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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과 공동체 자율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On the Constitutional Study of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for Online Real-name System and Self-regulation for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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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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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 정부개입을 통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인터넷상의 표현을 규제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터넷의 거버넌스는 국민인 누리꾼(Netizen), 인터넷 민간 거버넌스(Internet Private Government)의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국가(Nation) 그리고 누리꾼과 더불어 인터넷공간의 문화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인터넷 공동체(Community)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인 네티즌과의 관계에서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확장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사적검열’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므로 정부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간에 적정한 면책규정과 더불어 합리적인 규범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공동체는 구조상 ‘참여’와 ‘민주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가능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스스로의 합리적인 자율규제가 요구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터넷공동체의 공간적 특성에 적합하게 인터넷 커뮤니티 관리자와 이용자 간에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인터넷 공간의 표현물에 대한 정부규제는 헌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과 제도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주주의의 표현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공동체의 자율규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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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 정부개입을 통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인터넷상의 표현을 규제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 정부개입을 통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인터넷상의 표현을 규제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터넷의 거버넌스는 국민인 누리꾼(Netizen), 인터넷 민간 거버넌스(Internet Private Government)의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국가(Nation) 그리고 누리꾼과 더불어 인터넷공간의 문화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인터넷 공동체(Community)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인 네티즌과의 관계에서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확장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사적검열’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므로 정부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간에 적정한 면책규정과 더불어 합리적인 규범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공동체는 구조상 ‘참여’와 ‘민주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가능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스스로의 합리적인 자율규제가 요구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터넷공동체의 공간적 특성에 적합하게 인터넷 커뮤니티 관리자와 이용자 간에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인터넷 공간의 표현물에 대한 정부규제는 헌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과 제도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주주의의 표현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공동체의 자율규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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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bout the issue on whether problem solving method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 such as expansion of review board to evaluate contents on the internet and reinforcement of investigative agency for defamation as part of follow up for government measure are adequate.
    In other words, this is regards to the method for reasonable and proper regulation which also could guarantee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o the utmost limit for the public.
    Today, dominant structure of Internet is formed with ‘netizen’, ‘internet private government’ as an online service provider, nation and also ‘internet community’ influencing on culture formation in the cyberspace.
    Above all ‘internet community’ in the system of the internet space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is the very important factor due to the nature of its structure. Therefore the need for rational self-imposed regulation is extremely great in the consideration of the reason that the internet online service provider is holding a prominent position in relationship with netizen as user.
    Furthermore, there will be more possibility of increasing risk for private censorship by burdening excessive legal liability.
    And to conclude, it is necessary to place confidence in self-imposed regulation which tries to minimize the restriction from law and policy and prioritizing the value of expression for democracy even though the level and the outcome are not sufficient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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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bout the issue on whether problem solving method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 such as expansion of review board to evaluate contents on the internet and reinforcement of investigative agency for defamation 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bout the issue on whether problem solving method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 such as expansion of review board to evaluate contents on the internet and reinforcement of investigative agency for defamation as part of follow up for government measure are adequate.
    In other words, this is regards to the method for reasonable and proper regulation which also could guarantee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o the utmost limit for the public.
    Today, dominant structure of Internet is formed with ‘netizen’, ‘internet private government’ as an online service provider, nation and also ‘internet community’ influencing on culture formation in the cyberspace.
    Above all ‘internet community’ in the system of the internet space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is the very important factor due to the nature of its structure. Therefore the need for rational self-imposed regulation is extremely great in the consideration of the reason that the internet online service provider is holding a prominent position in relationship with netizen as user.
    Furthermore, there will be more possibility of increasing risk for private censorship by burdening excessive legal liability.
    And to conclude, it is necessary to place confidence in self-imposed regulation which tries to minimize the restriction from law and policy and prioritizing the value of expression for democracy even though the level and the outcome are not sufficient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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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지성우, "현행 인터넷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법학연구소 23 (23): 27-45, 2011

    2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3

    3 이준일,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 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한국헌법학회 7 (7): 2001

    4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신6판" 박영사 2013

    5 김민배,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시장"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309-332, 2006

    6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315-344, 2008

    7 황성기,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4 (24): 149-190, 2007

    8 전정환,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법학연구소 26 (26): 161-194, 2010

    9 심우민,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524) : 2012

    10 강경근, "인터넷실명제 - 공공ㆍ민간 나누어 개별법에서 구체적 제도화, 인터넷실명제 민ㆍ당ㆍ정 간담회 자료"

    1 지성우, "현행 인터넷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법학연구소 23 (23): 27-45, 2011

    2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3

    3 이준일,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 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한국헌법학회 7 (7): 2001

    4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신6판" 박영사 2013

    5 김민배,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시장"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309-332, 2006

    6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315-344, 2008

    7 황성기,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4 (24): 149-190, 2007

    8 전정환,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법학연구소 26 (26): 161-194, 2010

    9 심우민,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524) : 2012

    10 강경근, "인터넷실명제 - 공공ㆍ민간 나누어 개별법에서 구체적 제도화, 인터넷실명제 민ㆍ당ㆍ정 간담회 자료"

    11 성낙인,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사)한국언론법학회 8 (8): 99-128, 2009

    12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25 (25): 2008

    13 황성기,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의 및 전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8 : 2012

    14 임영덕,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 : 공동체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15 황성기, "언론매체 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응한 언론매체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16 정찬모, "사이버페이스 법제의 법이론적 특성과 체계정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17 윤명선,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한국법제연구원 2002

    18 한종호, "불법복제 UCC를 유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토론문)" 6 (6): 2007

    19 김성언,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연구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0 임영덕, "‘위축효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1-26, 2009

    21 Balkin, Jack M., "Law and Liberty in virtual World" 1 : 2003

    22 Belmas, "Cyberliberties and CyberLaw; A New Approach to Online Legal Problem-Solving" 2002

    23 Krattenmaker, Thomas G., "Converging First Amendment Principles for Converging Communications Media" 104 : 1995

    24 Goldsmith, Jack L., "Against Cyberanarchy" 65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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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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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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