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19세기 충청감영의 조운관리를 분석했다. 충청감영은 18세기까지 조운관리를 지휘했던 海運判官의 폐지 후로 충청도 조운로 관리를 전담했다. 충청도 조운로는 조운선의 이동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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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3
2023
한국어
경기도
Tax Shipping Management of Chungcheong Gamyeong in the 19th Century
iv, 98 p. : 삽화 ; 30 cm.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문식
참고문헌: p. 77-80
I804:11017-00000019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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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세기 충청감영의 조운관리를 분석했다. 충청감영은 18세기까지 조운관리를 지휘했던 海運判官의 폐지 후로 충청도 조운로 관리를 전담했다. 충청도 조운로는 조운선의 이동이 많았지만 그만큼 유입되는 조운선의 통제가 어려웠고, 연해 항로가 복잡한 도서와 얕은 수심으로 이루어져 침몰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운로의 특성을 악용해 고의로 침몰시키려는 시도도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해 이 곳의 관리가 신중하게 요구되었다.
19세기 충청감영의 조운관리는 두 가지 특징이 존재했다. 첫째, 京官인 해운판관이 지방관을 지휘했던 체계를 대신해, 감영의 지방행정체계에 조운관리를 편입시켜 수행했다. 그동안 지역 내 일임에도 경관의 관리를 받도록 한 조운관리가 이젠 관찰사가 지휘하는 지방통치체계에 통합된 것이므로 중앙정부 대신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인 조운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개선된 조운관리 체제에 의해 맡게 된 조운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이 보였다. 그래서 조운로를 지나가는 조운선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조운선의 침몰에 대한 처리가 타도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세기 충청감영의 조운관리는 조운선 제작을 위한 松田 관리, 조운선 제작 관리, 조운선의 護送, 조운선을 점검하는 現點, 조운선의 침몰인 致敗를 처리하는 일로 구분해 살폈다. 충청감영은 조창에서 운용할 조운선의 제작을 위해 안면도 송전의 관리를 지시했으며, 안면도산 선재가 사용되는 조운선의 제작과정을 감독하도록 했다. 19세기 조운선에 필요한 소나무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나무의 불법벌채를 막고, 소나무를 지정된 용도 외로 몰래 반출하려는 시도를 막고 조운선의 유지보수에만 사용하도록 해 조운선의 품질유지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운선 호송의 경우 수군진, 군현의 경우로 구분된다. 수군진은 항해 위험구간, 치안 위험구간에 집중되어 실시했으며, 충청감영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自辟’직인 수군진 지휘관을 직접 파견해 호송하는 조운선에 대해 감영의 감독 역량을 높였다. 군현은 일부 지역에만 설치된 수군진에 비해 전체지역을 분담해 조운선 보급 및 대접, 표지 설치 업무를 맡았다. 한편 충청감영은 호송 대상이 되는 조운선마다 수군진, 군현의 호송여부를 각각 조정했을 것으로 봤다. 호송범위에 들어왔다면 모든 호송리가 호송에 임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나 많은 조운선이 지나가는 조운로에서 모든 호송인력이 동시에 한 조운선의 호송에만 투입되어 바로 또 올라오는 타 조운선에 대한 호송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조운선을 점검하는 현점은 항해하는 중간에 선원들이 세곡을 포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 외에도 태풍철의 항해를 막고, 난행 구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기상 및 조류를 관망하며 출발시점을 조율하는데 기여했던 일로 보았다. 조운선의 침몰인 致敗를 처리할 때는 의심만으로 엄벌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충청감영의 관리 이전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지만 19세기 충청감영의 처리에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 의심만으로 故敗에 준한 처벌로 대부분이 진행되었다. 이는 충청감영 이전의 치패 처리, 같은 시기 경상도, 전라도에도 보이지 않은 특이한 사례다. 그 이유는 사고로 인해 지역민에게 누적되는 침수미 징수, 지방관에 대한 잦은 파면 등 책임자 미 처벌로 지역에게 누적되는 폐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중앙재정의 중간 손실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동조도 있었을 것으로 보였다.
19세기 충청감영의 조운관리는 여러 의미가 있다. 먼저 감영의 조운관리가 지역행정체계와 유사한 감독체계에서 진행되었음을 알려주고, 감영에 의해 자율적인 조운관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사례로 조운선의 호송에서는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감영이 자율적으로 호송의 실시 여부를 조정했던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청감영이 수행한 치패처리에서는 조운선의 사고로 누적되는 지역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역감영이 지역을 위해 수행한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사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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