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임금개념의 재정립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차원의 사회경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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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2024
한국어
서울
245 p ; 26 cm
지도교수: 박지순
I804:11009-0000002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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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임금개념의 재정립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차원의 사회경제환경 변화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작성되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다루는 임금성에 관한 판결의 상당수는 평균임금 산입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들이고, 대법원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임금 개념을 해석하고 있다. 임금의 개념과 평균임금 산입 범위를 정하는 지표가 달라 두 개념은 분리가 필요한데, 대법원이 지금까지 임금의 개념요소로 활용한 지표는 실제로는 평균임금의 산입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해당 임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한지 현실적인 고려를 하면서 평균임금 개념 해석이 아닌 임금 개념 해석을 통해 그 범위를 조정하려다 보니, 임금의 개념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잡아 임금과 평균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념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각 개념의 해석론을 재정립함으로써 임금의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게 평균임금의 적정한 산입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게 임금 개념과 분리하여 개념요소를 정립하면,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금품으로서의 본래적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임금법제의 재정립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보호라는 임금법제의 목적에 충실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에 규정된 법문언에도 충실한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노무제공형태에 따른 다양한 보상 방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도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논쟁에서도 ‘근로의 대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에 대한 해석론을 검토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앞서 분석한 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경영성과급에 적용해 보았다. ‘경영성과급’이 임금인지, 구체적으로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금도 계속해서 하급심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나, 각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영성과급은 기업마다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방식, 산정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임금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그간의 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의 지급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임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경영성과급에서 근로의 대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고,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통상적인 생활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보상방식으로서 주식보상제의 임금성에 관해 다루었다. 주식보상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원칙의 개정문제, 주식보상의 상한 설정의 문제 그리고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노동법적 쟁점을 연구하였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상당수 기업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연공급)를 주된 임금결정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 기업의 임금체계에서 ‘연공급’의 영향은 압도적이다. 그런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를 하게 되면 임금도 직무와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무제공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임금체계 변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목적과 괴리가 있다는 내재적 요인도 그 배경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임금체계 개편의 주된 과제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변경하는 데 있다. 원래 임금체계의 변경 자체는 노동법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적 분쟁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배치전환이나 인사평가의 경우 임금상승 및 하락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정당성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노동법적 분쟁에 미리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임금체계 변경과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노동법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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