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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00년(광무 4)에 거행된 英王 冊封儀禮의 준비와 시행과정을 살피고, 明의 親王 책봉의례와 비교·분석하여 大韓帝國 친왕 책봉의례의 특징과 대한제국 내 정치적 상황의 일면을 파악하였다. 1900년 高宗은 영왕을 친왕으로 책봉하는 의례를 진행하였다.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의 선포로 제후국에서 황제국이 되자 황제, 황태자에 이어 친왕이라는 封爵이 새롭게 생겨났다. 이에 고종은 皇室封爵制를 정비하기 위하여 친왕을 책봉하였다. 대한제국의 친왕 책봉의례는 중국의 역대 典禮를 참고하여 마련하였는데, 특히 행사의 주인공인 영왕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의식절차를 제정하였다. 대한제국의 친왕 책봉의례는 조선의 의례체제 하에 명의 大明集禮, 大明會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명과 대한제국의 친왕 책봉의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의식의 순서와 내용이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두 국가의 의례에는 몇 가지 차이가 드러나는데, 그 예로는 책봉의 상징물과 복식을 들 수 있다. 명의 친왕은 冊·寶와 九章服을, 대한제국의 친왕은 冊·印과 七章服을 상징물과 복식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두 황실 내 친왕의 지위가 상이하였음이 확인된다. 고종은 영왕 책봉의례를 통해 황실 의례를 제정하고 황실봉작제를 보강하여 황실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고종은 1899년(광무 3) 先代에 대한 추숭·추존 사업을 마치고 1900년 친왕을 책봉함으로써 황실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친왕 책봉의례를 진행하였다. 영왕의 책봉의례에서는 황제를 상징하는 節을 사용하였다. 節은 황제의 儀仗으로 황제의 命을 상징하였다. 使者는 황제의 節을 지니고 西宮에 나아가 영왕에게 冊·印을 전함으로써, 황제의 命을 대신 전하였다. 한편 1900년 책봉의례를 통해 영왕의 지위가 높아짐과 동시에 嚴貴妃의 지위 또한 상승하였다. 엄귀비는 영왕이 친왕으로 책봉됨에 앞서 純嬪으로 책봉되었고, 영왕이 친왕으로 책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왕의 황실 승계 서열을 높이고자 힘썼다. 이를 위해 엄귀비는 義王을 지속적으로 견제하였고, 자신이 황후가 되고자 주변세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本文主要研究在1900年(光武 4年)举行的英王册封仪礼的准备和实施过程,同时通过与明朝亲王册封仪礼的比较和分析,进一步把握了大韩帝国亲王的册封仪礼的特征和当时的政治情况。 1900年,高宗举办了册封英王为亲王的仪礼。在1897年,随着宣布大韩帝国的建立,大韩帝国从诸侯国变成为皇帝国,并且出现了皇帝、皇太子和亲王的封爵。因此,为了整顿皇室封爵制度,高宗进行了亲王的册封。大韩帝国的亲王册封仪礼是參照了中国的历代典礼,而且根据仪式的主要人物-英王-的年龄和具体情况制定了仪式的程序。 本文认为大韩帝国亲王的册封仪礼是在朝鲜的仪礼体制下,参照了明朝的《大明集礼》,《大明会典》。通过比较和分析明朝和大韩帝国两国的亲王册封的仪礼,可以看出两国册封仪礼的程序和内容都有相似的地方。不可否认的是,两国的册封仪礼明有一些差异。例如,册封的象征物和服饰有所不同。明朝的亲王使用的是册宝,并且穿的是九章服,但是大韩帝国的亲王使用的是冊印,穿的是七章服。由此可见,两个皇室内亲王的地位有所不同。 高宗想通过英王的册封仪礼来规定皇室仪礼,并且加强皇室封爵制度,从而整顿皇室体制。1899年(光武 3年),高宗完成了对先组的推尊、推崇的事业。为了扎实皇室的基础,他在1900年进行了册封亲王的仪礼。 在英王的册封仪礼中,使用了象征皇帝的"节"。节作为皇帝的仪仗,象征着皇帝的命令。使者带着皇帝的节,到西宫传冊印于英王,代传了皇帝的命令。 另一方面,通过1900年的册封仪礼,英王的地位得到了提高,同时严贵妃的地位也上升了。在英王被册封为亲王之前,严贵妃已经被册封为纯嫔。在英王被册封为亲王之后,严贵妃仍然为提高英王的皇室序列而不断努力。为此,严贵妃一直牵制着义王,并且为了即位皇后,利用了周边的势力。
1884년(高宗 21) 甲申衣制改革은 閔泳翊이 미국과 유럽을 방문하고 조선에 돌아온 후 고종에게 건의하면서 시행되었다. 의제개혁으로 인해 軍服·官服·私服의 변화가 복식 간소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가장 먼저 군복은 淸 장교의 지휘 하에 훈련받던 親軍의 간소화된 복식이 전 부대로 확대되었다. 관복은 품계에 따른 차별화된 복색, 넓은 소매 대신 획일화된 흑색, 좁은 소매로 대체되었다. 마지막으로 사복은 넓은 소매의 포와 늘어뜨린 띠 대신 좁은 소매의 두루마기와 좁아진 띠 착용이 계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의제개혁은 조정 관료들과 의논 없이 민영익과 고종의 주도로 실시되었던 만큼 큰 논란으로 이어졌다. 武官 관료와 外署 관료들을 제외한 文官 관료, 재야유림 및 개화파 문관 관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계층이 의제개혁에 거세게 이의를 제기했다. 1882년 <<朝鮮策略>>의 도입 이래로 조정에서는 가장 뜨거운 논쟁이 연일 벌어졌다. 고종은 반대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상소문을 올린 각 계층의 대표되는 인물들을 처벌했지만, 도성에서 시작된 반발은 점차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고종과 의제개혁을 찬성한 소수의 관료들은 복식 간소화를 통해 簡便과 節用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종은 時宜에 합당한 선택이라고 강조했고 의제개혁을 반대하는 관료들을 설득하기 위해 <<大典通編>>과 太祖·世祖의 御眞, 그리고 宣祖의 복식 교체 교령을 근거로 들었다. 의제개혁을 반대하는 부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위정척사파 문관 관료들과 재야유림은 朝鮮中華主義와 두드러진 上下貴賤 구분을 위해 전통복식을 고수하기를 원했다. 반면 개화파 문관 관료들은 洋服의 도입을 원했다. 조정과 민간에서는 간소화된 복식을 갖춰 입거나 전통복식을 그대로 입는 양상이 극대화되었다. 한양에서는 지방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사복 절목을 지키도록 백성들을 강압했고, 이에 隱居하거나 집에만 머물거나 이동 중에 복식을 교체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심지어 坡州에서는 文廟에서 齋任과 諸生이 간소화된 복식 차림으로 제사를 지내는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졌다. 조선에서는 점차 의제개혁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의제개혁은 10월 17일 발발한 甲申政變으로 인해 변화를 맞게 된다. 고종은 정변으로 어수선해진 民心을 살핀다는 목적으로 사복에 한해서 便宜대로 입도록 했다. 하지만 관복 黑團領의 착용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다가 1894년(고종 31)에 이르러 재추진되었다. 군복의 경우 신식 군복과 전통 군복이 혼용되다가 1895년 勅令 제78호 陸軍服裝規則에 따라 비로소 서구식 군복이 도입되었다. 사복으로서 본래 하층민의 겉옷이었던 두루마기는 士大夫 사이에서 점차 확대되어, 1894년 두루마기 착용령을 반기는 사람도 있었다. 이처럼 갑신의제개혁은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의제개혁의 시발점이었다.
在16世纪中半,朝鲜的岭南地域士林建设了书院。当时,随着政治势力交替为士林和逐渐加深他们性理学的了解,他们开始表面地体现性理学的秩序。这一时期的岭南地域士林,为了在全国普及性理学的机关,主导了书院普及运动。 岭南地域的士林建立了朝鲜最早的书院。周世鹏依照中国的白鹿洞书院的故事,建设了具有讲学和享祀功能的白云洞书院。周世鹏在祭享人物安珦的故乡建立了书院,为了运营这书院,具备学田和经书了。李滉推进了书院的赐额,通过这个过程,书院获得了国家的公认。这时期的岭南士林建立了全国书院之半,而且他们编篡书院志记录了关连于书院的信息。岭南地域的士林在书院志的首头部分记录行录了。这跟在书院志的前面记录渊源和形胜的明朝书院志的体制和形式完全不同。岭南地域的士林的书院志,朝着不收录学田和藏书内容的方向进行了体制整顿,但是明朝的书院志继续记录这两个项目了。岭南地域的士林独立编篡朝鲜的书院志和经营了书院。 岭南地域的士林整顿了院规,共享书院运营论了。岭南地域的士林制定书院的人员构成、讲学、生活、享祀仪礼的规定了。岭南地域的士林以多样的体制完成了书院的院规,而且退溪学派体系地集成院规了。退溪学派重视李滉的书院经营论了,互相准用他们建立书院的院规了。李滉和他的门人立定朝鲜书院的享祀仪礼,设定了位相。他们也设定了享祀的日子,选定了祭品和祭官,修改了仪注了。李滉把书院的享祀仪礼位置在俗祭以上,乡校的释奠仪礼以下。退溪学派依次施行乡校的释奠仪礼和书院的享祀仪礼,使之成为连续的活动。另外,退溪学派在书院树立强调道学的学风,把学生入学资格没放在入格。他们追求书院和官府的联系,在院长的选出过程、劝学的主管者、享祀仪礼的初献官、置簿的报告等得到了官府的公证后,进行了事业。因此,书院在乡村中既是士林自治机构,又是获得国家公认的公共机关。 岭南地域的士林的知识基盘是书院的藏书。朝鲜前半岭南地域的士林能受到的最高水平的知识与具有地域社会的图书馆功能的书院之藏书有关系。岭南地域的士林学习和刊行了中国的性理书籍,而且编篡了朝鲜的性理书籍。他们编篡和普及的性理书籍在岭南地域书院的藏书可以确认。这个时期书院的藏书,虽然均匀地分布在四部,但是主要书籍都是性理书籍,岭南地域的士林的知识基盘以性理书籍为主。 岭南地域的士林,通过学习和编篡性理书籍,继承了宋朝性理学者的思想和业绩。岭南地域的士林整顿了宋朝性理学者的生平和思想,收用了道学的系谱意识。他们继承宋朝的道统论,整理了朝鲜道学的系谱。岭南地域的士林把反映这样意识的性理书籍进行了编篡和刊行,这些书籍当为岭南地域书院的藏书。通过学习性理书籍,岭南地域的士林加深了对性理学的理解,刊行了书院本的性理书籍。而且,他们编篡他们师傅的文集,形成了学派。学过宋朝和明朝性理学者的文集的岭南士林编篡了他们师傅的文集,编篡场所之一就是书院。并且,把编篡的文集藏在祭享作者的书院或者有关的书院的藏书中了。文集主要是在1570年代以后形成的,跟把朝鲜的道统和书院的祭享人物一起连接起来的时期相同。因此,文集的编篡与岭南地域的士林展现性理学的系谱意识的样子也相连。 16世纪岭南地域的士林以书院的祭享人物为选定标准,以道学为优先,反映了道统论。而且,随着士林的对性理学的进一步了解,出现了将朝鲜的道统和书院的祭享人物联系起来的现象。正式设立书院的1550~1560年代的岭南士林,关于在书院能否祭享道学者以外的人物进行了讨论。1550年代,卢庆麟想在迎凤书院祭享忠节者,但挫折后,改变了书院的祭享人物和名称。当时,李滉和黃俊良提出只有道学者才能祭享在书院的庙祠的意见。1560年代,在西岳精舍祭享武德者以后,才追享儒学者了。李桢在具有武德的金庾信的祭享祠宇和其旁边建立了精舍。庆州地域的士林追享了薛聪和崔致远而祭享李彦迪,试图淡化以武功为中心的金庾信的性质。尽管如此,这时期的西岳精舍没能升级为书院。从1550年代到1560年代,关于书院的祭享人物的主要争论确立了只有道学者能在书院被祭享的认识。 从1570年代到1580年代,岭南地域的士林连接了朝鲜的道统和书院的祭享人物。在1570年代,松堂朴英的门人建立了金乌书院,把师傅连接起来于朝鲜的道统。朴英的门人在金乌书院祭享了吉再、金宗直、郑鹏、朴英,这是与金宗直以后连接金闳弼和赵光祖的退溪学派的道统论不同的认识。另外,他们编篡了吉再的文集,随着金乌书院的建立,集结为松堂学派,把他们的学统试图与朝鲜的道统相连接。1580年代,柳云龙建立了祭享吉再的吴山书院,编篡了收录退溪学派的道统论的《吴山志》。他在《吴山志》指明了从吉再到赵光祖的退溪学派的道统。而且,通过李彦迪和李滉的文庙从祀运动,展示了赵光祖以后道统的继承者。因此,通过吴山书院和《吴山志》,退溪学派提出了他们的道统论的主张。 16世纪岭南地域的士林的建立书院是只是朝鲜的独特学问展开的起点,从朝鲜时代后半到现在具有一定的政治、社会、文化的影响力。 16세기 중반 朝鮮의 영남지역 士林은 書院을 설립하였다. 당시는 정치세력이 사림으로 교체되고 그들의 성리학적 이해가 점차 심화되면서, 성리학적 질서를 가시적으로 구현하기 시작하였던 시기였다. 이 시기 영남지역 사림은 성리학적 기관을 전국에 보급하려는 의도에서 書院普及運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영남지역의 사림은 조선 최초의 서원을 설립하였다. 周世鵬은 중국 白鹿洞書院의 고사를 따르면서 講學과 享祀의 기능을 갖춘 白雲洞書院을 설립하였다. 주세붕은 祭享人物인 安珦의 고향에 서원을 건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學田과 經書를 구비하였다. 李滉은 서원의 賜額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의 공인을 획득하였다. 이 시기 영남지역 사림은 전체 서원의 절반을 설립하고, 書院志를 편찬하여 서원관련 정보를 기록하였다. 영남지역 사림은 서원지의 첫 부분에 行錄을 수록하였고, 이는 沿革・形勝을 앞에 기록한 明代 서원지의 체제와 형식적으로 완연히 달랐다. 영남지역 사림은 서원지에 學田과 藏書의 내용을 수록하지 않는 방향으로 체제를 정비하였지만, 明은 서원지에 두 항목을 계속 수록하였다. 영남지역 사림은 독자적으로 조선의 서원지를 편찬하였고 서원을 운영하였다. 영남지역 사림은 院規를 정비하여 書院運營論을 공유하였다. 영남지역 사림은 서원의 人的構成, 講學・生活, 享祀儀禮 규정을 제정하였다. 영남지역 사림은 다양한 체제로 서원의 院規를 작성하였고, 退溪學派는 원규를 체계적으로 集成하였다. 퇴계학파는 이황의 서원운영론을 중시하여 그들이 건립한 서원의 원규를 상호 준용하였다. 이황과 그 문인은 조선 서원의 향사의례를 정립하고 位相을 설정하였다. 그들은 서원의 享祀日을 설정하고, 祭品과 祭官을 선정하고, 儀註를 개정하였다. 이황은 서원의 향사의례를 俗祭 이상으로, 文廟의 釋奠儀禮 이하로 설정하였다. 퇴계학파는 문묘의 석전의례와 서원의 향사의례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연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퇴계학파는 서원에서 道學을 강조하는 학풍을 수립하여 院生의 입학자격을 入格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서원과 官의 연계를 추구하여 院長의 선정과정, 勸學의 주관자와 향사의례의 初獻官, 置簿의 보고 등에서 官의 공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때문에 서원은 향촌에서 사림의 자치기구로 기능하면서도, 국가의 공인을 획득한 公의 기구이기도 하였다. 영남지역 사림의 지식 기반은 서원의 藏書였다. 조선전기 영남지역 사림이 수용할 수 있는 지식의 최대치는 지역사회의 도서관 기능을 가졌던 서원의 장서와 연관이 있었다. 영남지역 사림은 중국에서 저술된 性理書를 학습하고 간행하였으며, 조선의 성리서를 편찬하고 간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편찬하고 보급한 성리서는 영남지역 서원의 장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서원의 장서는 四部에 고르게 분포하였지만 주된 서적은 성리서였고, 영남지역 사림의 지식기반은 성리서가 중심이었다. 영남지역 사림은 성리서의 학습과 편찬을 통하여 宋代 성리학자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하였다. 영남지역 사림은 宋代 성리학자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하였고, 道學的 系譜 意識을 수용하였다. 영남지역 사림은 송대 道統論을 계승하여 조선 도학의 계보를 정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의식이 반영된 성리서를 편찬・간행하였고, 이 서적들을 영남지역 서원의 장서로 구비하였다. 또한 영남지역 사림은 성리서의 학습을 통해 성리학적 이해를 심화시켰고, 書院本 성리서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영남지역 사림은 스승의 文集을 편찬하면서 學派를 형성하였다. 宋・明代 성리학자의 문집을 학습한 영남지역 사림은 스승의 문집을 편찬하였고, 편찬을 한 장소 중 한 곳은 서원이었다. 또한 편찬한 문집을 저자가 제향된 서원이나 연관된 서원에서 장서로 소장하였다. 문집의 편찬은 1570년대 이후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조선의 道統을 서원 제향인물과 연결하는 시기와 같았다. 따라서 문집의 편찬은 영남지역 사림이 성리학적 계보 의식을 발현하는 모습과도 연결되었다. 16세기 영남지역 사림은 서원의 祭享人物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道學을 우선하면서 道統論을 반영하였다. 더욱이 사림의 성리학적 이해가 진전되면서 조선의 道統과 서원의 제향인물을 연결하려는 양상이 나타났다. 서원을 본격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한 1550년에서 1560년대의 영남지역 사림은 서원에 道學者 이외의 인물을 祭享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550년대 盧慶麟은 迎鳳書院에서 忠節者를 제향하려 하였으나 좌절되어 서원의 제향인물과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때 이황과 黃俊良은 도학자만을 서원의 廟祠에서 제향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1560년대 西岳精舍에서는 武德者를 제향한 후 儒學者를 追享하였다. 李楨은 武德이 있는 金庾信을 제향하는 祠宇와 그 옆에 精舍를 설립하였다. 경주지역 사림은 薛聰과 崔致遠을 追享하였고, 李彦迪도 제향하여 武功이 중심인 김유신의 성격을 희석시키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악정사는 이 시기 陞院하지 못하였다. 1550년대에서 1560년대에 서원의 제향인물과 관련한 주요 논쟁들은 도학자만이 서원의 제향인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립시켰다. 1570년에서 1580년대에 영남지역 사림은 조선의 道統과 서원의 제향인물을 연결하였다. 1570년대에 松堂 朴英의 문인들은 金烏書院을 건립하고 스승을 조선의 道統과 연결시켰다. 박영의 문인은 금오서원에서 吉再, 金宗直, 鄭鵬, 박영을 祭享하였고, 이것은 김종직 이후에 金宏弼과 趙光祖로 이어지는 퇴계학파의 도통론과는 다른 인식이었다. 박영의 문인들은 길재의 문집을 편찬하고, 금오서원을 건립하면서 松堂學派로 결집하였고, 그들의 學統을 조선의 道統과 연결시켰던 것이다. 1580년대 柳雲龍은 길재를 제향하는 吳山書院을 건립하고, 퇴계학파의 도통론이 수록된 吳山志를 편찬하였다. 그는 오산지에서 길재부터 조광조에 이르는 퇴계학파의 도통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언적과 이황의 文廟從祀運動을 통해 조광조 이후 도통의 계승자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퇴계학파는 오산서원과 오산지를 통해 그들의 도통론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16세기 영남지역 사림의 서원 설립은 조선만의 독창적인 학문전개의 시작점이었으며, 조선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본고는 19세기 충청감영의 조운관리를 분석했다. 충청감영은 18세기까지 조운관리를 지휘했던 海運判官의 폐지 후로 충청도 조운로 관리를 전담했다. 충청도 조운로는 조운선의 이동이 많았지만 그만큼 유입되는 조운선의 통제가 어려웠고, 연해 항로가 복잡한 도서와 얕은 수심으로 이루어져 침몰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운로의 특성을 악용해 고의로 침몰시키려는 시도도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해 이 곳의 관리가 신중하게 요구되었다. 19세기 충청감영의 조운관리는 두 가지 특징이 존재했다. 첫째, 京官인 해운판관이 지방관을 지휘했던 체계를 대신해, 감영의 지방행정체계에 조운관리를 편입시켜 수행했다. 그동안 지역 내 일임에도 경관의 관리를 받도록 한 조운관리가 이젠 관찰사가 지휘하는 지방통치체계에 통합된 것이므로 중앙정부 대신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인 조운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개선된 조운관리 체제에 의해 맡게 된 조운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이 보였다. 그래서 조운로를 지나가는 조운선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조운선의 침몰에 대한 처리가 타도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세기 충청감영의 조운관리는 조운선 제작을 위한 松田 관리, 조운선 제작 관리, 조운선의 護送, 조운선을 점검하는 現點, 조운선의 침몰인 致敗를 처리하는 일로 구분해 살폈다. 충청감영은 조창에서 운용할 조운선의 제작을 위해 안면도 송전의 관리를 지시했으며, 안면도산 선재가 사용되는 조운선의 제작과정을 감독하도록 했다. 19세기 조운선에 필요한 소나무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나무의 불법벌채를 막고, 소나무를 지정된 용도 외로 몰래 반출하려는 시도를 막고 조운선의 유지보수에만 사용하도록 해 조운선의 품질유지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운선 호송의 경우 수군진, 군현의 경우로 구분된다. 수군진은 항해 위험구간, 치안 위험구간에 집중되어 실시했으며, 충청감영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自辟’직인 수군진 지휘관을 직접 파견해 호송하는 조운선에 대해 감영의 감독 역량을 높였다. 군현은 일부 지역에만 설치된 수군진에 비해 전체지역을 분담해 조운선 보급 및 대접, 표지 설치 업무를 맡았다. 한편 충청감영은 호송 대상이 되는 조운선마다 수군진, 군현의 호송여부를 각각 조정했을 것으로 봤다. 호송범위에 들어왔다면 모든 호송리가 호송에 임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나 많은 조운선이 지나가는 조운로에서 모든 호송인력이 동시에 한 조운선의 호송에만 투입되어 바로 또 올라오는 타 조운선에 대한 호송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조운선을 점검하는 현점은 항해하는 중간에 선원들이 세곡을 포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 외에도 태풍철의 항해를 막고, 난행 구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기상 및 조류를 관망하며 출발시점을 조율하는데 기여했던 일로 보았다. 조운선의 침몰인 致敗를 처리할 때는 의심만으로 엄벌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충청감영의 관리 이전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지만 19세기 충청감영의 처리에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 의심만으로 故敗에 준한 처벌로 대부분이 진행되었다. 이는 충청감영 이전의 치패 처리, 같은 시기 경상도, 전라도에도 보이지 않은 특이한 사례다. 그 이유는 사고로 인해 지역민에게 누적되는 침수미 징수, 지방관에 대한 잦은 파면 등 책임자 미 처벌로 지역에게 누적되는 폐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중앙재정의 중간 손실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동조도 있었을 것으로 보였다. 19세기 충청감영의 조운관리는 여러 의미가 있다. 먼저 감영의 조운관리가 지역행정체계와 유사한 감독체계에서 진행되었음을 알려주고, 감영에 의해 자율적인 조운관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사례로 조운선의 호송에서는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감영이 자율적으로 호송의 실시 여부를 조정했던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청감영이 수행한 치패처리에서는 조운선의 사고로 누적되는 지역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역감영이 지역을 위해 수행한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사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1674년(숙종 즉위)부터 1800년(정조 24)까지 虎患의 확산과정을 살피고 조선 정부의 포호정책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전쟁과 기근, 대규모 군사훈련의 제약과 더불어 청에서의 호랑이의 유입 등으로 인해 양난 이후 호환은 점점 심해졌다. 호환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서 발생하였고, 주된 피해자는 민간인들이었다. 특히 1699년(숙종 25)에 대규모로 발생된 호환은 조선정부에게 체계적인 포호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을 갖게 했다. 조선 후기 포호정책은 호랑이에 대한 포상을 걸어 이를 잡도록 장려케 하는 것이었으며 예방보다 사후처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정부는 막연했던 포상을 구체화하여 등급 및 포상의 기반을 확실히 했다. 또한 지역별로 전담하는 기구를 정하고, 책임 여부를 문서화하여 담당기구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였다. 포호에 활용된 도구에도 변화가 있었다. 신무기로 도입된 조총은 소규모의 인원으로도 호랑이 사냥을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의 무기인 창과 활은 활용이 축소되었으나, 각각 필요성에 의해 변용되었다. 덫과 함정은 조선 전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용되었으며, 호망은 포획의 용도에서 신변을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법이 변화했다. 조선정부는 호랑이의 숫자를 줄이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많은 한계점도 나타나 호환의 근절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孝明世子(1809~1830)와 관련된 王室儀禮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대적 맥락을 살피기 위해 작성되었다. 효명세자는 代理聽政 동안 왕실의례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효명세자는 王世子의 지위에서 사망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국왕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의 권위는 왕실의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효명세자는 4세의 나이로 왕세자 冊封禮를 거행한 뒤, 9세에 入學禮, 11세에 冠禮와 嘉禮를 거행하는 通過儀禮를 마쳤다. 이후 효명세자는 純祖(1790~1834)를 대신하여 왕실의례를 攝行하기 시작하였고, 宗廟와 大報壇의 祭享을 주관하며 차기 군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1827년(순조 27) 효명세자는 순조로부터 정무를 다스리라는 명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국정을 주관하였다. 효명세자는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순조와 純元王后를 높이기 위해 上尊號 儀禮와 宴享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효명세자와 관련한 왕실의례는 조선 후기 변화된 의례의 모습을 반영하였다. 더욱이 대리청정을 수행한 마지막 왕세자로서 왕세자 관련 의례의 전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효명세자가 주관한 상존호 의례와 연향은 주체가 신료를 대표하는 領議政에서 왕세자로 변화되는 모습에서 볼 때, 국정뿐 아니라 의례를 통해서도 그의 위상은 이전 왕세자들과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효명세자가 상존호 의례를 주관함에 따라 의례 절차의 변화가 발생했다. 正殿에서 존호를 올린 이전 사례와는 달리 효명세자는 내전인 慈慶殿에서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직접 존호를 올렸다. 효명세자는 연향도 ‘進爵’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거행하였다. 효명세자는 올리는 작의 수를 3작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향을 선보였다. 또한 효명세자는 국왕과 왕비가 정전과 내전에서 따로 연향을 받은 이전 사례와 달리 상존호 의례와 마찬가지로 순조와 순원왕후를 함께 모시고 진작의례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은 국왕을 위한 연향을 百官을 대표하는 영의정이 아니라 효명세자가 주관하게 되면서 가능했다. 나아가 효명세자는 연향에 앞서 정전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직접 지은 致詞와 箋文, 表裏를 올렸으며, 연향에서 공연되는 呈才를 직접 창작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다. 특히 1829년(순조 29) 순조의 재위 30년을 기념하여 열린 진찬의례는 순조의 권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례였다. 효명세자는 효를 명분으로 순조를 위한 진찬의례를 거행하였다. 효명세자는 이 의례에서는 자신이 지은 치사와 악장, 정재를 통해 태평성대를 노래하며 순조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효명세자 관련 왕실의례가 갖는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선왕 正祖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효명세자의 통과의례에서 보이는 정조대 繼述은 효명세자에게 정조의 모습을 투영시켜 정조의 권위가 이어지길 바라는 순조의 의도였다. 순조는 효명세자의 통과의례에서 정조를 계승하여 효명세자가 정조의 권위를 이어가길 바랐다. 이러한 순조의 바람은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시기 의례에도 이어졌고, 효명세자는 정조대 사례를 모범으로 하여 상존호 의례와 연향을 개최하여 정조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다양한 세력들이 의례에 참여한 모습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세력은 元老, 外戚, 효명세자의 측근 세력이었다. 원로는 효명세자의 통과의례에서 주로 활약하며 효명세자의 교육에 힘썼다. 외척은 효명세자의 통과의례부터 그의 주관 의례까지 참여했다. 외척은 효명세자가 주관한 의례에서 효명세자를 측근에서 도왔고, 효명세자는 이들에게 주요 직임을 맡겨 자신을 도와 정국을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효명세자는 외척과 함께 의례를 준비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효명세자의 측근 세력들은 동궁 요속 출신으로 대리청정 시기에 활발히 활동한 인물군이다. 효명세자는 대리청정 시기에 이들을 자신의 측근 세력으로 육성하였고, 특지를 통해 요직에 등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효명세자와 관련한 왕실의례가 갖는 의미는 왕실 위상의 고양이다. 특히대리청정 시기 효명세자의 권한은 순조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순조는 효명세자의 통과의례를 통해 효명세자가 왕세자로서의 위엄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순조는 효명세자의 책봉을 통해 일찌감치 군신 관계를 확립시켰다. 그리고 효명세자의 입학례를 통해서는 유교 군주로서의 소양을 드러나게 하며, 치국에 대한 백성에 기대에 답했다. 이어 순조는 효명세자의 관례와 가례에서는 성인으로 성장한 효명세자의 모습을 대내외에 드러냈으며, 그 지위를 강화해갔다. 순조는 효명세자의 가례에서 성대한 행차를 통해 가례의 행렬이 도성 안을 지나면서 효명세자의 위엄을 대내외 표출할 수 있게 했다. 순조는 효명세자의 통과의례를 통해 차기 군주의 자질을 획득하게 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자신을 대신하여 왕실의례를 섭행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효명세자는 국정을 다스릴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효명세자의 위상은 상존호 의례와 연향을 통해 명확히 나타났다. 효명세자의 주도로 설행한 의례들은 부모인 순조와 순원왕후에 대한 예우로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이었다. 효명세자는 백성을 대표하여 의례를 주도하는 명분을 말하면서 동시에 의례의 의미가 백성에게 미치길 바랐다. 효명세자는 순조의 재위 30년을 기념한 자경전 진찬의례 자리에서 순조를 위해 치사를 올리며 지금 이 잔치를 후대까지 본받게 하고, 순조에게 백성의 ‘孝’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조선 시대 국가관에서 군주는 어버이고, 백성은 곧 자식이다. 효명세자는 만백성의 어버이가 되는 순조에게 백성을 대표하여 ‘효’를 표했고, 경사를 기념하는 면세 혜택을 내려 백성들에게 골고루 그 혜택이 미칠 수 있게 하여 어버이가 자신들을 돌보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려고 하였다. 이처럼 효명세자는 의례를 통한 경사의 혜택이 백성에게 고루 미치도록 하여 그 의미를 백성들까지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효명세자의 행위는 백성들 역시 ‘효’를 실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동안 효명세자의 주도로 이뤄진 의례들은 순조의 재위 동안 약화된 국왕권과 가뭄과 홍수의 반복으로 동요된 민심을 ‘효’를 통해 하나로 모아 국가를 다스리는 하나의 통치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본 고는 영조 재위기 全般에 걸쳐 시행된 왕릉 표석 수립의 추이와 그 의의를 詳考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조선시대 왕릉 비석과 관련한 기왕의 연구 성과들을 살폈을 때, 연구는 미술사 혹은 고고학적 관점에서 조선시대 비석 전체를 조망하여 비석별 수립 추이, 시간에 따른 양식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분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고는 조선시대 왕릉 비석, 그중에서도 영조대의 표석 수립에 초점을 두고 역사학적 관점에서 이를 살피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조선시대 왕릉의 비석으로서 태조-문종대까지는 신도비가 수립되었으나 세조대에는 수립이 중단되었다. 이후 17세기 현종대에 신도비를 대신하여 왕릉 표석이 수립되었다. 이 시기에 가장 처음 수립된 왕릉 표석은 寧陵 표석이다. 이 시기 왕릉 표석이 신도비를 대체하였음은 두 비석의 수립 목적이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왕릉에 가장 처음 신도비를 세운 태조는 부친인 桓祖 定陵에 비를 세우며 능주를 추앙하고, 후대에까지 능역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寧陵 표석의 수립을 주장하였던 송시열 또한 1673년(현종 14) 능역을 보존하고 선대를 추앙하기 위한 표식이 필요함을 발의하였으므로 왕릉에 수립된 비석의 종류에만 변화가 있을 뿐 그 수립 목적은 상통한다고 이해되었다. 이후 寧陵 표석을 수립한 현종은 세종 英陵과 더불어 역대 능역에 표석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1675년(현종 15) 8월 현종이 승하하며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시기 현종의 遺旨는 숙종-경종대로 계속하여 이어졌으나, 경종 역시 이를 闕典으로 남긴 채 승하하고 말았다. 영조는 현종-숙종-경종으로 이어지는 미완성 사업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724년(영조 즉위년)과 1730년(영조 6)에 懿陵 표석, 1731년(영조 7) 長陵 표석, 1733년(영조 9) 莊陵 표석, 1745년(영조 21) 英陵 표석, 1747년(영조 23) 穆陵‧惠陵‧徽陵 표석, 1753년(영조 29) 章陵‧康陵‧孝陵‧泰陵‧禧陵 표석, 1755년(영조 31) 靖陵‧宣陵‧敬陵‧昌陵‧光陵‧顯陵‧厚陵 표석, 1770년(영조 46) 貞陵 표석, 1771(영조 47) 思陵 표석을 세웠다. 또한 1757년(영조 33)에는 인원왕후와 정성왕후가 연이어 승하하여 두 왕후의 능인 明陵과 弘陵에 역시 표석을 세웠고, 1744년(영조 20)에는 英陵 표석에 앞서 齊陵의 신도비를 복구하기도 하였다. 즉, 영조대에만 총 23기 왕릉 표석과 1기 신도비가 수립된 것이다. 이러한 영조대 왕릉 표석의 수립은 3가지 의의가 있다고 정리된다. 첫째, 先代에 완수하지 못한 과제를 계승한 사업이었다. 영조는 현종-경종으로 이어지는 왕릉 표석 수립을 계승하여 1724년(영조 즉위년)부터 왕릉에 표석을 세웠다. 또한 그는 나아가 미완성으로 남은 ‘역대 능역의 왕릉 표석 수립’에 대한 선대의 유지를 이어 이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영조 재위 기간 중 1744년(영조 20)~1747년(영조 23)은 그러한 의지가 확고해지는 분기점이었다. 둘째, 표석 양식을 정비한 사업이었다. 1747년(영조 23) 영조는 徽陵 표석을 수립하며 궐전을 거행할 의지를 밝히며 왕릉 표석 사업을 확장시켰다. 사업 확장의 분기점이 되는 1744년(영조 20) 이후의 표석들은 규모와 제식 등에서 이전에 비해 통일성을 갖추게 되었다. 영조는 이때 수립한 표석의 공역과정을 表石營建廳儀軌에 정리하였고, 나아가 國朝喪禮補編에 변통된 법제로 기록하였다. 셋째, 영조의 孝悌 실천이었다. 역대 능역에 표석을 세우며 영조는 ‘立碑’라는 행적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는 왕릉 비석의 수립 목적 중 ‘선조에 대한 추앙’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영조대의 政局에서 임금과 신료 모두가 이상으로 삼은 것은 ‘堯舜之治’였다. 그중에서도 효제는 영조가 堯舜의 道이자 덕목으로 강조하던 이념으로서, 그의 정치 논리의 바탕이되는 이념이기도 하였다. 영조는 선대의 미완성 사업을 계승, 나아가 역대 능역에 표석을 수립함으로써 孝弟를 행하는 모범을 보이고, 이를 신료들에게 강조함으로써 그들에게는 忠을 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의 기저에 ‘孝悌’ 혹은 ‘孝悌의 실천’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조는 이러한 그의 孝行을 의궤에 정리하여 후대에까지 보이고 증명하고자 하였다.
英祖代 "北路陵殿志"·"北道陵殿誌"의 편찬과 그 의의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김 지 영 지도교수: 김 문 식 본고는 조선 英祖代의 함경도 왕실 사적 편찬 기록인 "北路陵殿志"와 "北道陵殿 誌"를 비교·분석하여 두 기록의 연관 관계 및 "북도능전지"에 나타나는 증보 양상과 편찬의 의의를 파악함에 목적을 두었다. "북로능전지"와 "북도능전지"는 함흥 출신 魏昌祖가 함경도에 자리한 이성계와 그 4대조의 陵·殿·宮을 비롯한 관련 사적을 종합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북로능전지"는 1747년(영조 23) 위창조에 의해 편찬되었고, 이듬해 이를 열람한 영조의 명에 의해 1758년(영조 34)에 "북도능전지"로 증보 편찬되었다. "북로능전지"와 "북도능전지"는 편찬을 명하고 주도한 주체에 따라 私撰과 官撰 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인 구성이나 수록 내용, 주된 인용 자료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북로능전지"가 2卷 1冊, 8條의 凡例로 구성된 것에 비해 "북도능전지"는 8권 3책, 17조의 범례로 구성되었고, 수록된 附錄과 遺蹟의 수도 늘어났다. "북도능전지"에 수록된 범례와 부록, 유적 등은 "북로능전지"와 비교하여 단순히 양적 증가 외에도 출전과 注 등이 상세화되고 내용상으로도 풍부해져 책의 증보 양상을 확인케 한다. "북도능전지"에 새로 수록된 부록은 태조와 그 선조와 관련한 중요 기록이며, 유적 역시 창업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북도능전지"에서 더 많은 내용을 발굴하여 기록한 것은 증보 편찬을 명한 영조의 함경도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북도능전지"는 왕명에 의해 편찬된 것인 만큼 높아진 서적의 위상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영조의 어제로 대체된 서문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북도능전지"는 필사본인 "북로능전지"와 달리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책의 대량 보급이 가능해졌고 이후 활용 가능성도 커졌다. 본고에서는 "북도능전지" 편찬의 의의를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확인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북도능전지" 편찬은 왕실 創業地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 역 출신 위창조의 자부심에서 기인하였다. 위창조는 함경도에 대한 편견으로 출사 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영조는 주변의 반대에도 그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위창조는 자신의 생장 기반이 된 고향의 왕실 사적 기록을 수집 정리하여 편찬함으로써 국왕의 은혜에 보답하고 함경도의 창업지로서 의미를 확증하고자 했다. 둘째, "북도능전지" 편찬은 국왕 영조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지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영조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訛言과 是非를 잠재우고 정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創業主에 대한 존숭과 함경도 왕실 사적 정비를 선택하였다. 영조는 "북도능전지"에 실린 別諭를 통해 선계를 받드는 일과 백성에 대한 보호가 같은 맥락에 있음을 밝히고 북도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표명하였으며, 太祖와 肅宗에 이어 釋王寺에 御製碑를 세우게 하였다. 이 같은 조처를 통해 영조는 함경도를 창업의 땅으로 부각하고, 자신은 창업주와 선왕의 뒤를 잇는 정당한 후계자로 자임하였다. 셋째, "북도능전지" 편찬은 위창조가 여러 곳에 산재한 함경도의 왕실 사적을 종 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북도능전지"는 함경도 왕실 사적의 보수·관리 및 의례 수립과 왕실 선계를 확인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조선 후기 역사서의 典據가 되거나 여러 사찬 기록에 인용되었다. 주제어: 북도능전지, 북로능전지, 영조, 왕실 사적, 위창조, 함경도
본고는 조선후기 편찬된 『尊周彙編』의 편찬 과정을 살펴보고 그중 존주의리와 관련한 인물 열전인 「諸臣事實」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의를 알아보았다. 『尊周彙編』은 조선 후기 존주의리 관련한 사실을 총망라한 저술이다. 존주의리란 周로 대표되는 중화국가 및 문화를 숭상하고 오랑캐를 배척하는 것으로 명청교체기 조선에 있어서는 명ㆍ청의 관계 속에서 崇明反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796년(정조 20), 정조는 존주의리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존주 사실을 집대성한 『尊周彙編』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정조는 『尊周彙編』을 완성하고 반포함으로써 존주의리를 상기시키려 하였으나, 생전에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정조가 사망하고 『尊周彙編』의 편찬은 조정이 아닌 성대중과 성해응, 이서구의 개인에 의해서 작업이 이어져 완성되었다. 1826년(순조 20)에 『尊周彙編』이 완성되자 조정에서는 이를 간인하였으나 정조의 의도와 달리 청과의 갈등을 우려하여 반포하지 않았다. 「諸臣事實」은 존주의리를 지킨 인물들의 열전이다. 초고본에서는 54개의 인물군에 표제인물 319인, 부기인물 440인으로 총 759인이 기록되었고, 완성본에서는 41개 인물군에 표제인물 150인, 부기인물 665인으로 총 815인이 기록되었다. 초고본에서는 순절·비순절과 같은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되었으나, 완성본은 대표적인 존주인물 11인을 선정한 후 이하로는 최대한 사건 순서대로 기록하여 더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완성본 「諸臣事實」에 수록될 만한 인물 기준을 더욱 엄정하게 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이들을 삭제하였으며, 주관적인 인물평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서술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서술을 추구하였다. 「諸臣事實」의 인물들은 공통적인 성격에 따라 순절인, 척화인, 병의인, 명 유민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순절인의 경우에는 심하전투, 정묘호란, 병자호란과 항복 이후의 순절인이 기록되었다. 심하전투 순절인은 조명 연합군이 후금을 공격한 심하전투에서 순절한 인물이 기록되었다. 정묘호란의 순절인은 정묘호란 당시 지역을 지키다 순절한 장수들을 분류하였다. 병자호란의 순절인은 병자호란기 근왕군과 남한산성 수비군, 강화도 순절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항복 이후에는 청의 지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려다 순절한 이들을 분류하였다. 척화인은 정묘호란 척화인과 병자호란 척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묘호란의 척화인들은 전쟁수행에 대해서 올린 상소가 두드러지며, 병자호란의 척화인들은 청의 칭제에 저항하는 상소가 두드러진다. 특히 병의인은 국왕별로 살펴보았다. 인조, 효종, 현종대 병의인과 국왕으로 구분이 어려운 기타 병의인으로 나누어보았다. 인조대에는 의병과 청에 대한 저항, 은거인이 두드러졌다. 효종대에는 북벌과 관련된 인물들이 기록되었다. 현종대에는 1667년(현종 8) 임인관 압송 사건 관련하여 압송을 반대하거나 울분의 시를 지은 인물들이 기록되었다. 명 유민은 조선으로 온 명 유민들이 기록되었다. 「諸臣事實」의 편찬 의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諸臣事實」은 인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반청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존주에서 명을 배제하고 대청갈등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그 선구적인 국왕을 인조로 설정하고 인조반정의 정통성을 부각시켰다. 둘째로, 「諸臣事實」은 존주 인물을 확장하고 당대 최신의 기록을 종합하여 기록의 집대성을 이루었다. 기존의 다양한 존주 인물 기록을 집대성하고, 새로운 분류의 인물들을 수록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참고 자료를 확인하고 종합하여 신뢰도 높고 분명한 사실을 제공하였다. 셋째로, 「諸臣事實」은 조선의 명 유민 보호를 부각하고자 했다. 명 유민이 조선에서 중화의 문화를 유지하며 잘 정착하는 모습을 통해서 조선이 청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에서도 존주의리를 지켜왔음을 강조하였다. 本稿は朝鮮後期に編纂された『尊周彙編』の編纂過程を考察し、その中でも尊周の人物列伝である「諸臣事実」を中心に分析し、その意義を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る。 『尊周彙編』は朝鮮後期の尊周義理に関する事実を総網羅した著作である。尊周義理とは、周に代表される中華国家及び文明を崇拝し、異民族を排斥することであり、明清交替期の朝鮮においては、明・清の関係の中で崇明反清を中心に展開された。1796年(正祖20年)、正祖は尊周義理が崩れつつあると認識し、これに対処するために尊周の事実を集大成した『尊周彙編』の編纂を命じた。正祖は『尊周彙編』を完成・頒布することで尊周義理を喚起しようとしたが、生前にその完成を見なかった。正祖が亡くなった後、『尊周彙編』の編纂は朝廷ではなく、成大中と成海応、李書九の個人によって続けられ、完成された。1826年(純祖26年)、『尊周彙編』が完成された後、朝廷はこれを刊印することにしたが、正祖の意図とは違って、清との対立を懸念して頒布しなかった。 「諸臣事実」は尊周義理を守った人物たちの列伝である。初稿本では54の人物群に表題人物319人、附記人物440人の計759人が記録されており、完成本では41の人物群に表題人物150人、附記人物665人の計815人が記録されている。初稿本では殉節・非殉節などの行為を中心に叙述されたが、完成本では代表的な尊周人物11人を選定した後、以下はできるだけ事件の順序に従って記録し、より体系的に叙述された。また、完成本「諸臣事実」に収録されるべき人物の基準をさらに厳格にし、欠格事由がある人を削除し、主観的な人物評や政治的事件に関する叙述を避け、客観的な叙述を追求した。 「諸臣事実」の人物は共通的な性格に従って殉節人、斥和人、秉義人、明の遺民に分類して考察した。殉節人の場合、深河戦闘、丁卯胡乱、丙子胡乱と降伏後の殉節人が記録されている。深河戦闘の殉節人は朝明連合軍が後金を攻撃した深河戦闘で殉節した人物が記録されている。丁卯胡乱の殉節人は丁卯胡乱期、地域を守って殉節した将軍たちを分類した。丙子胡乱の殉節人は丙子胡乱期の勤王軍と南漢山城守備軍、江華島の殉節人に分けられる。降伏後には清の支配を認めず、明を直接支援しようとして殉節した者を分類した。斥和人は丁卯胡乱の斥和人と丙子胡乱の斥和人に分けられる。丁卯胡乱の斥和人は戦争遂行に関する上奏が目立ち、丙子胡乱の斥和人は清の称帝に反抗する上奏が目立つ。特に秉義人は国王別に考察した。仁祖、孝宗、顕宗代の秉義人と国王の区別が難しいその他の秉義人に分けた。仁祖代には義兵と清に対する抵抗、隠遁者が目立った。孝宗代には北伐に関連する人物が記録された。顕宗代には1667年(顕宗8年)の林寅観の押送事件に関連し、押送に反対したり、憤慨の詩を作った人物が記録された。明の遺民は朝鮮に来た明の遺民が記録されている。 「諸臣事実」の編纂の意義は三つに整理される。第一に、「諸臣事実」は仁祖の正統性を強調し、反清意識を高め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た。尊周で崇明を排除し、対清対立を中心に叙述し、その先駆的な国王を仁祖に設定、仁祖反正の正統性を際立たせた。第二に、「諸臣事実」は尊周人物を拡張し、当代最新の記録を総合して記録の集大成を成した。既存の様々な尊周人物の記録を集大成し、新たな分類の人物を収録し、また様々な参考資料を確認・総合して信頼度の高い明確な事実を提供した。第三に、「諸臣事実」は朝鮮の明の遺民保護を強調しようとした。明の遺民が朝鮮で中華の文化を維持しながら良く定着する姿を通じて、朝鮮が清の支配下にある状況でも尊周義理を守ってきたことを強調した。
本文对肃宗主导的宗庙御宝制作和《宗庙仪轨》的编纂及其意义进行了整理。 宗庙是国王为了国家供奉王室的祖上表其诚意的地方。然而随着壬辰倭乱的发生, 不仅造成宗庙建筑的消失, 还导致了祭祀典礼的规模缩小, 甚至废除。战乱后, 由宣祖时期开始的宗庙复原及整理在肃宗时期告一段落。 1705年(肃宗31年)4月起至9月,肃宗整理了宗庙正殿和永宁殿即太祖和显宗时期共计22室的构成品。同时,因仁祖时期李适的动乱丢失了明宗的御宝。肃宗时期向明宗呈上的御宝因已有着足够充分的适当性,仅在御宝上刻上了上谥。 随后, 肃宗向太祖的妃子神懿王后, 太祖的四祖及他们的妃子进献了御宝, 为太祖增添了光环。同时, 为供奉在永宁殿的始祖格王室的祖上举办王室典礼, 奉上未有的御宝, 完成了宗庙的整备工作。由肃宗主导的宗庙正殿和永宁殿的整备共制作了10颗金宝, 耗时5个月完成了整备工作。因此, 王室的先祖全部被列为宗庙整顿的对象。即肃宗填补了由战乱引起的损失和朝鲜前期未整理的约200年以上的宗庙典礼的空白。 1705年《宗庙仪轨》的编纂延续了明宗, 神懿王后及太祖的四祖御宝制作。同时, 肃宗根据宗庙正殿以及与永宁殿相关的改修、补修、重建等各种事件, 收集了御册和御宝等物品目录的变化, 并将整理的内容收录在《宗庙誊录》。因此, 具有统一性的《宗庙誊录》概括了宗庙的御册和御宝相关的物品的变迁以及宗庙正殿、永宁殿神室的国王和王后的现况, 确保了叙述体系中带来变化的便利性。即, 1705年《宗庙誊录》的增修既遵守了基本的形式, 也展现了反映肃宗时期宗庙的变化及编纂的特征。 《宗庙仪轨》的编纂是对宗庙正殿和永宁殿进行专门的综合及整理的工作。建筑物的样式、仪礼、仪物、制度等体系在以朝鲜前期流传下来的《国朝五礼仪》为基础做出的。然而从朝鲜前期起至肃宗时期发生了一系列的变化, 为完善这一内容, 对各类史料进行了调查。作为便于接触的《承政院日记》在仁祖时期以后, 针对各王朝的研究, 具有多方面的丰富的记录, 因此优先对此进行了调查。此外, 也调查了官撰资料及大臣文集。 1706年(肃宗32年)12月, 强调了耗时1年6个月的《宗庙仪轨》宗庙仪典的重要性, 分为国王的御览用和宗庙署的分上用总计2部进行制作。最终《宗庙仪轨》编纂而成, 一部呈给国王亲自检阅并保管, 另一部则供奉在宗庙。 《宗庙仪轨》不仅包括了朝鲜的宗庙典章和实务相关的历代记录, 而且具有最先以整备的形式整理的特征。只是《宗庙仪轨》不分卷, 共计4册书。《宗庙仪轨》的内容可用册分类。 《宗庙仪轨》的第一册是宗庙正殿和永宁殿相关的图说, 第2册是宗庙的制度和相关事项, 第三册是与变礼相关的事项, 第4册是宗庙署的宗庙管理和典礼的实际运营相关的事项。 另外, 《宗庙仪轨》不仅包含了《宗庙誊录》的内容, 乃至‘仪轨’本身也直接涵盖了宗庙正殿和永宁殿相关变化的具体事项, 因此可以举行并实际运营宗庙的典礼。 朝鲜后期, 《宗庙仪轨》的意义莫过于原封不动的接受《国朝五礼仪》的仪礼和图说。同时, 由于反映了肃宗时期的追加和变化局面, 使其具备了‘典礼书’的性格和‘时用书’的效用性。 这样, 《宗庙仪轨》中「移还安」·「祧迁」·「庙见」的仪註在肃宗时期全部以新的仪註整理建立。这些仪礼以《宗庙仪轨》仪註的形式正式确立为文书, 之后英祖时期《国朝续五礼仪》中编制为国家典礼的仪註。因此, 通过肃宗对《宗庙仪轨》的编纂以此确立新的仪註, 归结于经过朝鲜前期和壬乱至肃宗时期, 适用并强调贯穿仪礼的连通性和肃宗时期变化的状况。因此《宗庙仪轨》集朝鲜前期起流传下来的关于宗庙的信息之大成, 确立了宗庙仪礼的典范。 因此, 《宗庙仪轨》是肃宗时期根据变化, 对《国朝五礼仪》和之后遗漏的或是新配置的图说和仪註进行修改编纂而成的。此外, 肃宗重新整顿了为从战乱的废墟到朝鲜的再跳跃提供的文物典章。当时, 由于时代性导致在仪礼部分中只提及到了宗庙, 但是对宗庙的制度和典礼重新进行了整顿。 본고에서는 숙종이 주도한 宗廟의 御寶 제작과 宗廟儀軌의 편찬과 그 의의를 정리해보았다. 종묘는 국왕이 국가를 위하여 왕실의 조상을 모시고 그의 정성을 다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壬辰倭亂이 발생하면서 종묘 건물의 소실은 물론 전례의 축소 및 폐지가 잇따랐다. 전란 이후 宣祖代 이래로 조선은 종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양란 이후 진행되던 종묘에 대한 정비과정은 숙종대에 들어와서 일단락되었다. 1705년(숙종 31) 4월에서 9월까지 숙종은 宗廟 正殿과 永寧殿의 즉 태조와 현종대에 이르는 총 22실의 구성품을 정비하였다. 어보 구성품의 정비는 明宗 어보의 재제작으로 이어졌다. 인조대 李适의 난으로 사라진 명종의 어보는 國葬에서 명종에게 올린 어보가 이미 존재했었던 충분한 타당성에 따라서 상시만을 새긴 어보로 다시 제작되었다. 이어서 숙종은 太祖의 妃인 神懿王后와 태조 四祖와 그들의 妃에게 어보를 추보하면서 태조의 권위를 세웠다. 동시에 영녕전에 모신 왕실의 조상에게 왕실전례를 행하면서 갖추지 못했던 어보를 채워서 종묘의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숙종이 주도한 종묘 정전과 영녕전의 정비는 모두 金寶 10顆를 제작하여 추상하면서 5개월 동안에 정비를 끝마쳤다. 결국 이를 통해 왕실의 先祖 모두가 종묘 정비의 대상이 되었다. 즉 숙종은 전란의 피해와 조선 전기의 정리되지 않은 약 200년 이상의 종묘 전례에 관한 공백을 채워나갔다. 명종과 신의왕후 그리고 태조 四祖의 어보 개조는 1705년(숙종 31) 종묘의궤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숙종은 종묘 정전 및 영녕전과 관련된 개수, 보수, 중건 등의 여러 사안들에 따른 어책과 어보를 비롯한 물품 목록의 변화를 수집하여 정리한 내용을 宗廟謄錄에도 남겼다. 그 결과 통일성을 갖춘 종묘등록은 종묘의 어책과 어보의 관련한 물목의 변천과 종묘 정전과 영녕전 신실의 국왕과 왕후별로 현황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하고, 서술체계에 변화를 주어 편리성이 확보되었다. 즉, 1705년도 종묘등록의 증수는 기존의 형식을 준수하면서 숙종대 종묘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편찬한 것이 특징이다. 종묘의궤의 편찬은 종묘를 중점적으로 종합하여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건물의 양식, 의례, 의물, 제도 등의 체계는 조선 전기부터 내려오는 國朝五禮儀를 저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서부터 숙종대로 잇따른 변통된 상황들이 발생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사료가 조사되었다. 접근성이 용이한 承政院日記는 인조대 이후로 왕대별로 상고할만한 다방면의 기록을 가장 풍부하게 지니고 있어 우선적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대신들의 문집을 비롯한 관찬자료들도 조사되었다. 1706년(숙종 32) 12월,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종묘의궤는 종묘 전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국왕의 어람용과 종묘서의 분상용으로 총 2부가 제작되었다. 마침내 종묘의궤의 편찬은 국왕이 陪進하고 종묘에 봉안하는 의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종묘의궤는 조선의 종묘 典章과 실무에 관한 역대 기록을 망라하면서도 최초로 정비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종묘의궤는 卷의 구별이 없이 총 4책으로 이루어져있다. 종묘의궤의 내용으로 책을 분류할 수 있다. 종묘의궤의 1책은 종묘 정전과 영녕전과 관련된 圖說, 2책은 종묘의 제도와 관련한 사항, 3책은 變禮에 관련한 사항, 4책은 종묘서의 종묘 관리 및 전례의 실제적인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다. 종묘등록에서 종묘 정전과 영녕전과 관련된 개수, 보수, 중건과 전례논쟁 등에 변화에 따른 어책과 어보 및 그 구성품의 목록의 변천만을 나타냈다. 종묘의궤는 종묘등록의 내용도 포함하면서, 더 나아가 ‘의궤’ 자체만으로도 종묘 정전 및 영녕전과 관련된 변화의 세부사항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종묘 정전과 영녕전의 전례의 거행과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 있어 종묘의궤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국조오례의의 의례와 도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숙종대의 추가 혹은 변화양상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典禮書’로서의 성격과 ‘時用書’로서의 효용성을 지녔다. 이렇듯 종묘의궤에는 「移還安」·「祧遷」·「廟見」의 儀註가 숙종대에 전적으로 새로운 의주로 정리[創定]되었다. 그리고 이 의례들은 종묘의궤의 의주라는 형태로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정립되었으며, 이후 영조대 國朝續五禮儀에 국가전례의 의주로 편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숙종이 종묘의궤의 편찬을 통해서 새로운 의주를 정립한 것은 결국 조선 전기와 양란을 거쳐 숙종대까지 이어진 의례의 연결성과 숙종대 변화된 상황을 적용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종묘의궤는 조선 전기부터 내려오는 종묘에 관한 정보를 모두 집대성하여 종묘의례의 典範을 성립시켰다. 그러므로 종묘의궤는 숙종대 변화상에 맞추어 국조오례의와 그 이후의 누락되거나 새로 마련된 도설과 의주를 다듬고 손질해서 편찬된 것이다. 또한 숙종은 전란의 폐허로부터 조선의 재도약을 위한 문물 전장을 재정비하였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의례에서 종묘의 초점을 맞추어 그 제도와 전례를 다시 정비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