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legislated “the Regulation of Cemetery, Burial and Cremation”(the Regulation of Cemetery) to control Koreans’ cemetery in 1912. There were two logics of the regulation. The first logic was modern civil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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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수원대학교)
2014
Korean
cemetery ; tomb ; the Regulation of Cemetery ; modern civilization ; hygiene ; the Cultural Rule ; breaking of superstition ; death ritual ; 묘지 ; 묘지규칙 ; 근대화 ; 문명화 ; 위생 ; 문화통치 ; 미신타파 ; 죽음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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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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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legislated “the Regulation of Cemetery, Burial and Cremation”(the Regulation of Cemetery) to control Koreans’ cemetery in 1912. There were two logics of the regulation. The first logic was modern civiliz...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legislated “the Regulation of Cemetery, Burial and Cremation”(the Regulation of Cemetery) to control Koreans’ cemetery in 1912. There were two logics of the regulation. The first logic was modern civilizatio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solated Koreans’ tombs by the reason of hygiene. In the meantime, they paid no attention to Koreans’ emotional and religious factors about the dead. And they justified their superiority complex and colonial rule by the logic of modern civilization. The colonizers stigmatized the colonists as uncivilized person, and gave themselves a mission of modern civilization in the colony. So paradoxically, the modernization of the colony should not be accomplished forever.
The second logic was efficiency and public interes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ried to arrange Koreans’ tombs for using the land efficiently. The tombs in the colony were a waste of land for them. The Regulation of Cemetery was a useful tool to resolve the problem. And Koreans’ notion and custom about making tombs became antisocial behavior. Especially, mountain lawsuits(山訟) and feng shui(風水) were a serious problem for Japanese colonialism. So it was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for maintaining public security.
Meanwhile, there were so many resistances by Koreans because of repressive regul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ventually, the Regulation of Cemetery was revised in 1918 and 1919. The limit of tomb’s area was relaxed and a creation of family cemetery was allowe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sisted that they respect Koreans’ tradition and culture, so they revised regulation. But they didn’t abandon their purpose to control Koreans’ tombs. In other words, the reform of regulation was deceptive in some way.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mass media that didn’t contradict regulation of cemetery showed equivocal attitude. They agree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at Korean traditional custom was not modern civilization, but they couldn’t go down the line with Japanese colonizers. They were agonizing between ‘the modern civilization’ which was reasonable but violent and ‘the irrational tradition’ which believed by Korean compatriots.
These logics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sisted were not completely deceptive. The colonizers believe the logics in practice, and justified their rule in Korea by their belief. The Korean mass media and elites, however, showed equivocal attitude on cemetery regulation. They assumed a critical attitude on Japanese colonizers’ administration, but they were in an awkward situation when they faced their calling, ‘modern civilization’. Like this, the logics of modern civilization were powerful in this period. The modern civilization was a strong belief, but when it applied to the colony, it faced with inconsistency necessarily in many ways.
국문 초록 (Abstract)
일제는 1912년 「묘지규칙」을 발포하여 한국인의 묘지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제가 내세운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문명화 ․ 근대화의 논리였다. 일제는 위생을 근거로 한...
일제는 1912년 「묘지규칙」을 발포하여 한국인의 묘지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제가 내세운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문명화 ․ 근대화의 논리였다. 일제는 위생을 근거로 한국인의 묘지를 격리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개인이 죽은 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적, 종교적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 일제는 문명화, 근대화의 논리로 자신들의 우월감을 증명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 식민자는 피식민자에게 야만이라는 낙인을 찍은 후, 스스로에게 문명화의 사명을 부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식민지의 문명화는 영원히 달성되어서는 안 되는 목표였다.
일제가 묘지 통제로 추구하려 했던 두 번째 논리는 효율과 공익의 추구였다. 일제는 식민지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묘지의 정리를 시도했다. 일제는 묘지를 토지 낭비로 보았다. 일제가 제정한 「묘지규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였다. 또 일제가 보기에 한국인의 묘지 관념이나 풍습은 ‘반사회적’인 것이었다. 특히 일제는 한국 특유의 산송이나 풍수 관념을 식민지 운용의 큰 장애물로 보았다. 일제 당국은 한국의 묘지 문제를 일종의 사회문제로 여겼으며, 이 문제의 해결은 식민지의 공안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했다.
한편, 강압적인 묘지 통제는 많은 한국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일제는 1918년과 1919년에 걸쳐 「묘지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의 내용은 묘지 이용 면적의 제한을 완화하고 가족묘지의 신설을 허용한 것이었다. 일제는 이 개정이 한국인의 전통을 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묘지를 통제하려 한 기존의 목표나 논리를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이 시기의 ‘완화’는 기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묘지 통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던 한국 언론은 「묘지규칙」의 개정에 분열적이고 양비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 언론 및 엘리트들은 한국의 전통적 풍습을 비문명적인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는 일제 당국과 입장을 같이 했지만, 일제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할 수도 없었다. 한국의 언론과 엘리트들은 수긍은 가지만 폭력적인 식민자의 ‘문명’과, 동정은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동포들의 ‘비문명’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묘지를 통제하려 했던 일제의 논리들을 모두 기만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식민자는 실제로 그 논리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다. 반면 한국 언론과 엘리트 계층은 일제의 묘지 통제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일제의 시정에 비판적이면서도, ‘문명화’라는 대의 앞에서 곤란해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그만큼 이 시기에 문명화, 근대화의 논리는 막강한 것이었다. 식민지 내에서 ‘근대’는 식민자나 피식민자 모두에게 하나의 ‘믿음’이었으나, 그것이 실제 적용될 때에는 필연적으로 모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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