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공동상속의 경우에 균분상속은 원칙으로 하면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형식적 평등주의를 지양하고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1008조의2 기여분제도를 두고 있다. 이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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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박사) --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0. 2
2010
한국어
360 판사항(4)
부산
v, 217 p. : 삽도 ; 26 cm
동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참고문헌: p.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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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공동상속의 경우에 균분상속은 원칙으로 하면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형식적 평등주의를 지양하고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1008조의2 기여분제도를 두고 있다. 이 기여분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어 온 비판 중의 하나는 기여분규정의 엄격성 때문에 상속분에 있어서 실질적 형평을 의도하는 기여분제도가 현실에서 그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여상속인의 입장에서도 기여분의 취득여부 및 취득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기여분의 구체적 요건과 산정기준·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을 두고 있지 않는 현행 기여분제도 아래에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취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지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여분의 요건과 기여분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객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주요 주제영역으로서 기여분에 대한 법리의 고찰과 기여분과 관련된 법제에 있어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자, 기여분과 유류분, 기여분과 부양상속분,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다루고 있다. 이는 현행 기여분제도와 관련된 법제간의 한계의 해결방향을 제시함으로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취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지위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여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유류분과 유증과 기여분의 3자 관계에서 기여분이 유증에 우선하고, 그 유증은 기여분에 우선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론상 유류분이 기여분에 우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여분은 유류분에 의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향후 유류분에서도 민법 제1008조의 2를 준용하거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도록 법제화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분의 수정요소로 되어 있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하는 공동상속인에 한정되고 있어, 배우자와 자(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제2순위의 직계존속이나 제3순위의 형제자매 중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제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부부별산제는 만일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 이외에 별도의 재산분할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상속법이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이를 상속인 자신이 행한 것에 한정될 필요가 없고, 기여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배우자의 기여를 상속인의 기여에 포함시키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친족사이의 부양의무에 기인하는 통상의 기여의 정도를 넘는가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고령자의 요양보호 및 부양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1990년대 말부터 기여분 관련 판례가 부양형 기여 또는 요양보호·간호형 기여와 많이 결부되어 있다. 이는 기여분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한계가 있어 현행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재 법원에서 재산분할시 평가도구로 쓰는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배라는 추상적 개념보다는 처의 가사노동을 재산분할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성격을 생각하면 전업주부에게 혼인 중 증식된 재산에 대해 2분의1의 몫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생존배우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 평가 역시 상속질서를 크게 해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여분에 관련하여 기여의 유형화 등을 통하여 기여분의 인정여부 및 액의 산정의 기준틀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주요어(Key Words):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자 부양기여분, 부양상속분, 배우자의 기여분, 부부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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