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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개념과 임금체계의 노동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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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임금개념의 재정립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차원의 사회경제환경 변화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작성되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다루는 임금성에 관한 판결의 상당수는 평균임금 산입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들이고, 대법원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임금 개념을 해석하고 있다. 임금의 개념과 평균임금 산입 범위를 정하는 지표가 달라 두 개념은 분리가 필요한데, 대법원이 지금까지 임금의 개념요소로 활용한 지표는 실제로는 평균임금의 산입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해당 임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한지 현실적인 고려를 하면서 평균임금 개념 해석이 아닌 임금 개념 해석을 통해 그 범위를 조정하려다 보니, 임금의 개념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잡아 임금과 평균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념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각 개념의 해석론을 재정립함으로써 임금의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게 평균임금의 적정한 산입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게 임금 개념과 분리하여 개념요소를 정립하면,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금품으로서의 본래적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임금법제의 재정립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보호라는 임금법제의 목적에 충실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에 규정된 법문언에도 충실한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노무제공형태에 따른 다양한 보상 방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도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논쟁에서도 ‘근로의 대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에 대한 해석론을 검토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앞서 분석한 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경영성과급에 적용해 보았다. ‘경영성과급’이 임금인지, 구체적으로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금도 계속해서 하급심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나, 각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영성과급은 기업마다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방식, 산정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임금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그간의 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의 지급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임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경영성과급에서 근로의 대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고,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통상적인 생활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보상방식으로서 주식보상제의 임금성에 관해 다루었다. 주식보상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원칙의 개정문제, 주식보상의 상한 설정의 문제 그리고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노동법적 쟁점을 연구하였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상당수 기업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연공급)를 주된 임금결정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 기업의 임금체계에서 ‘연공급’의 영향은 압도적이다. 그런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를 하게 되면 임금도 직무와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무제공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임금체계 변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목적과 괴리가 있다는 내재적 요인도 그 배경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임금체계 개편의 주된 과제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변경하는 데 있다. 원래 임금체계의 변경 자체는 노동법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적 분쟁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배치전환이나 인사평가의 경우 임금상승 및 하락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정당성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노동법적 분쟁에 미리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임금체계 변경과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노동법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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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임금개념의 재정립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차원의 사회경제환...

    이 논문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임금개념의 재정립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차원의 사회경제환경 변화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작성되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다루는 임금성에 관한 판결의 상당수는 평균임금 산입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들이고, 대법원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임금 개념을 해석하고 있다. 임금의 개념과 평균임금 산입 범위를 정하는 지표가 달라 두 개념은 분리가 필요한데, 대법원이 지금까지 임금의 개념요소로 활용한 지표는 실제로는 평균임금의 산입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해당 임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한지 현실적인 고려를 하면서 평균임금 개념 해석이 아닌 임금 개념 해석을 통해 그 범위를 조정하려다 보니, 임금의 개념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잡아 임금과 평균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념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각 개념의 해석론을 재정립함으로써 임금의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게 평균임금의 적정한 산입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게 임금 개념과 분리하여 개념요소를 정립하면,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금품으로서의 본래적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임금법제의 재정립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보호라는 임금법제의 목적에 충실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에 규정된 법문언에도 충실한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노무제공형태에 따른 다양한 보상 방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도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논쟁에서도 ‘근로의 대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에 대한 해석론을 검토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앞서 분석한 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경영성과급에 적용해 보았다. ‘경영성과급’이 임금인지, 구체적으로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금도 계속해서 하급심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나, 각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영성과급은 기업마다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방식, 산정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임금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그간의 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의 지급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임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경영성과급에서 근로의 대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고,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통상적인 생활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보상방식으로서 주식보상제의 임금성에 관해 다루었다. 주식보상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원칙의 개정문제, 주식보상의 상한 설정의 문제 그리고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노동법적 쟁점을 연구하였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상당수 기업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연공급)를 주된 임금결정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 기업의 임금체계에서 ‘연공급’의 영향은 압도적이다. 그런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를 하게 되면 임금도 직무와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무제공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임금체계 변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목적과 괴리가 있다는 내재적 요인도 그 배경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임금체계 개편의 주된 과제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변경하는 데 있다. 원래 임금체계의 변경 자체는 노동법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적 분쟁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배치전환이나 인사평가의 경우 임금상승 및 하락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정당성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노동법적 분쟁에 미리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임금체계 변경과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노동법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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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구성 5
    • 제2장 임금 개념 일반론 7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구성 5
    • 제2장 임금 개념 일반론 7
    • 제1절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 7
    • Ⅰ. 임금청구권의 발생 7
    • 1. 임금청구권의 법적 근거 7
    • 2. 임금지급의무의 주체 11
    • 3. 사용자 지급 금품의 임금성 유무 11
    • Ⅱ. 임금 개념의 특징 13
    • 1. 임금의 법률상 정의 13
    • 2. 근로계약의 목적 14
    • 3. 임금의 기본요소 17
    • 4. 임금의 법적 규제와 그 범위 19
    • Ⅲ. 임금과 유사한 법률상 개념 21
    • 1.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22
    • 2.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상체계의 구조 24
    • 제2절 “근로의 대가”를 둘러싼 해석론 25
    • Ⅰ. 임금의 요건으로서 “근로의 대가” 26
    • Ⅱ. 임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29
    • 1. 학설 개관 29
    • (1) 근로대가설 29
    • (2) 노동력대가설 30
    • (3) 근로관계보상설 31
    • (4) 검토 31
    • 2. 이른바 임금이분설과 “근로의 대가”의 의미 32
    • Ⅲ. “근로의 대가”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태도 35
    • 1. 종래 이론적ㆍ실무적 태도 35
    • 2.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 급여의 예시 36
    • (1) 임의적ㆍ은혜적 급여 37
    • (2) 실비변상적 급여 37
    • (3) 복리후생급여 38
    • (4)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형태의 금품 38
    • 3. 판례의 태도 39
    • (1) 근로제공과의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한 사례 40
    • (2) 계속적ㆍ정기적 지급 여부를 강조한 사례 43
    • 4. 판례에 대한 평가 45
    • 제3절 비교법적 검토 48
    • Ⅰ. 독일 48
    • 1. 계속적ㆍ정기적 임금과 특별급여의 구분 48
    • 2. 특별급여의 경우 지급일 재직 요건의 유효성 50
    • 3. 소결 51
    • Ⅱ. 일본 52
    • 1. 노동의 대상(對償) 52
    • 2. 평균임금의 산입 범위 53
    • 3. 일본의 상여금제도 54
    • (1) 상여금에 대한 기본적 태도 54
    • (2) 지급일 재직 요건의 유효성 55
    • Ⅲ. 그 밖의 참고 사례 57
    • 1. ILO 협약상 임금의 정의 57
    • 2. 미국 58
    • 3. 프랑스 60
    • Ⅳ. 시사점 62
    • 제4절 임금의 형태와 법적 규제 63
    • Ⅰ. 임금의 형태와 법적 규제의 방향 63
    • 1. 임금의 형태와 그 전개과정 63
    • 2. 임금형태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향 66
    • Ⅱ. 평균임금의 의의와 임금 개념의 관계 67
    • 1. 평균임금의 개념과 쟁점 67
    • 2. 현행법상 임금과 평균임금의 관계 69
    • 3. 검토 72
    • 4. 보론: 평균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최근 쟁점 76
    • (1) 네트제 임금계약에서 평균임금의 범위 76
    • (2)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실시와 평균임금 산정 방법 82
    • Ⅲ. 통상임금과 임금 개념의 관계 84
    • 1. 통상임금의 개념과 쟁점 85
    • 2. 지급일 재직 요건의 유효성 86
    • 3, 임금 개념과의 관계 89
    • 제5절 소결 91
    • 제3장 임금성이 논란이 되는 보수 형태 94
    • 제1절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94
    • Ⅰ. 경영성과급의 개념 94
    • 1. 경영성과급의 의의 94
    • 2. 경영성과급의 유형 96
    • 3. 성과배분으로서 경영성과급의 의의 97
    • Ⅱ. 성과배분의 형태와 법적 성격 99
    • Ⅲ.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단에 관한 하급심 판결 분석 100
    • 1. 임금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 101
    • 2.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인한 하급심 판결 105
    • Ⅳ. 판결에 대한 검토 및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109
    • 1. 판결의 검토 109
    • 2.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115
    • 제2절 주식보상제도 119
    • Ⅰ. 주식보상의 의의 119
    • Ⅱ. 주식보상제의 유형 120
    • 1. 우리사주제도 120
    • 2. 스톡옵션 121
    • 3. 스톡그랜트 등 협의의 주식보상제도 123
    • (1) 스톡그랜트 123
    • (2) 스톡퍼처스 제도 125
    • (3)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제도 (RS, Restricted Stock) 125
    • 4. 스톡옵션과 RS의 비교 128
    • 5. RS의 활용 가능성 130
    • Ⅱ. 주식보상제의 노동법적 쟁점 131
    • 1. 주식보상의 임금성 131
    • 2. 주식보상과 임금지급의 원칙(통화지급의 원칙 위반 문제) 133
    • 3. 전체 임금에서 주식보상의 범위(지급액의 제한) 136
    • 4. 주식보상과 평균임금 산정 방식 137
    • 제3절 소결 139
    • 제4장 임금체계의 노동법적 쟁점 143
    • 제1절 서설 143
    • 제2절 임금체계 개선의 방향과 내용 144
    • Ⅰ. 임금체계의 변천과 특징 144
    • 1. 의의 144
    • 2. 연공형 임금제도의 특징 145
    • 3. 임금제도 개선의 배경과 방향 147
    • Ⅱ. 임금체계 변경과 임금 구성의 변화 150
    • 1. 기본급의 구성요소와 변경 150
    • 2. 수당제도의 재편 및 폐지 151
    • 3. 상여금제도 및 성과급제도의 개선 153
    • 제3절 임금청구권의 변동과 소멸 155
    • Ⅰ. 논의 필요성 155
    • Ⅱ. 승급과 노동법적 쟁점 156
    • Ⅲ. 임금의 감액(감급) 159
    • 1. 집단적 임금 감액 159
    •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한 임금감액 161
    • (2)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감액 162
    • (3) 집단적 임금감액으로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164
    • 2. 개별적 임금감액 166
    • (1) 직무와 직위, 등급의 변동에 의한 감급 166
    • (2) 능력과 성과의 평가에 기한 감급의 경우 167
    • (3) 동의 여부 168
    • 3. 징계처분으로써 임금감액 170
    • Ⅳ. 임금청구권의 소멸 171
    • Ⅴ. 소결 172
    • 제4절 직무급제의 도입과 노동법적 쟁점 173
    • Ⅰ. 서설 173
    • Ⅱ. 직무급의 법적 의의 175
    • 1. 직무급의 뜻 175
    • 2. 직무급과 인사제도의 변화 175
    • 3. 직무급제도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관점 177
    • Ⅲ. 인사평가제도 178
    • 1. 문제의 소재 178
    • 2. 직무급제도와 인사평가 179
    • (1) 제도설계 및 절차의 정비 179
    • (2) 인사평가의 공정성 181
    • 3.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181
    • 4. 배치전환, 승진 및 강등 183
    • (1) 배치전환 183
    • (2) 승격 186
    • (3) 강등(降等), 강급(降級), 강격(降格) 188
    • 5. 해고 190
    • (1) 서설 190
    • (2) 직무급제에서의 해고의 판단 190
    • 제5절 성과주의 임금제와 노동법적 쟁점 191
    • Ⅰ. 성과주의 임금제도 및 연봉제의 의의 192
    • 1.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의의 192
    • 2. 연봉제의 의의와 법적 쟁점 192
    • Ⅱ. 인사평가의 공정성 194
    • 1. 인사평가의 근거와 요건 및 효과 194
    • 2. 공정한 평가의 법적 구조 196
    • Ⅲ. 연봉제와 근로계약 199
    • 1. 고용기간과 임금결정기간 199
    • 2. 연봉청구권의 발생 200
    • 3. 연봉액의 결정 201
    • 제6절 임금체계 변경 절차에 관한 쟁점 202
    • Ⅰ. 개설 202
    • Ⅱ.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한 임금체계 변경 203
    • Ⅲ. 취업규칙을 통한 임금체계 변경 205
    • 1. 불이익 변경의 일반원칙 205
    • 2. 불이익 변경 원칙의 예외 207
    • 3.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208
    • 4.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론의 적용 209
    • 5. 동의의 주체 210
    • 6. 소결 212
    • Ⅳ.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한 임금체계 변경 213
    • 1. 과반수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의 효력 213
    • 2.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의 불일치와 효력관계 214
    • 제5장 요약 및 결론 217
    • [참고문헌]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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