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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상 다이버전의 새로운 동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w tendency of the diversion in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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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12706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 법학과 , 2010. 8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 177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권두에 국문요지 수록
      권말에 Abstract 수록
      지도교수: 오영근
      권말에 참고문헌 수록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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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 문 요 지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특별한 조치들을 규정한 법률로서 소년법의 제정 이래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법률의 목적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소년법 개정 동향을 살펴보면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 보다는 소년범의 증가나 흉포화라는 문제로 인하여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은 소년을 공식적인 사법절차에서 이탈시키는 제도로서 소년보호를 실현시키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다이버전제도는 소년법의 보수화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법상의 다이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년사건에 대한 관련 제도의 개선과 소년사건 담당자들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소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위한 각종 조사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가 시급하며 그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다이버전의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는 회복적 사법 또한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정한 화해를 통하여 가해자에게는 재사회화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화해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갖고 있었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하는 사회와의 화해를 통하여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중지시키는 것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이념 내지 제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경찰단계에서의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그 필요성은 긍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측면에서 보아 그 근거를 헌법상 원리인 비례성의 원칙에서 찾고 절차상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하여 그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현행의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새롭게 시행되는 청소년법정제도는 소년이 청소년법정을 통해 부과된 이행과제의 하나로서 소년이 다른 소년에 대한 청소년법정의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법적용과정을 체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의 함양 및 자존감의 회복 등을 통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은 소년보호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동향으로 발전하여 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와 사회공동체에게도 진정한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번역하기

    국 문 요 지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특별한 조치들을 규정한 법률로서 소년법의 제정 이래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법률의 목적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소...

    국 문 요 지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특별한 조치들을 규정한 법률로서 소년법의 제정 이래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법률의 목적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소년법 개정 동향을 살펴보면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 보다는 소년범의 증가나 흉포화라는 문제로 인하여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은 소년을 공식적인 사법절차에서 이탈시키는 제도로서 소년보호를 실현시키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다이버전제도는 소년법의 보수화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법상의 다이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년사건에 대한 관련 제도의 개선과 소년사건 담당자들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소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위한 각종 조사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가 시급하며 그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다이버전의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는 회복적 사법 또한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정한 화해를 통하여 가해자에게는 재사회화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화해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갖고 있었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하는 사회와의 화해를 통하여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중지시키는 것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이념 내지 제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경찰단계에서의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그 필요성은 긍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측면에서 보아 그 근거를 헌법상 원리인 비례성의 원칙에서 찾고 절차상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하여 그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현행의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새롭게 시행되는 청소년법정제도는 소년이 청소년법정을 통해 부과된 이행과제의 하나로서 소년이 다른 소년에 대한 청소년법정의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법적용과정을 체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의 함양 및 자존감의 회복 등을 통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은 소년보호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동향으로 발전하여 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와 사회공동체에게도 진정한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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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국문요지
    • 제1장 서 론 1
    • 차 례
    • 국문요지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소년법상 다이버전 6
    • 제1절 다이버전의 의의 6
    • 1. 다이버전의 개념 6
    • 2. 다이버전의 분류 9
    • 3. 다이버전의 목표와 문제점 10
    • 4.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의 필요성 12
    • (1) 소년보호 이념의 실현 12
    • (2) 소년의 높은 재범율 13
    • (3) 소년범죄의 낙인 방지 14
    • 5.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의 비교법적 고찰 15
    • (1) 미국 15
    • ① 경찰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16
    • ② 검찰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16
    • ③ 법원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16
    • (2) 캐나다 17
    • ① 경찰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17
    • ② 검찰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18
    • ③ 법원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18
    • (3) 영국 19
    • (4) 독일 20
    • (5) 일본 22
    • 제2절 소년법상 다이버전의 종류 23
    • 1.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3
    •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의의 23
    •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요건 25
    • ① 협의의 불기소의 대상이 아닐 것 25
    • ②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 25
    • ③ 동의가 있을 것 26
    •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절차 27
    • ① 대상소년의 선정 27
    • ② 선도위원의 선정 28
    • ③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9
    • (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선도 내용 29
    • ① 선도기간 30
    • ② 준수사항 30
    • ③ 선도보호 30
    • (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31
    • ① 보호사건의 형사사건화 문제 31
    • 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 문제 32
    • ③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도의 문제 33
    • 2.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불개시ㆍ불처분결정 33
    • (1) 문제의 제기 33
    • (2) 심리불개시결정 35
    • ① 형식적 심리불개시 35
    • 가. 심리조건의 부존재 35
    • 나. 심리진행의 불가능 37
    • ② 실질적 심리불개시 38
    • ③ 효력 39
    • (3) 불처분결정 40
    • ① 형식적 불처분 40
    • ② 실질적 불처분 41
    • (4) 심리불개시ㆍ불처분결정의 문제점 41
    • 제3절 소년법상 다이버전의 개선방안 43
    • 1. 소년사건 담당자들의 개선 43
    • (1) 소년사건 전담검사제도의 개선 43
    • (2) 가사소년전문법관제도의 개선 44
    • (3) 범죄예방위원제도의 개선 45
    • 2. 각종 조사제도의 활성화 45
    • (1)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의 활성화 46
    • (2) 소년전문조사관제도의 활성화 47
    • (3) 심리상담전문가 제도의 활성화 48
    • 3. 새로운 형태의 다이버전의 확대 49
    • 제3장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문제 52
    • 제1절 회복적 사법의 의의 52
    • 1. 서언 52
    • (1) 회복적 사법의 개념 55
    • (2) 외국의 입법례 55
    • ① 영국과 웨일즈 55
    • ② 뉴질랜드 57
    • ③ 오스트리아 58
    • 가. 소년법원법상의 조정제도 58
    • 나. 성인범죄에 대한 조정제도의 도입 59
    • ④ 독일 61
    • 가. 가해자-피해자-조정 61
    • 나. 원상회복 62
    • 다. 원상회복적 급부 62
    • 라. 가해자-피해자-조정의 형사절차법률 63
    • ⑤ 일본 64
    • 가. 피해자기본법 65
    • 나. 조직적 범죄의 처벌및 범죄수익규제등에 관한 법률 66
    • 다. 일본 경찰의 피해자 지원대책 67
    • (3) 일본의 연구사례 68
    • ① 소년 강도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대응 68
    • ② 경찰단계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응 69
    • ③ 변상금의 직접적인 수령 70
    • ④ 가해소년에 대한피해자의 용서와 피해자의 자신감복 70
    • ⑤ 심판의 자리 71
    • ⑥ 본 사안에 대한 평가 72
    • ⑦ 위 사례의 시사점 72
    • (4) 구별개념 73
    • ①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의 ‘합의’ 73
    • ② 형사조정제도 75
    • 2.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목적 76
    • (1) 회복적 사법의 가치 76
    • (2) 회복적 사법의 이념 77
    • (3) 회복적 사법의 목적 79
    • 3. 회복적 사법의 구성요소와 기본원칙 80
    • (1) 구성요소 80
    • (2) 기본원칙 82
    • 4. 회복적 사법의 유형 82
    • (1) 피해자-범죄자 조정모델 83
    • (2) 가족회합모델 84
    • (3) 써클모델 86
    • (4) 유형에 대한 검토 88
    • 제2절 현행 회복적 사법제도로서의 화해권고제도 89
    • 1. 화해권고제도의 취지와 목적 89
    • 2. 화해권고 대상 사건 90
    • (1) 조사관 조사 절차와의 연계 90
    • (2) 화해권고에 적합한 사건의 유형 91
    • (3) 병합 처리해야 할 사건의 경우 92
    • 3. 화해권고 대상 사건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92
    • (1) 가해자가 범죄소년 또는 촉법소년일 것 93
    • (2) 사실관계가 분명하고,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할것 93
    • (3)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것 94
    • (4) 가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을 것 94
    • 4. 화해권고기일의 운영 95
    • (1) 화해권고대상 사건의 선정과 관계인에 대한 통지 95
    • (2) 기일의 형식과 구체적인 진행 방법 95
    • (3) 화해권고기일 이후의 절차와 고려사항 97
    • ① 화해권고기일에서 합의에 이른 경우 97
    • ② 화해권고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98
    • 5. 화해권고의 문제점과 전망 98
    • (1) 문제점 98
    • ① 시기적으로 늦은 화해 시도라는 점 98
    • ② 화해권고위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 98
    • ③ 당사자의 절차적 부담 가중 99
    • (2) 전망 99
    • ① 새로운 다이버전의 가능성 99
    • ② 회복적 사법을 위한 ‘가족회합모임’ 지향 99
    • 제3절 회복적 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0
    • 1. 이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00
    • (1) 무죄추정의 원칙 문제 100
    • (2) 공정한 재판의 원칙 문제 101
    • (3) 허용된 위험의 원칙 문제 103
    • 2.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4
    • 3. 도입의 순서 문제 105
    • 제4장 경찰 다이버전의 도입 문제 107
    • 제1절 문제의 제기 107
    • 1. 경찰 다이버전의 의의와 필요성 107
    • 2. 실무상 인정되는 경찰 다이버전과 문제점 111
    • (1) 소년풍기사범의 훈방 111
    • (2) ‘사랑의 교실’의 문제 113
    • (3) 소결 114
    • 3. 비교법적 고찰 116
    • (1) 미국 116
    • (2) 영국 118
    • (3) 독일 119
    • (4) 일본 120
    • 4. 소결 122
    • 제2절 경찰 다이버전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123
    • 1. 경찰 다이버전의 입법화와 통제방안 123
    • 2. 경찰 다이버전의 전문가 참여 127
    • (1) 조사단계의 전문가 참여 128
    • (2) 처우결정단계의 전문가 참여 128
    • (3) 처우실시단계의 전문가 참여 130
    • 3. 소결 130
    • 제3절 경찰 다이버전과 회복적 사법과의 관계 132
    • 1. 경찰과 회복적 사법과의 친화성 132
    • 2. 경찰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의 위치 133
    • 3. 경찰의 회복적 사법 절차 134
    • (1) 회복사법심사위원의 회의에 회부 134
    • (2) 회합의 계획 134
    • (3) 회합의 실시 135
    • 4. 경찰단계의 회복적 사법을 위한 과제 136
    • 제5장 이른바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도입 문제 138
    • 제1절 문제의 제기 138
    • 1. 소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 138
    •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138
    • (2) 소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 139
    • 2.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 가능성 140
    • 3. 소년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 142
    • 4. 소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입법례 144
    • (1) 미국 144
    • (2) 독일 145
    • (3) 영국 146
    • (4) 프랑스 148
    • (5) 일본 149
    • 제2절 청소년참여법정제도 150
    • 1.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의의 150
    • 2. 청소년 참여재판의 필요성 151
    • (1) 심리불개시 결정 확대의 필요 151
    • (2) 새로운 다이버전의 필요성 153
    • 3. 미국의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입법례 154
    • (1) 콜로라도주의 청소년법정 154
    • ① 청소년법정 프로그램 실시 요건 154
    • ② 청소년법정 프로그램 절차 155
    • ③ 처분 및 프로그램 이행 여부에 따른 조치 156
    • (2) 유타주의 청소년법정 158
    • ① 청소년법정 실시 요건 158
    • ② 청소년법정 프로그램 절차 159
    • ③ 처분 및 처분이행의 효과 159
    • (3) 와이오밍주의 청소년법정 160
    • ① 청소년법정 실시 요건 160
    • ② 청소년법정 프로그램 절차 161
    • ③ 처분 및 처분이행의 효과 161
    • (4) 캘리포니아주의 청소년법정 162
    • (5) 텍사스주의 청소년법정 163
    • ① 청소년법정 실시 요건 163
    • ② 처분 및 처분이행의 효과 163
    • (6)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청소년법정 프로그램 163
    • ① 청소년법정 실시 164
    • ② 청소년법정 프로그램 절차 164
    • ③ 처분 및 처분이행의 효과 164
    • 4. 청소년참여법정의 설치 근거 164
    • 5. 청소년참여법정의 주체와 대상 사건 166
    • (1) 청소년법정의 주체 166
    • (2) 청소년법정의 대상사건 167
    • ①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학교장 등의 통고사건 167
    • ② 송치된 보호사건 167
    • 6. 청소년참여법정의 운용 절차 168
    • (1) 직권 또는 본인ㆍ보호자의 동의 168
    • (2) 조사관의 기초조사 168
    • (3)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지 등 169
    • (4) 출석 및 준비절차 169
    • (5) 조사절차 170
    • (6) 결과에 대한 소년부 판사의 확인 171
    • (7) 소년에 대한 이행과제의 부과 171
    • (8) 소년부 판사의 확인 및 심리개시 여부 결정 172
    • (9) 심리불개시결정시 효과 172
    • 제3절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3
    • 1.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문제점 173
    • 2.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개선방안 174
    • 제6장 결 론 176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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