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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 The Legal Principles of Trusts In Bankruptcy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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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신탁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탁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에는 신탁의 활용 또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영미법에서 발전된 법률관계인 신탁을 정확히 이해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대륙법 체계에 기초한 우리법 체계에 맞추어 변형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도산절차에서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신탁의 본질적인 특징과 도산절차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탁의 도산절연성’이다. 즉, 위탁자가 신탁에 의하여 그 소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면, 해당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그 신탁재산은 또한 신탁의 독립성에 따라 수탁자 개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며,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접적 권리가 없는 수익자로부터도 분리된다. 이런 이유로, 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도산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것이 신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인 신탁의 도산절연성이다.
    한편 도산절차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집단적으로 조정하여 공평하고 정당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채무자의 면책 또는 경영정상화 등을 통하여 채무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발전해왔고, 위와 같은 도산절차의 사회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산절차에 구속되는 권리를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도산절차의 특징에 근거하여 신탁의 도산절연성 또한 일정 부분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특히 도산절차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권리의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를 목적으로 하였는지에 기초하여 그 권리의 성격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신탁의 도산절연성 또한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도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집단적 추심절차로서 절차적인 것이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도산절차가 비로소 문제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는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도산절차에 의하여 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체법인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적법하게 설정되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의 법률관계를 형식보다 실질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도산절차의 한계를 벗어난다. 만약 도산절차에서 신탁의 도산절연성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라면 신탁 자체를 해지할 근거를 입법을 통해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신탁의 본질인 도산절연성을 해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법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담보신탁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 문제 또한 위와 같은 신탁의 본질로서의 도산절연성과 도산절차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면, 그 도산절연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어느 신탁에 취소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의 도산절연성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나, 이는 신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엄밀하게는 신탁의 도산절연성 제한의 문제가 아니다.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를 이해하고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도산과 신탁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신탁과 도산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탁자의 도산절차, 수탁자의 도산절차 및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문제들, 즉 신탁재산에 대한 환취권 행사의 문제, 사해신탁의 처리의 문제 및 수익자와 신탁채권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 등을 검토한다면 보다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이를 정리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신탁이 우리법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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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탁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탁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에는 신탁의 활용 또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영미법에서 발전된 법률관계인 신탁을 정확히 ...

    우리 신탁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탁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에는 신탁의 활용 또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영미법에서 발전된 법률관계인 신탁을 정확히 이해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대륙법 체계에 기초한 우리법 체계에 맞추어 변형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도산절차에서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신탁의 본질적인 특징과 도산절차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탁의 도산절연성’이다. 즉, 위탁자가 신탁에 의하여 그 소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면, 해당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그 신탁재산은 또한 신탁의 독립성에 따라 수탁자 개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며,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접적 권리가 없는 수익자로부터도 분리된다. 이런 이유로, 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도산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것이 신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인 신탁의 도산절연성이다.
    한편 도산절차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집단적으로 조정하여 공평하고 정당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채무자의 면책 또는 경영정상화 등을 통하여 채무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발전해왔고, 위와 같은 도산절차의 사회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산절차에 구속되는 권리를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도산절차의 특징에 근거하여 신탁의 도산절연성 또한 일정 부분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특히 도산절차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권리의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를 목적으로 하였는지에 기초하여 그 권리의 성격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신탁의 도산절연성 또한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도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집단적 추심절차로서 절차적인 것이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도산절차가 비로소 문제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는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도산절차에 의하여 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체법인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적법하게 설정되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의 법률관계를 형식보다 실질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도산절차의 한계를 벗어난다. 만약 도산절차에서 신탁의 도산절연성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라면 신탁 자체를 해지할 근거를 입법을 통해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신탁의 본질인 도산절연성을 해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법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담보신탁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 문제 또한 위와 같은 신탁의 본질로서의 도산절연성과 도산절차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면, 그 도산절연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어느 신탁에 취소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의 도산절연성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나, 이는 신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엄밀하게는 신탁의 도산절연성 제한의 문제가 아니다.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를 이해하고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도산과 신탁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신탁과 도산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탁자의 도산절차, 수탁자의 도산절차 및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문제들, 즉 신탁재산에 대한 환취권 행사의 문제, 사해신탁의 처리의 문제 및 수익자와 신탁채권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 등을 검토한다면 보다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이를 정리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신탁이 우리법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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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ur trust law has a long history, and the use of trusts has also increased since the Trust Act was wholly amended. However, Korean legal experts still do not understand and accept trusts which are legal relations developed in the Common Law system, and try to transform trusts for fitting them to our legal system based on the Civil Law system, and this trend also appears in bankruptcy proceedings. However, the legal principles of trusts in bankruptcy proceedings should be reviewed based on the clear understanding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rusts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bankruptcy proceeding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legal principles of trusts in bankruptcy proceedings is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When the settlor disposes his property to the trustee, the trust property is separated from the settlor's property and transferred to the trustee, and the trust property is also separated from the trustee's own property. For this reason, the trust property is not affected by the bankruptcy proceedings of the settlor, trustee, or beneficiary, and this is called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that is the most important and essential feature of the trust.
    The bankruptcy proceedings have evolved into the proceedings that collectively adjust creditors' claims to ensure fair repayment and allow debtors to return to society through debtor discharge or rehabilit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social and public purposes, the bankruptcy proceedings are authorized to adjust or change the rights of credito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nkruptcy proceedings above, and especially applying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some legal experts insist that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may also be limited or denied. However, the bankruptcy proceedings are not substantive but procedural, and as a collective collection proceedings of claims, the bankruptcy proceedings govern only the right of creditor. For these reasons, whether a right is a claim of the creditor or not is determined by substantive law, not by bankruptcy procedures. Therefore, if a trust is legally established and effectively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Trust Act which is a substantive law, limiting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he trust by applying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is beyond the limits of the bankruptcy proceedings. If there is a need to limit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it should be done through legislation to terminate the trust, and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should not be limited because that is the essential feature of the trust.
    Recently the legal issue regarding the collateral trust, which is the trust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ebts, has been raised and the debate whether the bankruptcy remoteness is applied in case of the collateral trust is active. However, understanding the bankruptcy remoteness as the essential feature of the trust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bankruptcy proceedings, it would be hard to deny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he collateral trust in bankruptcy proceedings. Of course, if a trust is invalid or would be cancelled by others,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will not be maintained, but this is because the trust itself is not validly established or no more effectively maintained, so strictly, this is not a matter of limiting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In order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s of trusts in bankruptcy proceedings, we should understand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bankruptcy proceedings and trust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legal problems regarding trusts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of the settlor, the trustee or the beneficiary, such as exercising the right of repossession to the trust property, the fraudulent trust, and the legal status of the beneficiary or trust creditor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can be more logically 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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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trust law has a long history, and the use of trusts has also increased since the Trust Act was wholly amended. However, Korean legal experts still do not understand and accept trusts which are legal relations developed in the Common Law system, an...

    Our trust law has a long history, and the use of trusts has also increased since the Trust Act was wholly amended. However, Korean legal experts still do not understand and accept trusts which are legal relations developed in the Common Law system, and try to transform trusts for fitting them to our legal system based on the Civil Law system, and this trend also appears in bankruptcy proceedings. However, the legal principles of trusts in bankruptcy proceedings should be reviewed based on the clear understanding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rusts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bankruptcy proceeding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legal principles of trusts in bankruptcy proceedings is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When the settlor disposes his property to the trustee, the trust property is separated from the settlor's property and transferred to the trustee, and the trust property is also separated from the trustee's own property. For this reason, the trust property is not affected by the bankruptcy proceedings of the settlor, trustee, or beneficiary, and this is called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that is the most important and essential feature of the trust.
    The bankruptcy proceedings have evolved into the proceedings that collectively adjust creditors' claims to ensure fair repayment and allow debtors to return to society through debtor discharge or rehabilit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social and public purposes, the bankruptcy proceedings are authorized to adjust or change the rights of credito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nkruptcy proceedings above, and especially applying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some legal experts insist that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may also be limited or denied. However, the bankruptcy proceedings are not substantive but procedural, and as a collective collection proceedings of claims, the bankruptcy proceedings govern only the right of creditor. For these reasons, whether a right is a claim of the creditor or not is determined by substantive law, not by bankruptcy procedures. Therefore, if a trust is legally established and effectively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Trust Act which is a substantive law, limiting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he trust by applying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is beyond the limits of the bankruptcy proceedings. If there is a need to limit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it should be done through legislation to terminate the trust, and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should not be limited because that is the essential feature of the trust.
    Recently the legal issue regarding the collateral trust, which is the trust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ebts, has been raised and the debate whether the bankruptcy remoteness is applied in case of the collateral trust is active. However, understanding the bankruptcy remoteness as the essential feature of the trust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bankruptcy proceedings, it would be hard to deny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he collateral trust in bankruptcy proceedings. Of course, if a trust is invalid or would be cancelled by others,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will not be maintained, but this is because the trust itself is not validly established or no more effectively maintained, so strictly, this is not a matter of limiting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In order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s of trusts in bankruptcy proceedings, we should understand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bankruptcy proceedings and trust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legal problems regarding trusts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of the settlor, the trustee or the beneficiary, such as exercising the right of repossession to the trust property, the fraudulent trust, and the legal status of the beneficiary or trust creditor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can be more logically 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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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 신탁과 도산 1
    • 2. 논문의 구성 및 연구방법 6
    • 가. 신탁과 도산절차의 관계에 대한 고찰 6
    • 제 1 장 서 론 1
    • 1. 신탁과 도산 1
    • 2. 논문의 구성 및 연구방법 6
    • 가. 신탁과 도산절차의 관계에 대한 고찰 6
    • 나.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7
    • 제 2 장 신탁과 도산절차 11
    • 1. 신탁과 도산절차의 관계 11
    • 2. 도산절차의 의의 및 특징 13
    • 가. 도산절차의 의의 및 개념 13
    • 1) 도산절차란 무엇인가 13
    • 2) 현행 채무자회생법 상의 도산절차의 개요 13
    • 나. 미국법상의 도산절차의 의의 및 특징 15
    • 1) 미국법상의 도산절차의 개념 및 발전 15
    • 2) 미국 도산법상 채무자 재산의 확정의 문제 19
    • 3) 미국 도산법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의 집단적 처리 24
    • 4) 소결 26
    • 다. 일본법상의 도산절차의 의의 및 특징 27
    • 1) 일본법상의 도산절차의 개념 및 발전 27
    • 2) 일본 도산법상 채무자 재산의 확정의 문제 31
    • 3) 일본 도산법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의 조정 37
    • 4) 소결 39
    • 라.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40
    • 1)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의 개관 40
    • 2) 채무자 재산의 확정 42
    • 3) 부인권 43
    • 4) 이해관계인의 권리의 조정 45
    • 마. 환취권 47
    • 1) 환취권의 개념 및 의의 47
    • 2)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의 환취권의 문제 50
    • 3) 금융리스의 경우의 환취권의 문제 60
    • 4) 소결 63
    • 3. 신탁의 의의 및 특징 66
    • 가. 신탁의 개념 및 신탁의 설정 66
    • 1) 신탁의 개념 66
    • 2) 신탁의 설정 방식 및 신탁의 유형 68
    • 나. 신탁재산의 귀속–신탁재산의 위탁자로부터의 분리 69
    • 1) 신탁재산의 개념 69
    • 2) 신탁재산의 귀속의 문제 70
    • 3) 비교법적 고찰–영미법에서의 신탁재산의 귀속 72
    • 4) 비교법적 고찰–퀘벡주에서의 신탁재산의 귀속 75
    • 5) 비교법적 고찰–일본법에서의 신탁재산의 귀속 78
    • 6) 국내법에서의 논의 79
    • 7) 소결 80
    • 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의 분리 82
    • 1)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개념 82
    • 2) 영미법에서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83
    • 3) 일본법에서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85
    • 4) 국내법에서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86
    • 라. 수익권의 성격–신탁재산의 수익자로부터의 분리 86
    • 1) 수익권의 개념 86
    • 2) 영미법에서의 수익권의 성격 87
    • 3) 일본법에서의 수익권의 성격 91
    • 4) 국내법에서의 수익권의 성격 93
    • 4. 신탁의 도산절연성 96
    • 가. 신탁의 도산절연성의 원칙 96
    • 나. 신탁의 본질로서의 신탁의 도산절연성 98
    • 다. 자기신탁의 경우의 도산절연성 103
    • 1) 자기신탁의 개념 103
    • 2) 자기신탁의 도산절연성-집행면탈의 문제 104
    • 라. 자익신탁의 경우의 도산절연성 106
    • 1) 자익신탁의 개념 106
    • 2) 자익신탁의 도산절연성 107
    • 마. 신탁의 도산절연성이 문제되는 경우 110
    • 1) 신탁이 무효인 경우 110
    • 2) 신탁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_사해신탁 등 111
    • 3) 법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112
    • 4) 신탁재산의 성격상 도산절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13
    • 바. 소결 113
    • 5. 도산절차와 신탁의 관계 115
    • 가. 도산절차의 목적과 그 한계 115
    • 1) 도산절차의 의의 115
    • 2) 미국법에서의 도산절차의 목표 및 그 한계에 대한 논의 115
    • 3) 도산절차에서의 ‘형식보다 실질’에 대한 논의 122
    • 4) 도산절차의 본질과 그 정책적 고려의 한계 127
    • 나. 신탁의 도산절연성에 대한 수정 가능성 129
    • 1) 도산절차에서의 수정 가능성 129
    • 2) 신탁법에서의 수정 가능성-철회가능신탁 131
    • 3) 소결 136
    • 제 3 장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138
    • 1.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일반적 지위 138
    • 가. 위탁자에 의한 신탁의 설정 138
    • 나.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의 완전한 이전의 판단 기준 139
    • 1) 문제의 소재 139
    • 2) 자산유동화법 제13조의 유추 적용의 가능성 140
    • 3) 신탁에 있어서의 진정양도의 기준 144
    • 2.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담보신탁-도산절연성의 문제 145
    • 가. 문제의 소재 145
    • 나. 담보신탁의 개념 146
    • 다. 담보신탁과 다른 법률관계와의 구별 148
    • 1) 의의 148
    • 2) 관리신탁, 처분신탁 또는 개발신탁 등과의 구별 149
    • 3) 담보 목적으로 신탁을 이용하는 다른 유형들과의 구별 152
    • 4) 담보신탁과 양도담보의 구별 155
    • 5)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의 구별 158
    • 라. 비교법적 고찰-미국법에서의 Deed of Trust 168
    • 1) 의의 168
    • 2) Deed of Trust의 개념 및 특징 169
    • 3) Deed of Trust와 담보신탁의 차이점 173
    • 마. 비교법적 고찰-프랑스법에서의 담보신탁(fiducie sûreté) 175
    • 1) 의의 175
    • 2) 프랑스법에서의 담보신탁(fiducie sûreté) 177
    • 바. 담보신탁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의 검토 184
    • 1) 담보신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필요성 184
    • 2)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185
    • 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191
    • 4) 소결 194
    • 사.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에 대한 검토 195
    • 1) 문제의 소재 195
    • 2)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에 대한 학설의 검토 195
    • 3.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담보권신탁 217
    • 가. 담보권신탁의 개념 및 의의 217
    • 나. 담보권신탁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 219
    • 1) 담보권신탁의 특징 219
    • 2)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부종성의 문제 220
    • 3) 별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25
    • 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문제 226
    •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개념 226
    • 나. 신탁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27
    •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문제되는 신탁_신탁계약 227
    • 2) 신탁계약이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28
    • 3) 쌍무계약인 신탁계약이 미이행상태인 경우 228
    • 5. 위탁자의 신탁이 사해신탁인 경우의 문제 230
    • 가. 사해신탁의 개념 및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230
    • 나.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의 개념 및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232
    • 다. 사해신탁과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의 관계 235
    • 라.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사해신탁의 취급 236
    • 1) 문제의 제기 236
    • 2)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 237
    • 3) 수탁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237
    • 4) 수익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238
    • 5) 선의의 제3자의 보호 239
    • 6) 부인권 행사의 효과 240
    • 마. 사해신탁의 부인과 도산절연성 241
    • 제 4 장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244
    • 1.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재산의 일반적 지위 244
    • 가.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재산 244
    • 나. 신탁재산에 대한 환취권의 행사 245
    • 1)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환취권 245
    • 2) 수탁자의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의 행사 246
    • 3) 수탁자의 회생절차에서의 환취권의 행사 249
    • 4)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의 환취권의 행사 252
    • 5)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 253
    • 2. 수탁자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지위 262
    • 가. 의의 262
    • 나.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환취권 행사 262
    • 1) 문제의 제기 262
    • 2) 학설의 대립 263
    • 3) 현행법 및 판례 – 수익자에 대한 환취권의 불인정 264
    • 4) 수익자에 대한 환취권 인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265
    • 3. 수탁자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신탁채권자의 지위 269
    • 가. 신탁채권의 개념 269
    • 1) 신탁채권의 의의 및 범위 269
    • 2)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270
    • 나.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 신탁채권의 취급 272
    • 1) 신탁재산에 대한 청구 272
    • 2)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청구 272
    • 4. 수탁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의 경우 수탁자의 지위 276
    • 가. 수탁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276
    • 1) 수탁자의 임무 종료 276
    • 2) 신수탁자의 선정의 문제 277
    • 나. 수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278
    • 1) 문제의 제기 278
    • 2) 국내에서의 논의 278
    • 3) 일본 신탁법의 검토 279
    • 4) 소결 280
    • 5) 여론 – 쌍방미이행쌍무계약 해지의 문제 282
    • 5.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 사해신탁의 취급 283
    • 가. 문제의 소재 283
    • 나. 사해신탁의 취소 284
    • 1) 사해신탁의 취소의 요건–수탁자 선의의 고려 여부 284
    • 2) 신탁채권자의 문제 287
    • 다. 수탁자에 대한 사해신탁 취소권 행사 요건-수익자의 악의 290
    • 라. 선의의 수탁자에 대한 사해신탁의 취소 292
    • 마. 악의의 수탁자에 대한 사해신탁의 취소 293
    • 1) 원상회복청구의 경우 293
    • 2) 가액배상청구의 경우 293
    • 제 5 장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296
    • 1.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수익권 296
    • 2. 수익자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탁에서의 지위 297
    • 가. 수익자의 지위의 이전의 문제 297
    • 나. 도산절차에서의 수익권의 처리의 문제 298
    • 1) 문제의 제기 298
    • 2) 수익권의 처분 가능성 299
    • 3. 수익자로서의 책임의 처리의 문제 301
    • 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301
    • 나.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 302
    • 4. 수익자 도산절차에서의 사해신탁의 취급 303
    • 가. 문제의 제기 303
    • 나.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한 사해신탁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 304
    • 1) 일반론 304
    • 2) 수익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305
    • 다.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양도청구권의 행사 312
    • 1) 수익권양도청구권의 일반 312
    • 2)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수익권양도청구권의 취급 317
    • 제 6 장 신탁재산 자체의 도산 319
    • 1. 문제의 소재 319
    • 2. 신탁재산 자체의 도산절차 개시가능 여부 319
    • 가. 문제의 제기 319
    • 나. 유한책임신탁 외의 신탁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320
    • 1) 현행법의 해석상 가능한지 여부 320
    • 2) 유한책임신탁 외의 신탁에 대한 파산의 도입 가능성의 검토 321
    • 3) 신탁재산의 회생절차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325
    • 3. 유한책임신탁의 파산 326
    • 가. 문제의 제기 326
    • 나. 파산신청의 주체 326
    • 다. 파산원인 327
    • 라. 채권의 순위 328
    • 4. 소결 329
    • 제 7 장 결 어 330
    • 결어 330
    • 참고문헌 334
    • Abstract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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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담보신탁의 경제적 분석:도산절연의 문제를 중심으로, 윤진수, 최효종, 법경제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법경제학회, [윤진수/최효 종(2023)],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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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부동산 담보신탁제도 개발의 필요성과 법적 문제점 검토, 김상용, 경영 법률 제5권, 한국경영법률학회, [김상용(1992)],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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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잔여수익권의 특징과 양도방법: 수익권의 불가분성을 중심으 로, 이중기,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중 기(2013)],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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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 찰, 제철웅, 민사법학 제93호, 한국민사법학회, [제철웅(2020)], , 2020

    138.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 의무 승계, 최준규, 사법 제48호, 사법발전재단, [최준규(2019)], , 2019

    139. 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검토, 이연갑, 법조 제60권 제10호, 법조협회, [이연갑 (2011)], , 2011

    140. 골프장 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와 입회보증금반환의 무의 승계, 이계정, 민사법학 제89호, 한국민사법학회, [이계정 (2019)], , 2019

    141.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일광, 사법 통권 제9호, 사법발전재단, [고일광(2009)], , 2009

    142. 개정 신탁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향, BFL 제39호, 서울대학 교 금융법센터, 오창석, [오창석(2010)], , 2010

    143.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 득 법률관계, 이계정, 법조 제71권 제2호, 법조협회, [이계정 (2022)], , 2022

    144. 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적 문제점-실무상 제기된 몇 가지 문제, 강율리, BFL 제1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강율 리(2006)], , 2006

    145. 담보 목적으로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회생담보 권자인지 여부, 김성용, 도산판례백선, 박영사, [김성용(2021)], , 2021

    146. 파산선고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전원열, 법조 제68권 제4호, 법조협회, [전원열 (2019)], , 2019

    147.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소위 등기명의 신탁을 중심으로-,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양창수(1997)], , 1997

    148. 양도담보와 대내적 소유권 개념에 대한 고찰, 민사법학 제76 호, 한국민사법학회, 이소은, [이소은(2016)], , 2016

    149.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각 절차와 인수인의 체 육시설업자 권리 의무 승계 여부, 박재억, 사법 퉁권 제47호, 사법발전재 단, [박재억(2019)], , 2019

    150. 개정 신탁법상 사해신탁법상 사해신탁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 금융법학회 년 동계학술발표회 자료집 금융법의 현안과 과 제, 오창석, 한국금융법학회, 2009 [오창석(2009)], , 2009

    151. 신탁법상의 신탁을 체결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 로 지정한 경우 그 수익권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멸되는 정리 담보권인지 여부, 이주현, 대법원판례해설 제42호, 법원도서관, [이 주현(2003)], , 2003

    152. 분별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신탁금전의 혼화, 혼화금전의 처분, 금전처분에 대한 수익자취소권의 행사 및 수탁자 파산시 환취권 의 행사가능성, 이중기,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중기(2008a)],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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