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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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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485386

      • 저자
      •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51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광주

      • 형태사항

        ix, 126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부록 :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조사표' 외 수록
        지도교수: 신원형
        지도교수 :신원형
        참고문헌 : p.92-96

      • 소장기관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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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시대 기치를 내걸고 작은 정부의 기저 하에 특히, 교육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 3단계 추진, 학교 교육의 자율화와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권한 이양, 위임 등은 통제에서 자율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교육청 통·폐합 및 공직사회 구조 조정 등 교육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던 교육정책 결정, 관리, 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이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교육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자체평가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이른바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 12월에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업무평가의 법적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가 2003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06년 통합 평가기본법이 제정되어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도 성과관리와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다.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도 자율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의 책임성과 내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제도에 대해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체평가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1장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연구의 흐름도에 대해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교육청의 자체평가제도의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자체평가 제도, 평가제도별 특징 및 비교, 국내외의 자체평가제도, 분석의 틀 등 5절로 나눠 검토하였으며, 특히, 제5절에서는 제도적 장치, 평가주체, 평가운영, 평가결과 공개여부 등 13가지 분석내용에 의거 추진기반, 준비과정, 집행과정, 사후관리 등 4단계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 평가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각종 평가제도 간 연계성 부족, 인센티브 및 평가결과의 활용 부족 등 운영상 문제점을 다루었으며, 제4장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평가제도를 조기에 정착·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체평가 관련 법령의 정비, 자체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원 강화, 평가조직 정비 및 평가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평가제도간의 연계 및 통합, 평가결과의 환류체제 구축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평가제도 조기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평가기본법에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 초·중등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기관평가와 연계·통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에 위임근거를 두고, 또한 하향식 자체평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법적 지원 근거 규정 미비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자체평가 운영 지침 등 어떠한 지원과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아 일부 교육청에서는 기존 심사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도 운영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2006년도에 제정된 평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을 근거로 심사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자체평가로 전환 및 자체평가수준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및 환류체계 구축과 함께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간의 평가 정보 교류를 위해「행·재정통합시스템」에 On-line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평가제도간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부담과 평가의 효율성 저하 등을 강조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무성과계약제, 성과관리, 기관평가 등을 자체평가로 연계하고 단계적으로 자체평가를 통합성과관리체제로 통합하는 방안 즉,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행·재정통합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장사무 조정과 사업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의 조직개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해 법적근거 규정이 미약하고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는 실정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자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의 운영방향과 지침이 없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운영 지침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평가가 정착 및 활성화되지 못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방법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평가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평가가 정착 및 활성화되면 보다 정확하고 다각적인 분석방법을 통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번역하기

      최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시대 기치를 내걸고 작은 정부의 기저 하에 특히, 교육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 3단계 추진, 학교 교육의 자율...

      최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시대 기치를 내걸고 작은 정부의 기저 하에 특히, 교육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 3단계 추진, 학교 교육의 자율화와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권한 이양, 위임 등은 통제에서 자율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교육청 통·폐합 및 공직사회 구조 조정 등 교육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던 교육정책 결정, 관리, 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이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교육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자체평가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이른바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 12월에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업무평가의 법적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가 2003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06년 통합 평가기본법이 제정되어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도 성과관리와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다.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도 자율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의 책임성과 내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제도에 대해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체평가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1장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연구의 흐름도에 대해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교육청의 자체평가제도의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자체평가 제도, 평가제도별 특징 및 비교, 국내외의 자체평가제도, 분석의 틀 등 5절로 나눠 검토하였으며, 특히, 제5절에서는 제도적 장치, 평가주체, 평가운영, 평가결과 공개여부 등 13가지 분석내용에 의거 추진기반, 준비과정, 집행과정, 사후관리 등 4단계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 평가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각종 평가제도 간 연계성 부족, 인센티브 및 평가결과의 활용 부족 등 운영상 문제점을 다루었으며, 제4장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평가제도를 조기에 정착·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체평가 관련 법령의 정비, 자체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원 강화, 평가조직 정비 및 평가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평가제도간의 연계 및 통합, 평가결과의 환류체제 구축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평가제도 조기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평가기본법에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 초·중등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기관평가와 연계·통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에 위임근거를 두고, 또한 하향식 자체평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법적 지원 근거 규정 미비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자체평가 운영 지침 등 어떠한 지원과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아 일부 교육청에서는 기존 심사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도 운영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2006년도에 제정된 평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을 근거로 심사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자체평가로 전환 및 자체평가수준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및 환류체계 구축과 함께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간의 평가 정보 교류를 위해「행·재정통합시스템」에 On-line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평가제도간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부담과 평가의 효율성 저하 등을 강조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무성과계약제, 성과관리, 기관평가 등을 자체평가로 연계하고 단계적으로 자체평가를 통합성과관리체제로 통합하는 방안 즉,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행·재정통합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장사무 조정과 사업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의 조직개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해 법적근거 규정이 미약하고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는 실정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자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의 운영방향과 지침이 없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운영 지침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평가가 정착 및 활성화되지 못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방법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평가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평가가 정착 및 활성화되면 보다 정확하고 다각적인 분석방법을 통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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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3. 용어의 정의 = 6
      • 제2장 자체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 = 8
      • 제1절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 8
      • 1. 평가제도의 연혁 = 8
      • 2. 도입배경 = 11
      • 3. 자체평가 개념 = 13
      • 4. 자체평가 목적 = 14
      • 제2절 평가의 유형 및 자체평가 유형 = 17
      • 1. 평가의 유형 = 17
      • 2. 자체평가 유형 = 18
      • 제3절 평가제도별 특징 및 비교 = 24
      • 1. 직무성과계약제 = 24
      • 2. 균형성과표(BSC) = 27
      • 3. 자체평가 = 29
      • 4. 평가제도별 특징 비교 = 30
      • 제4절 국내외의 평가제도 운영 사례 = 33
      • 1. 국내 사례 = 33
      • 2. 국외 사례 = 37
      • 3. 자체평가의 장애요인 = 44
      • 제5절 분석의 틀 = 47
      • 제3장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 49
      • 제 1절 운영실태 분석 = 49
      • 1. 추진기반 = 49
      • 2. 준비과정 = 54
      • 3. 집행과정 = 57
      • 4. 사후관리 = 61
      • 제2절 운영상의 문제점 = 65
      • 1. 추진기기반상 문제점 = 65
      • 2. 준비과정상 문제점 = 68
      • 3. 집행과정상 문제점 = 70
      • 4. 사후관리상 문제점 = 72
      • 제4장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의 활성화 방안 = 75
      • 제 1절 추진기반의 효율화 방안 = 75
      • 1. 자체평가 관련 법령의 정비 = 75
      • 2. 심사분석에서 자체평가로 전환 = 75
      • 3. 자체평가 교육조레 제정 = 76
      • 4. 중앙정부 지원 강화 = 77
      • 제2절 준비과정의 효율화 방안 = 78
      •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78
      • 2. 자체평가 지침 마련 제공 = 78
      • 3. 평가조직 정비 및 평가담당전문성 제고 = 79
      • 제3절 집행과정의 효율화 방안 = 81
      • 1. 제도간의 연계 및 통합 = 81
      • 2. 대상사업의 탄력적 운영 = 85
      • 3. 성과관리 지표와 연계 운영 = 86
      • 제4절 사후관리의 효율화 방안 = 87
      • 1. 평가결과의 외부 공시 활성화 = 87
      • 2. 우수부서 인센티브의 부여 = 87
      • 3. 평가결과의 환류체제 구축 = 88
      • 제5장 결론 = 89
      • -참고문헌- = 92
      • 부록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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