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관계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불균형, 조례제정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와 한계 모호, 지방재정 저조한 자립도 문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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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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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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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관계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불균형, 조례제정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와 한계 모호, 지방재정 저조한 자립도 문제, 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국가의 통제, 등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자치단체의 적정한 사무 배분, 조례제정에 있어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지방재정의 확충,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합리적인 지도?감독과 상호 협력체제를 유지 등이 요망된다.
이상 제시된 자치사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첫째, 국가사무의 위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령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자치단체 자체수입 증대 그리고 지방세 증대 등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와 시 · 도자치단체의 합리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즉 현행 감독과 통제수단을 대폭 완화하도록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요컨대, 지방자치 행정상 자치사무에 대한 발전방안으로써 여러 가지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자치사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사무와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통일성 내에서 유기적인 협조 내지 연계성있는 분권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균형적이고 상호 통합된 논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분권화가 요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는 곧 국가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되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ssues that are brought u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onomous affairs and national business under the Local Government Act include the imbalance in the distribution of work distribution, obscure range and limits of laws in the enactment of...
The issues that are brought u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onomous affairs and national business under the Local Government Act include the imbalance in the distribution of work distribution, obscure range and limits of laws in the enactment of local ordinance,
poor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nations excessive control over local governments, and so forth.
Following solutions to improve such problems are suggested; proper work distribution toward local governments,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in the enactment of local ordinance, amplification of local finance, nations rat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toward autonomous affairs, and continuation of cooperative system.
Future detailed solutions have been laid out to cope with the afore-said autonomous affairs. First, it is desirable to set rational standards and principles and distribute national business to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m. Second, it is advisable to clarify the range and limits of specific law in order to apply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in the enactment of local ordinance.
Third, it is requir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expands a financial aid for local governments better finance, local governments increase their own revenue, and local taxes, etc are to be increased. Fourth, the rational supervision of both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is also required, which means that relevant system needs to be corrected to help greatly ease the current supervision and control measures.
We have briefly drawn up the institutionalization in several respects as development plans regarding autonomous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What we are trying to emphasize, however, is to maintai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busines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utonomous affairs, which is considered important.
It is desirable that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implement them need to establish the organic cooperation network or the decentralized system with connectivity.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decentralize to reinforce the connection system between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under balanced and mutual-integrated logic. Thats because local governments being developed and competitiveness being ensured are the most important key to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하)" 박영사 2012
3 박균성, "행정법(상. 하)"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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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병희, "지방재정의 효율적 확충 방안" (4) : 2011
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9
8 이기우, "지방자치법" 법문사 40-, 1999
9 조순남,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사례 분석과 그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10 강인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1 (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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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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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