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노동 참가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주요원인엔 양극화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가 있다. 그러나 연소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등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 속에 부...
연소자 노동 참가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주요원인엔 양극화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가 있다. 그러나 연소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등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 속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여있다. 그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연소자 보호법규가 결여되어 있거나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호법규가 존재하나 당사자가 몰라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알고는 있으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의한 감독 등 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이 세가지로 간추릴 수 있겠다.
우선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써 현행 연소자 노동 관련 법규 중 개정될 필요가 있거나 보완이 요청되는 사항은 이하와 같다. 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연령 범위를 현행 ‘18세 미만인 자’에서 ‘18세 미만에 도달한 날 이후의 다음해 2월말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만 18세란 연령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도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재학중 만 18세가 되는 출생일이 도과하면, 민법상 미성년임에도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연소자 보호규정을 더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보호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⑵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확대적용되어야 한다. 연소근로자는 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현행 근기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 연장근로의 제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등 근기법의 핵심적 기준을 4인 이하 사업장엔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⑶ 연소자 근로시간한도를 1주 40→35시간, 연장근로한도 주 6→5시간으로 단축 개정해야 한다. 2003. 9. 15. 근기법 개정으로 성인근로자와 연소자의 주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고, 현실에선 주5일제로 운용되고 있다. 개정 이후 약 8년 동안 주5일제가 전사회에 확대시행되고 있고 이미 정착화되어 주 이틀의 휴일 보장이 보편화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연소자의 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 1주 6시간 규정은 주6일제 운용도 허용하여 성인근로자보다도 못한 근로조건이어서,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명시한 우리 헌법(제32조 제5항)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⑷ 연소자 노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시간 강제휴식’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의적·일방적 휴게 지시는 사업장에의 구속시간을 늘려 연소자의 개인생활영역을 침해하고 교육권, 건강권, 휴식 및 여가권 향유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선 휴게시간의 최대한도 규정을 명시해두거나 대기시간 규정을 명문화, 또는 EU 입법지침과 같은 휴식시간 설정(또는 사업장에서의 총구속시간을 제한) 등을 들 수 있겠다.
둘째 연소근로자의 경우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한데, 법집행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근로감독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⑴ 우선 ILO와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여러차례 권고했듯이, 근로감독관의 증원이 필요하다. ⑵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같이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만하다. ⑶ 근로감독에서 사전예고없는 사업장방문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ILO협약은 명문규정으로, 일본 프랑스 미국도 사전예고없는 사업장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사전통지후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근로감독이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임을 감안하였을 때 규제완화 차원의 사용자 이익과 근로자 보호 법익 간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재고해야 한다. ⑷ 근로감독시 사용되는 점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근기법상 조문을 그대로 나열하고 매우 포괄적으로 점검항목이 구성되어 있고, 성희롱 등 필요한 항목은 아예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⑸ 연소자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과 교부의무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근로감독할 필요가 있다. 연소자 노동과 관련한 분쟁이 불명확한 근로계약 체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근기법은 연소자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끝으로 연소자 근로 보호를 위해선 권리 의무 당사자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규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⑴ 사용자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서 우선 연소자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련법령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명예근로감독관 활용, 사업장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용자의무 및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기준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⑵ 근기법, 최저임금법 등은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법령요지를 게시하도록 하고 소속 근로자가 알게 하도록 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수고와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연소자 노동법령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 홍보하여 계도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⑶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교육 대신 ‘홍보물 게시 및 배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소근로자가 주로 고용돼 있는 5인 미만 등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적 조치가 대단히 미흡하고 불확실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전술한 법령자료 책자 배포, 연소자 고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 이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⑷ 연소근로자 권리의식 함양 방안으로써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편성시키는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중학교 과정에서 노동보호법 내용이 정규교과에 포함되어 있음에 반해, 우리의 경우 교과서엔 거의 전무하거나 오히려 노동기본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한 것으로 연구결과 보고되고 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 필수적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