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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in Taxation forReal Estat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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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40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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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의 대상 중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대해 2022년에 취득세로 과세한 비중은 78.33%이다. 이는 취득세의 과세객체 중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수에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2011년부터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통합 취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등록세로서 취득을 수반하는 것은 취득세로 그 세율과 신고납부 기간을 통합하여 과세하고 그 외의 것은 면허세와 통합한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대한 면허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의 배경에는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과세 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등록세 성격의 과세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라 통합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면허세로 과세함으로써 통합 취득세 과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통합 취득세의 이중과세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및 정체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취득세에 내재 된 등록세 성격의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온전히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입법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 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의 과세를 완전히 배제하면 지방세수 감소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소된 지방세수를 다른 세목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를 폐지하고 취득세 분납제도 및 무신고가산세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및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방식의 입법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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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의 대상 중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대해 2022년에 취득세로 과세한 비중은 78.33%이다. 이는 취득세의 과세객체 중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의 대상 중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대해 2022년에 취득세로 과세한 비중은 78.33%이다. 이는 취득세의 과세객체 중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수에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2011년부터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통합 취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등록세로서 취득을 수반하는 것은 취득세로 그 세율과 신고납부 기간을 통합하여 과세하고 그 외의 것은 면허세와 통합한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대한 면허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의 배경에는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과세 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등록세 성격의 과세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라 통합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면허세로 과세함으로써 통합 취득세 과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통합 취득세의 이중과세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및 정체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취득세에 내재 된 등록세 성격의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온전히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입법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 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의 과세를 완전히 배제하면 지방세수 감소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소된 지방세수를 다른 세목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를 폐지하고 취득세 분납제도 및 무신고가산세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및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방식의 입법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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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법무사협회, "행정안전부 ‘위택스 시스템’ 일부 개선 및 법무사 위상 보장 지속 촉구 “간편 위임가능 업무” 메뉴 신설, 위임인 전자동의 없이 업무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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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형기 ; 고영우, "취득세의 ‘유통세적 성격’이 해석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과 취득세의 소비세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학회 9 (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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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필주, "취득세 세율체계의 합리적 재설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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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강정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지방재정확충기여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18) : 2001

    9 주만수, "취득세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에 의한 조세통계 오류 및 재원배분 왜곡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8 (8): 2019

    10 김완순, "지방재정과 등록세제의 개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24) : 1980

    1 대한법무사협회, "행정안전부 ‘위택스 시스템’ 일부 개선 및 법무사 위상 보장 지속 촉구 “간편 위임가능 업무” 메뉴 신설, 위임인 전자동의 없이 업무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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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영하 ; 김수성,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법학회 5 (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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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이상태,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현행 입법주의에 대한평가" 토지법학회 29 (29): 2013

    32 오문성, "귀납적 접근방법에 의한 이중과세(二重過歲)개념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회계정책학회 22 (22): 2017

    33 안연환, "계약의 해제와 취득세 과세문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1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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