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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 마이어의 공법상계약 이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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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토ㆍ마이어의 견해에 따르면 공법의 영역에서 국가와 사인 간의 진정한 계약이라는 것은 상정 불가능하다. 국가와 사인의 관계에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혼합개념은 그 자체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계약의 개념은 두 의사표시의 동가치적인 협력작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공법의 영역에서 국가는 언제나 그 자체로, 즉 그 의사의 일방구속력을 가지고 행위한다. 따라서 시민은 법적 효과의 창출에 있어 동가치적으로 작용하는 의사표시를 발할 수 없게 된다. 오토ㆍ마이어가 계약과 공법의 각 개념이 그 자체로 결합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철저한 공?사법 이분론, 그의 국가에 대한 관념 및 법방법론과 그에 기초한 그의 독자적 행정법에 관한 사상에서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오토ㆍ마이어는 국가가 본질상 일반 사인과 구분되며 국가의 시민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는 법주체의 불평등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불평등성은 그 영역 내의 인간들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한다는 국가의 숭고한 임무에 의하여 정당화되는데, 그 때문에 국가의 의사는 일방구속력을 부여받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학에 있어 법체계의 정립을 강조한 오토ㆍ마이어는 국가의사의 일방 구속력이 공법 영역의 모든 근본 개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학적으로 국가는 언제나 일방구속적으로 행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방구속적으로 행위하여야 한다. 반면 사법은 통일적으로 법주체의 평등성에 기반하고 있다. 계약은 연원상 사법에 속한다. 따라서 법주체의 불평등성과 국가의사의 일방구속력을 기초로 하는 공법 영역에서 계약은 상정불가능하다.
    오토ㆍ마이어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이러한 판단이 현대 행정법에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오토ㆍ마이어가 강조한 법주체의 불평등성을 들 수 있다. 국가의사에 일방적으로 우월한 힘을 인정하는 오토ㆍ마이어의 공법상계약 이론은 오늘날 국가의 권한이 이미 헌법의 효력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기본권에 기속된다는 점에서 일응 그 설 자리를 잃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날 국가와 사인은 여전히 평등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인과 달리 국가는 사적자치를 향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의 의사와 사인의 의사는 동가치적이지 않다. 양 당사자의 동가치적 의사표시가 결여됨을 이유로 계약의 가능성을 부정하였던 오토ㆍ마이어의 이론은 바로 이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다음으로, 오토ㆍ마이어가 공법 영역에서 계약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은 그것이 독자적 법 분야로서 자리해야 할 행정법과는 이념적 기초를 달리하는 사법 영역의 제도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가 독자적 법분야로서 행정법의 존재와 그 의의를 인정하는 이상 행정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공익실현과 이를 위한 행정작용의 공공성이 행정법을 관통하는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공법상계약은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과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고, 그 기초에서부터 달리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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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ㆍ마이어의 견해에 따르면 공법의 영역에서 국가와 사인 간의 진정한 계약이라는 것은 상정 불가능하다. 국가와 사인의 관계에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혼합개념은 그 자체로 모순이기 때...

    오토ㆍ마이어의 견해에 따르면 공법의 영역에서 국가와 사인 간의 진정한 계약이라는 것은 상정 불가능하다. 국가와 사인의 관계에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혼합개념은 그 자체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계약의 개념은 두 의사표시의 동가치적인 협력작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공법의 영역에서 국가는 언제나 그 자체로, 즉 그 의사의 일방구속력을 가지고 행위한다. 따라서 시민은 법적 효과의 창출에 있어 동가치적으로 작용하는 의사표시를 발할 수 없게 된다. 오토ㆍ마이어가 계약과 공법의 각 개념이 그 자체로 결합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철저한 공?사법 이분론, 그의 국가에 대한 관념 및 법방법론과 그에 기초한 그의 독자적 행정법에 관한 사상에서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오토ㆍ마이어는 국가가 본질상 일반 사인과 구분되며 국가의 시민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는 법주체의 불평등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불평등성은 그 영역 내의 인간들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한다는 국가의 숭고한 임무에 의하여 정당화되는데, 그 때문에 국가의 의사는 일방구속력을 부여받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학에 있어 법체계의 정립을 강조한 오토ㆍ마이어는 국가의사의 일방 구속력이 공법 영역의 모든 근본 개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학적으로 국가는 언제나 일방구속적으로 행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방구속적으로 행위하여야 한다. 반면 사법은 통일적으로 법주체의 평등성에 기반하고 있다. 계약은 연원상 사법에 속한다. 따라서 법주체의 불평등성과 국가의사의 일방구속력을 기초로 하는 공법 영역에서 계약은 상정불가능하다.
    오토ㆍ마이어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이러한 판단이 현대 행정법에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오토ㆍ마이어가 강조한 법주체의 불평등성을 들 수 있다. 국가의사에 일방적으로 우월한 힘을 인정하는 오토ㆍ마이어의 공법상계약 이론은 오늘날 국가의 권한이 이미 헌법의 효력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기본권에 기속된다는 점에서 일응 그 설 자리를 잃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날 국가와 사인은 여전히 평등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인과 달리 국가는 사적자치를 향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의 의사와 사인의 의사는 동가치적이지 않다. 양 당사자의 동가치적 의사표시가 결여됨을 이유로 계약의 가능성을 부정하였던 오토ㆍ마이어의 이론은 바로 이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다음으로, 오토ㆍ마이어가 공법 영역에서 계약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은 그것이 독자적 법 분야로서 자리해야 할 행정법과는 이념적 기초를 달리하는 사법 영역의 제도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가 독자적 법분야로서 행정법의 존재와 그 의의를 인정하는 이상 행정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공익실현과 이를 위한 행정작용의 공공성이 행정법을 관통하는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공법상계약은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과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고, 그 기초에서부터 달리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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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오토 · 마이어의 공법상계약 이론 개관
    • Ⅲ.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Ⅳ. 결어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오토 · 마이어의 공법상계약 이론 개관
    • Ⅲ.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Ⅳ. 결어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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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원우,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9) : 105-133, 2011

    2 오준근, "행정절차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7

    3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행정법연구 I]" 박영사 2005

    4 최성은, "행정법상 행정계약의 법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3

    5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2

    6 김연태, "행정법II (제15판)" 법문사 2011

    7 김동희, "행정법 II" 박영사 2011

    8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1

    9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10 서원우, "행정계약의 관념" 1985

    1 이원우,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9) : 105-133, 2011

    2 오준근, "행정절차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7

    3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행정법연구 I]" 박영사 2005

    4 최성은, "행정법상 행정계약의 법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3

    5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2

    6 김연태, "행정법II (제15판)" 법문사 2011

    7 김동희, "행정법 II" 박영사 2011

    8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1

    9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10 서원우, "행정계약의 관념" 1985

    11 김영훈, "행정계약의 고찰, In 현대공법의 이론 : 목촌 김도창 박사화갑기념논문집" 학연사 1982

    12 김대인,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13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I" 경인문화사 2007

    14 김남진, "행정계약ㆍ공법상계약ㆍ행정법상계약-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2007

    15 김동희,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계약" 1991

    16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연구 : 월권소송에 의한 행정계약 통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17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18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19 서원우, "전환기의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7

    20 김도창, "일반행정법론" 청운사 1993

    21 김성수, "일반행정법" 홍문사 2010

    22 박정훈, "오토마이어(1846-1924)의 삶과 학문"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8 : 209-240, 2007

    23 최계영, "오토 마이어의 행정행위 이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24 홍정선, "신행정법입문제4판" 박영사 2011

    25 홍정선, "신행정법입문제4판" 박영사 2011

    26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27 이광윤, "민주적 국가경영을 위한 행정의 계약화" 13 (13): 2001

    28 곽윤직, "민법주해 XII : 채권(5)" 박영사 1997

    29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277-307, 2011

    30 최송화, "공익론-공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31 박기병,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이론의 역사적 발달과정" 24 (24): 1996

    32 김남진, "공법상의 계약" 1984

    33 장태주, "공법상계약의 적용범위-독일 행정절차법상의 공법상계약을 중심으로-" 29 (29): 2001

    34 이명구, "공법상계약의 법적문제" 4 : 1987

    35 박종국, "공법상계약에 관한 고찰" 23 (23): 1995

    36 김성수, "공법상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7 (37): 1992

    37 박윤흔, "공법상계약" 1983

    38 김호정, "공법상 계약의 특수한 법적 규율" 법학연구소 34 (34): 293-309, 2010

    39 윤석민, "공법상 계약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3

    40 김남진,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의 구별" 1984

    41 김대인, "行政契約法體系의 基礎 ― 用語, 槪念,類型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4 (34): 235-264, 2006

    42 李周禧, "獨逸行政節次法上의 公法上 契約에 관한 硏究 : 從屬法的 契約을 中心으로"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9

    43 李晟基, "公法上 契約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1

    44 Mayer, Otto, "Zur Lehre vom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e, In AöR 3" 3-, 1888

    45 Mayer, Otto, "Theorie des Französischen Verwaltungsrechts" 1886

    46 Laband, Paul, "Staatsrecht des Deutschen Reiches, Bd. 2" 1911

    47 Mayer, Otto, "Schiffahrtsabgaben Ⅱ, Kritische Bemerkung zum Entwurf eines Reichsgesetzes, die Erhebung von Schiffahrtsabgaben treffend" 1910

    48 Hueber, Alfons, "Die “juristische Methode” im Verwaltungsrecht" 1982

    49 Mayer, Otto, "Die juristische Person und ihre Verwertbarkeit im öffentlichen Recht, In Staatsrechtliche Abhandlungen. Festgabe für Paul Laband zum fünfzigsten Jahrestage der Doktor-Promotion, Bd. 1" 1908

    50 Mayer, Otto, "Deutsches Verwaltungsrecht Bd.I" 1924

    51 Dewitz, Ralf Michael, "Der Vertrag in der Lehre Otto Mayers" 2004

    52 Mayer, Otto, "Das Staatsrecht des Königreichs Sachsen"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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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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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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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1 1.61 1.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1 1.37 1.384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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