」제15권 제1호, 언론법학회, , 2016

    79. “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규제 정책 사례를 중심으 로”, 윤혜선,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6권 제4호, , 2019

    80.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최경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2012

    81. “알고리즘 자동의사결정으로부터 개인의 보호 -인간의 개입권을 중심으로 -”, 김희정, 「헌법학연구」제2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 2020

    82. “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과 가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김중권, 「공법연구」제38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 2020

    83.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이헌희, 특허청,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 2017

    84. “법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법담론: 법에서 탈근대성의 수 용과 발전”, 정채연, 「법과사회」제53호, 법과 사회이론학회, , 2016

    85.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율방향”, 양종모, 「법조」제66권 제3호, 법조협회, , 2017

    86.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문재완, 「언론과 법」제10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 2011

    87. “헌법상 보호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에 관한 소고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권일, 「세계헌법연구」제25권 제1호, 세계헌 법학회, , 2009

    88. “지각된 편향인가 편향된 지각인가? 댓글의 내용, 여론에 대한 인식과 이 슈 관여도에 따른 기사의 논조지각”, 이은주, 「한국언론학보」제55권 제3호, 한국 언론학회, , 2011

    89. “성년후견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영국 정신능 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 ,”, 김문근, 「사회복지연구」제41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2010

    90.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법리: 로마켓 변호사 평가정보 사건(2008다42430)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이인호, 「언론과 법」제11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 2012

    91. “초기 하이데거의 철학을 결단주의나 주의주의로 보는 해석에 대한 비판 적 고찰 ? 본래적인 실존의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서 - ”, 박찬국, 「가톨릭신학과 사상」제62호, 신성과사상학회, , 2008

    92.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헌법학연구」제12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2006)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방안”, 이준일, 「법학논 총」제37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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