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환경법령에 위임된 환경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환경관련조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제안권의 부여 및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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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2006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방자치법학과 , 2006.8
2006
한국어
서울
iv, 125 p. : 삽도 ; 26 cm.
부록수록
단면인쇄임
지도교수: 류지태
참고문헌 : p. 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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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경법령에 위임된 환경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환경관련조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제안권의 부여 및 입법과정의 참여보장, 법률유보원칙을 규정하여 조례제정권을 제한하여 위헌성이 높다고 주장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의 한정적 적용, 개별환경법에 의한 환경조례제정권의 위임범위 확대, 전국최저기준입법, 대강입법방식의 도입 및 표준조례안 제정 공표,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조례입법의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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