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 역시 대륙법계의 일반적인 저작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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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2011
한국어
저작권 ; 저작권 제한 ; 공정이용 ; 자유이용 ; 공정처리 ; 혼합법 ; 권리제한 일반규정 ; 퍼블릭 도메인 ; copyright ; limitation ; exception ; fair use ; free use ; fair dealing ; mixed legal system ; the general provision
340 판사항(22)
광주
(A) Study on the General Provision that limits Copyrights in the Copyright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315 p. : 삽도 ; 30 cm.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정완
참고문헌 : p.28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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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대부분의 국가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 역시 대륙법계의 일반적인 저작권 제한...
대부분의 국가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 역시 대륙법계의 일반적인 저작권 제한규정의 형식을 따라 한정열거적 제한규정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기존 저작권 제한규정의 입법미비와 디지털과 네트워크의 발전에서 기인한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방식의 등장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는 저작권 제한 개별조항을 수 차례 개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사법부는 저작권법 제28조를 유추확장 해석하여 문제되는 사안을 해결해 나갔다. 그러나 이런 해결방법은 ‘법이 기술을 뒤쫓는 상황’ 및 법적 안정성 훼손이라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학계에서는 합리적인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미처 성숙하기 전에, 지난 2007년 한미 FTA협정 이후 이행법안의 형태로 “공정이용 규정” 입법안이 정부와 국회에 의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법체계와 상이한 법체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가능한 도입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 당사자와의 폭넓은 논의가 없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당시 입법안은 “권리제한 일반규정” 자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한미 FTA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미봉책으로써 미국의 제도에 집중이 된 성급한 입법안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먼저 우리의 저작권 개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작권법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대만,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저작권 제한규정”에 대한 연구 및 “권리제한 일반규정” 도입을 논의하는 국가로부터는 ‘필요적 검토사항’을, 이미 “권리제한 일반규정”을 도입한 국가로부터는 ‘입법 전후 과정에서의 경험’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이 기존의 대륙법계의 한정열거적 제한규정이나 Anglo-American 법계의 일반규정 형식의 저작권 제한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분법적 구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각국은 자국의 문화와 경제력, 그리고 사회상황 등을 반영하여 사회의 발전 및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입법의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합법적인 저작권 제한규정의 형식을 도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반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되던 소위 영연방 국가들에서조차, ‘공정처리’는 일반 규정 라고 할 만큼 포괄적이지 않아 “권리제한 일반규정”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제한 일반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규정의 대표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공정이용 제도 및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한 대만, 그리고 공정처리를 도입하려는 일본을 포함한 해외 각국의 논의 및 경험을 연구함으로써, “우수한” 법학을 지향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입법안으로써 기존 개별저작권 제한규정에 “포괄적 일반규정”의 형태인 “공정이용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제안한 “공정이용 규정”은 기본적으로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나 대만 저작권법 제65조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법규의 내용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일반규정과 개별규정과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서 개별 저작권 제한규정이 일반규정과의 관계에서 “예시적 규정”인데 반하여, 입법안은 일반규정이 저작권 제한규정의 맨 앞에 위치하며, 침해문제가 발생한 이용의 ‘공정함’을 판단하는데 있어, 일반규정이 개별규정에 대한 “보충적 적용” 방법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입법안은 구조적으로 개별 제한규정의 빈번한 추가적 입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규의 복잡성을 억제하고, 기존의 중요한 열거방식의 권리제한 규정의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만 일반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개별 제한규정과 일반규정의 혼합법(Mixed Legal System)적 해결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규정으로부터 유연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치한 개별 규정을 통하여 Anglo-American 법계의 공정이용 법리의 치명적 단점인 법적 안정성의 결여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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