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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과 도산절연 - SPC(Special Purpose Corporations)와의 비교 등을 중심으로 = Security Trusts and Bankruptcy Remoteness -Focusing on the comparison to SPC(Special Purpose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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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전통적인 방식의 자본조달 외에 최근에는 담보신탁(擔保信託)을 통한 자금조달이 점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담보신탁을 통해 자금수요자의 재산에서 벗어난 신탁재산은 독립된 재산의 집합체로 취급되어 위탁자(자금수요자)의 도산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따라서 신탁재산에 관한 수익권을 부여받은 자금제공자로서는 도산절차의 개시여부에 관계없이 신탁재산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이 보호되는 것은 전형적인 도산절연 내지 도산격리(bankruptcy remoteness) 효과에 따른 것이지만, 위탁자(자금수요자)의 도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이 보호되는 것은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위탁자(자금수요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제3자에 이전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하고 우연히 그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신탁계약이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담보신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은 더 분명하게 확인된다. 가령, SPC가 활용되는 전형적인 사례인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 Hire and Purchase, BBCHP)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신탁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SPC가 소유한 선박은 이를 이용하는 해운회사의 도산으로부터 보호되고, 실제로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이 처리되었다. 오히려 해당선박이 처음부터 계속 SPC의 소유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당초 위탁자의 재산이었다가 신탁계약을 통해 비로소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신탁계약 종료 시에는 위탁자에게 회복될 수 있는 신탁재산보다 더 강력한 절연효과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산절연효과라는 것은 신탁계약의 전유물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이 법률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른 효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도산실무에서의 담보신탁 취급을 보더라도 도산절연효과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실무는 위탁자(자금수요자)의 도산 시 수익자(자금제공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기본계약에 따른 채권(가령, 대출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회생채권으로 보면서도 정작 회생계획안에서는 사실상 회생담보권과 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재산으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고 남은 잔액에 한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는 것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서 신탁재산을 사실상 담보물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은 수익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익자가 동의하거나 양해해야만 수립할 수 있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위탁자의 (대출채권이 아니라) 수익권의 취급이라고 생각된다. 도산절연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바로 이 대목에서 수익권이 위탁자의 도산절차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도산격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도산절연성을 반대하는 견해도 신탁계약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담보권자와 동일한 실질을 가지는 수익자의 권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익권의 개념 및 그 행사의 상대방을 고려하면 논리적으로는 수익권이 위탁자의 도산절차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신탁재산이 사실상 담보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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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방식의 자본조달 외에 최근에는 담보신탁(擔保信託)을 통한 자금조달이 점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담보신탁을 통해 자금수요자의 재산에서 벗어난 신탁재산은 독립된 재산의 집합...

    전통적인 방식의 자본조달 외에 최근에는 담보신탁(擔保信託)을 통한 자금조달이 점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담보신탁을 통해 자금수요자의 재산에서 벗어난 신탁재산은 독립된 재산의 집합체로 취급되어 위탁자(자금수요자)의 도산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따라서 신탁재산에 관한 수익권을 부여받은 자금제공자로서는 도산절차의 개시여부에 관계없이 신탁재산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이 보호되는 것은 전형적인 도산절연 내지 도산격리(bankruptcy remoteness) 효과에 따른 것이지만, 위탁자(자금수요자)의 도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이 보호되는 것은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위탁자(자금수요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제3자에 이전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하고 우연히 그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신탁계약이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담보신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은 더 분명하게 확인된다. 가령, SPC가 활용되는 전형적인 사례인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 Hire and Purchase, BBCHP)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신탁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SPC가 소유한 선박은 이를 이용하는 해운회사의 도산으로부터 보호되고, 실제로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이 처리되었다. 오히려 해당선박이 처음부터 계속 SPC의 소유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당초 위탁자의 재산이었다가 신탁계약을 통해 비로소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신탁계약 종료 시에는 위탁자에게 회복될 수 있는 신탁재산보다 더 강력한 절연효과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산절연효과라는 것은 신탁계약의 전유물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이 법률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른 효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도산실무에서의 담보신탁 취급을 보더라도 도산절연효과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실무는 위탁자(자금수요자)의 도산 시 수익자(자금제공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기본계약에 따른 채권(가령, 대출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회생채권으로 보면서도 정작 회생계획안에서는 사실상 회생담보권과 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재산으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고 남은 잔액에 한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는 것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서 신탁재산을 사실상 담보물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은 수익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익자가 동의하거나 양해해야만 수립할 수 있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위탁자의 (대출채권이 아니라) 수익권의 취급이라고 생각된다. 도산절연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바로 이 대목에서 수익권이 위탁자의 도산절차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도산격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도산절연성을 반대하는 견해도 신탁계약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담보권자와 동일한 실질을 가지는 수익자의 권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익권의 개념 및 그 행사의 상대방을 고려하면 논리적으로는 수익권이 위탁자의 도산절차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신탁재산이 사실상 담보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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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19

    2 심태규, "한진해운 사건의 실무상 쟁점" 2017

    3 전병서, "파산법상 환취권 고찰" 법조협회 48 (48): 1999

    4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박영사 2016

    5 한 민, "자산금융과 최근의 도산법 쟁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90) : 2018

    6 이연갑, "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검토" 법조협회 60 (60): 75-103, 2011

    7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경인문화사 2017

    8 이연갑, "신탁법상 수탁자의 파산과 수익자의 보호" 한국민사법학회 45 (45): 205-254, 2009

    9 오영걸, "신탁법" 홍문사 2021

    10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23

    1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19

    2 심태규, "한진해운 사건의 실무상 쟁점" 2017

    3 전병서, "파산법상 환취권 고찰" 법조협회 48 (48): 1999

    4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박영사 2016

    5 한 민, "자산금융과 최근의 도산법 쟁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90) : 2018

    6 이연갑, "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검토" 법조협회 60 (60): 75-103, 2011

    7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경인문화사 2017

    8 이연갑, "신탁법상 수탁자의 파산과 수익자의 보호" 한국민사법학회 45 (45): 205-254, 2009

    9 오영걸, "신탁법" 홍문사 2021

    10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23

    11 이은재, "신탁과 도산" 한국기업법학회 30 (30): 97-125, 2016

    12 임채웅,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의 신탁법률관계 연구" 사법발전재단 (6) : 2008

    13 김상만,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한 SPC의 법인격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 or lifting the corporate veil)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17 (17): 597-622, 2016

    14 강인원, "선박금융과 도산절연에 관한 소고 - 법인격 부인론을 중심으로 -" 법무부 (87) : 149-178, 2019

    15 정동윤, "상사법논총" 법문사 1986

    16 "사해신탁의 취소와 부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53) : 2012

    17 진상훈,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사해행위 판단방법" 한국민사집행법학회 4 : 2008

    18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박영사 2019

    19 박일환, "리스거래의 법률관계" 대한변호사협회 (121) : 1986

    20 문혜영,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서울대학교 2023

    21 김영석, "도산절차에서의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관계" 한국해법학회 43 (43): 7-49, 2021

    22 정소민, "담보신탁의 법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무부 (85) : 87-115, 2019

    23 윤진수,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한국사법학회 25 (25): 697-748, 2018

    24 이중기,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부종성과 신탁관리인의 역할, 도산격리성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59-690, 2013

    25 최준규, "금융리스와 도산절차 - 재론(再論) -" 한국법학원 183 : 413-466, 2021

    26 최기원, "금융리스계약의 특수성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74 : 1988

    27 박준, "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22

    28 서경환, "「파산법의 제문제(하)」재판자료 제83집" 법원도서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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