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연소자 노동보호법제의 개선 : 국제인권법과 외국입법례를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270470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is increasing that young people aged less than 18 take part in labor activity due to severe social polarization and expansion of working poor. However young workers have faced in condition that lower than minimum wage and unfair treatment in atrocious working condition.
      The reason of the above situation is like below. ⒜absence of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young workers,⒝
      needed revision or supplement of regulations, ⒞workers and users don’t know existence of protection regulations or obey, ⒟supervision and enforcement by government are not conducted.
      Above all, details that revision or supplement of regulations to protect young workers are like below. ⑴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it is needed to be revised that range of young worker is from someone under 18 age to the last day of next year February in reaching 18 age. Usually, 18 age reaches in high school senior. For example, someone reached in 18 age under high school is treated as adult. So, it's no more application of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young workers. ⑵ A company under 4 employees is needed to be applied completely in LABOR STANDARDS ACT. In investigation, young workers work on a company under 4 employees as usual. So, to improve working condition of young worker, LABOR STANDARDS ACT is needed to be applied extensively in advance. According to the present LABOR STANDARDS ACT, it is not applied that restriction on dismissal without justifiable reason, restriction of extended works, payment of additional remuneration for extended works and the grant of an annual paid holiday. ⑶ It is needed to be amended that limitation of working hours per week from 40 to 35 and extended working hours from 6 to 5. In revision of LABOR STANDARDS ACT 2003.9.15, limited working hours is shortened as 40 hours and this makes a five-day work week prevalent, nowadays. After revision for about 8 years, a five-day work week is settled down in society as 2 day's holiday. As considering the above situation, regulations of young worker is needed to be amended due to unmatched CONSTITUTION(article 32 section 5) which is special care for young person in comparison to adult. ⑷ It is needed to be supplemented in a law in order to root out a practice of compulsory unpaid rest. This practice to save wage affects invasion of private life and rights about education, health, rest and recreation. As specific improvement, maximum of a rest hour is needed to be specified in a law.
      Secondly, a labor supervision administration needs to be reformed for effective improvement of law enforcement. ⑴ Above all, a labor inspector needs to increase the personnel as recommendation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ILO, UN. ⑵ Honorary labor inspector needs to be instituted. ⑶ A labor inspector visit without pre-notice is needed in principle like Japan, France and USA. ⑷ Check list in using by a labor inspector needs to be improved as including sexual harassment and so on. ⑸ It is necessary to supervise that employer's obligation of written labor contract should be observed strictly.
      Lastly, it is important that young worker should be aware of regulation on the lowest standard of working condition. A labor rights should be into an indispensable curriculum to cultivate labor rights awareness. In addition, employer of a company hiring young worker needs to be educated for a law-abiding spirit about even minimum labor standards.
      번역하기

      It is increasing that young people aged less than 18 take part in labor activity due to severe social polarization and expansion of working poor. However young workers have faced in condition that lower than minimum wage and unfair treatment in atroci...

      It is increasing that young people aged less than 18 take part in labor activity due to severe social polarization and expansion of working poor. However young workers have faced in condition that lower than minimum wage and unfair treatment in atrocious working condition.
      The reason of the above situation is like below. ⒜absence of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young workers,⒝
      needed revision or supplement of regulations, ⒞workers and users don’t know existence of protection regulations or obey, ⒟supervision and enforcement by government are not conducted.
      Above all, details that revision or supplement of regulations to protect young workers are like below. ⑴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it is needed to be revised that range of young worker is from someone under 18 age to the last day of next year February in reaching 18 age. Usually, 18 age reaches in high school senior. For example, someone reached in 18 age under high school is treated as adult. So, it's no more application of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young workers. ⑵ A company under 4 employees is needed to be applied completely in LABOR STANDARDS ACT. In investigation, young workers work on a company under 4 employees as usual. So, to improve working condition of young worker, LABOR STANDARDS ACT is needed to be applied extensively in advance. According to the present LABOR STANDARDS ACT, it is not applied that restriction on dismissal without justifiable reason, restriction of extended works, payment of additional remuneration for extended works and the grant of an annual paid holiday. ⑶ It is needed to be amended that limitation of working hours per week from 40 to 35 and extended working hours from 6 to 5. In revision of LABOR STANDARDS ACT 2003.9.15, limited working hours is shortened as 40 hours and this makes a five-day work week prevalent, nowadays. After revision for about 8 years, a five-day work week is settled down in society as 2 day's holiday. As considering the above situation, regulations of young worker is needed to be amended due to unmatched CONSTITUTION(article 32 section 5) which is special care for young person in comparison to adult. ⑷ It is needed to be supplemented in a law in order to root out a practice of compulsory unpaid rest. This practice to save wage affects invasion of private life and rights about education, health, rest and recreation. As specific improvement, maximum of a rest hour is needed to be specified in a law.
      Secondly, a labor supervision administration needs to be reformed for effective improvement of law enforcement. ⑴ Above all, a labor inspector needs to increase the personnel as recommendation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ILO, UN. ⑵ Honorary labor inspector needs to be instituted. ⑶ A labor inspector visit without pre-notice is needed in principle like Japan, France and USA. ⑷ Check list in using by a labor inspector needs to be improved as including sexual harassment and so on. ⑸ It is necessary to supervise that employer's obligation of written labor contract should be observed strictly.
      Lastly, it is important that young worker should be aware of regulation on the lowest standard of working condition. A labor rights should be into an indispensable curriculum to cultivate labor rights awareness. In addition, employer of a company hiring young worker needs to be educated for a law-abiding spirit about even minimum labor standard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연소자 노동 참가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주요원인엔 양극화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가 있다. 그러나 연소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등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 속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여있다. 그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연소자 보호법규가 결여되어 있거나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호법규가 존재하나 당사자가 몰라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알고는 있으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의한 감독 등 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이 세가지로 간추릴 수 있겠다.

      우선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써 현행 연소자 노동 관련 법규 중 개정될 필요가 있거나 보완이 요청되는 사항은 이하와 같다. 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연령 범위를 현행 ‘18세 미만인 자’에서 ‘18세 미만에 도달한 날 이후의 다음해 2월말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만 18세란 연령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도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재학중 만 18세가 되는 출생일이 도과하면, 민법상 미성년임에도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연소자 보호규정을 더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보호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⑵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확대적용되어야 한다. 연소근로자는 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현행 근기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 연장근로의 제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등 근기법의 핵심적 기준을 4인 이하 사업장엔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⑶ 연소자 근로시간한도를 1주 40→35시간, 연장근로한도 주 6→5시간으로 단축 개정해야 한다. 2003. 9. 15. 근기법 개정으로 성인근로자와 연소자의 주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고, 현실에선 주5일제로 운용되고 있다. 개정 이후 약 8년 동안 주5일제가 전사회에 확대시행되고 있고 이미 정착화되어 주 이틀의 휴일 보장이 보편화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연소자의 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 1주 6시간 규정은 주6일제 운용도 허용하여 성인근로자보다도 못한 근로조건이어서,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명시한 우리 헌법(제32조 제5항)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⑷ 연소자 노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시간 강제휴식’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의적·일방적 휴게 지시는 사업장에의 구속시간을 늘려 연소자의 개인생활영역을 침해하고 교육권, 건강권, 휴식 및 여가권 향유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선 휴게시간의 최대한도 규정을 명시해두거나 대기시간 규정을 명문화, 또는 EU 입법지침과 같은 휴식시간 설정(또는 사업장에서의 총구속시간을 제한) 등을 들 수 있겠다.

      둘째 연소근로자의 경우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한데, 법집행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근로감독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⑴ 우선 ILO와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여러차례 권고했듯이, 근로감독관의 증원이 필요하다. ⑵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같이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만하다. ⑶ 근로감독에서 사전예고없는 사업장방문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ILO협약은 명문규정으로, 일본 프랑스 미국도 사전예고없는 사업장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사전통지후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근로감독이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임을 감안하였을 때 규제완화 차원의 사용자 이익과 근로자 보호 법익 간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재고해야 한다. ⑷ 근로감독시 사용되는 점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근기법상 조문을 그대로 나열하고 매우 포괄적으로 점검항목이 구성되어 있고, 성희롱 등 필요한 항목은 아예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⑸ 연소자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과 교부의무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근로감독할 필요가 있다. 연소자 노동과 관련한 분쟁이 불명확한 근로계약 체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근기법은 연소자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끝으로 연소자 근로 보호를 위해선 권리 의무 당사자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규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⑴ 사용자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서 우선 연소자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련법령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명예근로감독관 활용, 사업장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용자의무 및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기준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⑵ 근기법, 최저임금법 등은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법령요지를 게시하도록 하고 소속 근로자가 알게 하도록 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수고와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연소자 노동법령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 홍보하여 계도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⑶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교육 대신 ‘홍보물 게시 및 배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소근로자가 주로 고용돼 있는 5인 미만 등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적 조치가 대단히 미흡하고 불확실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전술한 법령자료 책자 배포, 연소자 고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 이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⑷ 연소근로자 권리의식 함양 방안으로써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편성시키는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중학교 과정에서 노동보호법 내용이 정규교과에 포함되어 있음에 반해, 우리의 경우 교과서엔 거의 전무하거나 오히려 노동기본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한 것으로 연구결과 보고되고 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 필수적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번역하기

      연소자 노동 참가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주요원인엔 양극화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가 있다. 그러나 연소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등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 속에 부...

      연소자 노동 참가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주요원인엔 양극화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가 있다. 그러나 연소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등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 속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여있다. 그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연소자 보호법규가 결여되어 있거나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호법규가 존재하나 당사자가 몰라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알고는 있으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의한 감독 등 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이 세가지로 간추릴 수 있겠다.

      우선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써 현행 연소자 노동 관련 법규 중 개정될 필요가 있거나 보완이 요청되는 사항은 이하와 같다. 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연령 범위를 현행 ‘18세 미만인 자’에서 ‘18세 미만에 도달한 날 이후의 다음해 2월말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만 18세란 연령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도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재학중 만 18세가 되는 출생일이 도과하면, 민법상 미성년임에도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연소자 보호규정을 더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보호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⑵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확대적용되어야 한다. 연소근로자는 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현행 근기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 연장근로의 제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등 근기법의 핵심적 기준을 4인 이하 사업장엔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⑶ 연소자 근로시간한도를 1주 40→35시간, 연장근로한도 주 6→5시간으로 단축 개정해야 한다. 2003. 9. 15. 근기법 개정으로 성인근로자와 연소자의 주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고, 현실에선 주5일제로 운용되고 있다. 개정 이후 약 8년 동안 주5일제가 전사회에 확대시행되고 있고 이미 정착화되어 주 이틀의 휴일 보장이 보편화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연소자의 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 1주 6시간 규정은 주6일제 운용도 허용하여 성인근로자보다도 못한 근로조건이어서,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명시한 우리 헌법(제32조 제5항)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⑷ 연소자 노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시간 강제휴식’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의적·일방적 휴게 지시는 사업장에의 구속시간을 늘려 연소자의 개인생활영역을 침해하고 교육권, 건강권, 휴식 및 여가권 향유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선 휴게시간의 최대한도 규정을 명시해두거나 대기시간 규정을 명문화, 또는 EU 입법지침과 같은 휴식시간 설정(또는 사업장에서의 총구속시간을 제한) 등을 들 수 있겠다.

      둘째 연소근로자의 경우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한데, 법집행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근로감독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⑴ 우선 ILO와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여러차례 권고했듯이, 근로감독관의 증원이 필요하다. ⑵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같이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만하다. ⑶ 근로감독에서 사전예고없는 사업장방문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ILO협약은 명문규정으로, 일본 프랑스 미국도 사전예고없는 사업장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사전통지후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근로감독이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임을 감안하였을 때 규제완화 차원의 사용자 이익과 근로자 보호 법익 간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재고해야 한다. ⑷ 근로감독시 사용되는 점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근기법상 조문을 그대로 나열하고 매우 포괄적으로 점검항목이 구성되어 있고, 성희롱 등 필요한 항목은 아예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⑸ 연소자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과 교부의무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근로감독할 필요가 있다. 연소자 노동과 관련한 분쟁이 불명확한 근로계약 체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근기법은 연소자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끝으로 연소자 근로 보호를 위해선 권리 의무 당사자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규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⑴ 사용자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서 우선 연소자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련법령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명예근로감독관 활용, 사업장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용자의무 및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기준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⑵ 근기법, 최저임금법 등은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법령요지를 게시하도록 하고 소속 근로자가 알게 하도록 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수고와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연소자 노동법령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 홍보하여 계도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⑶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교육 대신 ‘홍보물 게시 및 배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소근로자가 주로 고용돼 있는 5인 미만 등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적 조치가 대단히 미흡하고 불확실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전술한 법령자료 책자 배포, 연소자 고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 이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⑷ 연소근로자 권리의식 함양 방안으로써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편성시키는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중학교 과정에서 노동보호법 내용이 정규교과에 포함되어 있음에 반해, 우리의 경우 교과서엔 거의 전무하거나 오히려 노동기본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한 것으로 연구결과 보고되고 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 필수적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제2장 국제기준과 외국의 관련 입법례 4
      • 제1절 국제인권기준 4
      • Ⅰ. 국제연합(UN) 5
      • 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5
      •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8
      • Ⅱ. 국제노동기구(ILO) 10
      • 1. 취업최저연령,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 11
      • 2. 연소근로자 보호에 적용될 수 있는 그밖의 협약 12
      • 제2절 외국입법례 13
      • Ⅰ. 유럽연합(EU) 입법지침 13
      • 1. 연소자 노동 보호에 관한 입법지침 14
      • 2. 근로시간에 관한 입법지침 15
      • Ⅱ. 독일 15
      • Ⅲ. 영국 17
      • Ⅳ. 일본 18
      • 제3장 우리나라 연소근로자의 노동실태와 현행 법제의 문제점
      • 20
      • 제1절 연소근로자의 노동 실태 20
      • Ⅰ. 용어의 정의 20
      • Ⅱ. 연소자 노동의 증가 추세 및 연소근로자의 규모 22
      • 1. 근로빈곤층 확대와 연소자 노동의 증가 22
      • 2. 연소근로자의 규모 24
      • Ⅲ.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실태 24
      • 1. 연소자 노동실태 - 임금, 근로시간, 사회보험 등 24
      • 2. 대표적인 노동법의 사각지대 - 최저임금 위반 등 26
      • Ⅳ. 소결 29
      •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연소자 노동보호법규 30
      • Ⅰ. 헌법 30
      • Ⅱ. 법률 31
      • 1. 근로기준법 31
      •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3
      • 3. 최저임금법 33
      • 4. 청소년보호법 35
      • 제3절 현행 법제 및 관련 문제점 36
      • Ⅰ.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점 36
      • 1. 연소자 근로시간 규정의 흠결 36
      • 2. ‘장시간 강제휴식’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미비 38
      • 3.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일부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40
      • 4. 연소자 보호 연령에 관한 문제의 제기 41
      • Ⅱ. 기타 문제점 41
      • 1.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의 악용 41
      • 2.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규정의 적용 43
      • 3. 교과과정에서의 노동기본권 교육의 미흡 44
      • 제4장 연소자 노동 보호 법제 개선 방안 46
      • Ⅰ. 근로기준법상 명칭 및 연소자 범위 개정 등 47
      • 1. ‘소년’을 ‘연소자’로 개정 47
      • 2. 여성과 연소자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 47
      • 3. 연소자 범위의 개정 48
      • Ⅱ.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49
      • 1.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의 필요성 50
      • 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50
      • ⑵ 다른 노동관계법과의 형평성 51
      • ⑶ 헌재 결정 이후 10여년의 변화 52
      • 2. 비교법적 검토 53
      • ⑴ 국제인권기준 53
      • ⑵ 외국입법례 54
      • ㈀ 독일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적용범위 54
      • ㈁ 프랑스 노동법의 적용범위 54
      • ① 적용범위
      • ② 신규채용계약(CNE:contrat nouvelles embauches)
      • ㈂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과 그 적용범위 55
      • ㈃ 일본 노동기준법의 적용범위 55
      • ⑶ 외국 입법례를 통해 본 시사점 56
      • 3.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 56
      • Ⅲ. 연소자 근로시간 규정의 개정 57
      • 1. 근로시간 규율 및 단축의 의의 57
      • ⑴ ILO 기준의 변천 및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 57
      • ⑵ 근로시간 규율의 방식 59
      • ⑶ 의무교육 대상인 취업최저연령 미만 연소자 근로시간의 제한 60
      • 2. 연소자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한도의 단축 61
      • Ⅳ. ‘장시간 강제휴식’ 관행의 근절을 위한 입법적 보완 63
      • 1. 개관 63
      • 2. 휴게제도의 목적과 휴게시간 개념 64
      • ⑴ 휴게제도의 취지 및 목적 64
      • ⑵ 휴게시간의 개념 64
      • ⑶ 대기시간과의 구별 65
      • 3. ‘장시간 강제휴식’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67
      • ⑴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67
      • ⑵ ‘장시간 강제휴식’ 관행은 임금·시간 모두 손실을 야기 68
      • 4. 비교법적 검토 69
      • ⑴ ILO 제172호 &#65378;호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1991)&#65379; 69
      • ⑵ UN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70
      • ⑶ EU 관련 입법지침 70
      • ⑷ 독일·프랑스의 근로대기시간 72
      • ⑸ 일본의 구속시간 73
      • 5. 개선방안 검토 74
      • ⑴ 휴게시간의 최대한도 설정 75
      • ⑵ 대기시간 규정의 명문화 75
      • ⑶ 1일 휴식시간(또는 구속시간)의 한도 설정 76
      • 제5장 법규범의 실효성 확보방안 77
      • 제1절 근로감독능력의 개선방안 77
      • Ⅰ. 근로감독행정의 미흡 77
      • Ⅱ. 근로감독능력의 제고 방안 78
      • 1. 근로감독행정인력의 양적 확보 79
      • 2. 명예근로감독관제도의 도입 79
      • 3. 사전예고없는 사업장 감독을 원칙으로 해야 81
      • 4.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의 보완 필요 82
      • 5. 연소자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 및 교부의무 이행의 확보 83
      • 제2절 권리의식 및 준법의식의 고양방안 검토 85
      • Ⅰ. 사용자에 대한 준법의식의 제고방안 85
      • 1.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련 법령 교육의 실시 85
      • 2. ‘연소자 노동 보호 법령’소책자 발간 및 사업장에의 상시 게시의무
      • 이행의 확보 86
      •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의 보완 필요 87
      • Ⅱ. 연소근로자 권리의식 함양방안 89
      • 1. 외국 교과과정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사례 89
      • 2. 교과과정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편성 91
      • 제6장 결론 95
      • ABSTRACT 99
      • 참고문헌 102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