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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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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75465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6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38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14 p : 삽도 ; 26 cm.

    • 소장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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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초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인 공동생활가정(Group-Home)의 공급 확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데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20세기 중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정상화와 탈시설이라는 일반 사회복지이념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1950년대 이전에는 장애인의 주거시설은 가정외에 수용·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시설이었는데, 이들 시설의 폐단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통합된 주거시설로서 주거서비스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공동생활가정은 “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의 지역사회 주거시설”이다. 즉, 장애인이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프로그램인 일상생활과 공동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공동생활가정은 1980년대 초에 민간부문에서부터 설립·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 250여개가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이양사업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욕구의 다양성과 함께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110개소에 대한 관리 및 운영실태와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내용이 일선 현장의 운영실태와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을 위한 단계별·유형별 세부운영기준을 매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 제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동생활가정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도 지역사회내 소요물량의 반영이나 지원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 등이 필요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은 자치구 동사무소별로 1개씩 총 500여개 이상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동생활가정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노인, 모·부자가정, 청소년, 아동 등 수요계층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입주 희망자를 파악·조사해서 이를 기초로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심의·조정을 거쳐 중·장기적인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사전에 자치구별로 필요한 소요물량을 예측하고, 재정분담계획과 아울러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형태에 따른 세부기준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 포함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동생활가정 운영주체에서는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해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또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재정립해나가야 한다.
    공동생활가정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현행제도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재단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원기관인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공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초기에는 지역사회주거시설 지원기능도 병행해서 수행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생활가정의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관계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제도를 감안하여 주택공급주체와 운영주체 간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다른 일반 사회복지분야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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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인 공동생활가정(Group-Home)의 공급 확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관...

    국문초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인 공동생활가정(Group-Home)의 공급 확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데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20세기 중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정상화와 탈시설이라는 일반 사회복지이념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1950년대 이전에는 장애인의 주거시설은 가정외에 수용·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시설이었는데, 이들 시설의 폐단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통합된 주거시설로서 주거서비스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공동생활가정은 “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의 지역사회 주거시설”이다. 즉, 장애인이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프로그램인 일상생활과 공동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공동생활가정은 1980년대 초에 민간부문에서부터 설립·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 250여개가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이양사업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욕구의 다양성과 함께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110개소에 대한 관리 및 운영실태와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내용이 일선 현장의 운영실태와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을 위한 단계별·유형별 세부운영기준을 매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 제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동생활가정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도 지역사회내 소요물량의 반영이나 지원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 등이 필요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은 자치구 동사무소별로 1개씩 총 500여개 이상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동생활가정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노인, 모·부자가정, 청소년, 아동 등 수요계층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입주 희망자를 파악·조사해서 이를 기초로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심의·조정을 거쳐 중·장기적인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사전에 자치구별로 필요한 소요물량을 예측하고, 재정분담계획과 아울러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형태에 따른 세부기준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 포함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동생활가정 운영주체에서는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해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또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재정립해나가야 한다.
    공동생활가정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현행제도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재단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원기관인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공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초기에는 지역사회주거시설 지원기능도 병행해서 수행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생활가정의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관계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제도를 감안하여 주택공급주체와 운영주체 간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다른 일반 사회복지분야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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