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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택지개발에 따른 생활보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mpensation policy for living and re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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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국 문 초 록 >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도로(道路)의 건설·확장사업이나 철도(鐵道)의 신설·확장사업, 공원조성사업, 댐 건설사업, 미군기지이전사업 등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혁신도시건설 등 신도시건설사업, 기업도시건설사업 및 부족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사업 등 많은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될 것이다.
    공영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른 대가로는 재산권의 손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에 따른 생활의 재건조치로는 이주 및 생활대책을 통한 생활보상을 받게 된다.
    생활보상이라는 용어는 개별법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생활보상 또는 생활권보상이라고도 하고,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있는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포괄하여 생활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택지개발사업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사업시행자가 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만, 피수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이 공영택지개발사업이든 혹은 도시계획사업이든, 공영택지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이든, 공영택지개발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공영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개인의 토지가 수용될 때 그에 따른 적정한 손실보상이 있어야 하고 수용이 있기 전과 같은 상태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누구든지 수용에 따른 반대급부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주대책을 사업시행자의 재량행위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마다 이주대책을 다르게 실시할 수가 있고, 개별법에는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따로 명시하고 있거나, 토지보상법에 위임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과 사업시행자에 따라 이주대책이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한편, 법률에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주민의 생활재건조치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공영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현실이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를 불신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의 여지를 가지게 된다. 공평하지 못한 생활보상에 대한 문제가 공영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마찰과 갈등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피수용자가 공영개발사업 자체를 근원적으로 거부하고 불신함에 따라 계획된 공영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헌법 제23조제3항은 "정당한 보상(補償)"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때의 정당한 보상을 완전보상(完全補償)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공영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들에 대한 생활재건조치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사업의 성격과 시행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헌법에 규정한 정당보상의 법리에 근거하여 이를 객관화, 통일화할 수 있는 개선대안을 찾아서 법제화 내지는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손실보상과 생활보상에 관한 이론적 부분을 검토하고, 둘째, 헌법적 생활보상의 근거와 토지보상법 등 실정법상 생활보상의 근거와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셋째, 서울시도시계획사업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SH공사가 시행한 사업지구별 생활보상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공영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수용자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손실보상제도와 생활보상제도가 객관적이고 공평할 때만 비로소 피수용자가 공영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할 것이다.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법제화·제도화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모든 공영택지개발사업에는 동일한 기준의 생활보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피수용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저감시키게 되고, 피수용자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한발씩 양보함에 따라 결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국가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작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요어 : 손실보상, 생활보상, 생활대책과 이주대책, 정당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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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 문 초 록 >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도로(道路)의 건설·확장사업이나 철도(鐵道)의 신설·확장사업, 공원조성사업, 댐 건설사업, 미군기지이전사업 등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 국 문 초 록 >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도로(道路)의 건설·확장사업이나 철도(鐵道)의 신설·확장사업, 공원조성사업, 댐 건설사업, 미군기지이전사업 등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혁신도시건설 등 신도시건설사업, 기업도시건설사업 및 부족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사업 등 많은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될 것이다.
    공영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른 대가로는 재산권의 손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에 따른 생활의 재건조치로는 이주 및 생활대책을 통한 생활보상을 받게 된다.
    생활보상이라는 용어는 개별법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생활보상 또는 생활권보상이라고도 하고,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있는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포괄하여 생활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택지개발사업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사업시행자가 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만, 피수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이 공영택지개발사업이든 혹은 도시계획사업이든, 공영택지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이든, 공영택지개발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공영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개인의 토지가 수용될 때 그에 따른 적정한 손실보상이 있어야 하고 수용이 있기 전과 같은 상태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누구든지 수용에 따른 반대급부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주대책을 사업시행자의 재량행위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마다 이주대책을 다르게 실시할 수가 있고, 개별법에는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따로 명시하고 있거나, 토지보상법에 위임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과 사업시행자에 따라 이주대책이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한편, 법률에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주민의 생활재건조치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공영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현실이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를 불신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의 여지를 가지게 된다. 공평하지 못한 생활보상에 대한 문제가 공영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마찰과 갈등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피수용자가 공영개발사업 자체를 근원적으로 거부하고 불신함에 따라 계획된 공영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헌법 제23조제3항은 "정당한 보상(補償)"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때의 정당한 보상을 완전보상(完全補償)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공영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들에 대한 생활재건조치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사업의 성격과 시행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헌법에 규정한 정당보상의 법리에 근거하여 이를 객관화, 통일화할 수 있는 개선대안을 찾아서 법제화 내지는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손실보상과 생활보상에 관한 이론적 부분을 검토하고, 둘째, 헌법적 생활보상의 근거와 토지보상법 등 실정법상 생활보상의 근거와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셋째, 서울시도시계획사업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SH공사가 시행한 사업지구별 생활보상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공영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수용자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손실보상제도와 생활보상제도가 객관적이고 공평할 때만 비로소 피수용자가 공영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할 것이다.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법제화·제도화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모든 공영택지개발사업에는 동일한 기준의 생활보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피수용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저감시키게 되고, 피수용자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한발씩 양보함에 따라 결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국가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작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요어 : 손실보상, 생활보상, 생활대책과 이주대책, 정당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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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목 차 례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 제2장 손실보상과 생활보상의 의의 6
    • 제 목 차 례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 제2장 손실보상과 생활보상의 의의 6
    •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 6
    •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6
    • Ⅱ.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7
    • Ⅲ. 손실보상의 법률적 근거 9
    • Ⅳ. 손실보상의 요건 10
    • Ⅴ. 손실보상의 종류 11
    • Ⅵ. 손실보상의 원칙 13
    • 제2절 생활보상의 의의 15
    • Ⅰ. 생활대책과 생활보상의 개념 15
    • Ⅱ. 생활보상의 요건 17
    • Ⅲ. 생활보상의 필요성 18
    • Ⅳ. 생활보상의 근거 19
    • Ⅴ. 생활보상의 성격 및 특색 2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4
    • 제3장 실정법상의 생활보상 제도분석 27
    • 제1절 헌법적 근거 27
    • Ⅰ. 제헌헌법 28
    • Ⅱ. 제3공화국 헌법-1962년 28
    • Ⅲ. 제4공화국 헌법-1972년 30
    • Ⅳ. 제5공화국 헌법-1980년 31
    • Ⅴ. 현행 헌법-1987년 32
    • 제2절 토지보상법상의 생활보상 제도 33
    • Ⅰ.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 33
    • Ⅱ.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33
    • Ⅲ. 기타의 간접보상 등 34
    • Ⅳ. 기타 생활재건조치 34
    • Ⅴ. 법률적 근거 34
    • 제3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45
    • Ⅰ. 법상의 규정 45
    • Ⅱ. 시행령상의 규정 46
    • Ⅲ.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기준 46
    • 제4절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53
    • Ⅰ. 법상의 규정 53
    • Ⅱ. 시행령상의 규정 54
    • 제5절 기타 개별법상의 생활보상 내용 59
    • 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9
    • 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1
    • Ⅲ. 전원개발촉진법 62
    • Ⅳ.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63
    • 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64
    • Ⅵ. 택지개발촉진법 67
    • Ⅶ. 도시개발법 68
    • Ⅷ.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68
    • 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68
    • 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69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 제6절 법령상의 생활보상제도 분석 70
    • Ⅰ. 이주대책제도의 비교 70
    • Ⅱ. 생활대책제도의 비교 73
    • 제7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에 따른 조세감면 제도 75
    • Ⅰ. 국세(양도소득세 감면) 75
    • Ⅱ. 지방세(부동산 대체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78
    • 제4장. 사업주체별 생활보상의 제도분석 79
    • 제1절.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시행 등으로 인한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 제도 79
    • Ⅰ. 이주대책대상자 79
    • Ⅱ. 특별공급 주택의 범위 80
    • Ⅲ. 임시 이주용 주택 81
    • 제2절. 대한주택공사의 생활보상 제도 82
    • Ⅰ. 대한주택공사의 용지업무규정 82
    • Ⅱ. 광명소하지구의 이주·생활대책내용 83
    • 제3절. 한국토지공사의 생활보상 제도 86
    • Ⅰ. 한국토지공사의 용지업무규정 86
    • Ⅱ. 하남풍산지구의 이주·생활대책내용 87
    • 제4절. SH공사의 생활보상제도 93
    • Ⅰ. 은평뉴타운지구의 주거·생활대책 내용 93
    • Ⅱ. 강일지구의 주거·생활대책 내용 100
    • 제5절. 성남판교지구의 이주·생활대책내용 108
    • 제6절.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이주·생활대책내용 114
    • Ⅰ.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내용 114
    • Ⅱ. 특별법에 의한 특별지원내용 117
    • 제7절. 사업주체별 주거·생활대책 제도 비교 119
    • Ⅰ. 사업의 규모비교 119
    • Ⅱ. 이주대책의 비교 121
    • Ⅲ. 생활대책의 비교 127
    • 제5장 생활보상의 개선방안 133
    • 제1절 이주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3
    • Ⅰ. 이주대책의 문제점 133
    • Ⅱ. 이주대책의 개선방안 137
    • 제2절 생활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1
    • Ⅰ. 생활대책의 문제점 141
    • Ⅱ. 생활대책의 개선방안 144
    •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150
    • 참고문헌 156
    • ABSTRACT 159
    • 표 차 례
    • <표2-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25
    • <표3-1>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변천 77
    • <표4-1> 사업지구별 사업의 규모 비교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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