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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바람직한 재정신청절차의 운용방안 연구 = Desirable Application on the Judicial Review for a Disposition not to Indict Complain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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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3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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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has been changed a lot nowadays. Most people want to change the attitude of the court and the prosecutor's office. Especially complaints have a discontent to the prosecutor's decision not to indict complainantes. Even though complaints make petitions to supreme prosecutor's office for the decision, there is little probability that the decision is repealed. So the victims's opinion that they could appeal to the court for the prosecutor's decision to be judged by the court grows up and finally the organization to review the decision is changed fro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o court.
    Many scholars forecast that the outcome of change will be insignificant or same compared to the past system. Therefore the court have to apply the review procedure positively. The court should in no case close the procedure by the complainant's written petition and investigation documents only. In order to achieve successful result, the complainant could has the right to read investigation documents or make a copy of them. If the right to read is denied by interpretation, the complainant should be informed of the circumstances of investigation such as the complainante's apology and the witness's statement. And it is needed for the court to not only hear the oral proceeding of an interested person but also urge the complainant or his lawyer search evidences. Such effort of the court could make the citizens feel the court does its level best and think theyr rights are guaranteed. Sincere effort of the court will make win public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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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has been changed a lot nowadays. Most people want to change the attitude of the court and the prosecutor's office. Especially complaints have a discontent to the prosecutor's decision not to indict complainantes. Even...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has been changed a lot nowadays. Most people want to change the attitude of the court and the prosecutor's office. Especially complaints have a discontent to the prosecutor's decision not to indict complainantes. Even though complaints make petitions to supreme prosecutor's office for the decision, there is little probability that the decision is repealed. So the victims's opinion that they could appeal to the court for the prosecutor's decision to be judged by the court grows up and finally the organization to review the decision is changed fro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o court.
    Many scholars forecast that the outcome of change will be insignificant or same compared to the past system. Therefore the court have to apply the review procedure positively. The court should in no case close the procedure by the complainant's written petition and investigation documents only. In order to achieve successful result, the complainant could has the right to read investigation documents or make a copy of them. If the right to read is denied by interpretation, the complainant should be informed of the circumstances of investigation such as the complainante's apology and the witness's statement. And it is needed for the court to not only hear the oral proceeding of an interested person but also urge the complainant or his lawyer search evidences. Such effort of the court could make the citizens feel the court does its level best and think theyr rights are guaranteed. Sincere effort of the court will make win public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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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민을 위한 사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사법개혁이 약 10년 동안추진된 결과 대폭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08. 1.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신형사소송법이 제대로 운용되어 성과를 거둘 때 국민들이 사법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항 중 국민에게 그 중 형사사법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범죄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 재정신청제도가 확대실시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재정신청절차가 제대로 운용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 사법개혁이 완성된다고 볼 때, 재정신청절차의 바람직한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재정신청절차는 수사가 종료된 다음 검사가 하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재정신청절차는 수사가 아니고 법관에 의하여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형사소송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신형사소송법이 범죄피해자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범죄피해자인 재정신청인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권을 인정하고 재정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정신청절차에 참여하여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하여 재정신청절차가 기존의 항고제도와 차별성이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해석론 상 재정신청인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고, 법원은 재정신청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재정신청인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신청서, 검사의 의견서, 수사기록, 그리고 증거물만을 기초로 재정신청의 이유유무를 판단하지 말고, 재정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친절하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변론하게 하며 증거수집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야 변경된 재정신청절차로 인하여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도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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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한 사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사법개혁이 약 10년 동안추진된 결과 대폭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08. 1.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신형사소송법이 제대로 운용되어 성과...

    국민을 위한 사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사법개혁이 약 10년 동안추진된 결과 대폭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08. 1.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신형사소송법이 제대로 운용되어 성과를 거둘 때 국민들이 사법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항 중 국민에게 그 중 형사사법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범죄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 재정신청제도가 확대실시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재정신청절차가 제대로 운용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 사법개혁이 완성된다고 볼 때, 재정신청절차의 바람직한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재정신청절차는 수사가 종료된 다음 검사가 하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재정신청절차는 수사가 아니고 법관에 의하여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형사소송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신형사소송법이 범죄피해자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범죄피해자인 재정신청인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권을 인정하고 재정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정신청절차에 참여하여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하여 재정신청절차가 기존의 항고제도와 차별성이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해석론 상 재정신청인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고, 법원은 재정신청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재정신청인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신청서, 검사의 의견서, 수사기록, 그리고 증거물만을 기초로 재정신청의 이유유무를 판단하지 말고, 재정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친절하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변론하게 하며 증거수집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야 변경된 재정신청절차로 인하여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도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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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지태,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 Ⅰ: 2 사법개혁의 방향과 중요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2 심희기,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 1 : 3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3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석" 2007

    4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6

    5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8

    6 박미숙,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에 따른 정책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7 조기영, "재정신청제도의 전망과 과제" 대검찰청 (14) : 2008

    8 정혜순,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8

    9 민주적 사법개혁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필맥 2006

    10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1 황지태,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 Ⅰ: 2 사법개혁의 방향과 중요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2 심희기,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 1 : 3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3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석" 2007

    4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6

    5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8

    6 박미숙,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에 따른 정책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7 조기영, "재정신청제도의 전망과 과제" 대검찰청 (14) : 2008

    8 정혜순,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8

    9 민주적 사법개혁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필맥 2006

    10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11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12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13 "서울고등법원 in : 재정신청사건실무편람" 1999

    14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Ⅵ), 2005"

    15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Ⅲ), 2004"

    16 사법제도비교연구회,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Ⅴ" 사법연구지원 2007

    17 김선수, "사법개혁 리포트" 박영사 2008

    18 송기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9 표성수, "개정형사소송법해설"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7

    20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의 쟁점" 탐구사 2007

    21 전승수, "개정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 대검찰청 (14) : 2008

    22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2007

    23 표창원, "“영국의 형사사법제도개혁”,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Ⅴ], 사법연구지원, 2007"

    24 정진수,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1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5 송민 최종영 대법원장 재임기념문집 간행위원회, "21세기 사법의 전개"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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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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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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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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