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도시인 지자체는 84곳이다. 이들 소도시는 국토면적의 약 59%를 차지하나,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8%에 불과하다. 또한 평균적으로 고령화율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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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박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 2021. 2
2021
한국어
711.4 판사항(23)
경기도
Location Adequacy of the Living Convenienc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Declining Small Towns : Case of Yangyang-Gun, Damyang-Gun, and Cheongdo-Gun
viii, 142 p. : 삽화, 표 ; 30cm.
단국대학교 학위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김호철
부록 수록
참고문헌 : p.115-121
I804:11017-00000019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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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도시인 지자체는 84곳이다. 이들 소도시는 국토면적의 약 59%를 차지하나,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8%에 불과하다. 또한 평균적으로 고령화율이 약...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도시인 지자체는 84곳이다. 이들 소도시는 국토면적의 약 59%를 차지하나,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8%에 불과하다. 또한 평균적으로 고령화율이 약 32%에 이르러 주민의 1/3이 고령자이며, 이는 전국 평균 고령화율 14.8%의 2배가 넘는 비율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낙후․쇠퇴되어,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인구 5만 명 미만의 52곳 지자체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들 지역의 각종 공공 생활편의시설들은 시․군․구 및 읍․면 단위 기준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등가치적 관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읍면소재지 중심에 집중 공급되거나 설치되어 있다. 소도시 주민들은 직주일치 특성으로 주거지와 일터가 함께 묶어져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현재의 고령주민들은 자가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 생활편의시설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인구 구조적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과정에서 특히 소멸 가능성이 높은 소도시 면지역에서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고령자의 특성상 활동영역이 도보권 이내로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한 생활편의시설의 새로운 입지 기준 설정과 유형 및 공간적 분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 5만 명 미만의 소도시 52곳 중 특히 낙후․쇠퇴되어, 소멸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15곳 지자체(이하 쇠퇴소도시) 중 강원도 양양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북도 청도군 3곳의 쇠퇴소도시를 대상으로 선행연구와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에서 사용한 생활편의시설중 특히 6개 부문 20개의‘고령자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고령주민들의 실제 생활공간인 리 단위에서의 시설 분포와 유형, 고령화 정도 및 거리를 실증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쇠퇴소도시 고령주민들이 필요한 생활편의시설들의 입지가 적정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선 본 연구와 관련된 쇠퇴소도시와 고령자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봤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은 통계청 인구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 지역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인 MDIS(Micro Data Intergrated Service)와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리원 국토정보플랫폼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지역별 분석은 QGIS(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해 시설 분포와 인구 고령화 및 거리모형 식에 의한 시설 거리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분석 대상지역인 3개 군 1,504개의 고령자 생활편의시설의 분포와 형태상 3개 군 모두 특히 고차시설이 많은 행정과 교통시설들이 공간패턴 밀도 분석기법인 핫스팟(Hot spot)상 읍면소재지에 강한 집중도를 보였다. 또한 읍면소재지에서 원거리이고 리 단위의 인구규모가 적은 마을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의 접근성 분석에서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한 서비스 기준과 비교시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본 연구와 같은 실제 고령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미시적·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한 새로운 생활편의시설 서비스 기준 마련과 함께 쇠퇴소도시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고령화된 소도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시설 기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추진사례와 정책방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자가 제시하는 정책대안은 쇠퇴소도시지역 공간재편 계획으로 우선은 고령자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생활편의시설의 통(복)합화’이며, 다음은 분석 대상지역과 같은 곳의 리 단위를 테스트베드형 시범사업으로 하는‘한국형 입지 적정화계획’의 추진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