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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고찰 -일시적 복제와 공정이용 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Copyright Law for Implementing Pledges Agreed in the KORUS FTA -Focusing on Temporary Reproduction and Fair Use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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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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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oth the amendment of Copyright Law for implementing pledges agreed in the Korea -U.S FTA(Free Trade agreement) and Korea-EU FTA made important changes such as coding of OSP(Online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temporary reproduction, and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in the Korean Copyright Law. Especially, the new amendment Copyright Law has a distinctive provision which is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focusing on general User’s rights, and it makes a big difference between new amendment and existing ones.
    Because existing amendments of Copyright law is generally for owner or neighboring rights holders.
    So this article gives attention to and reviews both coding of temporary reproduction and fair use provision among many changes in the new amendment Copyright Law and proposes some suggestions for revising the amendment again.
    Basically, in my opinion, the definition of Reproduction including temporary reproduction and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are proper, however, I think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detail.
    First, new amendment intends to apply for mainly temporary storage and copy in using computer, but this intended range is too narrow to reflect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exception provision of temporary reproduction should be applicable on a wide scale using the term “the device for dealing information” instead of “computer”.
    Second, in relation to fair use provision, which is made by jointing three step tests in TRIPs and fair use provision in U.S. and the logical structure of coding of fair use doctrine is convinced on the whole in spite of some little matters. By the way, I’m afraid that we don’t prepare thoroughly how the fair use doctrine apply for hard case and conclude whether or not the character of fair use is an affirmative defense or user’s rights. Therefore if fair use doctrine is applied correctly, our court should clear and accurate the character of fair use provision as soon as possible.
    In conclusion, my opinion is that fair use provision should be interpreted user’s rights and be used for expanding of user’s rights and that will be a good way for seeking balance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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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h the amendment of Copyright Law for implementing pledges agreed in the Korea -U.S FTA(Free Trade agreement) and Korea-EU FTA made important changes such as coding of OSP(Online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temporary reproduction, and intro...

    Both the amendment of Copyright Law for implementing pledges agreed in the Korea -U.S FTA(Free Trade agreement) and Korea-EU FTA made important changes such as coding of OSP(Online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temporary reproduction, and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in the Korean Copyright Law. Especially, the new amendment Copyright Law has a distinctive provision which is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focusing on general User’s rights, and it makes a big difference between new amendment and existing ones.
    Because existing amendments of Copyright law is generally for owner or neighboring rights holders.
    So this article gives attention to and reviews both coding of temporary reproduction and fair use provision among many changes in the new amendment Copyright Law and proposes some suggestions for revising the amendment again.
    Basically, in my opinion, the definition of Reproduction including temporary reproduction and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are proper, however, I think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detail.
    First, new amendment intends to apply for mainly temporary storage and copy in using computer, but this intended range is too narrow to reflect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exception provision of temporary reproduction should be applicable on a wide scale using the term “the device for dealing information” instead of “computer”.
    Second, in relation to fair use provision, which is made by jointing three step tests in TRIPs and fair use provision in U.S. and the logical structure of coding of fair use doctrine is convinced on the whole in spite of some little matters. By the way, I’m afraid that we don’t prepare thoroughly how the fair use doctrine apply for hard case and conclude whether or not the character of fair use is an affirmative defense or user’s rights. Therefore if fair use doctrine is applied correctly, our court should clear and accurate the character of fair use provision as soon as possible.
    In conclusion, my opinion is that fair use provision should be interpreted user’s rights and be used for expanding of user’s rights and that will be a good way for seeking balance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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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2012.12.2. 공포)은 불과 5개월 전 입법된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2012.6.30. 공포)과 함께 기존 저작권법의 내용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법률개정 작업이다. 특히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은 지금까지의 저작권법 개정방향이 주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강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용자 측면의 권리강화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공정이용 규정’의 입법이다. 이는 기존의 우리 저작권법이 대륙법계식의 열거식 권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 법률에 친하지 않은 Anglo-American 법계의 포괄적 일반규정인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써 도입 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또 하나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정 저작권법에서 중요 내용으로 판단한 “일시적 저장”과 “공정이용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보았다. 먼저 일시적 저장과 관련하여 이법 개정법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복제권의 범주에 포섭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일시적 저장이 복제에 포섭되는지’와 관련한 여러 논쟁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었다. 다만, 일시적 저장에 대한 포괄적 예외규정이었던 제35조의2 규정에 있어서, 이 조문이 상정하고 있는 일시적 저장의 태양이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됨으로써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협소해지고 말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시적 저장에 대한 포괄적 예외규정이라면 위 문구를 삭제하거나 좀 더 포괄적인 단어를 선택했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본고에서 컴퓨터를 포함하는 정보처리장치와 네트워크를 포섭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컴퓨터’라는 용어의 대체어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35조의2 규정 후단의 단서 규정은 우리 저작권법의 권리부여와 제한이라는 구조상 이미 제35조의2 전단부분과 제35조의3(공정이용 규정)에 의해서 불필요함을 논증하였다.
    포괄적 일반규정과 관련하여 개정 저작권법은 TRIPs 3단계 테스트 형태가 가미된 미국식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 저작권제한 개별규정을 그대로 두고 일반규정을 추가한 것으로서, 기존의 중요한 열거방식의 권리제한 규정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만 일반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이와 동시에 Anglo-American 법계의 공정이용 법리의 치명적 단점이었던 법적 안정성의 결여를 어느 정도 보완한 훌륭한 해법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어떤 성격을 부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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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2012.12.2. 공포)은 불과 5개월 전 입법된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2012.6.30. 공포)과 함께 기존 저작권법의 내용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법...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2012.12.2. 공포)은 불과 5개월 전 입법된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2012.6.30. 공포)과 함께 기존 저작권법의 내용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법률개정 작업이다. 특히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은 지금까지의 저작권법 개정방향이 주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강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용자 측면의 권리강화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공정이용 규정’의 입법이다. 이는 기존의 우리 저작권법이 대륙법계식의 열거식 권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 법률에 친하지 않은 Anglo-American 법계의 포괄적 일반규정인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써 도입 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또 하나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정 저작권법에서 중요 내용으로 판단한 “일시적 저장”과 “공정이용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보았다. 먼저 일시적 저장과 관련하여 이법 개정법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복제권의 범주에 포섭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일시적 저장이 복제에 포섭되는지’와 관련한 여러 논쟁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었다. 다만, 일시적 저장에 대한 포괄적 예외규정이었던 제35조의2 규정에 있어서, 이 조문이 상정하고 있는 일시적 저장의 태양이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됨으로써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협소해지고 말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시적 저장에 대한 포괄적 예외규정이라면 위 문구를 삭제하거나 좀 더 포괄적인 단어를 선택했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본고에서 컴퓨터를 포함하는 정보처리장치와 네트워크를 포섭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컴퓨터’라는 용어의 대체어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35조의2 규정 후단의 단서 규정은 우리 저작권법의 권리부여와 제한이라는 구조상 이미 제35조의2 전단부분과 제35조의3(공정이용 규정)에 의해서 불필요함을 논증하였다.
    포괄적 일반규정과 관련하여 개정 저작권법은 TRIPs 3단계 테스트 형태가 가미된 미국식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 저작권제한 개별규정을 그대로 두고 일반규정을 추가한 것으로서, 기존의 중요한 열거방식의 권리제한 규정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만 일반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이와 동시에 Anglo-American 법계의 공정이용 법리의 치명적 단점이었던 법적 안정성의 결여를 어느 정도 보완한 훌륭한 해법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어떤 성격을 부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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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재호,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291-333, 2012

    2 문화체육관광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3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컴포넌트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1

    4 김호영, "캐싱, 메타태그, 링크 등의 법률적 문제" 부산대학교 45 (45): 2004

    5 박인회,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소고 - 한미 FTA 합의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4 (34): 109-129, 2010

    6 민경재,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7 민경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아시아의 대응 -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31): 491-529, 2011

    8 남형두,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9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8

    10 최상필, "일시적 저장과 공정이용" 법무부 (43) : 21-40, 2008

    1 신재호,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291-333, 2012

    2 문화체육관광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3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컴포넌트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1

    4 김호영, "캐싱, 메타태그, 링크 등의 법률적 문제" 부산대학교 45 (45): 2004

    5 박인회,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소고 - 한미 FTA 합의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4 (34): 109-129, 2010

    6 민경재,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7 민경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아시아의 대응 -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31): 491-529, 2011

    8 남형두,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9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8

    10 최상필, "일시적 저장과 공정이용" 법무부 (43) : 21-40, 2008

    11 이대희, "온라인상에서의 음악의 배포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의 연구" (19) : 2004

    12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3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1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11

    14 Paul Goldstein, "보이지 않는 힘,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 The Tough New Realities That Could Make or Break Your Business)" 비즈니스맵 2009

    15 이해완,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2009

    16 정찬모, "디지털 저작물과 이용자의 권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17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会,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ꡕ報告書」別冊-その他の諸外国地域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

    18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会,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

    19 "権利制限の一般規定ワーキングチーム, 権利制限一般規定ワーキングチーム 報告書"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問題小委員会

    20 謝銘洋, "台湾著作権法における適正利用, in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会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ꡕ報告書」別冊-その他の諸外国地域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

    21 中山信弘, "デジタル·ネット時代における著作権のあり方(下)" (899) : 2009

    22 김경숙, "UCC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와 관련한 ‘소명’요건의 검토 - “손담비의 b>쳤어/b>b>사건”과 “렌즈사건”의 비교를 통하여 -" 한국재산법학회 27 (27): 569-605, 2011

    23 Wendy J. Gordon, "The Public’s Right to Fair Use: Amending Section 107 to Avoid the“Fared Use” Fallacy" 619 : 2007

    24 Melville B., "Nimmer and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Vol.4)" LexisNexis 2005

    25 김희경, "N-Screen 시대, 저작권 분쟁의 쟁점과 시각: 슬링박스의 공중송신권과 사적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59 (59): 211-232, 2012

    26 Paul Goldstein, "Goldstein on Copyright (3d Ed.)" ASPEN 2005

    27 Pierre N. Leval, "Fair Use Rescused" 44 : 1449-,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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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6-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6-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4-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3-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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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5 0.8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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