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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및 유류분 반환의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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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상판결은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하게 된 경우, 그 수증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대습원인 발생 전에 대습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습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별수익제도의 취지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되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대습상속 이외에 혼인이나 입양 등의 사유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한 시점과 상속개시시점에서 공동상속인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판결의 논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다.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은 자가 후에 피상속인과의 혼인이나 입양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대습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에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일어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를 한 후에 피상속인과 재혼하거나 입양을 한 배우자나 양자의 경우에, 대상판결의 논리를 확장하여, 특별수익 및 유류분 반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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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은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하게 된 경우, 그 수증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

    대상판결은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하게 된 경우, 그 수증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대습원인 발생 전에 대습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습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별수익제도의 취지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되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대습상속 이외에 혼인이나 입양 등의 사유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한 시점과 상속개시시점에서 공동상속인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판결의 논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다.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은 자가 후에 피상속인과의 혼인이나 입양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대습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에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일어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를 한 후에 피상속인과 재혼하거나 입양을 한 배우자나 양자의 경우에, 대상판결의 논리를 확장하여, 특별수익 및 유류분 반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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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case one who is bestowed property becomes a successor-in-stirps according to a death of a co-heir, debates have focused on whether the received property should be considered as basic property in order to estimate special benefit and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opinions on the affirmative. However, with regards to a relevant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bestowed property is not a special benefit, and that it is not included as basic property for estimating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f the gift was given one year prior to the date of inheritance. The decision appears reasonable based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the purpose of the Special Benefit system is to ensure fairness among co-heirs by considering gifted property as an advance payment of a share of inheritance, in case co-heirs include a special beneficiary who received assets and legacy from the ancestor. Secondly, the expectant right towards the inheritance did not exist, when the successor-in-stirps received the bestowal. Lastly,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ystem should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s it limits an ancestor’s freedom to dispose of his assets in order to secure the heirs’ shares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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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ase one who is bestowed property becomes a successor-in-stirps according to a death of a co-heir, debates have focused on whether the received property should be considered as basic property in order to estimate special benefit and legal reserve o...

    In case one who is bestowed property becomes a successor-in-stirps according to a death of a co-heir, debates have focused on whether the received property should be considered as basic property in order to estimate special benefit and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opinions on the affirmative. However, with regards to a relevant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bestowed property is not a special benefit, and that it is not included as basic property for estimating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f the gift was given one year prior to the date of inheritance. The decision appears reasonable based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the purpose of the Special Benefit system is to ensure fairness among co-heirs by considering gifted property as an advance payment of a share of inheritance, in case co-heirs include a special beneficiary who received assets and legacy from the ancestor. Secondly, the expectant right towards the inheritance did not exist, when the successor-in-stirps received the bestowal. Lastly,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ystem should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s it limits an ancestor’s freedom to dispose of his assets in order to secure the heirs’ shares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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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대습상속제도
    • Ⅲ. 특별수익제도
    • Ⅳ. 유류분제도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대습상속제도
    • Ⅲ. 특별수익제도
    • Ⅳ. 유류분제도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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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우,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속인의 보호" 법학연구소 18 (18): 287-304, 2006

    2 이은정, "특별수익의 반환기준에 관한 재검토" 한국가족법학회 (10) : 1996

    3 전경근, "특별수익, 유류분 그리고 재혼" 한국가족법학회 24 (24): 429-450, 2010

    4 배경숙, "친족상속법강의" 제일법규 2000

    5 박동섭, "친족상속법 제4판" 박영사 2013

    6 김주수, "친족상속법 제11판" 법문사 2013

    7 윤진수, "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8 (38): 1997

    8 정구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2 (12): 202-210, 2012

    9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10

    10 홍진희, "생명보험금과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과의 관계" 법조협회 61 (61): 197-232, 2012

    1 이승우,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속인의 보호" 법학연구소 18 (18): 287-304, 2006

    2 이은정, "특별수익의 반환기준에 관한 재검토" 한국가족법학회 (10) : 1996

    3 전경근, "특별수익, 유류분 그리고 재혼" 한국가족법학회 24 (24): 429-450, 2010

    4 배경숙, "친족상속법강의" 제일법규 2000

    5 박동섭, "친족상속법 제4판" 박영사 2013

    6 김주수, "친족상속법 제11판" 법문사 2013

    7 윤진수, "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8 (38): 1997

    8 정구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2 (12): 202-210, 2012

    9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10

    10 홍진희, "생명보험금과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과의 관계" 법조협회 61 (61): 197-232, 2012

    11 윤진수,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초과특별수익의 취급" 한국가족법학회 (12) : 1998

    12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1997

    13 김은아, "민법상 유류분의 제도적 의의 -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6 (26): 567-587, 2009

    14 지원림,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

    15 이은정, "민법 제1008조의 해석에 있어서 특별수익 개념과 그 범위" 안암법학회 (4) : 1996

    16 안영하, "대습상속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5

    17 이승우, "대습상속소고"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7) : 2004

    18 정구태,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안암법학회 (45) : 319-348, 2014

    19 곽동헌, "대습상속"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6) : 2003

    20 안영하, "기여분과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법학연구소 20 (20): 57-83, 2008

    21 한승협, "기여분 제도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0

    22 이경희, "가족법 8정판" 법원사 2013

    23 李垠廷, "特別受益 返還의 法理에 관한 연구 : 민법 제100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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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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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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