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권리확대라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유족 포함)의 주장, 특히 양형에 관한 주장 · 발언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실질화되어 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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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167-18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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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피해자의 권리확대라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유족 포함)의 주장, 특히 양형에 관한 주장 · 발언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실질화되어 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
피해자의 권리확대라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유족 포함)의 주장, 특히 양형에 관한 주장 · 발언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실질화되어 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추세라고 하겠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유족이 증언 시에, 피살당한 피해자(성인)의 유소년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찍은 비디오를 피해자영향증거(VIE)로서 제출하여 법정에서 상영하거나 상영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사진, 비디오에 의한 VIE의 허용성이 현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권리확대라는 세계적 조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상 앞으로 피해자의 사진첩이나 나아가 비디오 등이 공판에 VIE로서 제출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형사재판에서의 양형판단이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특히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이는 결국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저해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피해자를 찍은 비디오 등이 VIE로서 제출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고 있는 소위 ‘편견법칙’을 원용하여 그것이 ‘부당하게 편견적’인 것인지 아닌지, 그 내용, 양, 구성 등을 신중히 음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idence which is not relevant is not admissible. Although relevant, evidence may be excluded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confusion of the issues, or misleading the jury, or by considerations o...
Evidence which is not relevant is not admissible. Although relevant, evidence may be excluded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confusion of the issues, or misleading the jury, or by considerations of undue delay, or needless presentation of cumulative evidence.
Victim Impact Evidence(VIE), especially Victim Impact Videos(VIVD)may be excluded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or ‘undue’ prejudice.
The real question, then, is whether the probative value of the photographs, videos is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In Solomon v. Texas, 49 S.W. 3d 356(2001) of Court of Criminal Appeals of Texas considered the following factors in any prejudice versus probative value analysis:
(1) how probative is the evidence;
(2) the potential of the evidence to impress the jury m some irrational, but nevertheless indelible way;
(3) the time the proponent needs to develop the evidence; and
(4) the proponent’s need for the evid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영미,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조하여 ―" 한국헌법학회 15 (15): 329-366, 2009
2 김지선,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3 민영성,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와 의견진술" 한국법학원 (93) : 164-179, 2006
4 김일룡, "증거결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미국연방증거규칙의 관련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0
5 김재희,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0
6 박광민, "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 한국형사법학회 21 (21): 175-194, 2009
7 천진호, "범죄피해자의 권리 확보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5 (15): 5-36, 2007
8 류병관, "범죄피해자 진술권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201-223, 2008
9 吳奇斗, "證據의 關聯性과 컴퓨터 關聯證據" 한국법학원 73 : 136-163, 2003
10 石井昭男, "犯罪被害者の権利の確立と総合的支援を求め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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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川出敏裕, "犯罪被害者の刑事裁判への参加" 刑事法ジャ-ナル 2009
12 Christine M. Kennedy, "Victim Impact Videos: The New Wave of Evidence in Capital Sentencing Hearings" 26 : 1069-, 2008
13 Paul G. Cassell, "Treating crime victims fairly: Integrating victims into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2007 : 861-, 2007
14 Jonathan H. Levy, "Limiting Victim Impact Evidence and Argument after Payne v. Tennessee" 45 : 1027-, 1993
15 Joshua D. Greenberg, "Is Payne defensible?: The constitutionality of admitting victim-impact evidence at capital sentencing hearings" 75 : 1349-, 2000
16 Deborah Young, "Fact-Finding at Federal Sentencing : Why the Guidelines should meet the Rules" 79 : 299-, 1994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6 | 0.56 | 0.7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5 | 0.7 | 0.866 |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