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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國에 있어서의 放送의 自由와 法的制限 : 美聯邦大法院의 判例을 中心으로 = Freedom of Expression and Public Regulation in Broadcasting in the United States : Focused on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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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218178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1991. 2

    • 발행연도

      199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6.7142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 225p. ; 26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211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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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0
    • Ⅰ. 序論 = 1
    • A. 문제 제기 = 1
    • B. 연구목적 = 3
    • C. 연구범위와 방법 = 5
    • 目次 = 0
    • Ⅰ. 序論 = 1
    • A. 문제 제기 = 1
    • B. 연구목적 = 3
    • C. 연구범위와 방법 = 5
    • Ⅱ. 放送에 있어서의 표현의 自由 = 8
    • A. 방송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연혁 = 8
    • B. 새로운 매체로서의 라디오와 텔레비젼 = 11
    • 1. 라디오와 텔레비젼 = 11
    • 2.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원의 태도 = 14
    • 가. KFKB Broadcasting Association, Int. v. FRC F. 2d. 670 (1931) = 14
    • (1) 사건개요 = 14
    • (2) 판결내용 = 15
    • 나. Trinity Methodist Church, South v. FRC, 62 F. 2d. 850(1932) = 16
    • (1) 사건개요 = 16
    • (2) 判決內容 = 17
    • 다. Near v. Minnessota 283 U.S. 697 (1932) = 19
    • (1) 사건개요 = 19
    • (2) 判決內容 = 19
    • 라. Trinity 判決과 Near 判決의 비교 = 20
    • 마. 애매모호하였던 법원의 태도 = 23
    • C. 放送과 修正 제 1조 = 24
    • 1. "放送도 修正 제 1조의 보호를 받는다" = 24
    • 가. 사건 개요 = 25
    • 나. 判決內容 = 25
    • 다. 방송의 言論性 認定 = 28
    • 2. 新聞과 放送 = 28
    • 가. Office of Communication of the United Church of Christ v. FCC 359 F. 2d.994(1966) = 29
    • (1) 사건개요 = 29
    • (2) 判決 內容 = 30
    • (3) 원고적격의 확대 = 32
    • 나. 新聞과 放送의 차이 = 33
    • D. "새로운 수정 제 1조" = 37
    • E. 放送과 新聞 - 동등하여야 할 지위 = 43
    • 1. “다양성 증진"의 실패 = 43
    • 2. "막간한 영향력"의 虛와 失 = 46
    • Ⅲ. 미국의 방송규제법령에 대한 고찰 = 50
    • A. 1912년 라디오요법 = 50
    • 1 . 제정 배경과 내용 = 50
    • 2. Hoover v. Intericity Radio Company, Inc., 286 F.2d.1003(1923) = 52
    • 3. United States v. Zenith Radio Corp., 12 F 2d.614(1925) = 54
    • B. 1927년 라디오법 = 55
    • C. 연방통신법 = 56
    • D. 公營放送法 = 59
    • 1. 제정 배경과 내용 = 59
    • 2. State of Maine v.University of Main 266 A.2d.853(1970) = 60
    • E. 자유에서 규제로 = 61
    • Ⅳ. 聯邦通信委員會 = 63
    • A. 構成 = 63
    • 1. 대통령과 FCC = 64
    • 가. McCarthy v . FCC, 390 F. 2d 471 (1968) = 64
    • 나. CBS v. FCC (Carter-Mondale), 453 U.S 367 (1981) = 65
    • 2. 닉슨 行政府와 放送 = 67
    • B. 權限 = 69
    • 1. 권한과 의무 = 69
    • 2. 行政上 制載‘72 = 72
    • 3. 放送許可 = 74
    • 가. 許可의 요건과 절차 = 74
    • 나. 허가신청에 대한 견제 = 75
    • (1) FCC v. Sanders Brothers Radio Station, 309 U.S.470 (1940) = 75
    • (2) Carroll Broading compony v. FCC, 258 F.2d 440 (1958) = 77
    • 다. 허가기준 = 77
    • 4. 許可更新 = 78
    • 가. 更新基遭 = 78
    • 나. 지역사회에서의 봉사 = 82
    • (1) Simmons v.FCC, 169 . 2d 670(1948) = 82
    • (2) Henry v. FCC, 302 F. 2d 191 (1962) = 83
    • (3) 지역사회주의 = 84
    • 다. 프로그햄 규제 = 86
    • (1) Yale Broadcasting Compony v. FCC. 478 F. 2d 594 (1973) = 86
    • (2) Citizens Committee to Save WEFM v. FCC, 506 F. 2d 246 (1974) = 87
    • (3) 검열과 프로그램규제 = 88
    • 라. 외설 = 89
    • (1) 외설과 言論의 자유 = 89
    • (2) In re Palmetto Broadcasting Company, 33 FCC250 (1962) = 92
    • (3) In re Pacifica Foundation, 36 FCC 147 (1964) = 93
    • (4) In re WUHY-FM, Eastern Educational Radio, 24 FCC 2d 408 (1970) = 94
    • (5) Sondering Broadcasting Corp., WGLD-FM 27 P. & F. Rad. Regs. 2d 285 (1973) = 95
    • (6) FCC v. Pacifica Foundation, 98 S.Ct. 3026 (1978) = 97
    • (7)In re Application of WGBH Educatinal Foundation, FCC 78-522 (1978) = 100
    • (8) 청교도적 방송철학 = 100
    • 마. 시민집단의 활동 = 101
    • (1) 시믿집단의 형성과 일반적 활동 = 101
    • (2) Office of Communication of the United Church of Christ v. FCC, 425 F. 2d 543 (1969) = 104
    • (3) Hale v. FCC, 425 F. 2d 556(1970) = 105
    • (4) Citizens Communications Center v. FCC ; Hempton Roads TV Corp. v. FCC ; Citizens Communication Center v. Burch 447 F.2d 1201 (1971) = 107
    • (5) Stone v. FCC, 466 F. 2d 316 (1972) = 109
    • 바. 許可更新 거부기준 = 110
    • 5. 放送事業者에 대한 감독 = 113
    • 가. 언론산업으로서의 放送事業 = 113
    • 나. 독점금지법 = 114
    • 다. 교차소유금지 = 118
    • (1) FCC의 규제정책 = 118
    • (2) FCC v. National Citizens Committee for Broadcasting ; Channel Two Television Company v. National Citizens Committee for Broadcasting ;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v.FCC ; American Newspaper Publisher Association v. National Citizens Committee for Broadcasting ; Illinois Broaadcasting company,Inc. v. National Citizens Committee for Broadcasting ; Post company v. National Citizens Committee for Broadcasting, 436 U.S. 775 (1978) = 121
    • 라. 구조적 규제로서의 감독 = 123
    • 마. 企業倫理 = 124
    • Ⅴ. 放送의 義務 = 126
    • A. 同等時間規定 = 127
    • 1. 沿革 = 127
    • 2. Farmers Educational & Cooperative Union of America,North Dakota Division v. WDAY Inc., 360 U.S.525(1959) = 128
    • 3.立候補者의 정치적 방송에 대한 방송국의 免養 = 130
    • 4.法的으로 贊格이 승인된 候補者 = 131
    • 5.Letter to Nicholas Zapple, 23FCC 2d 707 (1970) = 133
    • 6. 동등시간규정의 예외 = 134
    • 가. "방송설비 사용"에 관한 해석 = 134
    • 나. 선거토론 = 137
    • 7. 聯짧選樓運動法 = 138
    • 8. 現職者에게맏 유리한 同等時間規定 = 139
    • B.公正性原則 = 140
    • 1.公正性原則의 意義와 廢棄過程 = 140
    • 가. 意義 = 140
    • 나. 公正性原則의 廢棄 = 142
    • (1) 1985년의 公正性報告書 = 142
    • (2) 공정성원칙의 폐기 = 144
    • 2. In the Matter of the Mayflower Broadcasting Cooperation & The Yankee Nerwork Inc.(WAAB), & FCC 333 (1941) = 147
    • 3. 公正性原則의 確立 및 適用 = 148
    • 4.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Inc. v. Democrate National Commottee;FCC v.Business Executives Move for Vietna- Peace; Post Move f。r Vietnal Peace;AleI‘icaII Broadcasting COlpaIlies Inc.v. Del。eratic National Collittee 412 U.S.94 (1973) = 153
    • 5.Brandy Wine-Main Line Radio Inc.FCC, 473 F.2d 16(1972), certiorari denied 412 U.S. 922 (1973) = 154
    • 6.Meredith Corp. v. FCC, 809 F.2d 873 (1987) = 156
    • C. 人身攻擊原則 = 158
    • 1. 理論의 內容 = 158
    • 2. Red Lion Broadcasting Company Inc.v.FCC ; United states v. Radio Television News Directors Association 395 U.S. 367(1969) = 160
    • 가. 사전개요 = 160
    • 나. 判決內容 = 162
    • 3. Miami Herald Pub. co. v. Tornillo, 418 U.S. 241(1974) = 164
    • 가. 사건개요 = 164
    • 나. 판결내용 = 165
    • 4. Galloway v.FCC, 778 F.2d 16 (1985) = 166
    • 5. 치유되어야 할 家父長的 發想 = 167
    • Ⅵ. 放送需用者의 權利 = 169
    • A. 反論權 = 170
    • B. 접근권 = 174
    • 1. 접근권의 형성 = 174
    • 2. 황금시간대 접근권(Prime Time Access) = 180
    • 3. 광고에 있어서의 接近權 = 182
    • C. 들을 권리 = 184
    • 1. 들을 권리의 출현 = 184
    • 2. 接近權, 알 權利등과의 區別 = 188
    • 가. 接近權과의 區別 = 188
    • 나. 알 권리와위 區別 = 189
    • 다. 인쇄물을 받을 권리와의 區別 = 190
    • 3. 들을 권리의 내용과 범위 = 192
    • Ⅶ. 放送規制의 原理와 그에 대한 비판 = 195
    • A.稀少性理論과 그에 대한 비판 = 195
    • B.公共資源論과 그에 대한 비판 = 199
    • C.浸透力理論과 그에 대한 비판 = 203
    • Ⅷ. 결론 - 자유로운 理想으 시장터를 위한 몇가지 提案 = 205
    • 參考文獻 = 211
    • ABSTRACT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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