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개발로 부족해진 도시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되지만, 예산 부족과 적기 공급의 문제 등으로 민간에게 개발사업의 인허가의 조건으로 부담시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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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방자치법학과 , 2009.2
2009
한국어
공공시설 설치 및 귀속 ; 기부채납 ; 도시 기반시설
서울
ii, 150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이준일
참고문헌 : p.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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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도시의 개발로 부족해진 도시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되지만, 예산 부족과 적기 공급의 문제 등으로 민간에게 개발사업의 인허가의 조건으로 부담시켜 민...
도시의 개발로 부족해진 도시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되지만, 예산 부족과 적기 공급의 문제 등으로 민간에게 개발사업의 인허가의 조건으로 부담시켜 민원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도시 공공시설 설치와 귀속에 관한 분쟁의 법적 판단은 근본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각 쟁점별로 대립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인센티브제도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 여부를 판단의 준거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의 결론으로 ‘사전 공공시설 평가제’를 제안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사업시행자등과 인허가권자가 서로 Win-Win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계약제도’와 ‘공공시설 국가관리신탁제’들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는 예측된 행정절차가 가능해져 사업리스크가 감소되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되고, 주택 사업추진의 동기를 유발하게 됨으로써 주택 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분양가에 전가되는 공공시설 설치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명을 통해 행정공무원, 사업시행자, 분양자 등 관련자의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데 연구의 가치가 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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