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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화재와 관련한 해상법상 문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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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08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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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uring the past five years form 2016 to 2020, 588 marine accidents were caused by ship fires or explosions that is about 4.3% of total marine accidents of same period. But ship fires at home and abroad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recently.
    During the past five years from 2016 to 2020, total 13,687 marine accidents have occurred and 588 accidents were caused by ship fires or explosions. They consist only about 4.3% of total marine accidents, but mega ship fires within territorial and international water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Well known ship fire cases in Korea include the car carrier “Auto Banner” fire accident at Incheon Port in 2018, car carrier “Platinum Ray” fire accident at Ulsan Port in 2019, the chemical carrier “Stolt Groenland” fire/explosion accident at Ulsan Port in 2019, and the cable layer “Responder” fire/sinking accident in 2020.
    A fire on a ship causes a large amount of damage to hull and all cargoes on board, and the fire extinguishing work must depend solely on crews without external help, and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negligence of relevant parties. In particular, due to the recent increase of large-scale ships, damage to life and property has also been increased in the event of a ship fire accident.
    In fact, various legal issues arise when such a ship fire accident occurs, and legal relationship between relevant parties is also complicated. However, previous dissertations and studies on ship fires were limited to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the carrier's fire defense and analysis on some precedent cases or narrowly focus only some issues of ship fires. This dissertation went one step further from previous studies to deal with all issues caused by ship fires to the extent possible, including legal issues relating to commercial code and civil code, marine safety tribunal, firefighting cost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spect of clean-up cost, so that it can provide practical guideline regarding ship fire accident.
    To this end, this dissertation firstl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hip fires that vary according to various types of ships and cargoes, and examined the practical status through specific accident cases. In particular, it was pointed out that recent fires in a car carrier should be examined very carefully as they cause combination of issues arising out of characteristics of cargo such as vehicle and the structure of a car carrier.
    In order to examine contractual legal issues related to ship fi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mplex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forms of maritime transport. In the past, it was common for shipowners to carry the cargo as a carrier and deliver the cargo received from the shipper to the consignee, so legal issue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were simple. However, various forms of maritime transport are being arranged in these days, such as carriage by NVOCC who does not operate the ship directly and carriage by a charterer who charters a vessel from the shipowner or bare boat charterer.
    Despite various legal relationships, the liable parties for ship fires depend on who operate and manage the ship. In many cases, a shipowner or bare boat charterer i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ship, and in other cases, a time charterer has the responsibility due to their involvement in the operation of the ship, such as a right to give instruction to a captain under Article 8 of NYPE.
    In addition, terminal operator, multimodal carriers, shipbuilders, crews, and mortgagees are closely related to maritime transport as contracting parties, so the scope of relevant parties may expand depending on the type of ship fires.
    On the other hand, ship fires cause various external liability rd in addition to contractual liabilities and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legal sanctions for those who are at fault.
    Various protection systems and marine insurance systems are well established because damages caused by maritime accidents such as ship fires can exceed the freight earned and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cause of the accident. Ship fires are one of typical maritime accidents which special protection systems under the Maritime Law to protect relevant parties and legal issues related to marine insurance may arise. Therefore, General Average, limitation of liability, maritime lien, and provisional attachment, or requirements and effects under the marine insurance system were also reviewed in this paper.
    In this dissertation, all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relation to ship fires were derived, and the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ship fires centering on Korean commercial code is examined. Also it present how individual regulations are to be interpreted based on how they each regulation is related.
    After the reviews on the above,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a prerequisite related to fire immunity of the carrier and a gradual abolition plan were proposed.
    Among the responsibilities of sea carriers, the most distinctive one is the fire immunity of the carrier, which is not recognized for the carriage by land or air. The fire immunity of the carrier is widely recognized today, which started from disclaimers in bills of lading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Leceptung under ancient Roman law or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carriers under British common law. However, Hamburg rule and German law have actually abolished fire immunity, and voices of abolition have recently been rising du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
    However, it is considered unreasonable to radically remove fire immunity as it will result in transfering the serious risk of fire on a ship to a carrier (or carrier's insurer), and to have the carrier bear all damages incurred in the sea transport process. As maritime accidents during carriage of cargo in these days are actually handled by cargo insurance, 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and Korea Shipping Association, discussions on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and rates should precede prior to the abolition of the fire exemption of the carrier
    In addition, even if the fire immunity of the carrier is abolished, it is reasonable to gradually abolish it. It would be appropriate to gradually reduce the range of application, such as to fire caused by external source at berth -> fire onboard while at berth -> fire during the voyage.
    Second, an improvement plan related to crews’ duty for firefighting was proposed.
    There are no international convention or Korean domestic laws regarding crews’ duty to extinguish a fire, and based on this, criminal investig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Marine Police and punitive decision have been made by Marine Safety Tribunal. Since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will take effect on January 27, 2022, this will become more serious problems.
    Therefore, I think it is necessary to clarify specific standards for crews’ firefighting obligations in addition to the current mandatory regulations on fire extinguishing drill on board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 or domestic law. I don't think it is reasonable to punish crews on their obligation to extinguish a fire without explicit punishment provisions under the principle of criminal law.
    I hope that subject review and interpret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ship fires will help in handling accidents, assist research related to ship fires, result in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countermeasures to prevent ship fires and lead to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law reflecting the positions of relevant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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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 the past five years form 2016 to 2020, 588 marine accidents were caused by ship fires or explosions that is about 4.3% of total marine accidents of same period. But ship fires at home and abroad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recently. During th...

    During the past five years form 2016 to 2020, 588 marine accidents were caused by ship fires or explosions that is about 4.3% of total marine accidents of same period. But ship fires at home and abroad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recently.
    During the past five years from 2016 to 2020, total 13,687 marine accidents have occurred and 588 accidents were caused by ship fires or explosions. They consist only about 4.3% of total marine accidents, but mega ship fires within territorial and international water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Well known ship fire cases in Korea include the car carrier “Auto Banner” fire accident at Incheon Port in 2018, car carrier “Platinum Ray” fire accident at Ulsan Port in 2019, the chemical carrier “Stolt Groenland” fire/explosion accident at Ulsan Port in 2019, and the cable layer “Responder” fire/sinking accident in 2020.
    A fire on a ship causes a large amount of damage to hull and all cargoes on board, and the fire extinguishing work must depend solely on crews without external help, and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negligence of relevant parties. In particular, due to the recent increase of large-scale ships, damage to life and property has also been increased in the event of a ship fire accident.
    In fact, various legal issues arise when such a ship fire accident occurs, and legal relationship between relevant parties is also complicated. However, previous dissertations and studies on ship fires were limited to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the carrier's fire defense and analysis on some precedent cases or narrowly focus only some issues of ship fires. This dissertation went one step further from previous studies to deal with all issues caused by ship fires to the extent possible, including legal issues relating to commercial code and civil code, marine safety tribunal, firefighting cost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spect of clean-up cost, so that it can provide practical guideline regarding ship fire accident.
    To this end, this dissertation firstl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hip fires that vary according to various types of ships and cargoes, and examined the practical status through specific accident cases. In particular, it was pointed out that recent fires in a car carrier should be examined very carefully as they cause combination of issues arising out of characteristics of cargo such as vehicle and the structure of a car carrier.
    In order to examine contractual legal issues related to ship fi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mplex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forms of maritime transport. In the past, it was common for shipowners to carry the cargo as a carrier and deliver the cargo received from the shipper to the consignee, so legal issue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were simple. However, various forms of maritime transport are being arranged in these days, such as carriage by NVOCC who does not operate the ship directly and carriage by a charterer who charters a vessel from the shipowner or bare boat charterer.
    Despite various legal relationships, the liable parties for ship fires depend on who operate and manage the ship. In many cases, a shipowner or bare boat charterer i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ship, and in other cases, a time charterer has the responsibility due to their involvement in the operation of the ship, such as a right to give instruction to a captain under Article 8 of NYPE.
    In addition, terminal operator, multimodal carriers, shipbuilders, crews, and mortgagees are closely related to maritime transport as contracting parties, so the scope of relevant parties may expand depending on the type of ship fires.
    On the other hand, ship fires cause various external liability rd in addition to contractual liabilities and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legal sanctions for those who are at fault.
    Various protection systems and marine insurance systems are well established because damages caused by maritime accidents such as ship fires can exceed the freight earned and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cause of the accident. Ship fires are one of typical maritime accidents which special protection systems under the Maritime Law to protect relevant parties and legal issues related to marine insurance may arise. Therefore, General Average, limitation of liability, maritime lien, and provisional attachment, or requirements and effects under the marine insurance system were also reviewed in this paper.
    In this dissertation, all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relation to ship fires were derived, and the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ship fires centering on Korean commercial code is examined. Also it present how individual regulations are to be interpreted based on how they each regulation is related.
    After the reviews on the above,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a prerequisite related to fire immunity of the carrier and a gradual abolition plan were proposed.
    Among the responsibilities of sea carriers, the most distinctive one is the fire immunity of the carrier, which is not recognized for the carriage by land or air. The fire immunity of the carrier is widely recognized today, which started from disclaimers in bills of lading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Leceptung under ancient Roman law or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carriers under British common law. However, Hamburg rule and German law have actually abolished fire immunity, and voices of abolition have recently been rising du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
    However, it is considered unreasonable to radically remove fire immunity as it will result in transfering the serious risk of fire on a ship to a carrier (or carrier's insurer), and to have the carrier bear all damages incurred in the sea transport process. As maritime accidents during carriage of cargo in these days are actually handled by cargo insurance, 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and Korea Shipping Association, discussions on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and rates should precede prior to the abolition of the fire exemption of the carrier
    In addition, even if the fire immunity of the carrier is abolished, it is reasonable to gradually abolish it. It would be appropriate to gradually reduce the range of application, such as to fire caused by external source at berth -> fire onboard while at berth -> fire during the voyage.
    Second, an improvement plan related to crews’ duty for firefighting was proposed.
    There are no international convention or Korean domestic laws regarding crews’ duty to extinguish a fire, and based on this, criminal investig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Marine Police and punitive decision have been made by Marine Safety Tribunal. Since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will take effect on January 27, 2022, this will become more serious problems.
    Therefore, I think it is necessary to clarify specific standards for crews’ firefighting obligations in addition to the current mandatory regulations on fire extinguishing drill on board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 or domestic law. I don't think it is reasonable to punish crews on their obligation to extinguish a fire without explicit punishment provisions under the principle of criminal law.
    I hope that subject review and interpret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ship fires will help in handling accidents, assist research related to ship fires, result in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countermeasures to prevent ship fires and lead to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law reflecting the positions of relevant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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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13,687건 중 선박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사고는 약 4.3%에 해당하는 588건에 불과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대형 선박화재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국에서의 선박화재 사고는 2018년 자동차 운반선 오토배너호 인천항 화재사고, 2019년 자동차 운반선 플레티넘레이호 울산항 화재사고, 2019년 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울산항 화재/폭발사고, 2020년 광케이블 부설선 리스폰더호 화재/침몰사고 등이 있다.
    선박에서의 화재는 한번의 사고로 선박과 선박에 적재된 화물 전부에 대해 거액의 손해를 발생시키며, 소화작업이 외부의 도움 없이 선원들에게 의존해야되며, 과실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실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실제 위와 같은 선박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매우 다양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키고,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법률관계 또한 복잡하다. 하지만 기존의 선박화재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는 운송인의 화재면책의 범위, 요건 등에만 한정하여 일부 판례를 분석하거나 선박화재의 일부 쟁점만 좁게 연구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박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상법, 민법상의 법적 쟁점과 해양안전심판, 소방비용 및 오염방제비용이나 이로 인한 행정소송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선박화재로 인한 모든 쟁점을 일괄하여 다루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선박화재 관련 실무상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교보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선박의 종류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선박화재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구체적인 사고사례를 통해서 실무적인 현황을 먼저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자동차운반선에서의 화재는 자동차라는 화물의 특성에서 기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자동차운반선의 구조의 특성에 기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선박화재와 관련된 계약상 법률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복잡한 계약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과거에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운송인이 되어 송하인(화주)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 간의 법률문제가 단순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체용선해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로부터 선박을 정기용선 또는 항해용선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고 운송인이 되는 무선박운송인(NVOCC) 등 다양한 형태의 해상운송이 이뤄지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관계에도 불구하고, 선박화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선박을 누가 운항·관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주로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가 선박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정기용선자도 NYPE 1946 제8조 등 선장지휘권 등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책임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항만물류업자, 복합운송업자, 조선소, 선원, 저당권자 등도 계약당사자로서 해상운송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화재의 발생 양태에 따라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한편, 선박화재는 계약상 책임 외에도 여러 가지 대외적인 책임의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또한, 심지어 과실이 있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법적 제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해상운송 중 발생하는 선박화재 등 해상사고는 운임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고, 사고원인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제도와 해상보험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선박화재도 전형적인 해상사고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법의 특수한 보호제도 및 해상보험과 관련된 법률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해손, 책임제한, 선박우선특권 및 가압류 또는 해상보험제도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적용요건, 효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렇듯 이 논문에서는 선박화재와 관련되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법률쟁점들을 도출하였고, 선박화재 관련 법률관계가 어떠한 법률체계 하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를 한국 상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별 규정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각 규정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선박화재에 관한 법률관계를 총망라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화재면책제도와 관련된 선결과제와 점진적인 폐지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해상운송인의 책임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화재면책제도를 두고 있는 것인데, 육상, 항공운송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화재면책제도는 절대적인 책임을 부담하던 고대 로마법상 수탁책임 또는 영국 보통법상 공중운송인의 책임 등에 대응해 선하증권에 면책약관을 넣는 것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널리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함부르크규칙 및 독일법에서는 화재면책을 실제로 폐지한 바 있고, 최근 기술 발전 등을 이유로 폐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화재면책을 급진적으로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선박에서의 화재라는 중대한 위험을 해상운송인(혹은 운송인의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해상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해상운송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화재면책제도의 폐지에 앞서 현대에서의 화물에 관한 해상사고는 실제적으로 적하보험과 선주상호보험, 한국해운조합공제 등의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보험법에서의 논의 및 보험약관이나 요율의 변경이나 수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재면책을 폐지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데, 예컨대 외부에서 발생한 정박 중 화재 –> 선박 내부에서 발생한 정박 중 화재 –> 항해중 화재 등으로 장소적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선원의 소화의무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선원의 소화의무에 관해서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령이 없는데, 이를 근거로 선원에 대한 수사 또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징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선원의 선상에서의 소화훈련에 관한 의무 규정에 더하여 소화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이전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시적 처벌규정 없이 소화의무를 근거로 선원을 처벌 또는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언급한 선박화재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 및 해석이 선박화재 관련 사고처리 실무 및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무적으로는 선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및 대응방안이 적절히 마련되고, 법률적으로는 선박화재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고루 반영되는 입법 및 해석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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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13,687건 중 선박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사고는 약 4.3%에 해당하는 588건에 불과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대형 선박화재 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13,687건 중 선박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사고는 약 4.3%에 해당하는 588건에 불과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대형 선박화재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국에서의 선박화재 사고는 2018년 자동차 운반선 오토배너호 인천항 화재사고, 2019년 자동차 운반선 플레티넘레이호 울산항 화재사고, 2019년 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울산항 화재/폭발사고, 2020년 광케이블 부설선 리스폰더호 화재/침몰사고 등이 있다.
    선박에서의 화재는 한번의 사고로 선박과 선박에 적재된 화물 전부에 대해 거액의 손해를 발생시키며, 소화작업이 외부의 도움 없이 선원들에게 의존해야되며, 과실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실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실제 위와 같은 선박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매우 다양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키고,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법률관계 또한 복잡하다. 하지만 기존의 선박화재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는 운송인의 화재면책의 범위, 요건 등에만 한정하여 일부 판례를 분석하거나 선박화재의 일부 쟁점만 좁게 연구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박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상법, 민법상의 법적 쟁점과 해양안전심판, 소방비용 및 오염방제비용이나 이로 인한 행정소송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선박화재로 인한 모든 쟁점을 일괄하여 다루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선박화재 관련 실무상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교보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선박의 종류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선박화재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구체적인 사고사례를 통해서 실무적인 현황을 먼저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자동차운반선에서의 화재는 자동차라는 화물의 특성에서 기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자동차운반선의 구조의 특성에 기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선박화재와 관련된 계약상 법률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복잡한 계약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과거에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운송인이 되어 송하인(화주)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 간의 법률문제가 단순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체용선해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로부터 선박을 정기용선 또는 항해용선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고 운송인이 되는 무선박운송인(NVOCC) 등 다양한 형태의 해상운송이 이뤄지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관계에도 불구하고, 선박화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선박을 누가 운항·관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주로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가 선박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정기용선자도 NYPE 1946 제8조 등 선장지휘권 등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책임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항만물류업자, 복합운송업자, 조선소, 선원, 저당권자 등도 계약당사자로서 해상운송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화재의 발생 양태에 따라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한편, 선박화재는 계약상 책임 외에도 여러 가지 대외적인 책임의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또한, 심지어 과실이 있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법적 제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해상운송 중 발생하는 선박화재 등 해상사고는 운임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고, 사고원인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제도와 해상보험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선박화재도 전형적인 해상사고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법의 특수한 보호제도 및 해상보험과 관련된 법률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해손, 책임제한, 선박우선특권 및 가압류 또는 해상보험제도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적용요건, 효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렇듯 이 논문에서는 선박화재와 관련되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법률쟁점들을 도출하였고, 선박화재 관련 법률관계가 어떠한 법률체계 하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를 한국 상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별 규정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각 규정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선박화재에 관한 법률관계를 총망라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화재면책제도와 관련된 선결과제와 점진적인 폐지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해상운송인의 책임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화재면책제도를 두고 있는 것인데, 육상, 항공운송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화재면책제도는 절대적인 책임을 부담하던 고대 로마법상 수탁책임 또는 영국 보통법상 공중운송인의 책임 등에 대응해 선하증권에 면책약관을 넣는 것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널리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함부르크규칙 및 독일법에서는 화재면책을 실제로 폐지한 바 있고, 최근 기술 발전 등을 이유로 폐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화재면책을 급진적으로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선박에서의 화재라는 중대한 위험을 해상운송인(혹은 운송인의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해상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해상운송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화재면책제도의 폐지에 앞서 현대에서의 화물에 관한 해상사고는 실제적으로 적하보험과 선주상호보험, 한국해운조합공제 등의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보험법에서의 논의 및 보험약관이나 요율의 변경이나 수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재면책을 폐지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데, 예컨대 외부에서 발생한 정박 중 화재 –> 선박 내부에서 발생한 정박 중 화재 –> 항해중 화재 등으로 장소적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선원의 소화의무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선원의 소화의무에 관해서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령이 없는데, 이를 근거로 선원에 대한 수사 또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징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선원의 선상에서의 소화훈련에 관한 의무 규정에 더하여 소화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이전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시적 처벌규정 없이 소화의무를 근거로 선원을 처벌 또는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언급한 선박화재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 및 해석이 선박화재 관련 사고처리 실무 및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무적으로는 선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및 대응방안이 적절히 마련되고, 법률적으로는 선박화재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고루 반영되는 입법 및 해석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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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세 부 목 차
    • 논문요약 ⅰ
    • 대 목 차 ⅵ
    • 세부목차 ⅷ
    • 세 부 목 차
    • 논문요약 ⅰ
    • 대 목 차 ⅵ
    • 세부목차 ⅷ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Ⅰ. 한국에서의 선박화재 사고 현황 1
    • Ⅱ. 외국에서의 선박화재 사고 현황 3
    • 1. 일본에서의 선박화재 현황 4
    • 2. 유럽에서의 선박화재 현황 4
    • 3. 미국에서의 선박화재 현황 5
    • 제2절 연구의 목적 6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 제2장 선박화재 일반론 12
    • 제1절 선박화재의 의의 및 특성 12
    • Ⅰ. 화재의 개념 및 종류 12
    • Ⅱ. 선박화재 13
    • 1. 선박화재의 개념 및 특징 13
    • 2. 선박의 종류별 화재의 특성 15
    • (1) 개관 15
    • (2) 컨테이너선 16
    • (3) 자동차운반선 18
    • (4) 케미컬선(화학 제품운반선) 19
    • (5) 어선 21
    • (6) 벌크선 22
    • (7) 여객선 22
    • (8) 유조선 24
    • (9) 자율운항선박 25
    • (10)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 25
    • 3. 화물의 종류별 화재의 특성 26
    • (1) 개관 26
    • (2) 곡물 등 건화물 26
    • (3) 냉동, 냉장화물 27
    • (4) 목재, 종이 및 펄프 27
    • (5) 화학물 및 화학물질 28
    • (6) 석유(유조선의 석유운송) 29
    • (7) 자동차 29
    • (8) 기계류, 전자제품 30
    • 제2절 다른 운송수단에서의 화재와의 비교 30
    • Ⅰ. 개관 30
    • Ⅱ. 책임원칙에 대한 비교 33
    • 1.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33
    • 2. 해상운송 34
    • (1) 한국 상법 34
    • (2) 국제협약 34
    • 3. 육상운송 35
    • (1) 한국 상법 35
    • (2) 국제협약 35
    • 4. 항공운송 36
    • (1) 한국 상법 36
    • (2) 국제협약 37
    • Ⅲ. 화재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비교 38
    • 1. 개관 38
    • 2. 육상운송인의 책임 범위 38
    • 3. 항공운송인의 책임 범위 39
    • Ⅳ. 위험물 화물에 관한 규정 비교 40
    • 1. 개관 40
    • 2. 해상운송 위험물 42
    • (1) 한국법 42
    • (2) 국제협약 42
    • 1)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42
    • 2)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 43
    • 3) 국제산적화학물규칙(IBC Code) 43
    • 4) 국제가스운송선규칙(IGC Code) 44
    • 5) 포장형태의 사용 후 핵연료, 플루토늄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선박운송에 관한 규칙(INF Code) 44
    • 3. 육상운송 위험물 44
    • 4. 항공운송 위험물 45
    • 제3절 선박화재 사고 원인에 따른 법률문제 개관 46
    • Ⅰ.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의 과실에 기인한 선박화재 46
    • 1. 선박 자체에 기인한 선박화재의 선박종류별 특성 46
    • 2. 선박 자체의 결함 및 감항능력 47
    • 3. 선박의 숨은 하자와 선박화재 50
    • 4. 선원의 과실과 선박화재 52
    • Ⅱ. 화물에 기인한 선박화재 53
    • 1. 개관 53
    • 2. 위험물에 의한 선박화재 55
    • (1) 위험물의 개념 55
    • (2) 위험물 관련 화재사고 사례 56
    • (3) 위험물 적하와 송하인의 의무 57
    • Ⅲ. 외부 요인에 기인한 선박화재 58
    • 1. 항만시설에 의한 선박화재 58
    • 2. 선박 건조중 또는 시운전 중 화재 59
    • Ⅳ. 여러 원인의 경합 60
    • 제4절 소결 61
    • 제3장 선박화재 관련 계약당사자간 책임 63
    • 제1절 개관 63
    • 제2절 개품운송계약에 따른 책임문제 64
    • Ⅰ. 개품운송계약 당사자간 책임 64
    • 1. 계약상 의무와 책임 64
    • (1)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64
    • (2) 송하인의 의무와 책임 67
    • 2. 청구권자 및 책임당사자 69
    • 3. 화재면책의 적용 70
    • 4. 운송인의 송하인 상대 구상 청구 73
    • 5. 소결 74
    • 제3절 용선계약에 따른 책임문제 76
    • Ⅰ. 개관 76
    • Ⅱ. 선체용선계약 당사자간 책임 77
    • 1. 개관 77
    • 2. 계약상 의무 및 책임 77
    • (1) 선체용선자의 의무와 책임 77
    • (2) 선박소유자의 의무와 책임 79
    • 3. 소결 80
    • Ⅲ. 정기용선계약 당사자간 책임 81
    • 1. 개관 81
    • 2. 계약상 의무 및 책임 82
    • (1) 선주의 선박의 관리에 대한 책임 82
    • (2) 용선자의 적법한 화물 제공 의무 및 하역 작업 책임 82
    • (3) 선박화재로 인한 화물손해에 대한 책임 83
    • (4) 화물에서 발화한 선박화재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책임 84
    • (5) 헤이그규칙 등이 용선계약에 편입된 경우 86
    • 3. 영국법원 판례(The ER Hamburg) 89
    • (1) 정기용선자의 적부책임에 대한 판단 90
    • (2) 연료유 탱크 가열 책임에 대한 판단 91
    • 4. 소결 92
    • Ⅳ. 항해용선계약 당사자간 책임 93
    • 1. 개관 93
    • 2. 계약상 의무 및 책임 93
    • (1) 항해용선자의 의무와 책임 93
    • (2) 선박소유자의 의무와 책임 94
    • 3. 소결 94
    • V. 슬롯용선계약 당사자간 책임 95
    • 제4절 화재면책제도 96
    • Ⅰ. 화재면책의 연혁적 고찰 97
    • Ⅱ. 국제협약과 외국 입법례 98
    • 1. 헤이그 규칙 98
    • 2. 헤이그-비스비 규칙 99
    • 3. 함부르크 규칙 100
    • 4. 로테르담 규칙 101
    • 5. 일본법 103
    • 6. 중국법 105
    • 7. 독일법 106
    • 8. 비교법적 고찰 및 시사점 108
    • Ⅲ. 선박화재면책의 입법취지 및 타당성 109
    • 1. 선박화재면책의 입법취지 109
    • 2. 선박화재면책제도의 폐지론과 존치론 109
    • (1) 선박화재면책 폐지론 109
    • (2) 선박화재면책 존치론 110
    • 3. 선박화재면책의 타당성 검토 111
    • Ⅳ. 한국 상법상 화재면책의 적용요건 111
    • 1. 화재로 인한 손해여야 함 112
    • 2. 선상(선박)에 화재여야 함 112
    • 3. 감항능력결여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야 함 114
    • 4. 운송인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화재가 아니어야 함 115
    • 5. 사견 118
    • Ⅴ. 화재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자 118
    • Ⅵ. 입증책임의 문제 120
    • Ⅻ. 관련 사례 123
    • 1. 대법원ᅠ2002. 12. 10.ᅠ선고ᅠ2002다39364ᅠ판결 123
    • 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5다220627 판결 124
    • 3. 인천지법 2012. 8. 8. 선고 2011가합19740 판결 124
    • 4. 2002년 Eurasian Dream호 사건 125
    • 5. 2021년 CMA CGM Libra호 사건 126
    • 제5절 기타 계약당사자간 책임 128
    • Ⅰ. 항만하역업자 등 독립계약자 128
    • 1. 항만내 화재의 경우 계약상 책임문제 128
    • 2. 항만하역업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0
    • Ⅱ. 복합운송업자 131
    • Ⅲ. 선원 133
    • Ⅳ. 조선소 135
    • Ⅴ. 저당권자 139
    • 제6절 소결 141
    • 제4장 선박화재와 대외적인 책임 143
    • 제1절 선박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143
    • Ⅰ. 개관 143
    • Ⅱ. 선박화재와 준거법 및 재판관할 143
    • Ⅲ.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8
    • Ⅳ. 실화책임법 및 소방기본법의 문제 149
    • 1. 실화책임법과의 관계 149
    • (1) 실화책임법의 제정과 개정경위 149
    • (2) 실화책임법 특례의 내용 150
    • (3)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판단기준 151
    • (4) 선박화재와 실화책임법의 관련성 검토 151
    • 2. 소방기본법과의 관계 152
    • 3. 선박화재 관련 타 법률과 사고 처리 실무와의 관계 155
    • 제2절 선박소유자의 기타 대외적인 책임 155
    • Ⅰ. 해양 환경오염 155
    • 1. 해양환경오염 책임 155
    • 2. 방제비용 및 소화비용 156
    • (1) 방제비용 부과 기준 156
    • (2) 방제비용부과 관련 사례 158
    • (3) 사견 160
    • Ⅱ. 해난구조료 산정 및 지급의무 161
    • 1. 해난구조의 개념 161
    • 2. 해난구조의 성립 요건 163
    • (1) 해난요건 163
    • (2) 목적물 요건 164
    • (3) 구조요건 및 결과요건 165
    • 3. 해난구조의 효과 166
    • (1) 구조료 수령권자 및 지급의무자 166
    • (2) 구조료 보수액의 결정 167
    • (3) 구조료의 분배 168
    • (4) 구조료와 해상보험 169
    • Ⅲ. 난파물 제거의무 171
    • 1. 난파물의 개념 171
    • 2. 난파물의 처리 172
    • 3. 난파물 관련 민사책임 173
    • Ⅳ. 선박 재활용 및 폐기 174
    • 제3절 선박화재와 선원의 징계 175
    • Ⅰ. 개관 175
    • Ⅱ. 해양안전심판제도 176
    • 1. 해양안전 심판제도 개관 176
    • 2. 해양안전심판제도의 개요 및 절차 177
    • 3. 해양안전심판과 선박화재 179
    • 4. 보론 – 선원의 소화의무를 근거로 한 징계의 타당성 181
    • 제4절 소결 182
    • 제5장 해상에서의 보호제도 및 보험의 문제 184
    • 제1절 개관 184
    • 제2절 선박화재의 특수한 보호제도 184
    • Ⅰ. 공동해손 184
    • 1. 개관 185
    • 2. 공동해손분담자의 구상권 및 제척기간 186
    • 3.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된 사례 188
    •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7. 선고 2003가단441634 189
    •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 21. 선고 2018나14154 189
    • (3) The “BSLE SUNRISE” [2019] 190
    • Ⅱ. 선주책임제한제도 191
    • 1. 개관 191
    • 2. 선주책임제한의 주체 192
    • 3. 선주책임제한의 준거법 및 관할 193
    • 4. 선주책임제한의 대상과 범위 195
    • Ⅲ. 피해자 보호제도 197
    • 1. 선박우선특권 197
    • 2. 가압류 200
    • 제3절 선박화재와 관련된 해상보험의 문제 201
    • Ⅰ. 개관 201
    • Ⅱ. 선체보험 202
    • 1. 선체보험상 선박화재 보상의 개관 202
    • 2. Star Sea호 사건을 통해 살펴본 선박화재와 보험 204
    • 3. 선박화재와 추정전손 205
    • 4. 선박화재와 보험위부 207
    • Ⅲ. P&I 보험 209
    • 1. P&I보험계약상 선박화재 보상의 개관 209
    • 2. 피해자의 P&I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 210
    • 3. P&I보험자의 지급보증장 제공 212
    • 4. 용선자책임보험 213
    • Ⅳ. 적하보험 213
    • V. 기타보험 217
    • 1. 컨테이너박스보험 217
    • 2. 선박건조보험 218
    • 3. 선박저당권자보험(MII) 220
    • 제4절 소결 220
    • 제6장 결 론 222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22
    • 제2절 개선방안 225
    • Ⅰ. 화재면책 폐지의 선결과제 225
    • Ⅱ. 점진적인 화재면책 폐지방안 227
    • Ⅲ. 선원의 소화의무에 대한 명확화 228
    • 참고문헌 231
    • Abstract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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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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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로테르담규칙에 있어서 해상운송물손해에 관한 입증책임, 양석완, 통상법 률년 6월호, 법무부, 2011,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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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공동해손분담금 청구에 대한 감항능력결여의 항변에 관한 판 례연구, 최두원, 한낙현, 무역연구제16권 제5호, , 2020

    101. 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 각칙을 중심으로, 석광현, 國際去來와 法제23호, 2018,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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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 및 보상의 쟁점과 개선방 향, 김인현, 경영법률제21권 제2호, , 2011

    104. 침몰선의 장래 제거비용과 손해배상 – 대법원 선 고 2017다56455 판결 평석 -, 김인현, 김상중, 한국해법학회지제42권 제2호, 2020,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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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태안유류오염사고 관련 선박소유자책임제한 결정(대법원 선 고 2010마222 결정),, 김인현, 국제거래법연구 제23집 제2호, 2014, , 2012

    107. 난파물제거책임에 따른 국가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호수단에 관 한 연구, 이근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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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영국판례를 중심으로), 지상규, 법학논총제23권 제1호,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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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한국과 미국의 선박소유자책임상호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비교 법적 연구, 김인현, 한국해법학회지제28권 1호, , 2006

    113. 해상운송에 있어 송하인의 위험물 선적에 따른 책임 –The Aconcagua 사건을 중심으로-, 김찬영, 한국해법학회지제38권 제2호, , 2016

    114.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미국의 Triton Marine Fuels. Ltd v. M/V Pacific chukotka 판결을 중심으로, 김영주, 한국해법학회지제35권 제2호, , 2013

    115.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년 UNCITRAL 조약(로테르담규칙) 의 適用範圍와 契約自由의 原則, 김인현, 법학연구제49권 제2호, 2009, , 2008

    116. 정기용선계약에서 보상청구의 적격성 및 변화동향 – Inter-Club Agreement(ICA)의 적용을 포함하여-, 김선옥, 물류학회지제22권 제1호, , 2012

    1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 해상기업을 중심으로 -, 이상협,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2호, , 2021

    118. SAJ 선박건조표준계약에 대한 영국판례 검토 -한국법 준거법 및 한국 중재의 대안 가능성의 고려-, 이철원, 한국해법학회지제35권 제1호, , 2013

    119.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에 관한 법적 연구 – 선박금융 과 관련된 법적문제를 중심으로-, 신장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8

    120. 포장당 책임제한제도에 있어 선적단위의 해석 – 호주 및 영 국 판례와 우리나라 판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협, 이현균, 비교사법제27 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2020

    121. 유류오염손해배상 제도상 엄격책임의 수용과 피해자 구제 법리의 관계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최도수,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8

    122.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계약에서의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 험자 면책과 적법성 담보에 대한 연구 – 대법원 선고 2020다 2040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현균, 한국해법학회지제42권 제2호, 2020,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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