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신탁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탁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에는 신탁의 활용 또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영미법에서 발전된 법률관계인 신탁을 정확히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16865190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2023
한국어
신탁의 도산절연성 ; 신탁재산의 독립성 ; 형식보다 실질의 원칙 ; 담보신탁 ; 사해신탁취소 ; 신탁재산에 대한 환취권
340
서울
357 ; 26 cm
지도교수: 이계정
I804:11032-000000177225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우리 신탁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탁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에는 신탁의 활용 또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영미법에서 발전된 법률관계인 신탁을 정확히 ...
우리 신탁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탁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에는 신탁의 활용 또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영미법에서 발전된 법률관계인 신탁을 정확히 이해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대륙법 체계에 기초한 우리법 체계에 맞추어 변형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도산절차에서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신탁의 본질적인 특징과 도산절차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탁의 도산절연성’이다. 즉, 위탁자가 신탁에 의하여 그 소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면, 해당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그 신탁재산은 또한 신탁의 독립성에 따라 수탁자 개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며,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접적 권리가 없는 수익자로부터도 분리된다. 이런 이유로, 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도산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것이 신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인 신탁의 도산절연성이다.
한편 도산절차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집단적으로 조정하여 공평하고 정당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채무자의 면책 또는 경영정상화 등을 통하여 채무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발전해왔고, 위와 같은 도산절차의 사회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산절차에 구속되는 권리를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도산절차의 특징에 근거하여 신탁의 도산절연성 또한 일정 부분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특히 도산절차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권리의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를 목적으로 하였는지에 기초하여 그 권리의 성격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신탁의 도산절연성 또한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도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집단적 추심절차로서 절차적인 것이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도산절차가 비로소 문제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는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도산절차에 의하여 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체법인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적법하게 설정되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의 법률관계를 형식보다 실질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도산절차의 한계를 벗어난다. 만약 도산절차에서 신탁의 도산절연성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라면 신탁 자체를 해지할 근거를 입법을 통해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신탁의 본질인 도산절연성을 해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법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담보신탁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 문제 또한 위와 같은 신탁의 본질로서의 도산절연성과 도산절차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면, 그 도산절연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어느 신탁에 취소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의 도산절연성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나, 이는 신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엄밀하게는 신탁의 도산절연성 제한의 문제가 아니다.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를 이해하고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도산과 신탁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신탁과 도산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탁자의 도산절차, 수탁자의 도산절차 및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문제들, 즉 신탁재산에 대한 환취권 행사의 문제, 사해신탁의 처리의 문제 및 수익자와 신탁채권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 등을 검토한다면 보다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이를 정리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신탁이 우리법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trust law has a long history, and the use of trusts has also increased since the Trust Act was wholly amended. However, Korean legal experts still do not understand and accept trusts which are legal relations developed in the Common Law system, an...
Our trust law has a long history, and the use of trusts has also increased since the Trust Act was wholly amended. However, Korean legal experts still do not understand and accept trusts which are legal relations developed in the Common Law system, and try to transform trusts for fitting them to our legal system based on the Civil Law system, and this trend also appears in bankruptcy proceedings. However, the legal principles of trusts in bankruptcy proceedings should be reviewed based on the clear understanding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rusts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bankruptcy proceeding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legal principles of trusts in bankruptcy proceedings is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When the settlor disposes his property to the trustee, the trust property is separated from the settlor's property and transferred to the trustee, and the trust property is also separated from the trustee's own property. For this reason, the trust property is not affected by the bankruptcy proceedings of the settlor, trustee, or beneficiary, and this is called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that is the most important and essential feature of the trust.
The bankruptcy proceedings have evolved into the proceedings that collectively adjust creditors' claims to ensure fair repayment and allow debtors to return to society through debtor discharge or rehabilit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social and public purposes, the bankruptcy proceedings are authorized to adjust or change the rights of credito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nkruptcy proceedings above, and especially applying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some legal experts insist that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may also be limited or denied. However, the bankruptcy proceedings are not substantive but procedural, and as a collective collection proceedings of claims, the bankruptcy proceedings govern only the right of creditor. For these reasons, whether a right is a claim of the creditor or not is determined by substantive law, not by bankruptcy procedures. Therefore, if a trust is legally established and effectively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Trust Act which is a substantive law, limiting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he trust by applying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is beyond the limits of the bankruptcy proceedings. If there is a need to limit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it should be done through legislation to terminate the trust, and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should not be limited because that is the essential feature of the trust.
Recently the legal issue regarding the collateral trust, which is the trust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ebts, has been raised and the debate whether the bankruptcy remoteness is applied in case of the collateral trust is active. However, understanding the bankruptcy remoteness as the essential feature of the trust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bankruptcy proceedings, it would be hard to deny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he collateral trust in bankruptcy proceedings. Of course, if a trust is invalid or would be cancelled by others,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will not be maintained, but this is because the trust itself is not validly established or no more effectively maintained, so strictly, this is not a matter of limiting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s.
In order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s of trusts in bankruptcy proceedings, we should understand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bankruptcy proceedings and trust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legal problems regarding trusts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of the settlor, the trustee or the beneficiary, such as exercising the right of repossession to the trust property, the fraudulent trust, and the legal status of the beneficiary or trust creditor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can be more logically organiz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문사, 최동식, 신탁법, [최동식(2006)], , 2006
2. 신탁법, 오영걸, [오영걸(2021)], , 2021
3. 지원출판사, 신탁법, 정순섭, [정순섭(2021)], , 2021
4. 신탁과 도산, 이은재, 기업법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이은재(2016)], , 2016
5. 연구, 박영사, 신탁법, 임채웅, [임채웅(2009)], , 2009
6. 프랑스 신탁법, 정태윤, 비교사법 제19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정태윤(2012)], , 2012
7. (제4판), 박영사, 전병서, 도산법, [전병서(2019)], , 2019
8. (개정판), 박영사, 최수정, 신탁법, [최수정(2019)], , 2019
9. (개정판), 삼우사, 이중기, 이영경, 신탁법, [이중기/이영경(2022)], , 2022
10. (전정판), 법문사, 신탁법, 홍유석, [홍유석(1999)], , 1999
1. 법문사, 최동식, 신탁법, [최동식(2006)], , 2006
2. 신탁법, 오영걸, [오영걸(2021)], , 2021
3. 지원출판사, 신탁법, 정순섭, [정순섭(2021)], , 2021
4. 신탁과 도산, 이은재, 기업법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이은재(2016)], , 2016
5. 연구, 박영사, 신탁법, 임채웅, [임채웅(2009)], , 2009
6. 프랑스 신탁법, 정태윤, 비교사법 제19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정태윤(2012)], , 2012
7. (제4판), 박영사, 전병서, 도산법, [전병서(2019)], , 2019
8. (개정판), 박영사, 최수정, 신탁법, [최수정(2019)], , 2019
9. (개정판), 삼우사, 이중기, 이영경, 신탁법, [이중기/이영경(2022)], , 2022
10. (전정판), 법문사, 신탁법, 홍유석, [홍유석(1999)], , 1999
11. 도산격리의 연구, 임채웅, 민사소송 제12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임채웅(2008a)], , 2008
12. 사해신탁의 연구, 임채웅, 법조 제55권 제9호, 법조협회, [임채웅 (2006)], , 2006
13. 신탁재산의 파산, 이연갑, 회생과파산 v1., 한국도산법학회, 사법발전재 단, [이연갑(2012)], , 2012
14. 신탁행위의 연구, 임채웅, 저스티스 통권 제99호, 한국법학원, [임 채웅(2007)], , 2007
15. 담보를 위한 신탁, 최수정, 법조 제62권 제8호, 법조협회, [최수정 (2013)], , 2013
16. 수익자취소권 재고, 최수정, 법조 통권 제63권 제6호, 법조협회, [최수정(2014)], , 2014
17. 신탁재산의 독립성, 오영준, 민사판례연구 제30권, 민사판례연구회, 박 영사, [오영준(2008)], , 2008
18. 신탁재산의 특수성, 김진우, 법조 제533호, 법조협회, [김진우 (2002)], , 2002
19. 주석 신탁법(제2판),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2017)], , 2017
20. 민법주해(V), 물권(2),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V) (2007)], , 2007
21. 신탁과 도산법 문제, 박종현, BFL 제1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 터, [한민/박종현(2006)], , 2006
22. 신탁의 경제적 분석, 이계정, 법조 제69권 제4호, 법조협회, [이계 정(2020b)], , 2020
23. 형성권에 관한 재고, 김진우, 외법논집 제2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연구소, [김진우(2007)], , 2007
24. 민법주해(II), 총칙(2),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II) (2007)], , 2007
25. 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9c)], , 2019
26.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권영준, 민법과 도산법, 박영사, [권영준 (2019)], , 2019
27. 리스계약과 도산절차, 이연갑, 민사판례연구 제28권, 민사판례연구회, [이연갑(2006)], , 2006
28. 도산판례백선, 박영사,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사단법인 도산법 연구회(2021)], , 2021
29. 물권법(제8판), 박영사, 김재형, 곽윤직, [곽윤직/김재형(2015)], , 2015
30.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윤진수, [윤진수(2016)], , 2016
31. 민법주해(VII), 물권(4),,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VII) (2007)], , 2007
32. 일본신신탁법, 진원사, 최수정, [최수정(2007)], , 2007
3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오수근, 민사판례연구 제29권,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오수근(2007)], , 2007
34. 파산법상 환취권 고찰, 전병서, 법조 제48권 제3호, 법조협회, [전 병서(1999)], , 1999
35.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 이중기,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증권법 학회, [이중기(2013)], , 2013
36. 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 최수정, 민사법학 제34호, 한국민사법학회, [최수정(2006)], , 2006
37. 개정 신탁법상의 수익권, 최수정,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9호, 법무 부, [최수정(2012)], , 2012
38. 민법총칙(제4판), 박영사, 송덕수, [송덕수(2018)], , 2018
39. 민법총칙(제9판), 박영사, 김재형, 곽윤직, [곽윤직/김재형(2013)], , 2013
40. 비교동산담보법, 법원사, 김상용, [김상용(2011)], , 2011
41. 신탁법상 수익자의 지위, 이연갑, 민사판례연구 제30권, 민사판례연구 회, [이연갑(2008b)], , 2008
42. 채권각론(제5판), 박영사, 이은영, [이은영(2007)], , 2007
43. 채권각론(제7판), 박영사, 김증한, 김학동, [김증한/김학동(2006)], , 2006
44.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이상호, 신탁법, 이재욱, [이재욱/이상호 (2000)], , 2000
45. 민법강의(제20판), 홍문사, 지원림, [지원림(2023)], , 2023
46. 민법강의(제28판), 법문사, 김준호, [김준호(2022)], , 2022
47. 민법총칙(제12판), 법문사, 김준호, [김준호(2018)], , 2018
48. 회생사건실무(상), 제5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9a)], , 2019
49. 회생사건실무(하), 제5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9b)], , 2019
50. 채권각론(신정판), 박영사, 김형배, [김형배(2001)], , 2001
51. 사해신탁과 부인권의 관계, 양형우, 민사법학 제61호, 한국민사법학회, [양형우(2012)], , 2012
52. 주석 민법, 상속법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상속 법)(2020)], , 2020
53. 통합 도산법안의 주요쟁점, 김재형,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 한국비교 사법학회, [김재형(2003)], , 2003
54. 신민법강의(제15판), 박영사, 송덕수, [송덕수(2022)], , 2022
55. 파산법 연구(제5판), 박영사, 임치용, [임치용(2020)], , 2020
56. 신탁법 해설, 도서출판 동강, 법무부, [법무부(2012)], , 2012
57. 주석 민법, 물권법 1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물권법 1)(2019)], , 2019
58. 주석 민법, 물권법 2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물권법 2)(2019)], , 2019
59.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윤진수, 비교사법 제25권 제2호, 한국비 교사법학회, [윤진수(2018)], , 2018
60. 계약법과 도산법, 경인문화사, 최준규, [최준규(2021)], , 2021
61. 양도담보 법리의 기본적 고찰, 김천수, 민사판례연구 제28권, 민사판례 연구회, [김천수(2006)], , 2006
62. 자산유동화 거래와 법적 과제, 김용호, 이선지, BFL 제5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김용호/이선지(2004)], , 2004
63. 주석 민사소송법, 총칙(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편집대표:민일영, , [주석민사소송법(총칙)(2018)], , 2018
64. 신탁의 기본 구조에 관한 연구, 정순섭, BFL 제17호, 서울대학교금융 법센터, [정순섭(2006)], , 2006
65. 주석 민법, 민법총칙 2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민법 총칙2)(2019)], , 2019
66. 주석 민법, 채권각칙 2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채권 각칙2)(2021)], , 2021
67. 주석 민법, 채권각칙 4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채권 각칙4)(2022)], , 2022
68. 주석 민법, 채권각칙 5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채권 각칙5)(2022)], , 2022
69. 주석 민법, 채권총칙 1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채권 총칙1)(2020)], , 2020
70. 개발신탁의 사해행위 판단방법, 이우재, 대법원판례해설 제46호, 법원 도서관, [이우재(2004)], , 2004
71.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김재형, 인권과정의 제356호, 대한변 호사협회, [김재형(2006)], , 2006
72.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와 권한, 이연갑,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48 호, 법무부, [이연갑(2009a)], , 2009
73. 신탁법상 자기신탁에 대한 연구, 이근영, 민사법학 제64호, 한국민사법 학회, [이근영(2013)], , 2013
74. 주석 상법, 총칙상행위 1(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상법(총 칙상행위1)(2013)], , 2013
75. 형평법상 추급권과 신탁의 법리, 이계정, 저스티스 제157호, 한국법학 원, [이계정(2016b)], , 2016
76. 부동산등기실무(III), 경성문화사,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2015)], , 2015
77.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유형과 법리, 윤석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윤석찬(2020)], , 2020
78. 수탁자의 보상청구권과 충실의무, 이연갑, 민사판례연구 제30권, 민사 판례연구회, [이연갑(2008a)], , 2008
79.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의 연구, 곽윤직, 서울대학교 법학 제15권 제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곽윤직(1974)], , 1974
80. 사해신탁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이중기, 비교사법 제14권 제1호, 한 국비교사법학회, [이중기(2007)], , 2007
81.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연구, 임채웅, 법조 제58권 제8호, 법조협 회, [임채웅(2009b)], , 2009
82.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임채웅, 인권과정의 제397호, 대한 변호사협회, [임채웅(2008c)], , 2008
83. 사해신탁의 취소와 부인 BFL 제53호,, 한 민,, [한민(2012)], , 2012
84. 신탁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연구, 이계정, 민사법학 제77호, 한국민 사법학회, [이계정(2016a)], , 2016
85. 금융리스와 도산절차 –재론(再論)-, 최준규, 저스티스 제183호, 한국법 학원, [최준규(2021)], , 2021
86. 신탁법 개정안 해설, 법무부 법무실, 법무부, [법무부(2010b)], , 2010
87.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임채웅,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임채웅(2009a)], , 2009
88. 신탁재산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소고, 안성포, 법학연구 제39집, 전북대 학교 법학연구소, [안성포(2013b)], , 2013
89. 담보신탁의 법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소민,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85호, 법무부, [정소민(2019)], , 2019
9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김은아, [김은아(2021)], , 2021
91. 유류분과 신탁-비교법적 개관과 평가, 김형석, 가족법연구 제36권 제1 호, 한국가족법학회, [김형석(2022)], , 2022
92.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그 구성, 이동진, 저스티스 제174호, 한국 법학원, [이동진(2019)], , 2019
93. 기업유형으로서 상사신탁의 법적 쟁점, 안성포, 상사법연구 제32권 제2 호, 한국상사법학회, [안성포(2013a)], , 2013
94. 담보신탁과 분양보증신탁에 관한 연구, 이계정, 사법 제41호, 사법발전 재단, [이계정(2017b)], , 2017
95. 도산제도와 면책제도의 법제사적 검토, 정건희, 회생법학 제24호, 한국 채무자회생법학회, [정건희(2022)], , 2022
96. 부동산담보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고찰, 한상곤, 경희법학 제49권 제1 호, 경희법학연구소, [한상곤(2014a)], , 2014
97.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담보신탁의 활용, 안성포, 증권법연구 제13권 제3 호, 한국증권법학회, [안성포(2012)], , 2012
98. 년대 골프장 회생절차에 대한 실증연구, 김소연, 최효종, 법조 제67 권 제6호, 법조협회, 2018 [최효종/김소연(2018)], , 2010
99. 민법상 금전의 개념과 금전채권의 특질, 최수정, 비교사법 제10권 제1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최수정(2003)], , 2003
100. 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 이연갑, 중앙법학 제11집 제4 호, 중앙법학회, [이연갑(2009c)], , 2009
101. 신탁제도 개혁과 자산유동화, BFL 제50호, 한 민,, [한민(2011)], , 2011
10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도산절차상 지위, 이동진, 법조 제67권 제6호, 법조협회, [이동진(2018)], , 2018
103.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I-부동산집행(2),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2020)], , 2020
104.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사해행위 판단방법, 진상훈, 민사집행법연구 제4 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진상훈(2008)], , 2008
105. 신탁형 자산유동화에서의 진정양도 판단, 함대영, BFL 제44호, 서울대 학교 금융법센터, [함대영(2010)], , 2010
106. 회생절차에 있어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김경욱, 경영법률 제26권 제4 호, 한국경영법률학회, [김경욱(2016)], , 2016
107. 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고찰, 한상곤, 경희법학 제49권 제 3호, 경희법학연구소, [한상곤(2014b)], , 2014
108. 신탁법상 수탁자의 파산과 수익자의 보호, 이연갑, 민사법학 제45-1호, 한국민사법학회, [이연갑(2009b)], , 2009
109. 신탁인 듯 신탁 아닌 ‘부동산담보신탁’, 가정준, 법학논총 36권 1호, 전 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정준(2016)], , 2016
1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김재형, 민법론 I, 박영 사, [김재형(2004a)], , 2004
111.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김재형, 민법론 II, 박영사, [김재형(2004b)], , 2004
112. 파산절차와 소송수계에 관한 실무상 쟁점, 김규화, 민사판례연구 제42 권,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김규화(2020)], , 2020
113.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경인문화사, 이연갑, [이연갑(2014)], , 2014
114.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이계정, [이계정 (2017a)], , 2017
115.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의 신탁법률관계 연구, 임채웅, 사법 제6호, 사법 연구지원재단, [임채웅(2008b)], , 2008
116. 신탁의 정의방법과 신탁성립에 관한 제문제, 이중기, 민사판례연구 제 30권, 민사판례연구회, [이중기(2008b)], , 2008
117. 도산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 정소민, 민사판례연구 제37권, 민사판례연구회, [정소민(2015)], , 2015
118. 도산절차상 양도담보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 김영주, 사법 통권 제33 호, 사법발전재단, [김영주(2015)], , 2015
119. 퀘벡주를 통해서 본 대륙법계국가에서의 신탁, 최수정, 신탁연구, 한국 신탁학회, [최수정(2021)], , 2021
120. 유동화에 따른 신탁재산의 독자성에 관한 소고, 안성포, 증권법연구 제 7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안성포(2006)], , 2006
12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에 관한 관견(管見), 김형석, 저스티스 제 183호, 한국법학원, [김형석(2021)], , 2021
122.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비판적 검토,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권영준(2006)], , 2006
123. 프랑스 제정법상 ‘신탁’ 개념 도입에 관한 소고, 심인숙, 중앙법학 제13 집 제4호, 중앙법학회, [심인숙(2011)], , 2011
124. 채권자취소권의 관점에서 본 신탁법상의 취소제도, 최수정,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 한국법학원, [최수정(2016)], , 2016
125.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법무부 법무실, 법무부, [법무 부(2010a)], , 2010
126. 담보신탁의 경제적 분석:도산절연의 문제를 중심으로, 윤진수, 최효종, 법경제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법경제학회, [윤진수/최효 종(2023)], , 2023
127. 부동산신탁의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남동희, 사법 통 권 제15호, 사법발전재단, [남동희(2011)], , 2011
128.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개정 신탁법의 해석과 재구성, 김태진, 선진상 사법률연구 통권 제59호, 법무부, [김태진(2012)], , 2012
129.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운영실태-2013)에 대한 실증연구, 오수근, 경제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17 [오수근(2017)], , 2007
130. 일본 파산법제에서 면책의 변화에 대한 법제사적 연구, 최유나, 상사법 연구 제39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최유나(2020)], , 2020
131.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안-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한 시론, 김재형, 민사 법학 제30호, 한국민사법학회, [김재형(2005)], , 2005
132. 파산절연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관한 소고, 조영희, BFL 제31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조영희(2008)], , 2008
133. 부동산 담보신탁제도 개발의 필요성과 법적 문제점 검토, 김상용, 경영 법률 제5권, 한국경영법률학회, [김상용(1992)], , 1992
134. 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자금조달의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김준태, 전문경영인연구 제17권, 한국전문경영인학회, [김준태 (2014)], , 2014
135. 잔여수익권의 특징과 양도방법: 수익권의 불가분성을 중심으 로, 이중기,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중 기(2013)], , 2013
136.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성질과 우선수익권질권의 효 력, 최수정, 인권과정의 제470호, [최수정(2017)], , 2017
137. 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 찰, 제철웅, 민사법학 제93호, 한국민사법학회, [제철웅(2020)], , 2020
138.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 의무 승계, 최준규, 사법 제48호, 사법발전재단, [최준규(2019)], , 2019
139. 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검토, 이연갑, 법조 제60권 제10호, 법조협회, [이연갑 (2011)], , 2011
140. 골프장 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와 입회보증금반환의 무의 승계, 이계정, 민사법학 제89호, 한국민사법학회, [이계정 (2019)], , 2019
141.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일광, 사법 통권 제9호, 사법발전재단, [고일광(2009)], , 2009
142. 개정 신탁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향, BFL 제39호, 서울대학 교 금융법센터, 오창석, [오창석(2010)], , 2010
143.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 득 법률관계, 이계정, 법조 제71권 제2호, 법조협회, [이계정 (2022)], , 2022
144. 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적 문제점-실무상 제기된 몇 가지 문제, 강율리, BFL 제1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강율 리(2006)], , 2006
145. 담보 목적으로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회생담보 권자인지 여부, 김성용, 도산판례백선, 박영사, [김성용(2021)], , 2021
146. 파산선고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전원열, 법조 제68권 제4호, 법조협회, [전원열 (2019)], , 2019
147.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소위 등기명의 신탁을 중심으로-,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양창수(1997)], , 1997
148. 양도담보와 대내적 소유권 개념에 대한 고찰, 민사법학 제76 호, 한국민사법학회, 이소은, [이소은(2016)], , 2016
149.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각 절차와 인수인의 체 육시설업자 권리 의무 승계 여부, 박재억, 사법 퉁권 제47호, 사법발전재 단, [박재억(2019)], , 2019
150. 개정 신탁법상 사해신탁법상 사해신탁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 금융법학회 년 동계학술발표회 자료집 금융법의 현안과 과 제, 오창석, 한국금융법학회, 2009 [오창석(2009)], , 2009
151. 신탁법상의 신탁을 체결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 로 지정한 경우 그 수익권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멸되는 정리 담보권인지 여부, 이주현, 대법원판례해설 제42호, 법원도서관, [이 주현(2003)], , 2003
152. 분별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신탁금전의 혼화, 혼화금전의 처분, 금전처분에 대한 수익자취소권의 행사 및 수탁자 파산시 환취권 의 행사가능성, 이중기,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중기(2008a)], , 2008