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하게 된 경우, 그 수증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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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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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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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대상판결은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하게 된 경우, 그 수증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
대상판결은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하게 된 경우, 그 수증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대습원인 발생 전에 대습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습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별수익제도의 취지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되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대습상속 이외에 혼인이나 입양 등의 사유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한 시점과 상속개시시점에서 공동상속인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판결의 논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다.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은 자가 후에 피상속인과의 혼인이나 입양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대습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에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일어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를 한 후에 피상속인과 재혼하거나 입양을 한 배우자나 양자의 경우에, 대상판결의 논리를 확장하여, 특별수익 및 유류분 반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ase one who is bestowed property becomes a successor-in-stirps according to a death of a co-heir, debates have focused on whether the received property should be considered as basic property in order to estimate special benefit and legal reserve o...
In case one who is bestowed property becomes a successor-in-stirps according to a death of a co-heir, debates have focused on whether the received property should be considered as basic property in order to estimate special benefit and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opinions on the affirmative. However, with regards to a relevant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bestowed property is not a special benefit, and that it is not included as basic property for estimating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f the gift was given one year prior to the date of inheritance. The decision appears reasonable based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the purpose of the Special Benefit system is to ensure fairness among co-heirs by considering gifted property as an advance payment of a share of inheritance, in case co-heirs include a special beneficiary who received assets and legacy from the ancestor. Secondly, the expectant right towards the inheritance did not exist, when the successor-in-stirps received the bestowal. Lastly,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ystem should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s it limits an ancestor’s freedom to dispose of his assets in order to secure the heirs’ shares of inherit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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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경숙, "친족상속법강의" 제일법규 2000
5 박동섭, "친족상속법 제4판" 박영사 2013
6 김주수, "친족상속법 제11판" 법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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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홍진희, "생명보험금과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과의 관계" 법조협회 61 (61): 197-23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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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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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원림,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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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李垠廷, "特別受益 返還의 法理에 관한 연구 : 민법 제100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6
영국의 사회적 기업과 공동체이익회사법에 관한 법적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6 | 1.122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