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그 속도가 예측을 불허할 만큼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통신매체의 다양화는 변화된 정보사회에 대한 정책수립 및 법제정에 있어서 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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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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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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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그 속도가 예측을 불허할 만큼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통신매체의 다양화는 변화된 정보사회에 대한 정책수립 및 법제정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조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로 개인정보의 침해 현상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권을 아직 헌법적 차원으로 명문화 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을 통해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소극적·적극적 의미를 내포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2011년 3월 29일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통합기본법인 개인정보보 호법이 제정되어 2011년 9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유럽연합은 한발 더 나아가 리스본조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명문 화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정보화 사회에 서 새로운 권리로 등장한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access권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태호,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14 : 2003
2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4) : 2001
3 권영설, "헌법재판 운영상의 쟁점과 비판적 분석: 헌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2006
4 김두식,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교양인 2004
5 콘라드헷세, "헌법의 기초이론" 박영사 2001
6 법무부, "헌법연구반보고서" 1990
7 "한겨레신문, 2009, 8, 31"
8 홍성찬,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권"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12 : 1999
9 성낙인,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사생활 비밀) 보호" 한일법학회 2000
10 정영화, "인터넷을 둘러싼 법 문제에 관한 법 정책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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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와 정치·행정학자의 공공선택에 관한 관점의 차이 :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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