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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재고찰 -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 Review on the Necessity of a Warrantless Emergency Search and Seizure System - With a Focus on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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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49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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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earch and seizure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a compulsory investigation, thus it must be enforced under a warrant issued by a court in advance. However,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search and seizure can be executed without a warrant if investigative agencies must execute arrest or constraint. In addition to such a circumstance,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may also be necessary even if there is no demand for compulsory measures, e.g. arrest or constraint.
      Considering various situations that may occur at investigation scenes, it can be concluded that a need to seek proper means for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exists regardless of the execution of arrest or constraint. Such a need would increase significantly if digital evidence is a primary subject of search and seizure.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 easy to destroy, transmit and disperse -, the call for a warrantless emergency search and seizure system has been growing. And in terms of search and seizure, the most ideal way to achieve the purpose of investigations would be without personal restraint. Therefore, taking into account that warrantless emergency search and seizure is a compulsory measure, setting strict conditions and allowing limited execution through legislation may yield the balance between the finding of substantive truth and due proces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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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 and seizure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a compulsory investigation, thus it must be enforced under a warrant issued by a court in advance. However,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search and seizure can be executed without a warrant ...

      Search and seizure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a compulsory investigation, thus it must be enforced under a warrant issued by a court in advance. However,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search and seizure can be executed without a warrant if investigative agencies must execute arrest or constraint. In addition to such a circumstance,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may also be necessary even if there is no demand for compulsory measures, e.g. arrest or constraint.
      Considering various situations that may occur at investigation scenes, it can be concluded that a need to seek proper means for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exists regardless of the execution of arrest or constraint. Such a need would increase significantly if digital evidence is a primary subject of search and seizure.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 easy to destroy, transmit and disperse -, the call for a warrantless emergency search and seizure system has been growing. And in terms of search and seizure, the most ideal way to achieve the purpose of investigations would be without personal restraint. Therefore, taking into account that warrantless emergency search and seizure is a compulsory measure, setting strict conditions and allowing limited execution through legislation may yield the balance between the finding of substantive truth and due proces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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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ㆍ수색은 엄연히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체포나 구속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적 강제처분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의 필요성은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사기관이 인신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특히 디지털 증거가 압수ㆍ수색의 주된 대상물이 될 경우에 더욱 높아진다.
      오늘날 디지털 증거가 가진 신속한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전송 및 분산의 용이함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 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인신구속의 수반 없이 집행하여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허용에 관한 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한 후, 입법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집행을 허용한다면 실체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의 원칙의 조화가 모두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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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ㆍ수색은 엄연히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체포나 구속을 집행하는 경우, ...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ㆍ수색은 엄연히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체포나 구속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적 강제처분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의 필요성은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사기관이 인신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특히 디지털 증거가 압수ㆍ수색의 주된 대상물이 될 경우에 더욱 높아진다.
      오늘날 디지털 증거가 가진 신속한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전송 및 분산의 용이함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 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인신구속의 수반 없이 집행하여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허용에 관한 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한 후, 입법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집행을 허용한다면 실체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의 원칙의 조화가 모두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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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南部晋太郎, "「電磁的記録に係る記録媒体に対する捜索差押え" 判例タイムズ社 (35) : 2013

      2 杉山徳明, "「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について(下)」" 64 (64): 2012

      3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4 이인곤,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검찰청 (54) : 322-363, 2017

      5 방경휘,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전자정보의 탐색‧선별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1 (21): 381-413, 2020

      6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17

      7 김연희, "우연히 발견된 디지털 증거의 독립적 압수ㆍ수색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8

      8 민영성, "영장주의의 예외인정과 명인법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1999

      9 김혁돈,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원 (50) : 129-156, 2015

      10 조국, "압수ㆍ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2003

      1 南部晋太郎, "「電磁的記録に係る記録媒体に対する捜索差押え" 判例タイムズ社 (35) : 2013

      2 杉山徳明, "「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について(下)」" 64 (64): 2012

      3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4 이인곤,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검찰청 (54) : 322-363, 2017

      5 방경휘,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전자정보의 탐색‧선별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1 (21): 381-413, 2020

      6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17

      7 김연희, "우연히 발견된 디지털 증거의 독립적 압수ㆍ수색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8

      8 민영성, "영장주의의 예외인정과 명인법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1999

      9 김혁돈,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원 (50) : 129-156, 2015

      10 조국, "압수ㆍ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2003

      11 조광훈,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관한 고찰" 사법발전재단 1 (1): 247-297, 2015

      12 백상진, "압수 · 수색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 17 (17): 63-86, 2015

      13 황성민, "스마트폰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의 효력 범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4 (44): 71-92, 2020

      14 황종수, "스마트폰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프라이버시 보호와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2018

      15 김경수,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0

      16 손동권, "수사절차상 긴급 압수·수색 제도와 그에 관한 개선입법론" 법학연구소 46 (46): 9-33, 2011

      17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325-349, 2011

      18 이동임, "사인의 긴급 압수규정 마련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34 (34): 293-318, 2020

      19 김태명, "미국법상 압수·수색의 법리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법학연구소 27 (27): 257-294, 2015

      20 노승우, "미국 압수수색제도의 법리와 시사점에 대한 연구 : 플레인뷰 원칙과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21 박봉진,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19 (19): 187-214, 2013

      22 강미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법학연구소 43 (43): 149-167, 2019

      23 이원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 연관 쟁점 고찰 - 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 대검찰청 (51) : 1-34, 2016

      24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협회 62 (62): 91-162, 2013

      25 최진안,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가능성과 한계" 법학연구소 7 (7): 107-163, 2013

      26 김기준,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대검찰청 2008

      27 이이득, "독립적 긴급압수ㆍ수색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15

      28 조상제,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 독일의 긴급압수수색제도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대검찰청 (32) : 183-239, 2011

      29 조상제,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법무부 3 (3): 2010

      30 이완규, "긴급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영장의 성질과 효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4 (4): 2012

      31 원혜욱,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7-190, 2003

      32 中園江里人, "電磁的記録媒体の差押え" (14) : 2018

      33 伊丹俊彦, "逐条実務刑事訴訟法" 立花書房 2018

      34 中野目善則, "緊急捜索ㆍ押収の適法性について" 9 (9): 2012

      35 内藤大海, "犯罪対策と新しい捜査手法(刑事訴訟法理論の探究ㆍ四)" 84 (84): 2012

      36 加藤康榮, "無令状捜索差押えの許容範囲--「緊急捜索差押え」 の可否を巡って" 日本大学法学研究所 76 (76): 2011

      37 松尾浩也, "条解刑事訴訟法" 弘文堂 2016

      38 後藤昭, "新ㆍ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 日本評論社 2018

      39 後藤昭, "捜査法の論理" 岩波書店 2001

      40 佐藤隆之, "別件証拠の差押え--プレインㆍビューの法理" 5 (5): 2003

      41 川出敏裕, "判例講座刑事訴訟法[捜査ㆍ証拠篇]" 立花書房 2018

      42 池田修, "刑事訴訟法講義" 東京大学出版会 2018

      43 安冨潔, "刑事訴訟法講義"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21

      44 緑大輔, "刑事訴訟法入門" 日本評論社 2017

      45 松尾浩也, "刑事訴訟法ㆍ上" 弘文堂 1999

      46 斉藤司, "刑事訴訟法の思考プロセス" 日本評論社 2019

      47 酒巻匡, "刑事訴訟法" 有斐閣 2020

      48 石丸俊彦, "刑事訴訟の実務(上)" 新日本規範 2011

      49 酒巻匡, "刑事法学の現代的状況(内藤謙先生古稀祝賀)" 有斐閣 1994

      50 松尾浩也, "刑事法学の現代的状況(内藤謙先生古稀祝賀)" 有斐閣 1994

      51 川出敏裕, "刑事手続法の論点" 立花書房 2019

      52 北村篤, "刑事手続の新展開 上巻" 成文堂 2017

      53 三好一幸, "令状審査の理論と実務" 司法協会 2020

      54 亀井源太郎, "プロセス講義刑事訴訟法" 信山社 2016

      55 金尚均, "ドイツ刑事訴訟法入門" 法律文化社 2015

      56 指宿信, "アメリカ捜査法" LexisNexis 2014

      57 Rolf Hannich, "Karlsru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mit EVG, EGGVG und EMRK" Verlag C.H.Beck 2019

      58 Orin S. Kerr, "Executing Warrants for Digital Evidence: The Case for Use Restrictions on Nonresponsive Data" 48 : 1-, 2015

      59 Park, Tido,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Rechtsgrundlagen, Voraussetzungen und Grenzen" 2009

      60 Russel L. Weaver, "Criminal Procedur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5

      61 Lily R. Robinson, "Courting Chaos: Conflicting Guidance from Courts Highlights and the Need for Clearer Rules to Gover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12 : 311-, 2009

      62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Criminal Division, U.S. DOJ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63 "Committee Notes on Rules—2009 Amendment to Federal Rule of Criminal Procedure 41"

      64 Matthew E. Orso, "Cellular Phones, Warrantless Searches, and the New Frontier of Fourth Amendment Jurisprudence" 50 : 183-, 2010

      65 Orin S. Kerr, "Ante Regulation of Computer Search and Seizure" 96 : 124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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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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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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