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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결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미국연방증거규칙의 관련성 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ulling procedures of evidence : focused on the relevancy theory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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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93854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0. 2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 244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한충수
      권두에 국문요지 수록
      Abstract: p. 241-244
      설명적 각주 수록
      부록: 미국연방증거규칙의 발췌 및 번역
      참고문헌: p. 197-207
      서지적 각주 수록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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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사실판단에 대한 권한을 배심에게 부여하는 영미법계의 소송절차에서는 그들이 증거판단을 잘못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배심들에게 현출될 증거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보통법에서 수용⋅발전되어 왔다.
    그 중 하나는 중요성(materiality)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개별 소송에서 실체법상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판사는 요증사실과 무관한 증거에 대하여 중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심에게 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제한다.
    보통법에서 발전된 또 하나의 개념은 관련성(relevancy)이다. 이는 중요성이 인정되는 증거라도 증명가치(probativeness), 즉 사실 인정에 영향을 줄만한 가치가 있는 증거만 배심들에게 심리의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사는 이 원칙에 의하여 심증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증거라면 배제한다.
    이러한 보통법상의 두 원칙은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975년에 연방증거규칙이 탄생하면서 법전화 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을 따로 조문화하지 않고 관련성의 개념 안에 중요성과 증명가치성을 포함하여 규정하였다. 즉 규칙 제401조에서 “관련성 있는 증거란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소송의 결론에 중요한 사실의 존재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진 증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중요성’ 개념은 ‘소송의 결론에 중요한 증거’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전통적인 ‘관련성’ 개념은 ‘사실의 존재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진 증거’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통합된 것이다.
    규칙 제401조의 관련성을 학자들은 자연적 관련성 또는 이론적 관련성이라고 부른다. 또한 규칙 제403조는 자연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허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선입견, 쟁점의 혼란, 배심을 오도할 위험성 또는 부적절한 지연, 시간낭비, 중복증거의 불필요한 제출의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가 그 증거의 증거가치 보다 현저하게 더 클 경우에 판사는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법률적 관련성 또는 실질적 관련성이라고 한다.
    결국 어떠한 증거가 관련성이 있어서 배심에게 현출되기 위해서는 자연적 관련성과 법률적 관련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은 실무상 완화된 상태로 적용되고 있지만 당사자의 증거 제출과 그 이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영미법계의 재판절차에서도 사실심리가 배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건 수는 매우 적고 대다수는 직업법관이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련성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관련성 개념이 배심제도의 채택 여부에 상관없이 사실판단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고 사실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와 항소심법원에게 배제의 근거를 명백히 하며, 사실심의 효율성은 비배심재판에서도 배심재판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므로 증거가 중복적이거나 시간낭비인 경우에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절차든 민사절차든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자유심증주의를 도입하고 있고, 판결서 작성의 간이화 등으로 인하여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제한이 형해화 되어 있는 실정인데, 더 나아가 법원이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증거결정의 단계에서도 법원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심리가 현저하게 조잡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증거신청권과 증거이의권이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는 결국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증거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성’ 개념의 충실화를 위하여 관련성 기준을 도입하여 이에 따라 판단하고 이를 명시하게 한다면 배제나 허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그 적법타당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받게 되어 증명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가 제대로 기능하는 전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양대 지주 위에 구축된 우리나라의 증거법 체계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임에도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적절한 이론체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문서나 진술 등의 진정성립의 문제 또한 민사절차에서는 증명력의 문제로 보고 있음에 비하여 형사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증거능력 개념과 별도로 관련성 개념을 도입하면 증거능력 개념의 근거를 명확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과 증명력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거배제와 허용에 대한 규정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증거법의 이론적 정합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관련성 이론은 과학적 증거의 허용 여부의 기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고, 관련성이 희박한 증거로서 일정한 사실을 증명할 목적인 경우에 그 제출을 불허하는 성격증거, 사후적인 개선조치에 대한 증거, 합의와 그 제의사실에 대한 증거, 의료비 등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거,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증거 등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 법원이 증거를 배제할 때 참고할만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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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사실판단에 대한 권한을 배심에게 부여하는 영미법계의 소송절차에서는 그들이 증거판단을 잘못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배심들에게 현출될 증거를 제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사실판단에 대한 권한을 배심에게 부여하는 영미법계의 소송절차에서는 그들이 증거판단을 잘못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배심들에게 현출될 증거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보통법에서 수용⋅발전되어 왔다.
    그 중 하나는 중요성(materiality)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개별 소송에서 실체법상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판사는 요증사실과 무관한 증거에 대하여 중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심에게 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제한다.
    보통법에서 발전된 또 하나의 개념은 관련성(relevancy)이다. 이는 중요성이 인정되는 증거라도 증명가치(probativeness), 즉 사실 인정에 영향을 줄만한 가치가 있는 증거만 배심들에게 심리의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사는 이 원칙에 의하여 심증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증거라면 배제한다.
    이러한 보통법상의 두 원칙은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975년에 연방증거규칙이 탄생하면서 법전화 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을 따로 조문화하지 않고 관련성의 개념 안에 중요성과 증명가치성을 포함하여 규정하였다. 즉 규칙 제401조에서 “관련성 있는 증거란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소송의 결론에 중요한 사실의 존재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진 증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중요성’ 개념은 ‘소송의 결론에 중요한 증거’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전통적인 ‘관련성’ 개념은 ‘사실의 존재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진 증거’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통합된 것이다.
    규칙 제401조의 관련성을 학자들은 자연적 관련성 또는 이론적 관련성이라고 부른다. 또한 규칙 제403조는 자연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허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선입견, 쟁점의 혼란, 배심을 오도할 위험성 또는 부적절한 지연, 시간낭비, 중복증거의 불필요한 제출의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가 그 증거의 증거가치 보다 현저하게 더 클 경우에 판사는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법률적 관련성 또는 실질적 관련성이라고 한다.
    결국 어떠한 증거가 관련성이 있어서 배심에게 현출되기 위해서는 자연적 관련성과 법률적 관련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은 실무상 완화된 상태로 적용되고 있지만 당사자의 증거 제출과 그 이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영미법계의 재판절차에서도 사실심리가 배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건 수는 매우 적고 대다수는 직업법관이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련성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관련성 개념이 배심제도의 채택 여부에 상관없이 사실판단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고 사실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와 항소심법원에게 배제의 근거를 명백히 하며, 사실심의 효율성은 비배심재판에서도 배심재판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므로 증거가 중복적이거나 시간낭비인 경우에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절차든 민사절차든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자유심증주의를 도입하고 있고, 판결서 작성의 간이화 등으로 인하여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제한이 형해화 되어 있는 실정인데, 더 나아가 법원이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증거결정의 단계에서도 법원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심리가 현저하게 조잡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증거신청권과 증거이의권이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는 결국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증거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성’ 개념의 충실화를 위하여 관련성 기준을 도입하여 이에 따라 판단하고 이를 명시하게 한다면 배제나 허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그 적법타당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받게 되어 증명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가 제대로 기능하는 전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양대 지주 위에 구축된 우리나라의 증거법 체계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임에도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적절한 이론체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문서나 진술 등의 진정성립의 문제 또한 민사절차에서는 증명력의 문제로 보고 있음에 비하여 형사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증거능력 개념과 별도로 관련성 개념을 도입하면 증거능력 개념의 근거를 명확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과 증명력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거배제와 허용에 대한 규정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증거법의 이론적 정합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관련성 이론은 과학적 증거의 허용 여부의 기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고, 관련성이 희박한 증거로서 일정한 사실을 증명할 목적인 경우에 그 제출을 불허하는 성격증거, 사후적인 개선조치에 대한 증거, 합의와 그 제의사실에 대한 증거, 의료비 등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거,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증거 등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 법원이 증거를 배제할 때 참고할만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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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지】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국문 요지】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Ⅰ. 연구의 범위 3
    • Ⅱ.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증거결정과 관련성 일반론 8
    • 제1절 우리나라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결정 8
    • Ⅰ. 증거결정의 개념 8
    • Ⅱ.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거결정 9
    • 1. 증거신청과 증거결정 9
    • 가. 증거신청 9
    • 나. 증거결정 10
    • 2. 증거이의와 증거결정 11
    • 가. 증거이의 11
    • 나. 증거결정 12
    • Ⅲ.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증거결정 13
    • 1. 증거신청과 증거결정 13
    • 가. 증거신청 13
    • 나. 증거결정 14
    • 2. 증거이의와 증거결정 14
    • 가. 증거이의 14
    • 나. 증거결정 15
    • Ⅳ. 현행 증거결정절차의 문제점 16
    • 1. 민사소송절차의 경우 16
    • 가. 증거신청과 그 결정에서의 문제점 16
    • 나. 증거이의와 그 결정에서의 문제점 18
    • 2. 형사소송절차의 경우 22
    • 가. 증거신청과 그 결정에서의 문제점 22
    • 나. 증거이의와 그 결정에서의 문제점 22
    • 제2절 관련성 개념의 도입 논의의 전제 23
    • Ⅰ. 관련성의 개념 23
    • Ⅱ. 배심제와 관련성 24
    • Ⅲ. 소송구조와 관련성 26
    • Ⅳ. 증거능력⋅증명력과 관련성 27
    • 1. 민사소송법에서의 증거능력⋅증명력 27
    • 2. 형사소송법에서의 증거능력⋅증명력 29
    • 3. 관련성 개념과의 차이점 30
    • Ⅴ. 소결 31
    • 제3절 자연적 관련성과 증거결정 32
    • Ⅰ. 자연적 관련성의 의의 32
    • Ⅱ. 자연적 관련성의 요소 - 중요성과 증명가치성 35
    • Ⅲ. 구별개념 36
    • 1. 증명력 36
    • 2. 충분성 37
    • 3. 적격 38
    • Ⅳ. 자연적 관련성의 판단 38
    • 1. 판단기준 38
    • 2. 판단방법 39
    • 가. 판단의 대상 - 정황증거 39
    • 나. 판단의 방법 - 추론 41
    • Ⅴ. 자연적 관련성 있는 증거의 법적 배제 44
    • 1. 기본개념 44
    • 2. 허용과 배제의 구조 45
    • 3. 연방헌법에 근거한 증거의 배제 46
    • 4. 연방제정법 또는 규칙에 근거한 증거의 배제 48
    • 제4절 법률적 관련성과 증거결정 49
    • Ⅰ. 법률적 관련성의 정의 49
    • Ⅱ. 법률적 관련성의 판단기준 51
    • 1. 불공정한 선입견 51
    • 가. 의의 51
    • 나. 내용 52
    • 2. 쟁점의 혼란 54
    • 가. 의의 54
    • 나. 구별개념 54
    • 3. 배심의 오도 55
    • 가. 통계적 증거 55
    • 나. 과학적 증거 57
    • 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오도가능성 58
    • 4. 시간낭비, 부적절한 지연 또는 중복증거의 불필요한 제출 59
    • 가. 의의 59
    • 나. 부수적 증거 60
    • Ⅲ. 증거가치의 고려 61
    • 1. 서언 61
    • 2. 원격성 63
    • 3. 대체증거의 제출가능성 63
    • 4. 의외성 64
    • 5. 탄핵 65
    • 6. 다른 사고 또는 청구 66
    • 7. 다른 계약 또는 사업상 거래 69
    • 8. 산업안전기준 70
    • 9. 제한지침 70
    • 10. 증거계약 71
    • Ⅳ. 증거결정재량의 한계 74
    • 1. 사실심 법원의 재량권 74
    • 2. 재량권의 남용에 대한 상소심의 심사 75
    • 제5절 조건부 관련성과 증거결정 76
    • Ⅰ. 조건부 관련성의 개념 76
    • Ⅱ. 자연적 관련성과의 구별 76
    • Ⅲ. 이론적 근거 77
    • Ⅳ. 조건부 관련성의 유형 78
    • 제6절 관련성 이론과 우리나라의 증거결정규범의 구조 79
    • Ⅰ. 민사소송절차 79
    • 1. 자연적 관련성에 해당하는 규정 79
    • 2. 법률적 관련성에 해당하는 규정 82
    • 3. 조건부 관련성에 해당하는 규정 84
    • Ⅱ. 형사소송절차 86
    • 1. 자연적 관련성에 해당하는 규정 86
    • 2. 법률적 관련성에 해당하는 규정 87
    • 3. 조건부 관련성에 해당하는 규정 87
    • 제3장 관련성이 희박한 증거의 유형 90
    • 제1절 성격증거 90
    • Ⅰ. 성격증거의 의의 90
    • Ⅱ.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92
    • Ⅲ. FRE에서 성격증거의 배제근거 94
    • 1. 선입견의 위험 94
    • 2. 성격의 가변성 95
    • 3. 쟁점의 혼란⋅시간낭비 96
    • Ⅳ. 성격증거의 허용성 96
    • 1. 원칙적 배제 96
    • 2. 예외적 허용 97
    • 가. 형사피고인의 성격 97
    • 나. 범죄피해자의 성격 99
    • 다. 증인의 성격 100
    • 라. 소제기된 행위 이외의 사유에 대한 증명 101
    • 마. 성범죄와 아동성추행사건에서의 특칙 105
    • Ⅴ. 성격증거의 증명방법 108
    • 1. 평판증거 108
    • 2. 의견증거 109
    • 3. 특정한 행동사례의 증거 110
    • 제2절 사후적인 개선조치 112
    • Ⅰ. 서언 112
    • Ⅱ. 배제의 근거 112
    • 1. 관련성의 부존재 112
    • 2. 정책적 고려 113
    • 3.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 115
    • Ⅲ. 배제되는 경우 115
    • 1. 개선조치의 의의 115
    • 2. 개선조치의 시기 116
    • 3. 제3자의 개선조치 117
    • 4. 강제적인 개선조치 117
    • 5. 엄격책임사건에 대한 적용여부 118
    • Ⅳ. 허용되는 경우 120
    • 1. 소유권과 관리 121
    • 2. 사전예방조치의 가능성 121
    • 3. 탄핵 123
    • 4. 허용의 한계 125
    • 제3절 합의와 그 제의 126
    • Ⅰ. 서언 126
    • Ⅱ. 배제의 근거 126
    • 1. 관련성의 부존재 126
    • 2. 정책적 고려 127
    • Ⅲ. 배제되는 경우 128
    • 1. 진술 128
    • 2. 탄핵 129
    • 3. 쟁점요건 130
    • 4. 제3자와의 합의 132
    • Ⅳ. 허용되는 경우 133
    • 1. 형사사건 133
    • 가. 일반론 134
    • 나. 제한규정 134
    • 2. 선입견 136
    • 3. 부적절한 지연 주장에 대한 반론 137
    • 4. 재판방해 137
    • 5. 진술에서 묘사된 정보나 문서의 이용 139
    • 제4절 의료비 등의 지급 140
    • Ⅰ. 서언 140
    • Ⅱ. 배제의 근거 141
    • 1. 관련성의 부존재 141
    • 2. 정책적 고려 141
    • Ⅲ. 배제되는 경우 142
    • 1. FRE 제408조와의 비교 142
    • 2. 비용의 범위 143
    • Ⅳ. 허용되는 경우 143
    • 제5절 유죄답변 등 144
    • Ⅰ. 서언 144
    • Ⅱ. 배제의 근거 144
    • 1. 유죄답변 145
    • 2. 불항쟁의 답변 145
    • Ⅲ. 배제되는 경우 146
    • 1. 유죄답변이 철회된 경우 147
    • 2. 불항쟁의 답변인 경우 148
    • 3. 답변협상 중의 진술인 경우 149
    • 가. 의의 149
    • 나. 검사 아닌 자와의 답변협상 150
    • Ⅳ. 허용되는 경우 150
    • 1. 완전성의 원칙 150
    • 2. 위증과 허위진술 151
    • 3. 포기 151
    • 제6절 책임보험 152
    • Ⅰ. 서언 152
    • Ⅱ. 배제의 근거 153
    • 1. 관련성의 부존재 153
    • 2. 정책적 고려 154
    • 3. 비판적 견해 154
    • Ⅲ. 배제되는 경우 155
    • 1. 단체에 대한 적용가능성 156
    • 2. 엄격책임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 156
    • 3. 위반시 판단 156
    • Ⅳ. 허용되는 경우 157
    • 1. 소유권, 관리 및 대리 157
    • 2. 선입견이나 선입견의 탄핵 158
    • 제4장 증거결정절차의 개선방안 160
    • 제1절 민사소송절차 160
    • Ⅰ. 증거신청과 이에 대한 증거결정의 개선방안 160
    • 1. 필요성 개념의 구체화 160
    • 가. ‘필요성’의 의미 160
    • 나. 필요성 개념의 구체화로서의 관련성 161
    • 다. 관련성 이론 도입의 실익 163
    • 2. 증거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충실화 163
    • 가. 판례의 입장과 이에 대한 비판 163
    • 나. 충실한 재심사 방안 164
    • 3. 배제 가능한 증거의 유형 165
    • 가. 성격증거 166
    • 나. 사후적인 개선조치 167
    • 다. 합의와 그 제의 168
    • 라. 의료비 등의 지급 169
    • 마. 책임보험 170
    • Ⅱ. 증거이의와 이에 대한 증거결정의 개선방안 170
    • 1. 진정성립 판단의 엄격화 170
    • 가. 판례의 입장과 이에 대한 평가 171
    • 나. 진정성립 판단의 방법 172
    • 2. 자백의 구속력 배제 173
    • 3. 진정성립 관련규정의 확충 174
    • 가. 과학적 증거와 진정성립 174
    • 나. 전문가의 참여규정의 필요성 175
    • 제2절 형사소송절차 176
    • Ⅰ. 증거신청과 이에 대한 증거결정의 개선방안 176
    • 1. 필요성 개념의 구체화 176
    • 2. 배제가능한 증거의 유형 178
    • 가. 성격증거 178
    • 나. 유죄답변협상 179
    • Ⅱ. 증거이의와 이에 대한 증거결정의 개선방안 180
    • 1. 진정성립 개념의 전문증거 규정으로부터의 독립 180
    • 가. 전문증거와 진정성립의 관계 180
    • 나. 진정성립 규정의 독립화의 필요성 182
    • 2. 과학적 증거의 진정성립 판단 183
    • 가. 대법원 판례의 입장 183
    • 나. FRE 제702조의 해석론 186
    • 다. 과학적 증거에 대한 허용성 판단의 구조 187
    • 라. 소결 189
    • 제5장 결론 192
    • Ⅰ. 민사소송절차 193
    • Ⅱ. 형사소송절차 195
    • 참고문헌 197
    • <부록> 209
    • ABSTRACT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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