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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전략과 법적 과제 = The Promotion Strategy and Legal Issue on Urban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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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ities are built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very common to see deteriorated areas within the cities. In general, these areas requires proper urban rearrangement activities considered appropriate measures of urban planning.
    In order to revitalize retarded urban function most of cities of the nation have been implemented various types of urban rearrangement projects such as rebuilding, redevelopment, and newtown projects along with the legislation of numbers of urban rearrangement acts.
    However, most of these urban rearrangement projects were implemented throughout the uniform procedure of demolition-and-redevelopment focused on the provision of new apartments. As a result, the performance of existing urban rearrangement projects was ranked relatively low in terms of resolving conflicting between participants of the projects and rebuilding existing communities after the accomplishment of the projects.
    Specially, urban rearrangement projects implemented based o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ave introduced new type of urban problem called as the shortage of urban infrastructure such school, roads, parks and etc.
    In addition, urban renewal projects implemented based on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newal have caused abandonment of the projects since the Act regulated that the project implementer covers all the expenses for infrastructures regardless of the project’s financial benefits. For these reasons, current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ctively proceeds the exit strategies for the urban renewal projects.
    Recently legislated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draws keen attention as an appropriate legal base for the improvement of deteriorated areas within cities because it enables additional support for the deteriorated areas without altering existing urban rearrangement system.
    However, it is expected that role of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in the revitalization of retarded urban function is very limited because of its extraordinary exception articles which exceeds the scope of existing urban planning regulations. Furthermore, these extraordinary exception articles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cause various problems, such as unsystematic connection, overlapped application, and etc., in the formation of systematic legitimacyBased on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arrange problems of existing urban arrangement acts focusing on urban infrastructures for the formation of reasonable systematic legitimacy within th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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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ies are built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very common to see deteriorated areas within the cities. In general, these areas requires proper urban rearrangement activities considered appropriate measures of urban planning. In order t...

    Cities are built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very common to see deteriorated areas within the cities. In general, these areas requires proper urban rearrangement activities considered appropriate measures of urban planning.
    In order to revitalize retarded urban function most of cities of the nation have been implemented various types of urban rearrangement projects such as rebuilding, redevelopment, and newtown projects along with the legislation of numbers of urban rearrangement acts.
    However, most of these urban rearrangement projects were implemented throughout the uniform procedure of demolition-and-redevelopment focused on the provision of new apartments. As a result, the performance of existing urban rearrangement projects was ranked relatively low in terms of resolving conflicting between participants of the projects and rebuilding existing communities after the accomplishment of the projects.
    Specially, urban rearrangement projects implemented based o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ave introduced new type of urban problem called as the shortage of urban infrastructure such school, roads, parks and etc.
    In addition, urban renewal projects implemented based on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newal have caused abandonment of the projects since the Act regulated that the project implementer covers all the expenses for infrastructures regardless of the project’s financial benefits. For these reasons, current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ctively proceeds the exit strategies for the urban renewal projects.
    Recently legislated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draws keen attention as an appropriate legal base for the improvement of deteriorated areas within cities because it enables additional support for the deteriorated areas without altering existing urban rearrangement system.
    However, it is expected that role of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in the revitalization of retarded urban function is very limited because of its extraordinary exception articles which exceeds the scope of existing urban planning regulations. Furthermore, these extraordinary exception articles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cause various problems, such as unsystematic connection, overlapped application, and etc., in the formation of systematic legitimacyBased on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arrange problems of existing urban arrangement acts focusing on urban infrastructures for the formation of reasonable systematic legitimacy within th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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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5가지의 관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도시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① 노후화에 따라서 저하된 도시기능을 회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② 더 이상 신개발을 추진할 만한 개발가용지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통한 토지의 재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③ 잘못된 계획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로 발생한 재산권 손실의 보상을 위해서(형평성 차원) 도시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나 도시정비는 어려운 사업이다. 왜냐하면① 도시정비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즉, 도시정비사업은 이미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는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업시행에 있어서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정비방안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도시정비는 반드시 추가적인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을 요구하는 만큼, 새롭게 공급되어 질 도시기반시설의 공급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두된다. 즉,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무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③ 도시정비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 가? 하는 문제 또한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는 낙후된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가치 향상을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낙후지역의 현재 거주자는 자칫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생활터전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러한 반응은 도시정비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처럼 도시정비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거주자의 서로 상반된 시각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도시정비 관련법들은 도시정비를 통한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법제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법률에 근거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과다한 특례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도시계획법들과의 체계정당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도시정비법률에 해당하는 도정법, 도촉법, 도시재생법 각 각에서 동일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각기 다른 도시정비사업을 규정하면서 이들 도시정비사업들 간의 중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과의 부조화를 초래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도시정비 관련법들의 체계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에 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유일하게 인정되는 도시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도시정비 관련 법률들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시정비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도서기반시설의 검토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도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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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5가지의 관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도시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① 노후화에 따라서 저하된 도시기능을 회복하...

    본 논문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5가지의 관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도시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① 노후화에 따라서 저하된 도시기능을 회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② 더 이상 신개발을 추진할 만한 개발가용지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통한 토지의 재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③ 잘못된 계획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로 발생한 재산권 손실의 보상을 위해서(형평성 차원) 도시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나 도시정비는 어려운 사업이다. 왜냐하면① 도시정비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즉, 도시정비사업은 이미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는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업시행에 있어서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정비방안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도시정비는 반드시 추가적인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을 요구하는 만큼, 새롭게 공급되어 질 도시기반시설의 공급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두된다. 즉,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무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③ 도시정비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 가? 하는 문제 또한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는 낙후된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가치 향상을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낙후지역의 현재 거주자는 자칫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생활터전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러한 반응은 도시정비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처럼 도시정비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거주자의 서로 상반된 시각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도시정비 관련법들은 도시정비를 통한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법제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법률에 근거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과다한 특례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도시계획법들과의 체계정당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도시정비법률에 해당하는 도정법, 도촉법, 도시재생법 각 각에서 동일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각기 다른 도시정비사업을 규정하면서 이들 도시정비사업들 간의 중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과의 부조화를 초래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도시정비 관련법들의 체계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에 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유일하게 인정되는 도시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도시정비 관련 법률들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시정비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도서기반시설의 검토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도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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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건영, "택지개발에 따른 비용분담의 형평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18 (18): 151-170, 2005

    2 홍완식,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459-482, 2005

    3 김철수,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성시가지의 연계적 재생전략 연구" 한국주거학회 23 (23): 87-94, 2012

    4 김성배, "지방화 시대의 공공시설투자 재원조달 방안" 대구대학교 1 : 116-134, 1998

    5 김현아,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6

    7 이준구, "재정학" 茶山出版社 2011

    8 최계영,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도신청거부의 처분성"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4 : 421-442, 2005

    9 강우원,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계획 및 법적과제" 23-27, 2007

    10 김광수,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 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167-182, 2009

    1 이건영, "택지개발에 따른 비용분담의 형평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18 (18): 151-170, 2005

    2 홍완식,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459-482, 2005

    3 김철수,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성시가지의 연계적 재생전략 연구" 한국주거학회 23 (23): 87-94, 2012

    4 김성배, "지방화 시대의 공공시설투자 재원조달 방안" 대구대학교 1 : 116-134, 1998

    5 김현아,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6

    7 이준구, "재정학" 茶山出版社 2011

    8 최계영,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도신청거부의 처분성"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4 : 421-442, 2005

    9 강우원,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계획 및 법적과제" 23-27, 2007

    10 김광수,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 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167-182, 2009

    11 홍성웅, "사회간접자본의 경제학, 박영사, 2006" 박영사 2006

    12 류해웅,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공용수용법리와의 관계" 1 : 113-138, 1995

    13 손재영, "사회간접자본 정책의 성과와 문제" 10 (10): 105-125, 1994

    14 방동희, "부동산공법의 개념ㆍ원리ㆍ체계 탐색과 그 정립에 관한 시론적 고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단상(斷想)으로 하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8) : 137-166, 2014

    15 이현수,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법적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345-371, 2011

    16 권정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83-101, 2014

    17 이창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4, 2013

    18 송기백,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26 (26): 307-314, 2010

    19 길준규, "도시재생법(안)의 계획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53 : 1-24, 2011

    20 김창석, "도시재생관련 법제 및 지원체계개발의 필요성" 52 (52): 18-22, 2008

    21 정재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1-8, 2013

    22 이기춘, "도시서민 주거재생법제의 토지공법적 문제점 검토" (75) : 51-60, 2011

    23 김남철, "도시서민 주거재생 지원 특별법 제정 용역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2011

    24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277-307, 2011

    25 박우기, "도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 용인시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4

    26 노동성, "도시 공공시설의 설치와 귀속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27 배웅규, "기성시가지 도시정비 사업에서의 참여주체의 역할과 협력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49-72, 2005

    28 이원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백산출판사 2006

    29 "국토부, 뉴타운 사업 걸림돌 없앤다"

    30 이승민,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小考"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4) : 339-369, 2012

    31 김종보, "整備基盤施設에 대한 有償買入附款의 公定力과 限界 (대상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4 (14): 87-117, 2009

    32 유병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367-385, 2013

    33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2886 (2007.06.2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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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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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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