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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출산 관점에서 살펴본 저출생 정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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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한민국의 다자녀 정책들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을 연구하면서 초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추가 출산이 잠재된 출생동력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정책과 제도들은 이를 독려하기에는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잠재된 출생동력인 다자녀 출생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전반적인 특징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저출산은 복합적 변인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임신, 출산, 양육의 사회적 책임이라 하여 임신, 난임 지원, 돌봄 확충, 출산 비용 지원, 아동수당 지급 및 연령 확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시작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
    2008년 고운맘카드를 도입하여 2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 부담 경감을 21∼42%에서 2019년 5∼20%로 감소시켰다. 또한, 2018년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195.1만명에서 2019년 보편 지급 및 연령 확대 268.5만명으로 확대하였다. 2006년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도 하였는데 출산휴가급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야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201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며 2016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고, 2014년 아빠의 달을 시행하여 1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이었던 것을 2016년 3개월, 2018년 상한액 인상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19년 상한액 인상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2019년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3년 ‘3+3 육아휴직제’를 보완 2024년에는 ‘6+6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기업 유치와 출산 장려 등에 한정돼 있어 대동소이하다. 기업 유치는 오려는 기업이 극소수라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에서는 반짝 여론에 의해 생겼다 사라지고 있고 출산 장려는 형식에 머무르며 현재까지 크게 변화됨이 없다(이정민, 2020). 우선 현행 제도상에서 인구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 실태 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정책은 정책 수혜자가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박영수. 2021).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외벌이로 나서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가구 소득이 평균 수준의 가정생활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출산 장려금보다는 많은 금액이 필요하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서 지급하는 규모의 약 10배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김철수, 2019).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분위나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금전적인 지원은 일회성에 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지원보다 서비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은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김영수, 2018).
    마지막으로 기초 자치단체 인구 정책 협력이다. 현재 경기도의 공간적 출생 패턴은 서울 인접 지역과 외곽 지역은 감소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중심 지역은 증가하고 있다(박민수, 2020). 이는 인구 유입 요소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지만, 인구 정책에 의한 반응이기도 하다. 기초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더불어 그 인접 지역에 그 효과가 퍼져나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번 연구는 다자녀 가정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피면서 다양한 자료를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저출산은 복합적 변인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선 우리나라의 다자녀 출생이 저출산 현상을 같이 겪고 있는 나라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그 요인을 명확히 찾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연구 결과 출산 장려금은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실제 수혜자들의 의견이 나뉜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자녀 가구 실태 조사에서는 매우 낮은 출산 장려금 만족도를 보였지만, 초점 면접 조사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최민수, 2022).
    더불어 가능한 경제적인 대안이 아닌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경제적 문제를 제외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생의 결과에 대한 접근과 그 원인에 대한 접근을 보다 다양하게 후속 연구에서는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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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다자녀 정책들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을 연구하면서 초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추가 출산이 잠재된 출생동력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정책과 제도들은 이...

    대한민국의 다자녀 정책들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을 연구하면서 초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추가 출산이 잠재된 출생동력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정책과 제도들은 이를 독려하기에는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잠재된 출생동력인 다자녀 출생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전반적인 특징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저출산은 복합적 변인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임신, 출산, 양육의 사회적 책임이라 하여 임신, 난임 지원, 돌봄 확충, 출산 비용 지원, 아동수당 지급 및 연령 확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시작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
    2008년 고운맘카드를 도입하여 2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 부담 경감을 21∼42%에서 2019년 5∼20%로 감소시켰다. 또한, 2018년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195.1만명에서 2019년 보편 지급 및 연령 확대 268.5만명으로 확대하였다. 2006년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도 하였는데 출산휴가급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야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201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며 2016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고, 2014년 아빠의 달을 시행하여 1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이었던 것을 2016년 3개월, 2018년 상한액 인상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19년 상한액 인상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2019년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3년 ‘3+3 육아휴직제’를 보완 2024년에는 ‘6+6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기업 유치와 출산 장려 등에 한정돼 있어 대동소이하다. 기업 유치는 오려는 기업이 극소수라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에서는 반짝 여론에 의해 생겼다 사라지고 있고 출산 장려는 형식에 머무르며 현재까지 크게 변화됨이 없다(이정민, 2020). 우선 현행 제도상에서 인구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 실태 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정책은 정책 수혜자가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박영수. 2021).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외벌이로 나서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가구 소득이 평균 수준의 가정생활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출산 장려금보다는 많은 금액이 필요하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서 지급하는 규모의 약 10배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김철수, 2019).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분위나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금전적인 지원은 일회성에 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지원보다 서비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은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김영수, 2018).
    마지막으로 기초 자치단체 인구 정책 협력이다. 현재 경기도의 공간적 출생 패턴은 서울 인접 지역과 외곽 지역은 감소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중심 지역은 증가하고 있다(박민수, 2020). 이는 인구 유입 요소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지만, 인구 정책에 의한 반응이기도 하다. 기초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더불어 그 인접 지역에 그 효과가 퍼져나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번 연구는 다자녀 가정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피면서 다양한 자료를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저출산은 복합적 변인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선 우리나라의 다자녀 출생이 저출산 현상을 같이 겪고 있는 나라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그 요인을 명확히 찾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연구 결과 출산 장려금은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실제 수혜자들의 의견이 나뉜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자녀 가구 실태 조사에서는 매우 낮은 출산 장려금 만족도를 보였지만, 초점 면접 조사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최민수, 2022).
    더불어 가능한 경제적인 대안이 아닌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경제적 문제를 제외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생의 결과에 대한 접근과 그 원인에 대한 접근을 보다 다양하게 후속 연구에서는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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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 문제 3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 문제 3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고찰 4
    • 제1절. 용어 정의 4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6
    • 1. 출산관련요인 6
    • 2. 다자녀와 저출산 9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4
    •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14
    • 2.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15
    • 3. 양육, 정책 관련 인식 18
    • 4.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19
    • 5. 다자녀 지원 정책 21
    • 6.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24
    • 제3장. 연구 방법 28
    • 제4장. 자료 분석 29
    • 제1절. 저출산 정책의 제도적 설계 29
    • 1.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29
    •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0
    • 3. 다자녀 정책 41
    • 제2절. 분석 및 평가 49
    • 1. 주거 지원 49
    • 2. 교육 지원 60
    • 3. 의료 지원 69
    • 4. 교통 및 생활 지원 74
    • 5. 다자녀 정책의 확대 필요성 77
    • 제5장. 결론 83
    • 참고문헌 88
    • ABSTRACT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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