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 및 영양상태의 호전 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나면서 노령인구의 증가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유엔의 고령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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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2013
한국어
서울
vii, 198 p. : 삽도 ; 26cm.
지도교수 : 조성민
권두 국문요지, 권말 Astract 수록
참고문헌 : p. 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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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 및 영양상태의 호전 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나면서 노령인구의 증가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유엔의 고령사회 분류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런추세에 의하면 2018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통계청). 이와같은 상황에서 노인문제는 이미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노령화에 따라 점점더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재정, 인력, 사회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종래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고령자의 문제를 주로 공법적 영역에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의료부분에서 부조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고령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의 문제로 논의되어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등 공적 부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인 측면에서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한 접근방법의 모색이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나 국가지원시스템 만으로는 노인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 동안 축적한 일정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은 여생을 자식이나 친지들의 도움없이 고령자 스스로가 자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방법중의 하나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신탁제도의 활용이라고 생각한다. 사법적 측면에서 고령자의 보호문제는 재산권 보호를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신상감호측면에서 부양과 개호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민법상 고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재산관리 및 부양제도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능력자제도(성년후견제도), 대리, 위임, 부양, 상속제도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상의 일반제도로서 과연 고령자의 보호에 충분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서 신뢰와 자유, 유연성과 상황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신탁의 활용가능성에 착안하게 되었다. 신탁은 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산권 보호 수단으로써 재산관리 문제와 재산승계 문제, 자신과 제3자의 부양문제를 자신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 고령사회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고령자 보호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고령자의 정신능력과 판단능력에 관한 것이다. 고령자는 사고나 질병에 의하여 일순간에 판단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판단능력의 감퇴·회복이 반복되는 가운데 서서히 약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판단능력이 감퇴된 고령자 스스로가 노후수발과 관련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재산상·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자신의 처분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에 자신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욕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신탁제도라 할 수 있다.
신탁을 이용하여 재산관리 및 노후설계를 하고, 이후 정신능력의 감퇴, 상실의 경우에는 신상감호, 행위능력의 보충 등의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 임의후견제도와 연계함으로 좀더 차원높은 고령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신탁은 주로 증권투자신탁 등의 간접투자, 부동산의 개발이나 처분․관리신탁, 연금신탁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령자에 의한 신탁이용이 활발하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활용의 구체적 예로서는 첫째, 재산관리수단으로서 고령자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부동산개발신탁, 부동산담보신탁, 노인홈신탁 등이 있으며 둘째, 재산승계수단으로서 유언신탁, 우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셋째, 부양수단으로서 신탁형 주택연금, 개인연금신탁, 재산형성연금신탁, 부양신탁, 보호신탁, 재량신탁, 생명보험신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신탁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우리 신탁법은 2011년 전부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민사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풀어야할 과제들이 우리 신탁법에는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재산의 관리와 승계수단으로써의 신탁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상속법에서 예정하지 않고 있는 다양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기존 상속법의 법리와의 조화(예를 들어 유류분 제도와의 관계, 향후 시행될 성년후견제도와의 관계 등)를 어떠한 법체계로 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신탁의 존속기간의 문제나 의사결속기능의 문제, 기존 신탁업법과의 조화 문제,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의 확보문제 등은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 외에도 향후 추가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탁은 고령자의 재산권 보호의 관점에서도 분명히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의 경우에도 신탁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신탁의 보급을 막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재산보호수단으로써 신탁제도의 활용과 이에 대한 현행 제도 및 해석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입법례 검토를 통하여 새로이 도입이 가능한 신탁의 유형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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